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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6 12:35
핸드폰 보고 일하는게 잘못된게 아니라
유통기한 체크같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도 안하고 핸드폰 만지면서 노닥거리고 있는거면 점장이 극성이 아니라 그냥 알바가 정신나간 놈 같은데요. 난리가 날 필요가 있나...
19/01/16 12:36
알바느님... 대단한 성깔이시네....
진짜 저런애들은 하루치라도 주면 안됨..... 주인도 지적보다는 돌려서 말하는 스킬이 필요하겠네요.
19/01/16 15:59
지적이 아니라 저건 범죄사실은 인정한겁니다. 주인은 감옥가야죠.
CCTV로 근무감시는 범죄행위죠. 알바가 현명하게 그만둔겁니다. 범죄사실을 인지했는데도 계속 그자리에있으면 무식한거죠.
19/01/16 12:37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cs&no=4994907&s_type=search_all&s_keyword=%ED%87%B4%EA%B7%BC%201%EB%B6%84%EC%A0%84&page=1
디씨 게시물을 찾았는데 댓글반응이 흠.. 알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걸까요 혼란하다 혼란해
19/01/16 12:39
저도 알바가 이상하네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 cctv로 업무 감시했다는 소리라..
저라면 바로 나가진 않더라도 일 끝나고 바로 그만뒀을 것 같습니다.
19/01/16 12:41
CCTV로 감시하는 나쁜 점장과
그에 대해 이상하게 대응하는 이상한 알바가 만난 환상의 콜라보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야겠습니다
19/01/16 13:34
음...다른 댓글들 분위기 보다보니 이런 댓글이 하나쯤은 달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CCTV감시가 불법인 줄 몰랐어서 처음에는 알바생이 왜이렇게 말을 예의없게 하나 했어요. 다른 편잘알 분들이 지적해주셔서 CCTV 감시가 불법이란 걸 알고는 저도 사장이 훨씬 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아도 CCTV로 불법감시하는 사장 아래에서 일하기 싫어서 관뒀을거구요. 그런데 저 알바생처럼 예의없게 말하는 건 제 기준에서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딱히 잘못을 묶으려거나 양비론으로 물타기하려는 것보단 그냥 사장은 나빴고, 알바는 이상하다라는 게 제 솔직한 감상이었습니당
19/01/16 14:11
무단횡단은 불법이고 부모님 등골 빼먹는건 불법은 아니죠.
둘중에 뭐가 더 나쁘죠? 불법의 유무가 잘못을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라는겁니다.
19/01/16 14:13
후자는 부모 자식간의 문제죠. 우리가 그걸 보고 왈가왈부 하는걸 흔히 오지랍이라고도 합니다.
전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걸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19/01/16 14:17
오지랍이라고 하는것과 잘못의 정도를 따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죠.
제 말의 핵심은 "법을 기준으로 잘못의 정도를 파악할수는 없다"는 겁니다.
19/01/16 13:54
알바는 저 카톡 이전 상황에서 근태가 나빴던 것이지 잘못한 것은 아니죠.
점장이 CCTV 로 감시하고 있던 것 알고나서 바로 그만두겠다고 한 건 특별히 문제삼을 만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19/01/16 13:57
근태가 나빴던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근태가 나빴던것이 잘못이 아닌지에는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것 같네요.
19/01/16 14:22
근태가 나빴다는 사실은 점장의 말 이외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CCTV를 근무 시작시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지, 안 보는 사이에 일을 했는지 근무시간 내내 핸드폰도 보면 안 되는건지, 알바가 얼마간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지 저것만으로는 알 길이 없죠. 반면 CCTV로 감시한 사실은 명확한 것 같은데요..
19/01/16 14:29
이런식으로 따지면 이 댓글들에서 말하고 있는 점주에 대한 추측도 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점주도 잘못하고 알바도 잘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알바의 잘못한 점은 대중교통이 끊긴 야간에 당장 그만 두겠다고 한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유리점을 이용해 점장에게 갑질을 한것이구요. 만약 알바생이 오늘까지만 하겠다고 했으면 알바생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겠죠.
19/01/16 14:46
CCTV로 감시한 건 본인 입으로 얘기한거니 사실일거고 그 외에 점주에 대한 추측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점에 관해 알바의 잘못을 논할 수야 있겠지만 따지고 보자면 고용관계의 일방적 해지 통보도 동의 없는 감시 자체가 촉발하였으니.. 감시를 안했거나, 감시를 했어도 근무태만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한 후 근무 후에 문책했거나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그런 점에서 경중을 논할 때 저는 아무래도 점장 쪽이 더 잘못헀다고 생각합니다.
19/01/16 14:50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알바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힘들어서 댓글 달았습니다.
견해차 확인은 충분한 것 같으니 이만 줄일게요.
19/01/16 14:26
사장의 범죄행위에 그만둔건데요. 몰카 당해서 소리질렀더니 공공장소에서 소리 친 잘못을 물을 판이네요. 근태는 나빴는지 안나빴는지 알 수 조차 없구요.
19/01/16 14:30
몰카 피해자는 몰카 가해자와 무슨 계약관계에 있는게 아니죠.
사장과 알바생을 일정 시간동안 근무를 하겠다는 계약이 있을것이고 대중교통이 없는 시간적 유리점을 이용해서 알바생을 갑질 한거죠.
19/01/16 16:43
불법을 용인하라는 것이 아니죠. CCTV 본것이 계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계약관게에도 영향을 미치는 행도을 하는것에 정당성을 부여 할수없죠.
19/01/16 16:44
뭔 헛소리에요... cctv 를 보든 안봤든 그만둔 순간부터 알바가 더 잘못했다니.. 계약관계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계약을 파기한거잖아요.
19/01/16 15:38
사장이 범죄행위를 했기 때문에 알바가 당장 그만두겠다고 했으니 사장잘못이죠.
사장이 여자알바 상대로 성범죄행위했어도 계약기간이 있으니 당장 그만두면 안된다라고 하실건가요? 사장이 알바를 폭행하는 범죄를 했어도 계약기간이 있으니 당장 그만두면 안된다라고 하실건가요?
19/01/16 15:46
사장이 알바를 살인미수 했어도 알바는 절대 그만두지 않고 계약기간동안 있어야 하겠군요?
사장이 범죄를 저질러도 모든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없으니까요. 대단합니다. 설마 극단적인 예로 비유하지마라고 하지마세요. 범죄행위는 똑같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피해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범죄행위 당할것 같으면 얼마든지 정당방위로 그자리를 피할수 있습니다.
19/01/16 15:48
사장이 CCTV로 근태를 확인하면 알바생한테 직접적인 위해가 가나요?
땅에 떨어진 돈 주워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니까 칼로 찔러도 된다는 정도의 비약은 하지 맙시다. 점장이 요구한것은 대중교통이 끊겼으니 당일 교대시간까지 근무유지 뿐입니다.
19/01/16 15:56
당연히 직접적인 위해죠. CCTV로 근태감시하는 순간 그때부터 개인정보 침해 범죄행위 시작한겁니다.
되도 않는 비약이요? 자꾸 사장이 범죄행위 하고있데도 피해자가 도망가지말고 계속 그자리 지켜야된다라는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시길래 그게 얼마나 말이안되는 소리인지 깨달으라고 예시를 들어준건데 끝까지 부정하시네요. 점장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순간부터 요구할 권리를 박탈당한 겁니다. 카톡에 그 증거까지 확보되어있으니 이건 알바 잘못이라 따지고있는게 우습고 바로 경찰서가서 점장 감옥보내야죠.
19/01/16 15:59
CCTV로 근태확인을 하는것으로 감옥 보낼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살인미수, 폭행, 성범죄와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게 당연하다는 수준의 논리면 더 할말 없습니다.
19/01/16 16:06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인데요. 감옥을 왜 못보내요? 카톡에 증거수집 되어있고 5년 이하 징역이라는 처벌수위까지 법으로 정해놨는데요.
현실 부정좀 제발 그만요. 현행법이 그래요 CCTV는 도난 및 화재방지용이며 근무감시로 개인정보 침해했다는 증거가 적발되면 징역5년까지 먹일수 있는게 대한민국 법이라고요. 이제 순순히 인정좀 하시죠.
19/01/16 16:1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이하 벌금" 이라는 법령의 의미를
동종 범죄로 걸리면 무조건 감옥 가야된다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더합니까?
19/01/16 16:14
엌크크크 아~ 예~예~ 점장 감옥안가고 정상 참작 할수도있겠죠~ 그냥 강하게 처벌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여튼 더이상 알바가 잘못했다는 말은 못하시겠죠? 점장이 범죄자인것은 이미 이해하신듯하고 그러면 됐습니다.
19/01/16 16:20
협박 뜻 : [명사] 1.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함.
알바는 범죄행위를 확인하고 그 자리를 피신할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점장한테 몇분까지 나간다고 알려주는 친절함까지 있었죠. 님이 말씀하시는 협박이 성사되려면 알바가 금품이나 무언가를 요구를 했을때 협박이 성립됩니다. 근데 그냥 순순히 나가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협박인가요? 가게문이야 잠그고 나가면 되겠죠. 사장이랑 키 나눠가졌을테니
19/01/16 16:37
그래서 제가 정당방위라고 한겁니다.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시간에 가게문닫고 나간것에 대해 금전적 손해는 피해자가 배상할 필요가 없죠. 아니 자꾸 도돌이표 얘기인데 점장이 형사처벌 받을정도의 범죄행위를 안했으면 무조건 알바잘못인데 점장이 범죄행위를 했다니까요? 알바는 피해자고요. 피해자가 뭘자꾸 잘못했다는건지 원.. 피해자가 범죄자 장사걱정까지 해줘야됩니까?
19/01/16 16:40
CCTV로 근태감시를 한것이 살인미수와 폭행에 준하는 위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부터 말이 안되는겁니다.
해당 점주가 요구한 것은 당일 까지의 근무이고 근태감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용하여 대중교통이 끊어진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 점주에게 가게를 비워 점주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바생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면서 동시에 가해자 입니다.
19/01/16 16:46
아까부터 CCTV로 근태감시를 한것이 살인미수와 폭행에 준하는 위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저는 단한번도 준하는 위해를 줬다거나 비슷하다거나 그정도의 위협이다거나 그딴소리 한적 없습니다. 점주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계속 일했어야한다는 의견을 하셔서 이런 저런 범죄예시 들면서 저래도 끝까지 일하고 있어야하나요? 라고 말한거고 그건 엄연히 다르죠. 예시 뜻은 당연히 아실거라고 봅니다. 근태감시 문제가 있더라도 라고 하시는데 그게 지금 범죄라니까요? 왜 자꾸 범죄행위를 저질렀어도 알바는 이러이러했어야 한다~ 이러저러한 거 다 고려해서 행동했어야 한다 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그렇게 했으면 범죄자인 점주 입장에서는 좋았겠죠. 하지만 범죄행위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짜 전혀 1도 그걸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했으니까요.
19/01/16 16:27
인권침해와 근무태만을 비교해서 근무태만이 잘못했다니요
누가봐도 인권침해가 더 큰 잘못아닌가요 게다가 불법과 내규는 비교불가 영역입니다 형사와 민사 차이에여
19/01/16 12:45
계약서 당연히 안 썼을 꺼고, cctv로 업무 감시 부적격 사유일꺼고, 쌍방은 욕설은 안했다 수준이니
실제로 점장이 와서 교대하는 형식으로 그만 두었으면 손해배상 안되지 않을까요?
19/01/16 16:03
사장의 범죄행위때문에 위험을 느껴서 그만둔건데 이걸 쌍방이라고 하는거는
CCTV 근무감시가 범죄행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걸 전혀 모르시는분인듯 근무감시가 필요하면 현장에서 직접해야합니다. CCTV는 도난, 화재 방지용 외에 쓸수 없고 본문에는 근무감시했다는 증거가 확보되어있고요.
19/01/16 15:53
사무실에 CCTV 설치 가능합니다. 용도가 도난 및 화재 감시에 의한것이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사무실에 CCTV있는 대기업들 쎄고 쎘습니다. 단지 인사과나 상부에서 CCTV로 인해 근태감시하는 것이 불법이죠. 본문의 내용은 점장이 그 범죄행위를 인증한 꼴이고요.
19/01/16 15:58
CCTV로 근무감시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당연히 그 자리 피해서 나가야지
어딜봐서 무개념인가요? 범죄행위 저질렀으니 점장은 당연히 과한거고 범죄행위를 피해서 나갈려고 하는 알바는 개념이 꽉찬거죠. 범죄사실을 인지했는데도 피해당하고 참고있어야 개념있는건지??
19/01/16 16:10
개인정보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범죄행위를 확인한 순간 그자리를 피할 수 있는 정당방위가 있습니다.
어딜봐서 개념이 없는건지? 점장이 범죄를 저지른 순간 교대시간까지니 뭐니 요구할 권리를 박탈당한거에요. 범죄자니까요. 카톡에 증거도있고요.
19/01/16 16:19
저같은경우 알바중 돈떼먹힌적도있고 매장cctv로 감시하던사장도 만나봤는데(피씨방) 저렇게 때려치우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떼먹힌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았고 감시하던사장한테는 못하겠다고 일끝나고 말하고 그만뒀습니다. 행동을 판단하는기준은 사람에따라 다른데 본인의 관점을 저에게 강요하지마세요. 제가 점장을 쉴드쳤습니까 뭘했습니까. 저한테 점장은 불법행위저지르는 나쁜놈이고 알바는 싸가지없는놈이네요.
19/01/16 16:22
아하~ 사람을 판단하는것은 자유니까 강요하지마라 이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범죄행위 확인한 알바가 당연히 그자리 피신해야되는데 개념없다는 얘기가 있길래 말씀드렸을뿐입니다. 보통 범죄자를 상대로 싸가지까지 챙겨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여튼 말씀하신대로 사람에 대한 판단은 자유니까 이해합니다.
19/01/16 16:27
밑에 하얀사신님 댓글과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논리는 점주의 법 위반 사실로 인해 알바의 행동이 합리화 된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상대방이 뭔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꼬투리를 잡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바의 근무태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바가 빌런인 이유는 유통기한 확인이나 폰을 오래 봤다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요. 야간에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알바 혼자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비우고 집에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 그리고 택시타고 오라며 웃는 이모티콘으로 상대를 도발한다거나 사장이 택시를 타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가게를 비우고 자긴 가버리겠다고 하는 것 등 말씀드린것처럼 점주의 잘못은 잘못이지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저렇게 행동 안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점주라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 동업자가 될 것이고, 저 알바라는 분은 피하고 싶은 직원이 될 듯 합니다.
19/01/16 16:33
자꾸 논리 얘기를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님께서 제일 논리에 벗어나고 계시네요.
여기 수많은 댓글에 상대방이 뭔가 잘못 했다고 그 꼬투리를 잡아 [무슨 짓을 해도 허용된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댓글 있으면 어디하나 보여주세요] 님 말씀대로면 점주 범죄행위 확인해서 기분나쁘니 점주를 폭행하거나 카운터 돈을 훔치거나 그딴짓을 한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점주가 개인정보침해라는 범죄사실을 카톡에 증거까지 남겼고 피해자인 알바는 범죄행위를 당하고 있는것을 피하기위해 그만둔다고 한겁니다. 사전협의를 얘기하시는데 범죄자 상대로 왜 사전협의를 해야하나요 범죄사실 및 증거확보했으면 바로 피신해야지 뭘 그자리에서 협의하고 기다려주고 있나요. 빨리 도망가야죠. 님말은 계속 반복하셔봤자 아 어쩄든 점주가 범죄자인것은 알겠는데~ 알바가 아무리 범죄자상대로라도 최소한의 도덕은 지켰어야지 이말밖에 안돼요.
19/01/16 12:47
저렇게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공간에서 참고 있어야한다는 주장자체를 이해 못하겠어서 알바 잘못이 뭔지 모르겠네요
몰카 피해자에요 저 알바는...
19/01/16 12:49
자세한 상황은 모르니 피카츄 배 만져야 되지만 일단 점장이 잘못한거 같고 알바도 아주 성격이 급하던가 편의점 알바를 많이 해본 경험자라 바로 던진거 같네요.
19/01/16 12:50
알바가 할 일 안하고 놀았다고 쳐도 그걸 새벽 2시에 점장이 직접 보거나 누군가에게 들었을리 만무하고 CCTV로 감시했다는건데
알바가 싸가지가 없든 개념이 없든 점장은 빼박 범죄죠.
19/01/16 12:51
무개념 vs 불법 구도라서 불법인 놈이 더 나쁜놈이라 봐야... 그리고 위에서 핵심을 찔렀는데 아쉬운놈이 조심해야되는 현실에서 잃을게 많은 사람이 갑인줄 알고있으니 처신도 문제.
19/01/16 12:56
점장이 진짜 멍청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읽으면서, 아니 저걸 저렇게?
알바가 싸가지 없는건 둘째 문제죠. 점장이 먼저 스스로 불법을 커밍아웃하면서 쓰잘데기 없는 갑질한건데요.
19/01/16 12:56
범법행위의 피해자가 된 입장에서 저런 대응하는거야 뭐... 잘못 수준도 아니라 봅니다.
새벽 2시면 근무 끝날때까지 한참 남았을텐데 쉬다가 일하려고 했을수도 있는거고, 첫날이라고 하는거보니 이전부터 근무태도가 개판이었다는 의심도 없는거고... 피카츄 배 만질필요도 없네요. 점장 잘못
19/01/16 16:12
네 전혀 아닙니다. CCTV로 근무감시가 카톡으로 드러난 순간부터 점장은 범죄행위를 인정한 꼴이되었고 그때부터 범죄자입니다.
알바는 개인정보침해의 피해사실을 확인했기때문에 정당방위로 그자리를 당장 피신할 수 있습니다.
19/01/16 12:58
사장 입장에선 장사가 잘 되고있나?
직원은 자리 안비우고 제대로 하고있나 확인 안 할래야 안할수없죠. 첫날이니 더 그랬을거구요.
19/01/16 16:01
그 점주들이 불법인지 몰라서 뻔뻔하게 하고 있는거에요.
그 체크라는 것도 현장에 와서 직접해야지 CCTV로 확인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물론 도난, 화재 감시는 가능하고 근무자감시가 불법
19/01/16 13:03
그런건 업무 끝나고 아침에 확인해도 됩니다.
CCTV로 실시간 확인 해야만 하는 일은 아니고요.. 첫날인게 너무 걱정이었다면 첫날은 같이 일했으면 됩니다. 저 알바할때도 일도 가르쳐 줄겸 물건 가져오시는 분한테 저 소개도 할겸 이러면서 첫날 같이 근무하는 점장님도 있었습니다.
19/01/16 13:02
불법성과 별개로 저 점장은 편의점 해본지 얼마 안된것 같네요. 초보 편의점 사장님들은 본인이 갑인줄 착각하던데... 편의점 알바생은 그게 생업수단이 아니고 용돈벌이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장과의 관계에서 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갑이라고까지 하긴 뭐하지만, 편의점 사장이 갑질하면 참아줄 확률이 기업의 직원들보다 훨씬 낮아요. 꼬우면 트롤링하고 나가는애들 한둘이 아님.
19/01/16 13:07
업장에 CCTV 설치할 때는 해당 목적으로 설치했음을 직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CCTV 이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난사건이 발생해서 사후에 CCTV를 확인하거나 도난사건이 현장 발생한 경우 그 영상을 토대로 징계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도난방지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근태관리를 하는 건 문제가 되요.
19/01/16 13:03
자세한 사정은 당연히 모르지만 제가 한 새벽알바는 12~1시정도까지 빡세게 하고 쉬는시간 가진 후 3시쯤에 다시 쓰레기 치우고 일했는데, 할일 다 하고 손님들 없을때 핸드폰 봤는데 저랬으면 화났을듯
19/01/16 13:17
저도 그랬지만 감시가 불법인걸 자체를 모르실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이거 퍼오면서 감시가 불쾌할 수는 있으나 앏바생 대응이 좀 너무한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불법일 줄이야...
19/01/16 13:18
나이나 위치나 알바생보단 사장에게 감정이입하기 쉬운 분들 많아서.. 본인들은 저런 취급 받고 일 안할텐데 말이죠. 뭐 난 당연히 그럴 사람이 아니고 남들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건지.
19/01/16 13:21
저 같은 경우 봉직의 할때 원장이 제 방에 환자 난동에 대한 안전의 이유로 cctv설치한적이 있었는데요 나즁에 원장방 보니 다른 봉직의들 방도 다 틀어놓고 구경하길래 매우 불쾌했던 기억이 있어서 알바생 마음도 이해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불법이면 이건 아예 상황이 다른 얘기였네요 유유
19/01/16 13:12
자주 가는 편의점에 밤에 가면 100번 가면 99번 정도는 스마트폰 보는 편의점 알바가 있는데 그 분은 1년넘게 하시던데... 일처리가 되게 빠르고 정확해서 좋더라구요.
19/01/16 13:16
유통기한 체크 뭐 이런더 아무것도 안하고 탱자탱자 논건지 진짜 그냥 일이 없어서 논건지도 이 글만 보고는 파악이 안되네요. 점장도 구체적인 업무 지시 없이 일하라고만 하고.. 이거 보고 알바생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듯.
19/01/16 16:05
말투 싸가지 없는것을 넘어서서 CCTV로 근무감시했다는 증거까지 카톡에 남겼으니
형사처벌대상이죠. 그냥 범죄행위 저지른거에요. 알바는 사장의 범죄행위를 피해서 피신하려고 하는거고요. 40분까지나 기다리다니 천사네
19/01/16 13:21
직원이야 아무리 나쁘게 봐도 그냥 일을 제대로 안하는것 뿐이고, 그마저도 확인된바 없는데
사장은 대놓고 위법인거니 뭐, 비교가 될리가 있나요. 그리고 알바는 무슨죄인가요. 범죄자 사장 아래에서 일하기 싫으니, 월급 필요없고 니가 와서 일해라 난 집에가겠다. 라는건데... 책임감이라는건 적법한 근무환경에서 생기는거죠. 사장이 일 못한다고 몽둥이로 후려패도 책임감 가지고 일해야 하는건 아니잖아요?
19/01/16 13:22
일단 점장은 불법이라 무조건 잘못.
알바는 자세한 상황 봐야 아는 거고.. 이번엔 피카츄는 피부과 가서 약 바르게 해도 될거같아요.
19/01/16 13:24
법이고 자시고를 떠나서 편의점 야간알바는 수면리듬을 포기하고 낮은 업무강도(feat.놀면서)를 택하는거라서 진짜 앵간하면 태클 안거는게..
첫날부터 뭐 그리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좀 이해 안가는 사장이네요. 꼬우면 야간 시급 1.5배 주던가
19/01/16 13:27
동의합니다. 그시간에 나와서 자리지키고 서있는것 만으로도 일단 시급값은 하는건데요. 그걸 저렇게 몰래 감시하면서 업무지시요? 사장이 이상한거에요. 그리고 알바싸가지 책임감 운운하시는데, 최저임금 = 최저책임입니다.
19/01/16 14:12
그쵸... 저시간에 놀든 팔굽혀펴기를하든간에 손님 대응 잘하고, 교대시간에 물건정리/인수인계사항만 잘 되어있으면 걍 노터치해야하는게 편의점 야간알바죠. 남들 잘 시간에 가게 지키는것 자체가 의미가 큰건데
19/01/16 13:31
사실 대부분의 경우 달려있으면 본다고 해야할 정도로 많이들 보시죠.. 빈도차이는 좀 있지만요. 개인적으로 Cctv 보는 자영업자는 알바생 근태 투덜댈 이유 없다고 봅니다. 본인의 근태부터가 밑바닥인데..
19/01/16 13:26
굳이 유통기한을 꼭 그 시간에 체크해야 하는 건가요? 이미 했을 수도 있고..
새벽에 사람 없으면 좀 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가르쳐주거나 첫날이라 모를수도 있고.. 알바가 단호하게 대처했네요.(2) 그걸 싸가지라고 까지는..
19/01/16 13:35
이미 다 했는 시간이죠. 오전 2시 30분입니다. 여기서 직원 욕하는 분들은 돌아가는 시스템도 몰라요. 이미 야간이 폐기품 먹을려고 오자마자 다 하고 점장에게 이야기 하고 폐기품 먹어요. 근데 여기서 직원만 욕하거나 둘 다 같이 욕하는 분들은 그냥 저 나이 때는 노예처럼 굴러야 하는게 그게 아니니 싫다는거에요. 도대체 어디서 직원이 싸가지가 없다는건지 크크크크
19/01/16 13:39
222... 첫 문자 자체가 불법행위 고백에 대놓고 하대하는 말투인데 알바는 노예니까 그래도 예~예~ 해야하는건지.. 오히려 저는 사이다 썰로 보였는데 댓글 보고 당황했네요. 사이다 + 꼰대 판독기가 아닌가.. 싶네요.
19/01/16 13:43
사실, 정말 유통기한 검사가 절실히 필요했다기보다는 알바가 근무시간에 핸드폰 하고 있는게 마음에 안 들어서 "놀지말고 뭐라도 할 일을 찾아서 하라!" 는 의미에서 아무거나 하나 제시한게 유통기한 검사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9/01/16 14:11
저도 시스템은 모르지만 24:00 아니면 물건이 새로 들어올때 유통기한 검사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걸 새벽 두시에 해야하나 싶더라구요.
알바가 점장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그냥 퇴사?해버린 건 맞는데 상황이 점장의 사정을 봐줘야하는 상황이냐?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19/01/16 15:10
저 나이 때는 노예처럼 굴러야 하는게 그게 아니니 싫다는거에요.
와 최근 본 댓글중에서 최고의 꼰대궁예리플이네요 다른 꼰대분들 지적하실때가 아닌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점장은 생각짧게 불법저지른 사람이고 알바는 큰문제는 없는선에서 까칠하게 대응했다 정도의 느낌인데 점장편드는 사람들을 꼰대에 무개념으로 몰고가는데 너무 신나보이세요 크크크 여기엔 아래 리플처럼 대부분이라는 말도 빼먹으셨는데 이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19/01/16 15:17
제가 아는 꼰대 다른 뜻도 있나요? 오히려 하극상이라면 몰라도?
그리고 문장 하나 가지고 이야기 할거면 ' 다른 꼰대분들 지적하실때가 아닌것 같습니다 ' 님은 이미 뭐 꼰대라고 하네요? 저는 다른 분들 꼰대라고 한적이 없는데요.
19/01/16 15:27
꼰대의 뜻에는 자기기준으로 쉽게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사람이라는게 포함되어있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나때는 말이지, 이런식으로 시작하잖아요 보통? 페로몬아돌님이 쓰신 글이 쉽게 본인기준으로 남을 판단한거구요 점장편드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아는것도 아닌데 안좋게 싸잡아서 얘기한거죠. 꼰대라고 하기에 딱히 이상한점은 없어보여요 그리고 꼰대라고 쓴이유는 페로몬아돌님이 지적한 점장편드는 사람들을 제가 꼰대라고 생각하기때문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적할때가 아니라고 한겁니다 문장하나가지고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문장하나에 담긴 페로몬아돌님의 생각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해서 점장편드는사람들을 젊은사람들은 마구 부려먹어져야하는 노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걸 지적한겁니다 누가봐도 꼰대스럽고 과한표현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요
19/01/16 15:33
과한 표현이라는거 인정합니다.
꼰대는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높은 지위, 어른들을 이야기 하는거죠. 제가 저 분들 보다 높고 어른이 아니잖아요? 젊은 꼰대도 젊은애가 밑에 애들 한테 그러는거지 윗 사람한테나 같은 급에서는 꼰대라고 안 쓰죠.
19/01/16 13:33
유통기한 체크를 사전에 지시했는가
사전에 지시 안했다면 핸드폰 보는게 잘못인가? 24시간 영업 대기점에서 그럼 뭐함? cctv 감시는 당연 불법. 알바생의 용기가 그저 부럽... 마트 직원들 앉지말고 서서 계산하라는 것도 갑질인데 손님 없을 때 핸드폰좀 하면 안되나
19/01/16 13:36
첫날이라 적응하느라 피곤할텐데 수고가 많습니다.
유통기한 확인은 중요하니까 손님 없을 때 한 번 확인해주세요. 이 정도로만 보냈어도 아무 문제 없었죠. 너무 대책없이 자신이 CCTV 감시중이라는 것, 자신이 점장이니까 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대놓고 보여줬네요.
19/01/16 13:37
제가 볼 땐 무조건 점장 잘못인데... 근데 궁금한게 편의점 점장 = 사장인가요? 댓글 내용에 두개가 섞여 있어서 헷갈리네요... 제가 볼 때 걍 점장이 사회경험이 없어 어줍잖은 완장질 하다가 실수한거 같은데 말이죠.
19/01/16 13:37
근무태만 vs 불법감시면 서로 쎔쎔칠 수준은 한참 넘지요.
알바의 이후 대응은 싸가지가 아니라 불법고용주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 봐도 되겠고요.
19/01/16 13:42
예전에 살던 곳 근처의 점장님은 야간 편의점 알바한테 자리만 잘 지켜 줘도 너 할 일 다 하는 거다.. 라고 했던 걸 직접 들은 게 기억에 남네요.
점장님하고 친해서 이런 저런 얘기 많이 나눴거든요.
19/01/16 13:45
이게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이 건에 있어서는 편의점 카운터쪽의 cctv일거 같고 근태감시 등
목적 고지도 안되어있을거 같으니 점장의 문제가 맞긴 한데, cctv로 근태감시를 하는 것 자체가 모두 불법인가?는 조금 애매합니다. 1) 판례의 입장은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그것을 필요로하는 현실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들의 인격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한다는 입장입니다.[광주고법 2002.04.18. 선고 2001가합1173] 2) 국가인권위는 “‘학내 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려 한 광주시교육청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기각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3) 사업장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근무 태도를 감시하면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 * 근로자 동의를 받고 근태감시 목적이 있음을 밝히면 허용이 되는 것인지? - 여기에 대해 명확한 판례나 유권해석을 못 찾겠습니다. 일단 동의가 없고,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안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의 설치금지를 정하고 있는데 사업장이 공개된 장소라 할 수 있는지 조금 불분명합니다. 일단 편의점 카운터 같은 곳이야 공개된 장소일텐데 창고는? 일반 사무실은? 라면 공개된 장소라 자신있게 말하긴 어렵겠습니다.
19/01/16 13:52
근태 = 출,퇴근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일 수 있지 않나요? 근태와 근무 태도(업무)는 다른 뜻이니 예시를 들어주신 1,2,3 중에 1,3만 보면 될 거 같고 1번이 좀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건으로 보이네요.
19/01/16 13:53
1번 판례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나오는 CCTV의 설치 자체에 대한 내용인거고, 설치가 되었다고 그걸 근태감시용으로 쓰란건 아닌거 같은데요. 도난 확인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매장내 CCTV 설치야 문제 될 것 없고, 동의 없이 그 CCTV(도난방지용) 근태감시를 하면 되나? 에 대해 따지자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거라 생각합니다.
19/01/16 14:42
제가 보기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근태감시 목적의 카메라도 적법할 것 같습니다(음성의 경우에는 통비법 문제가 남으니 별론으로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25①1.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0①14. 창고나 사무실은 시건장치 기타 출입제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공개된 장소라 보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출입을 염두에 둔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01/16 13:55
CCTV를 이용한 근태 감시 자체가 불법이라는 조항이 명확히 있나요?
CCTV를 근거로 한 불이익을 주는 건 불법이라는 기사는 본 것 같은데
19/01/16 13:59
점장이 엄연히 불법을 저질럿고 알바는 빠르고 단호하게 그만둠
이상황에서 알바가 x가지가 없니 예의가 없니 이런소리나오는거보니 피지알도 역시꼰대 많네요 좀 극단적으로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귀싸대기를 갈기거나 그외의 위법행위를 저질럿는데 예의있게대처 안하면 x가지가 없게되는 마법 회사에서도 일하는거 사장이 cctv로 지켜보다가 카톡봤다고 바로 전화와서 지적하면 때려칠법한데 최저시급받고 일하는 편의점에서 새벽2시에 저러면 저라도 바로그만둘듯
19/01/16 14:18
댓글들 재미있네요. 이럴거면 크크크 이런거 안하고 다풀어도 될 것 같은데요. 말만 점잖게하면 뭐해요.
또다른 잣대에 지난번에 이어 놀라고 갑니다.
19/01/16 14:21
이분법이나 선악구도도 아니고 점주가 빌런이면 알바는 선역인가요?
제가 볼땐 점주도 빌런, 알바도 빌런 같은데 점주가 더 강려크한 빌런이면 알바가 다크히어로가 되는 마법...크크
19/01/16 16:25
그 프레임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대한민국 현행법이 짜는데요.
점주는 빌런따위가 아니라 그냥 카톡 증거까지 확보된 범죄자 확정이고 알바는 개인정보침해 받은 피해자 확정이고요. 카톡에 증거가 다 나왔네요.
19/01/16 14:40
알바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상황에서 몇 달 꾹 참고 다녔으면 멍청이라고 했을 거 같네요.
19/01/16 14:47
몇달을 꾹 참고 다녀야 한다는건 지나친 비약이고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 인계를 마친 후 퇴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6분에 카톡하나 보내서 14분 후에 집에 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판단인지도 의문이구요.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저격수 님께서 보셨을 때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저렇게 행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1/16 15:02
여기 대부분의 논리는 점주의 법 위반 사실로 인해 알바의 행동이 합리화 된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상대방이 뭔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꼬투리를 잡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바의 근무태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바가 빌런인 이유는 유통기한 확인이나 폰을 오래 봤다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요. 야간에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알바 혼자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비우고 집에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 그리고 택시타고 오라며 웃는 이모티콘으로 상대를 도발한다거나 사장이 택시를 타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가게를 비우고 자긴 가버리겠다고 하는 것 등 말씀드린것처럼 점주의 잘못은 잘못이지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저렇게 행동 안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점주라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 동업자가 될 것이고, 저 알바라는 분은 피하고 싶은 직원이 될 듯 합니다.
19/01/16 15:12
알바의 태도에대해 x가지없다는 평가는 나오는건
위법을 당했을시의 처신에대해서 사람들마다 시각차가 있는거같습니다 거기에따른 시각차라면 수긍이가네요 말씀감사합니다
19/01/16 14:40
뭘 다 알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부 다 라고 했나요? 대부분 그렇게 보이시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19/01/16 14:39
꼰대들 많네요. 본인들 직장에서 사장이 cctv로 감시해도 꼭 싸가지 있게 예의차려서 인수인계 완벽하게 하고 깔끔하게 그만두시겠죠? 아님 그냥 참고 다닐려나
19/01/16 15:08
근무중에 사장이 제 얼굴에 주먹질을 해서 그자리에서 그만둔다고 말하면 무조선 사장잘못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cctv감시 당하고는 일 못하는게 정상인거 같은데요.
19/01/16 15:20
성황이 어린 여자알바와 아저씨 점주이고 알바가 프레임 좀 잘짜서 올렸다면 이슈되는순간 그쪽분들이 달려들어서 관련 특별법제정까지 갈법해보이는데
19/01/16 16:27
위에 몇몇 댓글보니 알바가 싸가지 없다고 싫다네요. 그건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럴 수 도 있는거고요.
그분들 논리는 범죄행위를 당해도 참고 계속 일해라 딱 이거뿐 왜냐? 범죄자 점장이 기분 안나빠야되고 점장이 범죄행위했는데도 가게에 피해가 가면안되니까
19/01/16 16:38
논란이 될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
점주편=꼰대, 알바편=정상인 프레임까지 가는건 너무 나가는거 아닐까 싶네요. 저도 꼰대마인드가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알바분이 O 하나만 보낸 메시지를 보면 반말을 하는데 좋게 말 나가는것도 힘들것 같은데요. 저 이전에 어떤 카톡내용이 있는지 알바면접때부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텍스트에선 전혀 알 수 없으나 요즘 cctv 설치하면 핸드폰으로 원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매장 잘 돌아가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게 정말 불법인가요? (이부분은 정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텍스트에선 주구장창 알바만 감시하고 있었다는 팩트도 없구요. 이렇게 댓글쓰고 보니 제가 점주편(?)을 들고 있는것 같은데, 텍스트만 볼때 점주도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첫 카톡부터 좀 실수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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