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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12:24
있는 영수증 없는 영수증 탈탈 털어서 제출했지만 몇천만원 증빙못한 윤미향은 유죄, 수백억원어치 영수증을 감추고 지워서 제출한 윤석열, 한동훈은 무죄. 선택적 정의에 취합니다. 걸리면 가야지!!!
23/09/20 14:21
아니 선생님 크크 출동한 사람을 싹 다 싸잡으시면 어떡해요 그러시는게 문제에요 자꾸 레이블링 하려고 드는거
물론 그런 분들이 없진 않죠 저도 속으로는 대충 생각하기는 하는데 대놓고 샤이들이 총출동했다 이러니까 같이 싸잡힌 것 같아서 되게 별로인데요 혹시 저보고도 저러신건가요? 맞으면 그런소리 좀 하지마시고 아니면 그렇게 오해하기 딱 좋은 얘기는 좀 한번 필터링 하고 써주세요
23/09/20 21:05
이게 참... 순식간에 여러 사람이 댓글을 다니 바로잡기가 어렵네요. 이 때다 싶어 비아냥대면서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보면 할말이 많지만 저에게 원죄가 있으니 어쩔수 없죠 뭐. 이번 일을 계기삼아 다음에는 신중하게 글을 써야겠습니다.
23/09/20 13:34
제가 오해할 수 있게 글을 남겼네요. 저는 윤미향, 조국과 같은 기준으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도 수사하고 처벌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23/09/20 13:50
지금 다시 보니 거기는 [ 뭐 이 부분 사람마다 생각 다를 수 있죠 그렇다치구요 ]라고 단서가 달렸더군요.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없는 부분도 있는가 봅니다(?)
23/09/20 14:25
이걸 어떻게ㅜ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머리가 아픕니다 그냥 정의연 이끌면서 앞뒤로 다른 행동 했다는것은 명백한 잘못 같은데 전혀 다른걸 끌구 오시네요
23/09/20 12:45
김복동할머니 조의금 건이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뒤집혔군요.
법원의 논리를 보니 형식적으로 조의금의 형태를 취했더라도 실질은 정의연의 기부금품 모집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 부득이하게 신고 없이 조의금을 모집한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게 정말 조의금이려면 그 돈은 장례비로만 썼어야 했다.. 라는 거 같은데 법리적으로 뭐가 괜찮고 뭐가 안 괜찮다는건지 기사를 보니 좀 헷갈리네요...
23/09/20 12:52
하지만 2심은 윤 의원의 횡령액을 1심에서 인정했던 1700만 원보다 약 5배 늘린 총 8000만 원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오랜 기간 개인 계좌로 자금을 관리해 어떤 명목으로 기부금 등이 사용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윤 의원이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정대협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과 관련, 재판부는 "모금비 대부분이 정대협 사업 지원 등에 쓰여 장례와 유족 지원과는 무관하게 쓰였다"고 밝혔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1476 암튼 죄인임 이나 암튼 영수증 안챙긴거임 보다는 뭐를 어떻게 판결했는지 좀 더 얘기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대협 자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래서 "이게 개인 계좌로 받았지만 편의상 그런거지 다 정대협 활동에 쓴거에요 흐흐" 라는 내용을 주장하려면 개인 계좌로 단체 기부금을 먹은 본인이 증빙해야 하는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쓴 것, 다른 데에 전용한 것, 몰?루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 계좌로 받은 기부금의 용처가 몰?루 라면 야 그건 니가 쓴거네 가 되는거죠. 나머지 중에서도 장례비로 받은 비용은 다른 데에 전용한 게 많다고 하기도 하고 있구요.
23/09/20 12:56
조금 구분해서 봐야하는게 앞문단의 횡령 문제는 정대협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해서 자금을 관리한 게 문제이고
뒷문단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조의금은 용처가 다 나와있습니다. 장례에 안 썼다고 유죄가 된거에요.(당시 기사 보면 고인의 뜻에 따라 어디어디에 기부 이런식으로 나옴)
23/09/20 14:19
네 말씀주신 그부분이 제 댓글 마지막 문단 내용이고 좀 더 풀어서 얘기해주신 것 같습니다. 용처가 "다" 나와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나와있는 것 같으니 큰 변동 없을 것 같구요.
23/09/23 16:07
그 진심을 믿어주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지금 국정 지지율 바닥쳐도 쉴드 쳐주는 사람들 있는 것처럼 오염수 우리 앞바다에 뿌려도 동해를 일본해로 명명해도 독도에서 훈련도 못하는 상황이 와도 다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23/09/20 22:45
전 사실 이재명도... 다음 총선 민주당이 정배이긴 한데 진작에 이재명 배제하고 플레이 했으면 정배수준이 아니라 맡아놓고 가져오는 수준이었을 거라서... 혹시라도 윤석열이 잘 할까봐 그나마 득표를 많이한 이재명을 잡고 못 놔준 느낌인데 이재명 없이 제로에서 시작했어도 윤석열은 따먹었을 듯합니다. 괜히 이재명 사법리스크때문에 만골드차이에서 이상한 바론한타를 바라보는 느낌. 그 만골드도 이재명이 따온 게 아니라 윤석열이 트롤한거고. 물론 이재명을 끼고도 바론한타 승리가능성이 높지만 굳이 안 가도 되는 바론둥지로 기어들어간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23/09/20 13:30
1심판결때의 반응과 2심판결때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1심판결 끝난 직후 올라온 글들에 꽤 다양하고 재밌는 반응이 댓글로 많이 올라와서 말이죠.
23/09/20 13:33
유용을 10원 한장 안했냐 하면 그건 아닐 테고, 뭐 걸리면 가야죠.
근데 이게 점점 너어는 가야지가 아니라 모르면 맞아야지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정정되지 않는 호들갑이야 하루이틀 일도 아닙니다만.
23/09/21 11:11
수십억 검찰 특활비 업무추진비로 유죄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공정외치는 현정권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어이없는거죠. '애국은 사악한 자의 미덕-오스카 와일드' '공정은 사기꾼의 미덕이다' 이렇게 치환시키고 싶어요
23/09/20 14:17
주먹구구로 돈 쓰는게 저 사람만 그런게 아니라서 그런거 아닐까요. 저런 식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걸린것일 뿐이라든지...
인맥도 많을테고요
23/09/20 17:28
순망치한이죠
친민주당 운동권 시민단체중에 정의연처럼 운영되는곳이 한둘이 아닌데 정의연 무너지면 둑에 구멍나듯이 우르르 다 박살날게 뻔한데 초장부터 철통방어해야 모두가 살죠
23/09/20 14:50
사실 대한민국에서 반일감정 가장 없애고, 친일적인 발언에도 무감각하게 되는데 가장 공헌한 일등공신은 윤석열이 아니라 윤미향 아닐까 싶네요.
23/09/20 14:55
김경수, 한명수, 조국도 그렇고 불의와 싸우다가 음모에 의해 잡혀가는 투사들로 세일즈를 많이 하죠
그래서 [뒤집힌 진실] 이런 거에 되게 환장하고 민주주의와 투쟁하던 것도 치기 어릴 때 시절이지 이제는 쟤네도 권력과 재물을 위해 일하는 비즈니스맨들인데 시대착오적인 권선징악 스토리텔링이 문제입니다
23/09/20 15:10
이번에 전 정권 인사들 무더기로 들어갈 줄 알았더니 웬걸...
지네편 지키려고 상대쪽도 제대로 못건들고 있죠. 다음 정권에 이번 정권 제대로 쓸어버리면 줄줄이 들어가야할 것 같은데 그때는 또 검찰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서로 적당히 넘어가는 그림이 벌써 그려집니다 아윽
23/09/20 15:13
곽상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거 보고 이런 문제 양쪽 다 엮이면 결국 다 흐지부지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진짜 죽이자 살리자 하는 건 지지자들이고 윗분들은 결국 상생하고 있는게 아닐까 싶어요 차라리 피비린내나게 한 번씩 서로 갈았으면 좋겠는데요
23/09/20 15:12
금액보다는 위안부 할머니들 돕는 척하면서 그 돈으로 사리사욕 채운거라 일반적인 횡렴범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긴 합니다.
그래서 윤미향 같은 경우는 끝까지 수호하지 않고 돌아선 사람도 많구요.
23/09/20 15:36
1심에선 횡령에서만 일부유죄가 나오고 횡령금 이상의 기부를 했다고 판결문에 적혀있어서 공금을 운영하는데 개인계좌를 쓰는 정도의 실수정도로 생각했었는데 2심에서 이렇게 바뀌면 시선이 달라지네요.
나중에 전문 올라오면 1심의 판결과 뭐가 달라졌는지 살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23/09/20 16:25
약간 혼란스러운데 정말 8000만원만 횡령한 것이 맞나요?
전 처음 이슈됐을 때 분위기에 비해 좀 적은 금액이다 싶어서요. 혹시 실제 횡령보다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 더 적은 것일까요?
23/09/20 16:35
좀 가치판단을 담아서 말씀드리자면 '10년 넘는 시간동안 단체 운영하면서 개인통장,법인통장 섞어쓰고 용처를 증명 못한 금액이 8천여만원' 인걸겁니다.
(뇌피셜이지만 그돈 꺼내서 자녀유학 보내고 이런 자금흐름이 포착됐으면 무조건 기사에 나왔을거라고 봅니다..) 1심때는 1500여만원만 인정했는데 2심재판부가 추가로 6500만원정도에 대한 증빙을 미흡하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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