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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8 17:15
!!!!!!!!!!!!!!!!!!!!!!!!!!
놀랍긴 하지만, 이 또한 존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즐기시는 것이니.
12/10/08 17:15
희대의 삽질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 참 .. 진짜 ... 제가 불안해서 ... 화내는 거 ... 맞습니다 .;;;; 애니는 잘 안봤지만 서도 ;;;; FA시리즈를 한편이라도 .. 보신분들은 죄다 ;;
12/10/08 17:24
최근에 전반적으로 과잉범죄화, 과잉형벌화 경향이 심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그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법집행하면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지나치게 많은 형벌규정과(형법 외에 수백개에 달하는 특별법이나 행정형벌들) 과다한 처벌규정, 그리고 그러한 법조차도 무리하게 해석해서 범죄자를 양산하는 사법계등(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한 전파가능성이론같은 건 거의 코미디 수준이죠...).. 이는 국민들을 묶어놓는 족쇄로 작용하게 됩니다. 민간인 사찰이 무서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2/10/08 18:45
저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은교같은 영화도 문제되니까 제작진,배우들,극장가서 본 관객들,유료결제다운로드 한 사람들 다 감방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12/10/08 19:02
일단은 법조문을 보고 이야기하십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1.9.15> <시행일 2012.9.16>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⑦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2/10/08 19:05
뭐가 어찌 되었든, (은교나 올드보이가 아청법에 걸린다고 해도) 극장에서 혹은 TV에서 본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네요.
+ 그리고 감상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항에 해당되는데, 벌금형이고 징역형은 아닙니다. 즉, 감방 가지 않습니다.
12/10/08 19:38
거 성적 판타지 충족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쁜가요? 미쿡에는 돈내고 SM플레이 하는 곳도 있더만. 자랑은 아니지만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아동포르노도 솔직히 봐서 아동 성폭행을 부추겨서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제작시 출연자인 아동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납치, 살해, 인신매매 등으로 이어지니깐 금지하는거죠. 이런식이면 강간물, 근친물 기타 등등 다 금지시켜야죠. 그런거봐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니깐 성인인거고 부작용 있다고 전면 금지면 술, 담배도 전면 금지시켜야죠. 미성년자면 몰라도 성인이면 어떤 매체에 영향받았다고 범법을 저지르면 자제력이 없는 인간이 문제지 해당 매체가 문제가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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