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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3/22 10:04:11
Name 삭제됨
출처 뉴스
Subject [유머] 병역기피자 vs 아동포르노.news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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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이
20/03/22 10:08
수정 아이콘
위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아래는 기피라는 항목에서는 확정된 정도의 차이?
위가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찾아볼 수 있는 곳에는 올라오겠죠...
20/03/22 10:10
수정 아이콘
형량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 저 사람이 유죄인 건 빼박인지라...
닉네임을바꾸다
20/03/22 10:18
수정 아이콘
유죄가 빼박이라해도 형이 확정전까지는...원칙적으로는
20/03/22 10:35
수정 아이콘
권위주의 독재자들이 악용하는게 저런거일텐데요
아무리 급해도 저런 선례는 남기면 안되죠
꿀꿀꾸잉
20/03/22 10:22
수정 아이콘
망가번역이 제일 큰죄인가
20/03/22 11:06
수정 아이콘
법치국가에서 판결 나기 전까진 무죄추정이 맞습니다.

라곤 하지만 연쇄살인마 같은 경우는 용의자 상태에서 공개 수배 같은 걸 하기도 하니

어렵네요.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신상공개할만 한데 그래도 법적으로 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니니 신상을 공개하면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15년차
20/03/22 13:36
수정 아이콘
그래도 공개수배는 그에 따른 룰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뤄지는 건데, 저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사람도 공개수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공개수배했겠죠.
유료도로당
20/03/22 11:19
수정 아이콘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아래 병역 기피자 공개는 국회에서 병역법을 개정해서 근거 조항을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한것이고 (병역법 제81조의 2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조항) 해당 조항은 심지어 2014년 19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네요.

위의 얘기는 웰컴 투비디오(W2V) 라는 사이트 운영자 이야기인데... 법원에서 1심 집행유예, 2심 1년 6개월이라는 낮은 형량을 때려서 논란이 돼서 청와대 갤러리까지 올라간건데 성범죄자 신상공개명령도 법원이 내리는 거라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법부 관련 청원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할수 있는게 없다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죠.

[이번 사건에 대해 실제 법정에서 선고된 처벌수위와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어 사회적 분노가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르고,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48578&code=61111211&sid1=al
최종병기캐리어
20/03/22 11:45
수정 아이콘
1. 공개할 법적 근거가 있는가,
2. 범죄사실이 확정되었는가?

이 두가지가 마땅하지 않아서 그렇겠죠.
20/03/22 12:11
수정 아이콘
이건 국회에 가서 따져야 할 일이죠..
구로공단
20/03/22 12:20
수정 아이콘
친한 지인이 SNS에서 이걸로 그남들의 세상 어쩌구 이러고 있길래 걍 안보임 처리했네요.
데릴로렌츠
20/03/22 13:17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걸 그 용도로 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주장하고 싶은게 있는데 그 근거로는 아무거나 걸려라 수준.
20/03/22 13:21
수정 아이콘
사법부 일에 행정부가 끼어들수가 없죠.
법대로 하자고 한다면 입법부가 일해야 하고...
지르콘
20/03/22 14:28
수정 아이콘
법으로 정해지는거라 압박을 하려면 국회를 압박해야죠.
고물장수
20/03/22 15:59
수정 아이콘
탈법적으로 신상까는 건 기레기들이 잘하는데...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 대상으로만 잘하더라고요.
11년째도피중
20/03/22 18:58
수정 아이콘
다행이다. 아직 PGR은 이성적인 댓글들이 달리고 있네요. ㅜ.ㅜ
'존댓말하는 XX' 따위의 프레임은 그만.
딱총새우
20/03/22 19:43
수정 아이콘
그 드립치는 사람들은 PGR과 디씨 둘다 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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