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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 16:14
뭐 속기사 키보드로 속기하는걸 검정한다는 개념이면 뭐...
근데 그럴거면 시험장에 속기사용 키보드가 있어야하는거겠지만...아니면 뭐같더라도 속기사 키보드 챙겨오세요라고 해야하는거겠고...
20/08/08 16:17
관련 청원도 진행중이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ek6E1 위 청원 내용 중 '한글속기 시험은 속기용 프로그램이 내장된 속기용 키보드로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한글속기는 속기 키보드를 빠르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격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부분이 특히 어처구니가 없네요 운전면허 처럼 시험용 장비를 제공하던가...
20/08/08 16:23
뭐 운전면허가 자동차운전을 확인하지 운전을 확인하지 않는거처럼 뭐 특정기기 사용가능을 뽑는거야 뭐...오토바이나 이런것도 포괄하는 자격인데 실제시험은 자동차만 보잖아요...
20/08/08 16:30
공식명칭은 자동차운전면허 입니다
비슷하게 비유하자면 운전면허 시험보는데 특정 차종을 명시해서 응시자에게 가져오라고 하는거랑 비슷해 보입니다
20/08/08 16:36
흠 대형운전면허라 하는게 나을까요...
운전 중에서 대형차만 따로 자격을 보잖아요 물론 장비챙겨오라는건 다른영역이지만 시험에 따라선 특정 기기만 보는 자격시험자체야 있을법하긴하단 말이죠...
20/08/08 16:40
그런 시험은 있을 수 있죠
그럼 시험 명칭을 속기기기 활용 기능 으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일단 위 영상에대해서는 정해진 룰을 위반했기에 자격 박탈해도 문제없다고 봅니다만 저 자격시험 방식이 한글 속기 능력을 보기에 적당하진 않다고 보입니다
20/08/08 16:41
저 밑에 댓글 보면 컴퓨터활용이라 써놓고 엑셀만 쓰는 시험같은것도 있는걸요...
어차피 시험명은 어떤 의미로는 굳이 중요한게 아닌걸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정보처리기능사라고 하곤 비주얼베이직만 쓰던 시험도 있고요...
20/08/08 17:02
그 시험에 컴퓨터를 응시자가 들고가지 않죠. 시험 조건 자체를 엑셀과 비주얼 베이직으로 딱 정해놓고 시험 환경도 거기에 맞춰 놓은겁니다.
속기사 시험에서 그렇게 환경을 정할거면 속기키보드도 준비해 놨어야죠.
20/08/08 17:05
물론 그 자격시험들 모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컴활 정보처리기사 등등 자격증 범람의 시기이던 2000년대 후반에 나온 정보통신 자격증들은 정말 현실반영 전혀 안되있는 유관기관 배불리는 자격증 많다고 봅니다 컴활이나 정보처리기사는 실질적으로 사장된(자격증이 필수인 분야가 없는) 자격증이라 쳐도 한글 속기는 없으면 속기사로 취직부터가 안된다는데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하네요
20/08/08 16:23
속기사 업무를 정확히 모르니까 쉽게 얘기하기가 어렵긴한데
속기사들이 업무를 보는 자리가 프로게이머들처럼 본인 키보드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세팅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거라면 그냥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뽑는게 옳은것같고, 그게아니라 속기 키보드는 이미 세팅되어있고 사람만 앉아서 거기서 업무를 봐야만 하는거라면 속기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자격증이 맞는거 같아요.
20/08/08 16:25
속기사가 대표적으로 쓰는 곳이 국회같은데 회의록작성이긴한데...아마 세팅되어있지 않을까요 그런 곳들은...대부분 속기 수요는 회의록을 필수로 남겨야하는 집단에 한하는거일테니까요
20/08/08 16:37
아 그렇다면 속기키보드자체가 일반키보드랑 사용방법이 전혀 다르니,
현재 속기사는 속기기기전문 자격으로 두고서 2벌식 키보드 속기 자격을 새로 인정해 달라는게 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되네요.
20/08/08 16:28
해당 업무에 대해선 잘 모르겠는데, 업계 실무를 전부 속기 키보드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쓸 줄 아는 사람을 뽑는게 맞는것 같기도 하네요.
20/08/08 16:53
업계 실무를 전부 속기 키보드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게, 2벌식으로 1천타 이상 나오는 고인물은 몇 없을 뿐더러, 숙련 시킬수도 없기 때문이죠.
20/08/08 16:28
이건 살짝 딴 이야기이긴 한데...기능사 시험을 치는데 장비를 지원 안해주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산업기사 시험같은 경우에 맨손으로 가면 시험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는건 아니지만 기본 지급 물품이라기보단 진짜로 몸만 오는 사람을 위한 비상물품같은 느낌이라 엔드밀, 측정장비(흔히 말하는 버니어 캘리퍼스), 심지어 캠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노트북 까지 본인이 들고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원칙을 따지면 노트북도 굳이 필요없긴 한데 요즘 누가 수기로 프로그램 짜겠습니까.
여튼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박탈이 맞다고 보긴 해요. 이게 내가 빠르게 키보드 치는 것을 증명 하는 게 아니라 말그대로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속기장비를 써야하는 직업의 자격증이니까요. 다만 최하급이라도 기본적인 시험을 치루기 위한 장비는 시험장에서 구비해둬야죠.
20/08/08 16:31
https://www.youtube.com/watch?v=RZwTQ__2Ur8
저 유튜버는 처음봐서 관련영상 몇개 봤는데, 자격증 합격당시 올린 영상보면 FAQ에서 [한글속기검정은 속기용 기기 및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셔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분당 270자(700타)~320자(1,000타)정도의 속도로 5분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키보드로는 따라갈 수 없고, 소음 또한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글 속기용 기기 및 프로그램은 CAS, 소리자바이며 이중에서 선택하여 응시하시면 됩니다. 기타 프로그램이 내장된 키보드를 지참하시면 CAS와 소리자바 외의 프로그램으로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라고 써있는데 지금이랑 조금 다르네요. 그리고 뒤이어 말한 [저는 일반키보드로도 속도를 따라 갈 수 있고, 저소음 키보드를 사용하면 속기키보드보다 더 조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키보드로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고 최근 5월에 실시된 속기시험에 속기키보드로 접수를 하고 난 뒤 일반키보드로 시험을 봐서 1급에 합격을 했습니다.] 라고 멘트했는데, 이건 따로 문의도 없었고 속기키보드로 접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저런건 오피셜 답변이 필요했었다고 봐요. 그리고 또 몇개 영상을 보면 짧은글 위주이고, 긴글은 몇테이크로 끊어가거나 몇분동안 긴글을 원테이크로 간게 몇개 없어보였습니다. (제가 확인했을땐 없어보였는데, 이건 전체영상 확인을 못해서 확신을 못하겠네요..) 짧은글또는 긴글한페이지 정도는 저도 1000타정도 뜰때가 있긴한데 이건 말그대로 어쩌다 뜰때인건고(속도자체는 평균적으로 비슷한데 정확도가 문제), 속기사면 속도+정확성의 문제이니 일반키보드는 한계가 어느정도 있다고 봅니다.
20/08/08 16:34
저는 일반키보드로도 속도를 따라 갈 수 있고, 저소음 키보드를 사용하면 속기키보드보다 더 조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키보드로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고] 최근 5월에 실시된 속기시험에 속기키보드로 접수를 하고 난 뒤 일반키보드로 시험을 봐서 1급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건 솔직히 말도 안되는듯... 자격증 시험은 응시자의 자아실현이나 신념 증명을 위한 곳이 아닌데 말입니다.
20/08/08 16:58
이유야 어찌되었든 자격증 시험 통과 조건을 달성했으니 합격한건데 이걸 나중에 취소시킨거라 논란이 있죠.
2벌식이 안될거라면 처음부터 감독관이 막았어야 했습니다. 전형적인 뒷북인거죠.
20/08/08 17:10
감독관이 막을 이유가 없죠. 규정 자체가 모호합니다. '속기용 기기 및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셔야 응시가 가능합니다.'의 속기용 기기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프로그램 또한 'CAS와 소리자바 외의 프로그램으로도 응시가 가능'하다는건 넓게 보면 프로그램 없이도 가능하단 이야기니깐요. 속기에서 프로그램이란 속기키보드를 다루고 속기를 보조하는 매크로+운영 프로그램이니깐요.
20/08/08 16:39
문제는 과연 속기사 장비가 선택의 여지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는 장비냐는 거긴 하죠. 독점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랄까요. 경쟁업체를 누가 일부러 키워주는 거 아니면 크기도 힘들기도 하고요. 괜히 화낙을 넘보는 경쟁업체가 없는 거랑 비슷한 거랄까요. 민간의 힘으로만은 화낙을 넘기 쉽지 않아요.
20/08/08 16:34
시험 안내를 보면 수험용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서 다른 기기를 사용했다면 규정상 박탈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기기 가격이 상당한데, 적어도 시험장에 미리 세팅되어 있거나 수험자가 원할 경우 대여는 가능했어야 한다는 생각은 드네요.
20/08/08 16:55
속기사 자격증이 아닌 속기기기기사 자격증이면 인정합니다.
실제 시험 볼때도 감독관이 제재 하지 않았잖아요. 시험 환경도 실제 실무랑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20/08/08 17:04
컨닝했다 나중에 걸리면 감독관이 못본거라고 합격유지되거나 하진 않잖아요...
저게 규정상 맞지 않았던거고 나중에 확인된거면 취소야 못시킬건 없다고 하기는 .
20/08/08 17:07
문제는 규정도 애매하단 겁니다.
'속기용 기기 및 프로그램'은 해석에 따라 응시자가 능력자면 속기하는데 불편함 없는 기기면 다 된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죠.
20/08/08 17:12
그런데 그런걸 해석하는건 시험주관쪽이지 시험자쪽은 아니죠...
OMR에 컴싸말고 다른거 써도 인식자체는 되지만 컴싸 기본으로 쓰게 만들잖아요... 솔직히 그때 감독관이 그걸 모호하게 해석해서 용인했다라더하도 실제는 다를경우면 뭐 어쩌겠나요...
20/08/08 17:13
OMR 비유는 적절하지 않네요. 컴싸 기본이지만 다른거 써도 인식 되면 부정이 아니잖아요.
저건 합격 취소 사유 자체가 부정행위 입니다. 2벌식 키보드 썼다고 부정행위 당한거니 이에 따른 비유여야 하죠. 그리고 이걸 부정이라고 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부정이여야 합니다. 그럼 감독관이 놓칠 리가 없어요. 근데 감독관은 제지 안했죠? 시험 후에 몇몇 사람이 민원 넣으니 그때야 판단하고 부정처리한건데 이게 올바른 처리인가요?
20/08/08 17:16
그리고 속기용 기기와 그 프로그램이라 할때 굳이 일반키보드로도 된다면 그런 표기자체가 애초에 필요없죠...따로 명기했다는건 그런 일반용과는 다른 거라는 구분정도는 아마 가능할거고 저 유튜버도 그게 아니꼬아서 속기키보드로 신청한 뒤 일반키보드 들고가서 한거일테니까요
20/08/08 17:17
속기용 기기를 시험장에서 준비 해놓지 않으면 기기를 준비하라는 표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저 유투버는 아니꼬와서가 아니라 그냥 능력 있으니깐 300만원 넘는 속기용 키보드 대신 일반 키보드 이용해서 자격증 따보겠다는거고요.
20/08/08 17:24
닉네임을바꾸다 님// 그럼 뭐 아니꼬와서일 수도 있다 치죠. 근데 어차피 속기용 키보드에 대한 정의와 일반 키보드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관이 제지하지도 않았고, 그걸로 합격 했으며, 누가봐도 2벌식으로 속기하는건 속기 키보드로 속기하는것 보다 더 힘든 일인걸 알고 있으면, 적어도 부정행위는 아닌거죠.
20/08/08 17:26
하루빨리 님// 더 어려운걸 해낸거가 문제가 아니라 정해진 시험도구가 규정에 있는데 그걸 안쓴건 규정위반이죠...
뭐 저걸 계기로 2벌식도 사용가능해진다던가 하는 개선이 나올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은 규정위반은 맞다고 봐야죠...
20/08/08 17:01
속기기기기사 자격증이면 인정합니다. 전산응용기계제도 시험은 말 그대로 전산응용기계제도에 대한 시험을 보는거니깐 손으로 그리면 당연히 안되는데 속기사 시험이면 속기능력을 보는거잖아요.
실무와 상관없이 조건하에서 합격 라인을 통과해서 합격 딴 거고, 치팅도 아닌데 심지어 시험 당일에는 아무런 제지가 없다가 민원 들어오니 문제로 보고 취소했다는게 논란의 여지가 있죠.
20/08/08 17:22
상공회의소 종목소개란에 수험용 프로그램 CAS, 소리자바, ks표준속기검정용키보드, 기타 속기 프로그램이 내장된 속기 키보드 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상 뻘짓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0/08/08 17:37
수험용 프로그램 적은 건 그걸 다루는 능력을 보겠다는거죠. 더 정확하게는 속기 능력을 보겠단 거고요. 그래서 뒤에 기타가 붙는겁니다. 속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없으니깐요.
그 밑에 보심 응시자격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F&A도 이번 사건때문에 수정된 거 같네요. 속기기기 운용능력을 보는 시험이라고요. 그 이전엔 2벌식으로 합격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나보죠.
20/08/08 17:23
속기업무 운용준칙
[시행 2015. 7. 16.] [대검찰청예규 제791호, 2015. 7. 16., 일부개정] 대검찰청(법과학분석과), 02-3480-4646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속기"란 무형의 음성(音聲)적 언어나 영상·음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문자화하는 모든 활동으로 속기장비의 약어 기능을 이용하여 한 자 이상의 글자를 동시에 입력함으로써 그 입력과 동시에 한 자 이상의 한글이 빠르게 나오는 것을 말한다. 저는 해당 시행규칙에서만큼 거창하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속기라는 직업 특성상 특수장비의 운용능력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원체 "속기" 라는 것 자체가 흔히 사용되는 단어/숙어 등을 압축해서 기록하는 (shorthand) 행위였기 때문에 그걸 쓰고 읽는 전문직이 필요했고, 그것이 타자기 - 디지털 기기로 흐름이 온 거니까요. 디지털 기기로 대체된 지금은 "그냥 두벌식으로 빨리 치는 거랑 결과물의 차이가 없지 않냐" 라고 할 수 있고, 추후 정말로 두벌식 자판과의 혼용 - 대체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 싶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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