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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3/11 11:43:05
Name 깃털티라노
Subject [기타] [기타] 40년전으로 여러분들은 돌아가실수 있을듯 합니다.
http://media.daum.net/mainnews/newsview?newsId=20130311104213524#page=1&type=media
새정부 들어 박근혜대통령정권 첯 국무회의에서 획기적인 경범죄 시행령을 내렸습니다.
과다노출 5만원 스토킹 8만원 그리고 암표 16만원등인데
pgr의 회원 대부분은 장발단속,미니스커트 단속이 예전 박근혜대통령 아버지 박정희대통령시대때
백주대낮에 행해져 지나가는 사람 머리길다고 경찰이 바리깡으로 즉석에서 밀고
치마길이 짧은지 잰다고 자갖다 대며 짧으면 바로 닭장차에 실어 끌고가던 일을
애기로만 들었을 겁니다.
이제 잘하면 그 시대의 거리상이 재현될수 있을 겁니다.
여성분들은 앞으로 배꼽티,핫팬츠,초미니에 어깨가 드러나는 복장을 하면 안되고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조만간 두발에 피어싱 문신등도 제제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40년전 일상으로 보던 일이 2013년 대한민국에 재현될수 있을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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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
13/03/11 11:44
수정 아이콘
과다노출은 바바리맨을 말하는거겠지요?
화잇밀크러버
13/03/11 11:45
수정 아이콘
노출이 많은 행위 예술은 과연 예술로 인정될 것인가 과다 노출로 벌금이 될 것인가 궁금하네요. ㅡㅡ;
방과후티타임
13/03/11 11:45
수정 아이콘
과다노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달라질것 같은데요. 설마 미니스커트를 cm단위로 제한하고 그러진 않을것 같은데, 기사에도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아마 공공장소에서 다 벗는다던가 하는 일을 규제하는 것이겠죠....
옆집백수총각
13/03/11 11:45
수정 아이콘
통금생길 기세
13/03/11 11:46
수정 아이콘
RT @seouldecadence: 과다노출은 조리개를 조이거나 감도를 낮추거나 셔터속도를 올리면 된다. 벌금 내는게 아니고...
노출이 심하면 조리개를 조여야죠 크크크 트위터에서 봤는데 웃겨서 퍼옵니다.
jjohny=Kuma
13/03/11 11:46
수정 아이콘
엌크크크
Do DDiVe
13/03/11 11:47
수정 아이콘
과다노출은 사진을 망치죠 크크
대한민국질럿
13/03/11 11:49
수정 아이콘
덧글이 살리네요
jjohny=Kuma
13/03/11 11:47
수정 아이콘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제6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경범죄처벌법에 저촉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액수에 대한 명시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시행령과 미니스커트는 무관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인 것 같습니다.
Dornfelder
13/03/11 11:48
수정 아이콘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은 이미 예전부터 경범죄처벌법 제1조 41항에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던건데 벌금 정도만 바뀐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40년 전처럼 복장으로 규제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철수대통령
13/03/11 11:49
수정 아이콘
유머게시판에 아주 적절한 게시물 같네요...
대한민국질럿
13/03/11 11:50
수정 아이콘
본문은 너무 나간것 아닌가요? 농담이라고 쳐도 별로 재밋지도 않네요.
내용 없는 아름다움
13/03/11 11:50
수정 아이콘
지문채취 불응 말고는 딱히 이상할건 없는거 같은데요... 미니스커트 입거나 남자가 웃통벗는다고 처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젊은아빠
13/03/11 11:51
수정 아이콘
경범죄의 과다노출에 관한 조항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2006년에 이를 조항에서 없애고 대신 도입하려고 한게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공연음란죄' 죠.
(당시에 삭제 예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삭제가 됐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당시에는 과다노출에 관한 조항을 없애겠다고 했더니 바바리맨이 활개를 치고 다닐꺼라고 사람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다노출에서 공연음란죄로 넘어가면서 처벌이 더 강화됐습니다.
과다노출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인데, 공연음란죄는 형법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이었으니까요.
지금 과다노출 조항을 다시 넣겠다는건 공연음란죄를 없애겠다는건지, 구별을 따로 해서 처벌하겠다는건지가 궁금하네요.
jjohny=Kuma
13/03/11 11:53
수정 아이콘
2007년법에도 과다노출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법 : 경범죄처벌법 [시행2008.1.1] [법률 제8435호, 2007.5.17, 타법개정]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4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신법 : 경범죄 처벌법 [시행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즉, 사라졌던 조항이 이번에 신설된 것은 아니며, 법문상의 표현은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아빠
13/03/11 11:55
수정 아이콘
네 수정하면서 추가했는데, 삭제 예정이라고 했다가 실제로 삭제는 안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계속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 조항이 함께 있었다는건데, 양자를 어떻게 구별해서 처벌했는지 모르겠네요.
jjohny=Kuma
13/03/11 12:44
수정 아이콘
http://mirror.enha.kr/wiki/%EA%B3%B5%EC%97%B0%EC%9D%8C%EB%9E%80
구분기준점은 모르겠고, 과다노출은 공연음란보다 낮은 수준의 것을 의미하는 모양입니다.
(과다노출 : 경범죄, 공연음란 : 형법상 범죄)
절름발이이리
13/03/11 11:53
수정 아이콘
이 사항의 문제는, 옛날처럼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는 사회로의 회귀 같은 게 아니라.. 쓸데 없는 걸 규제하려 든다에 가깝죠.
13/03/11 11:54
수정 아이콘
스토킹 8만 원은 이미 12월에 기사로 난 거고, 과다노출은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설마 치마 길이 가지고 벌금 때리진 않겠죠.
에우레카
13/03/11 11:55
수정 아이콘
과다노출(바바리맨?)이나 스토킹에 대한 규제는 어느정도 필요해보이는데
그 수준을 어느정도로 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암표에 대해서는 판단보류...
[Oops]Rich
13/03/11 11:56
수정 아이콘
글쓴이분은 정말로 미니스커트 입으면 과다노출 벌금 내게 될 것이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인건가요?

[여성분들은 앞으로 배꼽티,핫팬츠,초미니에 어깨가 드러나는 복장을 하면 안되고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조만간 두발에 피어싱 문신등도 제제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 하시는겁니까?
트집 잡을 곳이 이렇게 없나요...?
어이가 없을 정도네요.. 크크크크
13/03/11 11:58
수정 아이콘
과다노출은 조리개 조이면 되니까 별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뭐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쓸모있냐..고 하면 글쎄지만요.
jjohny=Kuma
13/03/11 11:58
수정 아이콘
박근혜 대통령은 안 좋아하지만,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오해가 전파되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농담이셨다면 농담인 것을 좀 더 티내셨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13/03/11 11:59
수정 아이콘
아무리 유머게시판이라고 해도 이건 선동에 가까운 거짓말이네요. 혹시 경범죄처벌법 법령을 찾아보셨나요? 법제처에서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다노출에 대한 해당 조항은 동법 제1조제41항에 있는데 이 조항은 1973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없던 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이죠? 아직 의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법제처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 현행 시행령을 찾아보면 제2조(별표)에 과다노출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범칙금 액수도 없죠. 즉 시행령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그 미비했던 점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는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왜 까일 일이지요?
절름발이이리
13/03/11 12:01
수정 아이콘
일단 본문이 선동에 가깝다는 말은 동의합니다.
다만 과다 노출에 대한 범칙금 부여는, 전혀 중요한 사안도 아니며, 없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daroopin
13/03/11 13:25
수정 아이콘
범칙금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10만원 미만으로요 그냥 10만원 이하 -> 5만원 변경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1 14:3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불필요하다구요.
jjohny=Kuma
13/03/11 12:01
수정 아이콘
혹시나 해서 트위터 가봤더니 난리 났네요. 헣헣
13/03/11 12:03
수정 아이콘
RT @검열삭제: 이제 씨스타는 5만원씩 들고 무대에 올라야 하나? ㅡㅡ

이런 반응이 있네요 크크크
13/03/11 12:02
수정 아이콘
까고 싶은 글 같아요 ...;; 하하...
13/03/11 12:14
수정 아이콘
원래 1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애매하게 있던 조항을 구체적으로 바꾼거 아닌가요? 옛날부터 있던 법입니다.
13/03/11 12:19
수정 아이콘
이런 게 하나하나 쌓일수록 정당한 비판까지도 양치기 소년으로 취급받게 되는거죠.
jjohny=Kuma
13/03/11 12:25
수정 아이콘
이명박 대통령 때도 지긋지긋하게 봤는데, 앞으로가 걱정됩니다.
아이유인나
13/03/11 12:38
수정 아이콘
트위터에서 단발령이 실행된다는 개소리를 들은거 같은데 아니겠죠?
곡물처리용군락
13/03/11 12:43
수정 아이콘
트위터는 dlwogh하시는게;;
효연짱팬세우실
13/03/11 12:48
수정 아이콘
이것저것 다 빼고 일단 전쟁은 안 날테니 걱정 말라는 얘기로군요.
13/03/11 12:56
수정 아이콘
안봐도 다른곳에서는 어떤반응일지 보이는군요..(이미 댓글에 몇몇분이 써주셨네요..)
나름쟁이
13/03/11 13:07
수정 아이콘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대로 여러 대형 커뮤니티에서 어김없이 까고보자판이 벌어졌군요
아라리
13/03/11 13:17
수정 아이콘
글쓴분도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셨다면 자게로 갔겠죠...
여긴 유겝니다~ 다들 릴렉스
13/03/11 13:18
수정 아이콘
작성자분처럼 해석 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상상도 못했네요
제 시카입니다
13/03/11 14:02
수정 아이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기겁하는건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그때랑 지금 상황이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_-;;
키스도사
13/03/11 15:10
수정 아이콘
뭐든 앞서나가는 분이 계시긴하죠. 특히나 이분은 지난번에도 비슷한 글 유게에 올리시기도 했었고(자게로 옮겨졌죠).

그나저나 PGR에서도 반반인 분위기인데 다른곳은 어떨지 안봐도 뻔하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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