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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 00:39
(수정됨) 간단히 검색만 해봐도 84도1440, 85도1455, 99도3377, 2009도12958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인데요. 아마 위법한 직무수행 관련 사건까지 찾아보면 더 많이 나올겁니다. 종합법률정보에 안나오는 미간행 판결, 심리불속행 판결, 하급심 판결까지 검색하면 더 많을테구요
20/08/12 08:57
대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게 14건이란 뜻이지, 실제로는 더 많을겁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쌍방이 싸우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공격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소극적 방어행위로 봐서 정당방위 주장을 인용한 판결이 제법 되고, 대법원 판결 중에서도 원심 판단이 별 문제 없으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는 식으로 끝내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판결도 많습니다. 그리고 1, 2심에서 모두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검사가 상고를 안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20/08/12 08:45
저도 구창모 판사님 기사 링크하러 왔더니 이미 올려주셨네요...
이 판결 가지고 방송한 댓읽기도 추천합니다... 정당방위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는 역대급 판결문/시즌2 36화 1.5부 https://www.youtube.com/watch?v=GtAgvVPZyts
20/08/12 01:33
(수정됨) 식칼들고 상대를 위협했다고 구치소 들어가서 반성문 수십장 쓰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온 사건을 아실텐데요?(교도소 일기) 제3자가 모르는 생략된 부분이 있을게 분명합니다. 삼촌이란 분이 정말로 자기 방어를 과하게(?) 실천했을 가능성도 있구요.
20/08/12 01:44
자신이 몸이 좋은데 상대방이 시비를 건다, 칼을 빼들고 말고를 둘째치고 그냥 도망가야됩니다. 보통 x친놈이 아닌건 확실하기때문에....
20/08/12 03:02
사람들이 분통터졋던게 반격 못하는상태인대 추가적으로 공격해서
정당방위가 인정안됬던걸로 보는대 흉기로 위협하는 사람에게 처음 한방만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줬다면 정당방위인지 궁금하네요
20/08/12 06:36
영화 미스터 소크라테스에서도 경찰의 신분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사람 죽이고, 자기 자신을 칼로 찔러서 정당방위로 조작하는 장면들이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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