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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07 22:08:27
Name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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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2 keigen23.jpg (47.0 KB), Download : 23
출처 https://www.dogdrip.net/232697029
Link #2 http://blog.livedoor.jp/ninji/archives/53875275.html
Subject [유머] 일본 소비세 근황




과거 2번에 걸쳐 소비세 관련 소비 감소 소동을 겪은 일본은
이번 소비세 증세로 인한 갑작스런 소비 감소를 우려해 경감세율을 도입했다.

외식 산업에도 경감세율이 적용됐는데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음식을 구매할 때,
음식을 구매한 뒤 점포 안에서 음식을 먹을 경우 소비세 10% 정상 적용.
음식을 포장 판매로 구매한 뒤 점포 밖으로 가지고 나갈 경우 8% 경감 세율 적용.
이 방식을 eat in 제도 라고 부른다.


그런데 고객들이 포장판매 8% 경감세율 가격으로 음식을 구매한 다음
점포 안에서 취식하는 [eat in 탈세](イートイン脱税) 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다.


eat in 탈세 행위는 대개 경감 세율 적용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 한 고령자나
어린아이들이 자주 범하고 있는데 몇몇 편의점 프렌차이즈는 아예 고객에게
경감 세율 적용 여부를 묻지도 않고 8% 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고.


이에 일본 프렌차이즈 협회에서는 협회에 가맹된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대상으로
고객이 eat in 탈세 행위 하는 걸 막기 위해 점내 방송을 통해 상시 설명을 하는 등
각종 eat in 탈세 방지 캠페인을 주문했다.

그런데 일본 국세청 측에서는 eat in 탈세 행위에 대해
"
[윤리적인 면은 차치하고, 사업자가 적합한 납세를 하면 제도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
라고 공언하는 바람에 이야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일본 프렌차이즈 업체들에게 한국 돈으로 수천억원을 쏟아
경감 세율이 적용된 계산대, 점원 재교육, 각종 홍보물까지 마련 하도록 시켰으면서
일본 국세청이 저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

eat in 제도는 소비물이 아니라 [행동]에 세율이 걸리는 제도였기 때문에.
일본 법률상 행동에 세율을 거는 법조항은 없어.
덕분에 일본 국세청도 eat in 탈세 행위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건 불가능해.

법률 전문가나 세금 전문가의 조언 없이
순수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니까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
그래서 이 세율 문제는 한동안 꽤 시끄러울 전망이다.
ㅡㅡㅡㅡ

요약

안에서먹으면 소비세 10프로 테이크아웃하면 소비세 8프로
어긴사람들 처벌가능한가요?

국세청: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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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white
19/11/07 22:10
수정 아이콘
근데 상식적으로 맞는말 아니예요? 소비세는 사업자 부담인거고 만약 탈세로 누군가를 조진다면 고객이 아니라 사업자를 조지는게 맞죠... 현금내면 할인해준다는 가게에서 현금내고 할인받는다고 고객한테 국세청이 돈내라고 한단 소리는 들어본적이 없음
라이더스
19/11/07 22:11
수정 아이콘
엥.. 개인 부담 아니에요?
19/11/07 22:14
수정 아이콘
소비세는 개인 부담이고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위탁할 뿐이죠.
19/11/07 22:14
수정 아이콘
그럴거면 이 제도를 왜 운영하냐고 물어봐야...
19/11/07 22:16
수정 아이콘
소비세는 최종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율입니다. 현금 내면 할인은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수 있는 탈세 범죄 행위 입니다
Foxwhite
19/11/07 22:22
수정 아이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말이나 하지 말라는 인터넷의 제1원칙을 제가 어겼나보네요... 죄송함다 ㅠ
Foxwhite
19/11/07 22:24
수정 아이콘
근데 궁금한건, 분명 우리나라에 카드가랑 현금가 다르게받는 가게들 엄청 흔하거든요. 거기서 현금내서 할인받으면 그 가게에서 밥먹는 사람도 탈세 범죄행위인건가요? 물론 처벌여부는 차치하고 순전히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논할때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가 처벌받는거라고 알고있는데... 혹시 잘못알고있는거였다면 알려주세요!
19/11/07 22:31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판매자는 적극적으로 매출 누락을 위해 범법을 권유했고,
소비자는 거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는 아니겠죠.
적극 가담해서 매출누락을 돕거했다면 모를까요. 다만 신고를 하면 그때는 역으로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 되니까 포상금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겠죠.
하루빨리
19/11/07 22: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비세는 사업자 부담이 아니죠. 편의상 중간에 사업자를 거칠 뿐... 사업자가 탈세하는건 소비세가 아니라 개인소득세, 혹은 법인세죠. 소비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탈세 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탈세되는 것일 뿐...

그리고 본문 내용은 소비자에게 사업장에서 '소비세 제대로 납세하세요.' 라고 캠페인 벌이는데 정작 국세청은 8%든 10%든 세금 냈음 OK라고 해서 문제가 생긴거죠. 여기서 상식적이라면 소비세는 균일하다 여기는게 상식적인거에요. 그래서 일본법도 균일하게 소비세 걷었었고요. 근데 이번에 소비세 인상하면서 조세저항 생길까봐 법에도 없는 eat in제도 만들어서 2% 감면하는 근거를 만들고는 이걸 편법?으로 이용해도 국세청은 노상관이라고 나온다는게 유머? 인거죠.
19/11/07 22:32
수정 아이콘
애초에 가격에 세금 포함 안하고 표기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가격에 반영하면 물가가 오르는셈이 되어서 그런가?
3.141592
19/11/07 22:34
수정 아이콘
저 제도의 가장 웃긴점은 음식료품과 신문에 대해서만 8% 적용이 가능하다는거... 음식료품은 이해하겠는데 전기도 수도도 10% 빼박인데 왜 신문이냐고요? 언론은 아베 찍으라고 말해줄수 있거든요.
피지알그만해
19/11/07 23:23
수정 아이콘
for here / to go 주문 라인을 따로 설정하고 공항같은데서 쓰는 벨트로 된 바리케이트로 구분하면 될것 같은데요
타츠야
19/11/08 01:28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하더라도 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먹으면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전설덱장인
19/11/07 23:28
수정 아이콘
일본은 상품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붙어서 표시되는게 진짜 짜증나요....가격이 딱 떨어지는 게 거의 없음...카드 쓸 땐 상관 없는에 현금 들고 여행가면 나날이 쌓여가는 1엔 동전의 압박이.
서쪽으로가자
19/11/08 06:30
수정 아이콘
미국도 이런게 있더라고요.
주마다 다르긴할텐데
- 마트에서 식료품은 소비세없음
- 테이크아웃인경우 소비세없음.
- 매장판매의 상당수가 테이크아웃인경우 아예 소비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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