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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5 15:0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쉽게 이야기해서... 2년간 널 지켜보마... 사고 안 치면 교도소엔 안 가도 돼. 하지만, 2년 내로 사고치다 걸리면 이번에 봐 준 6개월까지 추가해서 집어넣어주마.. 의 뜻입니다.
16/09/05 18:12
네 지나가는 여고생의 양말 냄새를 맡고 싶다 라로 상상은 1000번을 해도 괜찮죠.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해야하는데 그 상상을 실현하려고 했으니..
16/09/05 19:18
판매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식으로든 미성년자를 성적대상화하는 취향을 그것도 미성년자 본인에게 표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인 여성이 특정 성적기호를 만족시켜주는 물건을 팔고 그것을 성인 남성이 구매하는 것도 막아야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성매매도 범죄니까.. 이게 처벌되는 범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6/09/05 19:36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어디까지가 취향인지가 혼란스럽습니다. 약간 정신적으로 못된 생각 같아서요. 그냥 양말도 아니고 여자의 양말이라서.
16/09/05 19:39
네? 여자의 양말이라서 못된 것 같다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여자를 괴롭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양말을 획득(?)하는 수단이 신체적 우위를 이용해 강제로 빼앗던가 하는 정도면 몰라도 그냥 여자 양말 냄새가 좋다는 것 정도는 도덕적 판단을 적용할 일이 아니지 않나요?
16/09/05 19:45
여자 양말 냄새가
여자용인 양말 냄새라면 받아들일 만 하지만, "저 여자가 신고 있는 양말 냄새"라는 생각은 좀 그렇지 않나요? 말씀드리면서도 엄청 민망하네요;;
16/09/05 20:23
개인을 특정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더 못된 건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허나 누군가 "나는 저 여자의 양말 냄새를 맡고 싶다." 고 했을 때 그것을 취향이 아니라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 일로 생각한다면, 그 생각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누군가의 생각 자체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게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행위로 나타난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선을 그을 수 있겠지만요.
16/09/05 20:26
생각에 그치는 거야 제재를 못 하겠지만, 스스로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타인이 관심법을 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스스로 느끼는 도덕을 위해서요.
16/09/05 20:34
그러니까 결국 도덕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이걸 확고한 취향의 영역이라고 봐서..굳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스스로 제어할 만큼의 취향이라고 보지도 않구요.
16/09/05 20:36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니 저도 최대한 받아들여야하는데, 좀 힘드네요. 성적 대상화 같아서요..
긴 시간 내주시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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