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7/26 13:27
    
        	      
	 이미 2012년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었고 아동학대방지법도 있으니, 학부모가 저렇게 나오는거죠.   법 잘아는 학부모가 이를 이용한 거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