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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11 05:58:45
Name 합스부르크
File #1 Screenshot_20190111_055520_Samsung_Internet.jpg (410.5 KB), Download : 28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550437&memberNo=24985926
Subject [유머] 양심적 병역 판독기


배그...
양심적 병역거부인데 서든 대령이고 그러면 안되지?



+원 출저는 네이버 메인 게임블로그 글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550437&memberNo=24985926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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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1 06:08
수정 아이콘
가기 싫으면 안가는거지 뭔..
19/01/11 06:18
수정 아이콘
무슨 근거로.. 대체복무안까지 통과시켜놓고 게임가지고 종교재판이라니 지금이 16세기인가?
여자친구
19/01/11 07:58
수정 아이콘
독실하면 그 동네 룰이 그렇다고하네요..
뭐로하지
19/01/11 10:44
수정 아이콘
진짜 게임갖고 저걸 판단한다는게 이상하네요
하루빨리
19/01/11 06:25
수정 아이콘
여호와의 증인 자체가 게임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게 사실입니다.
https://wol.jw.org/ko/wol/d/r8/lp-ko/1102008134#h=21
여호와의 증인에서 발간하는 서적들의 내용을 모아놓은 사이트 링크입니다. 보시면 교육적 게임을 제외하고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게임을 게임으로만 보지 않고, 게임에서의 행동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게임을 방사능 폐기물을 가지고 노는것에 비유하고도 있죠.

즉, 독실한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집총거부가 종교에 대한 신념이듯이 게임을 하지 않는것도 신념이여야 합니다. 세속적이라면 전부 세속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독실하다면 전부 독실해야죠. 선택적으로 집총거부는 신념이고 게임은 세속적이란게 말이 안됩니다.

고로 전 게임 접속 이력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진정성을 판단하는게 그리 잘못된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꽃돌이예요
19/01/11 06:30
수정 아이콘
아 이런 교리가 있는줄도 모르고 마냥 까기만 한 제가 부끄럽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갔는데 이면에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하루빨리
19/01/1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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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물론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더라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니 다른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게임을 자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정도는 걱정의 수준이고 성서의 내용까지 끌어들이면서 설교하시진 않죠.
여호와의 증인이였던 사람들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보면 학창시절 pc방에 출입한거 만으로도 집안이 뒤집어진단 이야길 많이 봐왔습니다. 폭력적인 게임을 해선 안된다는건 여호와의 증인 입장에선 종교적 신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로즈헤어
19/01/11 08:04
수정 아이콘
무의미합니다.
여증 신도에게 총싸움 게임이 나쁘게 인식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중범죄급으로 인식하는 건 아니고 잠깐의 일탈 정도로 봅니다. 회개하고 반성하면 얼마든지 씻을 수 있는 죄죠.
하지만 그들에게 수혈과 군복무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선 안되는 불경죄로 인식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로요.
기독교 계열 종교인의 적지 않은 수는 사후세계에 대한 기대감과 공포로 움직이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이롱 신도라 해도 신도기만 하면 천국 못 가는 게 무서워서 군대 대신 깜방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인데요
"대체복무 시키느니 깜방에 보내겠다." 이런 거라면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19/01/11 09:00
수정 아이콘
그럼 나이롱은 감옥가고 독실한신도는 대체복무가면 되겠네요. 애초에 대체복무가 독실한신도를위해 생긴가 아닐까...싶네요
In The Long Run
19/01/11 06:50
수정 아이콘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게 꼭 종교같은 이유 없어도 "아 몰라 난 군대 가기싫음" 이라는 신념이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니였나요?? 군대에 가지 않아야 할 만큼 꼭 지켜야할 원칙이 있다는 걸 판사에게 증명해야 되는 건가요?
팔랑크스
19/01/11 07:05
수정 아이콘
뭐지? 지금 장난치시는 거에요?
당연히 자신의 신념을 증명해야지 그냥 가기 싫으면 안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In The Long Run
19/01/11 07:14
수정 아이콘
그냥 가기 싫으면 안갈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도 만드는 것 아닌가요?
지존보
19/01/1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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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때 국민의 3대 의무 배우지 않나요?
In The Long Run
19/01/11 07:20
수정 아이콘
2년간 노예생활하고 다치면 느그아들 취급당하는게 국민의 의무라면 거부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보신 적 없나요? 전 한국남자들이 군생활에 대해 "국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고 세뇌당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반응이 놀랍지는 않네요.
19/01/11 11:00
수정 아이콘
3대 의무라니 이거 돌려까기 아닙니까 크크크
아드오드
19/01/11 07:18
수정 아이콘
요 복무제도는 4주 훈련에서도 집총을 안하게 해주는 특별 케이스로 종교적 양심거부에만 허용해 주는거 아닌가요? 그럼 종교적 양심거부가 맞는지는 증명해야힐 듯 싶네용
In The Long Run
19/01/11 07:21
수정 아이콘
아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납득가능하네요.
밤의멜로디
19/01/11 09:25
수정 아이콘
종교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 양심적 병역 거부에 허용해주는거죠. 종교는 그 양심의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는거고요
아드오드
19/01/11 09:29
수정 아이콘
아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었나보네요.
하루빨리
19/01/11 07:22
수정 아이콘
아뇨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헌법에 적혀 있는 양심의 자유 때문에 불법이면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체복무제도가 악용되는걸 막기 위해 이전보다 더 진짜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를 판단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냥 가기 싫은 것은 개인의 도덕관과 상관 없는 행위입니다. 진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군대 가면 천국도 못갈 악인이 된다 판단할 정도로 보통 사람들과 도덕관이 다른거에요. 그리고 그 도덕관을 만든 대표적 이유가 종교, 특히나 여호와의 증인 신자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깐 일차적으로는 신실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지 묻는거고, 또 여호와의 증인 신자여도 그 믿음이 신실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세속적이라면 굳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굳이 병역을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인생의낭비
19/01/11 08: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론적으로는) 다른 대댓글들 다 틀렸고 님 말이 맞습니다. 양심이란 남에게 증명할 방법도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양심의 자유 이런 거 다 실종되고, 사실상 종교적 병역거부처럼 돼 버렸네요.
존콜트레인
19/01/11 10:41
수정 아이콘
님말이 맞습니다. 양심을 뭘 증명하고 말고 합니까.
19/01/11 10:53
수정 아이콘
이 말이 맞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신념에 대한 병역거부가 아닌 본인의 의지(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입니다.
전쟁이 싫어서, 그냥 가기 싫어서 모두 포함됩니다.
대부분 잘 모르는 내용이라 왜 양심적 이란 말을 쓰냐라고 하죠. 언론에서도 안다룹니다. 국민들이 원하질 않거든요 병역의 신성화가 얼마나 잘 되어있는데 감히 가기 싫어서 안가? 라고
19/01/11 11:25
수정 아이콘
이게 맞죠. 군대 가는게 너무 당연시되서 스스로 노예가
엑스밴드
19/01/11 14:22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그냥 서류받고 보증인 한명 받으면 될 걸 가지고 별 희안한 사상 검증을 당하게 생겼어요.
팔랑크스
19/01/11 07:06
수정 아이콘
피지알 전통에 따라 잎에 분이 지우시겠지...
19/01/11 07:15
수정 아이콘
기존의 병역거부자들은 군대 대신에 감옥을 선택할 정도로 집총을 강하게 거부하던 사람들인데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겠다는 사람이 FPS를 즐겨한다면 논리적 모순이 있는거죠. 여러 근거중에 하나로 활용하는데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 제도가 단순히 군대 가기 싫은 사람에게 대체복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19/01/11 07:22
수정 아이콘
종교 니까요. 애초에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을 같이 놓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일각여삼추
19/01/11 07:32
수정 아이콘
회원 탈퇴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며칠 지난 후 회원 정보 삭제해야 할텐데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삭제 안 되는법을 따로 만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가 몰각되겠고요.
NoGainNoPain
19/01/11 07:50
수정 아이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0929.html
양심에 따른 예비군 병역거부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총싸움 게임을 한다는 걸로 양심을 판단하는 건 무의미해졌습니다.
병역수행 한 후에도 양심에 따라서 예비군 거부를 할 수 있는데 총싸움 게임 한다는 걸로 양심의 진정성을 파악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거죠.

총싸움 게임 하는 여부로 진정한 여호와의 증인인지 아닌지 파악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헌재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거고 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호와의 증인에게만 허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역거부자가 여호와의 증인과 관계없이 본인의 양심 때문에 병역거부를 한다고 주장하면 총싸움으로 인한 진정성 판별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동싱수싱
19/01/11 08:43
수정 아이콘
종교 자체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입자인지라 양심적 병역거부는.... 희대의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Fullhope
19/01/11 08:54
수정 아이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아닌가요? 교련수업을 거부하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친구가 있었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 선생님께 고객숙여 인사하기, 전쟁영화감상, 스타크래프트 다 안하더군요. 이 건을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 양심이 허락 안하니까 난 대체복무 할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매우 혼란스러운데요.
NoGainNoPain
19/01/11 09:03
수정 아이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내에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이 된 상태인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라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인생의낭비
19/01/11 09:03
수정 아이콘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0963.html

2007년 이후 종교 없이 평화적 신념에 의거한 거부자 37명. 종교적 이유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Fullhope
19/01/11 09:11
수정 아이콘
아.. 그런거였군요. 감사합니다.
NoGainNoPain
19/01/11 09:20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심의 의미와,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양심의 정의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9/01/11 10:59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친한 형도 양심적 병역 거부로 들어가셨다가 모범수로 1년 6개월에 나왔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가는 분들 대부분 모범수로 나오죠. 그교도소에서 일할때 무슨 반장 같은 역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교도소 면회도 처음 가봤네요 편지도 쓰고 크크...이분은 종교 1도 안믿는 사람인데 전쟁에 대한 반대로 양심적 병역거부로 다녀오셨습니다. 이 때 알게된 단체가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 종교적인게 97%이상이긴 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마법두부
19/01/11 10:07
수정 아이콘
이름을 신념적 병역거부로 바꿔야 할 것 같네요.
홍승식
19/01/11 08:58
수정 아이콘
아무나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입영대상자가 대체복무를 신청하면 앗! 뜨거 하면서 대체복무가 현실에 맞지 않아 시행을 취소합니다 하면 될 것을
닉네임을바꾸다
19/01/11 10:55
수정 아이콘
그러면 그런것도 계산에 안넣고 만들었냐하면서 까입니다...
Jon Snow
19/01/11 09:23
수정 아이콘
무교라서 잘 모르겠는데 같은 종교라고 다 똑같은 기준을 가진건 아니지 않나요
집총거부라는 큰 교리가 아니라 게임하는건 개인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수 있을것 같은데
독수리가아니라닭
19/01/11 09:35
수정 아이콘
신도 여러분, 건전한 야껨 하세요!
지나가던개
19/01/11 09:50
수정 아이콘
여러기준중에 하나이니깐
너희 이런 교리도 있다며? 이런거도 본다니깐 황당하지? 이거 말고도 기준 더 있는데 우리 준비 좀 했어
이런느낌인거 같은데
김승남
19/01/11 10:05
수정 아이콘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이유로 종교적 신념을 언급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검증 방법이 아닐까 합니드.
악마가낫지
19/01/11 10:23
수정 아이콘
오히려 획기적인것 같은데요.
살생을 금한다는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집총 거부 하는 사람이 게임에서 총을 쏴 사람을 죽인다? 역설이죠.

그저 코딩과 모델링의 결과물을 쏜다라고 말할 순 없겠죠.
그린우드
19/01/11 10:59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라는게 있고 프라이버시라는게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진짜 탁상행정 그 자체인데. 개인정보는 탙퇴해서 지우면 그만이고 지우는거 잊고 과거에 했었던 기록이 있다면 과거엔 나이롱이었는데 독실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그만이고 여증만 되는것도 아니고 그냥 무교라도 병역거부는 허용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19/01/11 11:01
수정 아이콘
이렇게 따지면 야동보는지 안보는지도 검사해봐야하는것 아닙니깍!!!!!! 교리에 위배될텐데!!!!!?????? 크크
팔랑크스
19/01/11 12:59
수정 아이콘
진심으로 궁금한건데요.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가 "난 내 신념에 의해서 병역을 할 수 없어" 라고 말만 하면 진짜로 병역거부가 될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몸에 병이 있어 군복무가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그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는게 얼마나 힘든데
가장 단순하게 면제를 받을려고해도 신검 시 진단서 제출, 군이 지정한 병원에서 다시 검진후 진단서 제출,
아리까리하거나 몸이 나아질 수 있으면 재검, 또 1년 후 재검 그렇게 계속 재검 이런 식인데
병무청이 알아서 면제 시켜주는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면제 사유에 합당하다는 걸 증명해야 면제가 되는거지

똑같이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를 하겠다.라면 그걸 증명할 의무는 병무청에게 있는게 아니죠 징병대상자에게 있는거지
간단해요.
병무청이 정한 이러저러한 자격 요건에 합치한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안하면 군대가는거에요.
그래도 못가겠다. 싫어? 안해? 그럼 예전처럼 감옥 가는거고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의 합헌 결정은
양심에 의해서 도저히 절대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군대 못가겠다라면
그러면 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가느다란 살길을 열어줬다는 거지
대문을 활짝 열어줬다는게 아닌데
왜 도통 이해를 못하는지...

다시 간단히 얘기하면
양심에 의해 군대를 갈 수 없는 신념이라면
너의 포털, 커뮤니티, SNS, 게임 계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그리고 네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약속해
싫어? 못해? 안해? -> 그럼 군대가
우리에게 알리지 않은 활동을 했어? 숨켰어? -> 어 그럼 군대가
어제까진 군대 가는게 괜찮았는데 오늘부턴 아니야? -> 그럼 내일부턴 바뀔 수도 있겠네 그럼 군대가
면제 받은 후에 면제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을 어겼어? -> 어 그럼 군대가(언제까지? 35세까지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싫어? 그럼 넌 징역
이렇게 될게 뻔한데
왜 이해를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법원의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은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병무청은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지만
그 방법을 쉽게 어렵게 불합리하게든 어쨋든 병무청을 만들면 그만
이게 잘못됐다고? 그럼 법에 다시 물어봅시다.
하지만 보수적인 법원이 과연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줄까요?
NoGainNoPain
19/01/11 13:16
수정 아이콘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병역법%20제88조%20제1항%20제1호%20위헌제청

3. 판 단
가.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 및 보장내용
(2)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ㆍ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다수의 양심이 아니라,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ㆍ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미 옛날에 헌재에서 한번 정리된 내용입니다.
팔랑크스
19/01/11 13: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양심의 자유의 의의

(1)

우리 헌법도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을 독립적으로 두고 있다. 양심을 형성하게 되는 근원은 세계관ㆍ인생관ㆍ주의ㆍ신념이라고 부를만한 것이나 신앙일 수도 있으며, 그밖에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관ㆍ윤리적 판단일 수도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종교적 양심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에 의한 보호가 중첩되기도 한다. 그러나 <b>어떠한 근원에 의해 형성된 것이든 양심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정도의 진지성이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이 강력하고도 진지한 양심인지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b>

(2) 한편, 양심의 내용에 대한 외부인의 평가에 따라 양심인지 여부가 좌우될 수 없고 그 가치의 고하가 가려져서도 아니 된다. 강력하고도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기만 하면 양심으로 보아야 하며 사회와 국가 또는 인류에 유익한 것인지 등은 보호대상이 되는 양심인지 여부를 가릴 때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내용에 대한 평가는 양심실현을 자유로이 허용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이나 사회질서 또는 공공복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내면에 머무르는 <b>양심은 절대적 자유로 인정되며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 데 반해 표명여부나 작위ㆍ부작위 등에 의해 양심을 실현하는 경우에는 다른 대부분의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b>

나. 헌법가치의 갈등과 입법자의 의무

(1)
<b>따라서 만일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입법자는 위와 같은 기본권제한원리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b>

(7)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상의 필요와 헌법 제39조의 국방의무의 관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양심의 소리를 제한하려면 우선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어 그 제한의 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기본권제한의 통상의 경우라면 기본권제한의 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상의 필요성이라는 것까지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함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가 규정하는 국방의 의무 내지 병역의 의무라는 것은 본질에 있어 국가안전보장상의 필요에 응한 것이고 한편 모든 종류의 의무의 이행은 본질에 있어 불가피하게 권리의 제한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이 제39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b>병역의무의 이행에 수반되는 기본권의 제한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병역의무의 부과 및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한, 국가안전보장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할 것도 없이 이미 헌법 자체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헌법유보)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안전보장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이미 헌법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새삼 그 유무를 다시 논의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b>

그렇다면 보편타당성이 없는 양심의 소리에 대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남은 문제는 그 제한의 내용이, 즉 이 사건의 경우로 말한다면 양심상의 집총거부를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삼지 않은 것이,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의 본질은 우선 양심의 자유로운 형성과 그 자유로운 표현(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규정은 양심의 자유로운 형성과 표현에 간섭하는 내용의 규정이 아니다. <b>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양심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국가가 수용하지 않는 것 뿐이다.</b> 이 규정이 청구인을 처벌하는 것은 청구인의 양심표현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물론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간접적 억제가 양심의 자유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처벌은 양심의 내용이나 표현을 문제삼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가 국민 일반에게 부과되는 다른 차원의 법률상 의무에 객관적으로 위반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규정은 청구인에게 외형적인 복종을 요구할 뿐 청구인에게 그 양심의 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거나 복종의 당위성에 관한 내적확신까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허 영, 앞의 책, 387, 388

그러므로 이 규정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가를 포함한 병역의무의 전반적 내용은 국방의 필요를 합목적적으로 달성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본권이 합리적으로 보장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의회가 재량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볼 때 양심상의 집총거부를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삼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앞의 ‘나. (2) (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의회의 재량권한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규정이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또 하나 남은 문제는 집총거부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가 징역이라는 형벌로 일원화되어 있는 것이 과잉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현저한 재량일탈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헌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8)결론컨대 청구인의 집총거부가 그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응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양심의 소리는 보편타당성이 없으면서 반면 이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될 국가안전보장상의 필요가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하는 바가 청구인의 양심상의 집총거부를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삼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NoGainNoPain
19/01/11 13:49
수정 아이콘
이건 2002년 판결 내용이라서 당연 결과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제가 결론을 굳이 안적은 이유는 2002년의 결론은 2018년의 판결에 의해 뒤집힌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팔랑크스
19/01/11 13:51
수정 아이콘
그럼 그걸 주셔야죠. 왜 엄한 걸 가져오세요
NoGainNoPain
19/01/11 13:53
수정 아이콘
엄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전 판례에서 가져온 부분을 현 판례에서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판례일지라도 해당 부분이 유효한 것이고 말입니다.
팔랑크스
19/01/11 13:49
수정 아이콘
링크 주신거 읽어본바로는 헌법 상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NoGainNoPain
19/01/11 13:51
수정 아이콘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양심의 소리를 제한하려면 우선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어 그 제한의 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지금 국방부와 검찰에서 하는 총싸움은 저 내용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팔랑크스
19/01/11 13:54
수정 아이콘
그런데 헌법 제39조가 규정하는 국방의 의무 내지 병역의 의무라는 것은 본질에 있어 국가안전보장상의 필요에 응한 것이고 한편 모든 종류의 의무의 이행은 본질에 있어 불가피하게 권리의 제한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이 제39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b>병역의무의 이행에 수반되는 기본권의 제한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바로 밑줄에 있네요
NoGainNoPain
19/01/11 13:57
수정 아이콘
병역의 의무 부분은 최신 판례에서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와서 인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팔랑크스
19/01/11 14:00
수정 아이콘
님 그럼 그걸 주시라고요.
NoGainNoPain
19/01/11 14:05
수정 아이콘
제 댓글에 반론하고 싶으신 목적으로 자료를 원하신다면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는 자신이 직접 찾아야 하는 게 원칙이니까 말입니다.
팔랑크스
19/01/11 14:15
수정 아이콘
잘못된 자료를 던져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군요.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주장이 바로 님이 주신 그 판례에서 부정되었다는 건 왜 못 보셨어요?
NoGainNoPain
19/01/11 14:19
수정 아이콘
팔랑크스 님//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전의 판례에서 내린 결론이 이후의 판례에서 내린 결론으로 부정된다고 해도 이전의 판례 전체가 다 쓸모없어지는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한 판결문 내에서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담지는 않습니다.
이건 충분히 상식적인 판단인거죠.
필라델피아진
19/01/11 13:29
수정 아이콘
이런 글 보면 여증에서 와서 반대 대차게 하고 가던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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