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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6 11:05
전 이 기사는 찬성하고 싶네요. 이건 포르노와는 별개가 아닐까요
아이돌이 나오는 프로는 초등, 중고등학생이 더 많이 보는 프로인데 특히 청소년 아이돌 가수의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12/10/16 11:12
언제나 문제는 "하지만 개정안에서 밝힌 '지나치게'의 범위나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 부분.
이 사람들의 기준이라면 대박 파티가 벌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12/10/16 11:15
그냥 '내가 보기에 고까우면 규제하겠다' 수준의 이야기인거 같아서 참 그렇네요. 명확하지 않잖아요.
'내가 보기에 지나치고, 내가 보기에 성적으로 묘사된 거 같으면' 규제한다는게 정말 자기네들 맘대로 하는것 같아서 참 보기에 안좋네요. 그나저나 이제 직캠같은거 잘못찍으면 유해물 제작자? 퍼트리면 유해물 배포자..?
12/10/16 11:24
" '장자연 사건' 후 2010년 정부가 연예계에서 일하는 미성년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 그렇게 안타까우면 장자연 사건 가해자들 처벌이나 하시지 말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자살한 일에 가해자가 어디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겠지요.
12/10/16 11:45
여성가족부가 문화 콘텐츠에 있어서 규제나 심의를 하는 행동은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은 행동이 군데군데 보여 문제입니다. 아무리 콘텐츠가 주관적인 산물이라 해도 그것을 법적으로 다룰 요량이라면 최소한의 객관적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건 기준이란답시고 내놓는 게 악의 아니면 악감정 아니면 몰이해가 대부분이니 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법률의 간결·명료성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다루는 데에는 더욱 주관적이고 악의적이라. 지지해줄래야 지지해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고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청소년을 인간방패로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2/10/16 11:50
이제 나중되면 방송에 나오는 미성년자는 치마 무릎위 몇센치까지, 상의는 무조건 팔까지 다 가리는 옷으로만 가능 etc. 할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정말 시대가 거꾸로 가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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