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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2 15:51
1부잖아요! 승차거부해도 괜찮아요....
카드 결제 한다고 욕 먹어도 괜찮아요. 1부잖아요... 택시는 뭐 저러는지 궁금하네요. 왜 승차거부했을까요? 돈이 안될거 같아서? 애가 아파보이니깐? -_-; 제길;;
12/11/22 15:52
저 택시기사는 아마 벌금 내고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재수없다고 툴툴댔겠죠?
차번호는 모자이크 되어 있지 않아서 더욱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12/11/22 15:52
청계천 광교..다음이 수표교였나? 거기인거같네요. 으아... 진짜 택시기사 너무한다..
손님이 있어도 양해를 구하고 태워주질 못할망정..
12/11/22 15:59
어떤 잘못된 사건이 있어서 그 집단에 대해 지적을 하면
그 집단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와서 '극히 일부의 사람들 짓이다.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부라는게 계속 걸리고 사건이 너무 많아서 일부가 아니라 1부다(2부리그 1부리그 뭐 이런 개념이죠. 즉 마이너가 아니라 메이저다 이겁니다.) 하면서 비꼬는 말이죠. '네 일부 맞네요 1부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느끼기로는 주로 기독교 관련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네요
12/11/22 16:05
그랜드 카니발 차주 멋지시네요 진짜 ...건물에 구급차 부르러 가신분도 멋진데 왠지 보기 안타깝;;
근데 지방(창원)에서는 승차거부택시는 생각도 못했는데.. 서울와서 느낀건 아니 내가 택시타는데 허락받고 타야되나 -_-;;
12/11/22 16:39
승차거부의 [과태료]는 20만 원입니다.
다만, 이 과태료 부과는 경찰의 권한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권한이므로 경찰에서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본문에 기재된 신호위반의 [범칙금]은 경찰의 권한범위 내에 있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4.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 ③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1. 일반기준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3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차.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94조제3항) : 20만 원
12/11/22 16:57
살다 보니 택시에 대한 안 좋은 경우들도 종종 있었지만,
어린 시절 어느 택시기사 분께 굉장히 감사했던 일이 있어서 좋게좋게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이건 당시 제가 겪었던 훈훈했던 일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네요. 굉장히 씁쓸합니다. 아이가 건강이 걱정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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