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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11 11:45
과다노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달라질것 같은데요. 설마 미니스커트를 cm단위로 제한하고 그러진 않을것 같은데, 기사에도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아마 공공장소에서 다 벗는다던가 하는 일을 규제하는 것이겠죠....
13/03/11 11:46
RT @seouldecadence: 과다노출은 조리개를 조이거나 감도를 낮추거나 셔터속도를 올리면 된다. 벌금 내는게 아니고...
노출이 심하면 조리개를 조여야죠 크크크 트위터에서 봤는데 웃겨서 퍼옵니다.
13/03/11 11:47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제6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경범죄처벌법에 저촉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액수에 대한 명시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시행령과 미니스커트는 무관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인 것 같습니다.
13/03/11 11:48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은 이미 예전부터 경범죄처벌법 제1조 41항에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던건데 벌금 정도만 바뀐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40년 전처럼 복장으로 규제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13/03/11 11:50
지문채취 불응 말고는 딱히 이상할건 없는거 같은데요... 미니스커트 입거나 남자가 웃통벗는다고 처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13/03/11 11:51
경범죄의 과다노출에 관한 조항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2006년에 이를 조항에서 없애고 대신 도입하려고 한게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공연음란죄' 죠. (당시에 삭제 예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삭제가 됐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당시에는 과다노출에 관한 조항을 없애겠다고 했더니 바바리맨이 활개를 치고 다닐꺼라고 사람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다노출에서 공연음란죄로 넘어가면서 처벌이 더 강화됐습니다. 과다노출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인데, 공연음란죄는 형법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이었으니까요. 지금 과다노출 조항을 다시 넣겠다는건 공연음란죄를 없애겠다는건지, 구별을 따로 해서 처벌하겠다는건지가 궁금하네요.
13/03/11 11:53
2007년법에도 과다노출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법 : 경범죄처벌법 [시행2008.1.1] [법률 제8435호, 2007.5.17, 타법개정]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4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신법 : 경범죄 처벌법 [시행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즉, 사라졌던 조항이 이번에 신설된 것은 아니며, 법문상의 표현은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13/03/11 11:55
네 수정하면서 추가했는데, 삭제 예정이라고 했다가 실제로 삭제는 안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계속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 조항이 함께 있었다는건데, 양자를 어떻게 구별해서 처벌했는지 모르겠네요.
13/03/11 12:44
http://mirror.enha.kr/wiki/%EA%B3%B5%EC%97%B0%EC%9D%8C%EB%9E%80
구분기준점은 모르겠고, 과다노출은 공연음란보다 낮은 수준의 것을 의미하는 모양입니다. (과다노출 : 경범죄, 공연음란 : 형법상 범죄)
13/03/11 11:54
스토킹 8만 원은 이미 12월에 기사로 난 거고, 과다노출은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설마 치마 길이 가지고 벌금 때리진 않겠죠.
13/03/11 11:55
과다노출(바바리맨?)이나 스토킹에 대한 규제는 어느정도 필요해보이는데
그 수준을 어느정도로 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암표에 대해서는 판단보류...
13/03/11 11:56
글쓴이분은 정말로 미니스커트 입으면 과다노출 벌금 내게 될 것이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인건가요?
[여성분들은 앞으로 배꼽티,핫팬츠,초미니에 어깨가 드러나는 복장을 하면 안되고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조만간 두발에 피어싱 문신등도 제제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 하시는겁니까? 트집 잡을 곳이 이렇게 없나요...? 어이가 없을 정도네요.. 크크크크
13/03/11 11:58
과다노출은 조리개 조이면 되니까 별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뭐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쓸모있냐..고 하면 글쎄지만요.
13/03/11 11:58
박근혜 대통령은 안 좋아하지만,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오해가 전파되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농담이셨다면 농담인 것을 좀 더 티내셨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13/03/11 11:59
아무리 유머게시판이라고 해도 이건 선동에 가까운 거짓말이네요. 혹시 경범죄처벌법 법령을 찾아보셨나요? 법제처에서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다노출에 대한 해당 조항은 동법 제1조제41항에 있는데 이 조항은 1973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없던 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이죠? 아직 의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법제처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 현행 시행령을 찾아보면 제2조(별표)에 과다노출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범칙금 액수도 없죠. 즉 시행령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그 미비했던 점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는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왜 까일 일이지요?
13/03/11 12:01
일단 본문이 선동에 가깝다는 말은 동의합니다.
다만 과다 노출에 대한 범칙금 부여는, 전혀 중요한 사안도 아니며, 없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13/03/11 15:10
뭐든 앞서나가는 분이 계시긴하죠. 특히나 이분은 지난번에도 비슷한 글 유게에 올리시기도 했었고(자게로 옮겨졌죠).
그나저나 PGR에서도 반반인 분위기인데 다른곳은 어떨지 안봐도 뻔하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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