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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 20:17
그럴 일은 보통 없겠지만 광고찍고 안 쓰는것도 사실 광고주 자유가 아닐까요.
광고모델의 초상권을 돈주고 빌리는건데, 그리고 안 쓰겠다는데 뭐라 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20/10/02 20:20
보통은 광고한 브랜드 이미지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만한 물의를 빚으면 계약 파기한다는 조항 넣습니다.
유명한 사건이 최진실이 조성민에게 폭행당한 사건인데, 마침 광고중이던 모 건설사가 광고파기+광고료 반환 소송 넣습니다. 부부싸움으로 물의를 빚어서 아파트 광고 이미지 개망했으니 뱉으란 거였죠. 하지만 법원은 최진실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정폭력의 일방적 피해자에게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책임을 논할 수 없다는 취지였죠.
20/10/02 20:25
뭐 광고 내리는것까진 요즘 세상에선 중립기어박는거에 가깝죠. 어찌될지 몰라도 일단 내려놓고 봐야..
계약관련해서 돈 토해내라고 하거나 소송걸면 진짜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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