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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6 12:03
응. 불기소지 무죄는 아닌데요. 나중에 직장에서 징계는 받겠죠.
그런데 12살이면 미성년의 성적 결정권에 들어가는 나이일까요? 아닐까요? 좀 헷갈리긴 하네요.
12/12/06 12:29
원래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에 의해 13세 미만의 부녀와 같이 자면 강간이 아니더라도 죄가 성립합니다만, 제306조(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에 의해 고소가 없으면 기소를 할 수가 없지요.
12/12/06 13:02
고등학생만 됐어도 법적인 문제야 어쨌건 자기네가 사랑이라 하면 혀만 차고 넘길 텐데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 할 말이 없네요.
12/12/06 13:19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친을 사귀어야 하는 겁니다. 모두들 여친 사겨서 건전한 연애하라는 뜻 아닙니까 하하하
맨날 방구석에서 야동만 보지 말고, 여친 사귀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아~ 국가에 기여해라 이거죠 하하하 그리고 여친이랑 데이트하면 또 소비도 할 테니까 경제도 살아나고~
12/12/06 14:28
제16조(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청법 16조 형법305조 적용해서 고소없이 처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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