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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8 09:36
재판부는 "보슬아치나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보x아치와 마찬가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18/07/18 09:40
정확히 어떻게 불렀는지는 언급 안 되어 있지만 이미 '일베충'이라는 말도 모욕에 해당하는 걸로 판례가 있어요. 모욕죄에서 문제가 되는건 보통 특정성 쪽인데 저 건은 카톡 대화방에서 직접 14회를 지칭했으니 그냥 스스로 섶 지고 불에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음.. 법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표현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일반인의 인식보다 더 넓다고 알고 있습니다.
18/07/18 10:51
근데 일베충이라는 말에는 상대를 벌레라고 칭하는 의미가 들어있시 때문이지만, 단순히 워마드, 메갈리아라고 상대를 지칭한다고 해서 그게 모욕죄가 된다는것도 웃기네요. 실제 있는 사이트의 실제 사용자인데...
18/07/18 09:43
저 단어 외에도 다양한 여성비하 단어를 14회 했다고
하네요. 실제 카톡대화를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지만 정황상 단순 메갈, 워마드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판결받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 여성이 극단적 페미니즘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입장이면 충분히 모욕적이겠죠. 내가 일베 하지도 않는데 다른사람 보는 앞에서 누군가 나를 일베충이라는 소리 듣을 때의 기분과 똑같지 않을까요? 기사 제목 하나로 판단하면 대중은 개돼지라는 말에 동의하는 거랑 다를 게 없죠.
18/07/18 11:24
요즘 페미니스트 이미지가 이정도 인가요?
저때는 그래도 남녀차별보다는 양성평등을 외치는 정상적인(남자도 가입하고 그랬던) 페미니스트들이 많은편 이었는대
18/07/18 09:59
당연히 해당 커뮤니티를 하지 않았는데 저런 표현이면 모욕이죠. 거기에 보슬아치 등등의 표현을 14회 썻다고 하는데 그런걸 단톡방에서 써서 공격한거면 충분히...
18/07/18 10:5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4831&cid=42131&categoryId=42131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이다.] 전혀 상관없는 3자가 보기에 그게 왜 모욕이야? 라고 해봐야 모욕죄의 성립이랑은 별개라고 봐야죠.
18/07/18 10:40
다른 욕을 해서 유죄든 어쨌든 법원이 공소사실에서 메갈 워마드라는 지칭을 모욕죄의 범죄사실로 포함시켜 14회 모욕이라 판시한 이상 메갈 워마드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온게 맞죠.
이건 기사제목 장난이 아닙니다. 한개범죄의 판단이유중 일부만 올려 오도하는 제목이 아니라 법원에서 메갈 워마드는 모욕표현이라고 판단한게 사실이니까요. 보슬아치라는 표현도 했다는 것은 벌금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거지 메갈 워마드 표현의 판단에 영향이 있는건 아니죠. (맥락판단에 영향은 가능)
18/07/18 12:30
모욕을 주려는 의도로 말했고, 피해자가 모욕적으로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모욕죄죠.
지금 댓글에서도 메갈들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여자'라고해서 '메갈'인 건 아닙니다. 일단 링크된 기사상으로는 저 여자가 메갈이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본인이 메갈로 불리는 것을 전혀 모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모욕을 줄 의도 없이 불렀다면 그건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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