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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7 14:08
PSA의 한국 법인이 없고 한불모터스가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마케팅 업무를 PSA와 상의하지 않고 진행했을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강한 항의 및 심하면 소송 크리를 타게 되겠지요.
13/03/07 14:32
광고는 아니고 맥심 잡지에서 시승기 기사를 쓰면서 잡지사측에서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디즈니와 시트로엥 양측에서 모두 얻어맞기 딱 좋습니다.
13/03/07 14:58
나온지 50년 지나서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된 애니며이션들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백설공주는 옛날에 50년이 지났는데 인어공주는 아직 안 지났네요.
13/03/07 15:06
법인의 업무상 저작물은 공표 후 50년 지나면 소멸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헤헤
http://yklawyer.tistory.com/56
13/03/07 16:58
음 어떻게 보면 패러디 같기도 한데 말이죠...
찾아보니까 이런 FAQ가 있더군요. ▶ 질문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패러디의 요건 ⅰ) 비평 또는 풍자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ⅱ)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ⅲ)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ⅳ)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니됨. 두 번째 요건이 걸리긴 하지만 결정적 요건은 아니라고 하니... 미국법은 또 달라서 문제가 될까요?
13/03/07 17:37
디즈니는 본사 작품 캐릭터의 본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타인 제작물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고소미 먹이기로 유명합니다.
하다못해 일본 초등학교 수영장 벽에 그린 그림에도 태클을 걸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저렇게 '순수한 이미지가 아닌' 그림에 대해서는 패러디고 뭐고 간에 곧바로 고소가 들어올 겁니다.
13/03/07 18:30
사용된 객체가 캐릭터이며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가 아닌 이상 이 항목을 적용하긴 힘들겠죠.
게다가 각 캐릭터의 몸 자세는 자세히 보면 원작의 한 장면의 포즈를 그대로 따라한 구도입니다. 인어공주는 암초위에서 노래부르면서 월드~ 하는 자세기오, 신데렐라는 계단 내려갈때, 앨리스와 백설공주도 많이본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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