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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 17:12
앞뒤 설명없이 이것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힘없는 민원인 하는것부터 신뢰가.. 지방직공무원은 민원인한테 완전 을인데(승진 포기한 막가파 공무원 소수 몇몇을 제외하고는..)
20/10/10 17:18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다 줘야하는거 아니에요 카메라 들이대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 공무원이 뭐 잘못한거 같은 연출하면서 혼내주는 영상으로 조회수 뽑는거 같은데 그렇게 억울하면 행정심판 청구를 해야죠
20/10/10 17:21
내용은 차치하고 변호사랑 얘기다하고 나온 사람인데 영상을 보고도 이런말씀을 하시는건지 그냥 던지고 보시는건가 .. 심판청구도 하겠죠뭐 나중가면
20/10/10 17:18
무슨내용인지 모르겠는 것과 편집 자체가 좀 의심스럽게 된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상대방의 답변을 뚝뚝 잘라 편집해서 요점만 나오게 편집한건지 의도가 들어간건지 제대로 알 수 없게끔 편집된것 같아서요
20/10/10 17:26
이런글은 동영상전에 본문글로 층분히 먼저 설명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투브영상 조회수 뽑기도 아니고
제목은 선정적으로 내용은 없고 영상링크만 딸랑 달아놓는건 동영샹을 봐라고 억지로 강요하는거 같네요. 그래서 전 영상 안봤습니다. 최소한의 설명은 있으면 좋것네요.
20/10/10 17:43
저정도 큰 금액 사기당하면 눈돌아가는건 인지상정이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영상보니 공무원이 제3자 해석부분에 하자가 있었던거 같군요 영상이 의도적으로 편집되었든 아니든간에 공무원측의 답변이 아주 답답해보이긴 합니다
20/10/10 19:13
정보공개청구 거부당하는건 두가지 이유죠 정보가 부존재하거나 개인정보 같이 공개사안이 아니거나 뭐 얼마나 대단한 정보라고 비공개할까요?
그런데 정말 사기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수사중 알아서 협조해줄텐데 좀 번거롭게 사시는듯 아니면 신문고가 청구 보단 유용하구요
20/10/10 20:13
보니까 영농 멘토멘티사업 중에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일단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지원금 받은 멘토가 왜 공무수탁사인인지도 모르겠고, 정보공개법상 '당사자'의 정의는 없으나, 절차법이나 소송법 봤을 때 '당사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행정처분의 상대방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처분의 대상이 아닌 이해관계인인 멘토는 '제3자'고요. 제3자랑 관련이 있을 때 지체없이 통보하고 의견을 듣는 것과 30일 간격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게 열받으면 국회를 찾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나마도 제3자 의견 수렴 안하고 공개결정한다는데 이렇게 펄펄 뛸 일인가요. 물론 이걸 제대로 설명 못하는 담당 공무원도 갑갑하고 짜증나는데, 저렇게 카메라 들고 와서 윽박지르는데 당황하면 설명 못할 만도 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20/10/11 10:3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1조 1항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항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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