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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31 23:31
못받겠죠.
자기자리에 들어올 사람한 테 권리금을 받아야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들어올 걸 미리 알고 달라고 하면, 지금은 비워둘거다 라고 해버리면 그만이구요.
15/05/31 20:20
보증금 5배, 월세 3배
제가 사는 곳 골목 입구에도 정관장이였나 꽤 쏠쏠히 장사 잘 되었는데 몇년 후 내보내고 집주인이 한삼인을 내더군요 크크 볼때마다 망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15/05/31 20:24
이원복쉐프가 각종 방송과 인터뷰에서 임대료 인상으로 옮겨다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큰 이슈가 되어야 할 문제인데 쉽지 않겠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니까...
15/06/01 08:03
먼나라 이웃나라에 나오는 주방장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니 이영복은 모르겠고 이연복은 있네요, 이원복 쉐프로도 검색이 되는...;;;
15/06/01 08:28
저도 이연복 쉐프를 이영복쉐프라고 잘못썻네요 이런 크크...
전 원댓글 쓰신 opxdwwnoaqewu님이 이연복쉐프님과 이원일쉐프님을 헷갈려서 잘못쓰신줄 알았는데 이원복쉐프란분이 계셨군요. 저의 무식함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5/05/31 20:58
아는 대박고깃집있었는데 건물주가 쫓아낸다음 자기가 고깃집 열더군요 6개월도 못가서 간판 내리던데 얼마나 속 시원하던지 쫓겨난 사장님은 한 3키로 떨어진곳에 새로 열었는데 여전히 손님 끊이질 않고...
15/05/31 21:07
실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네번째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죠.
세번째 위치에서 네번째 위치로 옮기신거야 자의로 옮기신 거지만, 앞의 두번은 뭐 하하...
15/05/31 22:57
이렇게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는 건 건물주가
욕심이 과한거죠. 이러고 자기가 하면 대부분 결말이 안좋더군요. 저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다들 고생한다 생각하고 월세도 8년간 올리지 않고 나뒀더니 갑자기 다른 세입자와 임대 계약 한다면서 저한테 당일 얘기하고 계약하고 권리금 월세 2년치 받고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소유한 건물은 권리금 인정 안하고 받지도 말고 책임 안진다고 하는데 나가는 사람이 없는 권리금 만들어 버리고 나가버립니다. 이게 한 번 생기니 가게 주인 바뀔 때 마다 권리금이 뛰더군요. 나도 나중에는 뭐하고 싶은게 있어서 힘들게 돈 모아서 산 건물인데 집주인이 뭐하고 싶어도 이제는 세입자들 권리금 때문에 괜히 마음이 불편하네요. 제발 이상한 권리금 제도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15/06/01 04:05
같은 업종으로 새로 세입자 들일때 세입자끼리 권리금 받고 넘길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인정 안 한다는 의미는 그 권리금을 상가주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는게 마음에 안 드셨으면 파토내거나 재협상하실 수 있는데 왜 가만 계셨어요. 나중에 직접 다른 일 할 예정이시면 들어올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셨어야 하고, 만약 그걸 알고 들어올 사람이 안 들어오게되면 자연히 나가고 싶은 전 세입자는 권리금을 낮추거나 안 받고 나가게 되는건데 말입니다.
권리금 자체는 경제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데 경운기님의 경우는 잘 모르시거나 잘못 대처하셨던 것 같습니다
15/06/01 11:38
저희 이모가 몇년째 하던 돈까스 집이 장사가 잘 됐는데, 보증금과 월세 3배 이상 인상 요구해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볼때마다 업종이 계속 바뀌더군요...샘통이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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