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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4/28 03:26:49
Name 키즈
Subject [일반]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이전부터 관심있게 지켜보던 사건이, 어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37686?cds=news_my

https://www.sisters.or.kr/activity/react/5579

https://www.vop.co.kr/A00001504433.html

다수의 언론에서 관련 보도를 하였고, 주요 여성단체에서는 '가장 보통의 준강간' 이라고 호칭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었습니다.

간결하게 당시 사실관계, 수사 및 재판 경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발생일자는 2017. 5. 5. 새벽 무렵이고 클럽에서 가해자 a 과 피해자 b는 처음 만났는데,
당일 05:50경 위 한겨레 기사에 첨부된 것과 같이 a과 b는 모텔에 도착합니다.

1. 모텔 방에 도착 직후 a는 b의 옷을 벗기다가 '시체의 옷을 벗기는 것 같다' 며 더 이상 성관계 시도를 하지 않고 멈춥니다.(1행위)

2. 약 7~8시간 뒤, a와 b는 성관계를 가지고, b는 a에게 콘돔 착용을 요구하였습니다. (2행위)

3. 2일 뒤 b는 a의 1, 2행위를 준강간미수(의식이 없는 b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함), 강간으로 고소를 합니다.

4.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b는 1, 2 행위가 전부 강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a는 1, 2 행위 모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인천지검은 1, 2 행위에 관하여, a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5. b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서울고법은,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마치 시체처럼 의식을 잃은 b의 옷을 벗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준강간미수에 해당'한다며, 1 행위에 관하여 b의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준강간미수로 기소하라는 공소제기명령을 내리고,
한편으로 2 행위에 관하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며, b의 재정신청을 기각합니다(즉 이 부분은 합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6. 서울고법의 공소제기명령에 따라 인천지검은 위 사건 중 1행위만 떼어서, 준강간미수로 기소를 하는데,
a는 법원의 판단에 불신을 느꼈는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고,
당시 배심원들은 2 행위에 피해자 합의가 있었다면 1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였는지, 무죄를 선고하고, 2심도 그대로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7.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3년 동안 심리하다가, 어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시켰습니다.

언론에서는 2 행위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마치 1 행위만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위와 같이 2 행위가 존재하고,
개인적으로는 서울고법처럼 1, 2 행위를 분리해서 판단한게 맞는 것인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 동의 하에 2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1 행위를 처벌하는게 맞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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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03:46
수정 아이콘
2.의 구체적 정황을 알 수 있는 게 두 사람뿐이니….
마르키아르
23/04/28 03:47
수정 아이콘
링크의 CCTV 영상을 보니

의식을 거의 잃은 여성을 남자 2명이 양쪽으로 잡고 모텔로 데려와서 방에 넣는데......

이 행동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_-;;;

그러고 나서 방안에서 이뤄진 성관계가 합의되었냐, 되지 않았냐는..

방안에 CCTV가 있는게 아닌 다음에야 정확히 파악하는게 불가능할테고요.
23/04/28 11:04
수정 아이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하자면,
차를 타고 떠날 때는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
차 안에서 히터 등의 영향으로 갑자기 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럽에 함께 있던 동석자들의 진술도 들었는데, 그것만으로는 클럽에서 나갈 때부터 인사불성이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요약하면서 생략한 부분인데,
b는 a를 상대로 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간음유인'이라는 죄명으로도 고소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 등으로 그대로 종료된바가 있습니다.
레드빠돌이
23/04/28 11:09
수정 아이콘
왜 그 행동이 큰 문제인가요?
23/04/28 11:25
수정 아이콘
큰 문제 == '꽃뱀에게 물려서 크게 잘못될수 있는'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원나잇인데 같이 잘 걸어들어간 아닌 모습이 아닌 만취해서 부축받으면 들어간 모습이 CCTV에 찍혔으면 위험하죠.
마르키아르
23/04/28 16:24
수정 아이콘
어떤식이든 본문의 사건처럼 큰 문제가 될수 있는거죠

처음만나 술에 취해 의식을 거의 잃은 여성을 모텔에 데려간다는건...

남자가 나쁜 마음을 먹음 --> 성폭행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음 --> 남자를 성폭행으로 고소할수 있음

방안에 CCTV가 있는게 아닌 다음에야 ,

남자가 나쁜마음 먹은건지, 여자가 나쁜먹은건지, 구분도 힘들꺼고요
23/04/28 04:09
수정 아이콘
cctv 보니까 여성 쪽 주장에 마음이 기우는데 배심원들도 봤을테고 심지어 여성의 증언도 들었을텐데 무죄로 의견을 냈으면 뭐라도 있었겠지 싶네요.
이선화
23/04/28 04: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2행위가 합의되었다고 고법에 의해 판단되었으니 2행위가 합의되었다고 전제한다면 시간적으로 선행된 1행위도 합의되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준강간이라서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가 이를 모르고 전혀 별개의 2행위에 대해서 합의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랬다면 이후 1행위 2행위를 모두 합쳐서 준강간미수와 강간으로 고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니 좀 의아하네요.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되었다면 준강간의 중지미수냐 장애미수냐의 문제로, 그러니까 준강간미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형의 필요적 감면이냐 임의적 감경이냐의 문제가 될 거고 실제로 세번째 기사에서는 재판부가 해당 법리를 다뤘다고 하는데 어떻게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뭔가 기사가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링크하신 기사가 모두 여성계 입장을 다루고 있어서 뭔가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네요.
23/04/28 11:10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곳이 여성계 쪽이다 보니, 링크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1) 준강간의 고의가 없음(합의), 2) 설사 준강간미수가 인정되더라도 중지미수임을 주장하고,
법원은 이를 모두 심리한 다음에 판단을 하게 되니,
중지 또는 장애미수에 대한 심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코도스
23/04/28 04:27
수정 아이콘
2 행위에서 거짓 주장인 것으로 판단된 이상 1 행위도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죠
코도스
23/04/28 04:31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언론 특히 페미 언론인 한겨레도 어지간하네요
코도스
23/04/28 04: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후 음부등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틀어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경우 => 준강간 미수 인정 (대법 판례)

준강간미수가 인정된 판례와 저 기사 내용하고 비교하면 더 알기 쉽죠
단순히 옷을 벗기려다 말았다는 걸로는 전혀 강간 행위를 착수했다고 할 수 없겠죠
지금 페미쪽에 치우쳐졌다 할 만한 대법원 조차도 인정 못할 정도면 뭐
이선화
23/04/28 05:02
수정 아이콘
대법2018도19295 판결을 보시면 옷 벗기는 것만으로도 준강간 실행의 착수입니다. 언급하신 판례의 쟁점은 삽입때에 심신상실이 아니었으므로 준강간이 아니다였는데 대법에서 이를 배격한 거고...
코도스
23/04/28 05: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법2018도19295 이거 보니 옷 벗긴 걸로도 착수로 인정됐군요
그럼 2 행위가 합의로 인정된 것 때문에 1행위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본 게 무죄의 이유인가 보네요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뭐가 더 있으려나
코도스
23/04/28 05:54
수정 아이콘
2심은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였음은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 준강간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인정돼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준강간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아울러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성관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A씨와 함께 클럽에 갔던 이들도 두 사람이 스킨십하며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며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여길 만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0년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약 3년 만인 이날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손꾸랔
23/04/28 05:00
수정 아이콘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인데도 무려 6년만에 사법판단이 종결되었네요. 그중 3년은 대법원에서 묵혀뒀고.
그만큼 판단이 어려웠나 봅니다.
마지막 링크가 제일 상세한데, 세 링크 모두 여자 측 입장에서 쓴 기사라 한계가 분명히 보이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남자 측이 뭔가 구리다는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느낌입니다.
옷벗긴 행위까지 포함해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깨어난 후의 대화내용 같은데, 남자가 녹취록은 제출히면서도 원본은 안 냈다 하고..
음성 분위기가 나오지 않은 채 분절된 텍스트로만 증거가 제한된 상태에서 판단이 쉽지 않았겠네요.
더더구나 법정 밖의 사람들이 전언에만 기초해서 추측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법정의 사람들 판단에 맡길 수밖에요..
soonheaven
23/04/28 15:22
수정 아이콘
녹취록이 제출한쪽에서 필요한부분만 잘랐을 수 있지만, 그럼 상대방에서는 원본검증 하자고 주장하면 됩니다.
그런거 없이 나중가서 녹취록이 편향됐다고 주장하는건 선동을 위한 거겠죠
초록물고기
23/04/28 18:00
수정 아이콘
그게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이라면 6년만이나 걸렸을리 없고 일사천리로 끝났겠죠. 성범죄 사건은 무죄판결만 나오면 각종 비판 성명에 집회에 참..
밀리어
23/04/28 06:07
수정 아이콘
1행위가 가해자에 의한 준강간미수임을 인정한다면 2행위가 합의하에 진행되었다는건 부자연스럽지 않은가
23/04/28 08:12
수정 아이콘
요즘 젊은이들 힘들겠네요
23/04/28 08:14
수정 아이콘
배심원 일곱 중 다섯이 무죄를 선언했으면 여기 말이 나오지 않은 게 있다는 건데 한겨레는 역시나~ 철저하게 여성 쪽 입장만 대변하는군요 크크크
23/04/28 09:08
수정 아이콘
근데 이 사건의 피고가 보이는 태도는 예컨대 곰탕집 사건이나 조덕제 사건에서 피고가 보이던 억울함과 (성별만 바뀌었을 뿐)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들 사건이 화제가 되었을 때 남초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법정에서 나왔겠지’ 하면서 판결을 수긍하는 의견은 (심지어 대법 판결이 나온 뒤에도)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객관성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누가 누굴 비웃을까 싶어요.
실제상황입니다
23/04/28 09: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그 사건이나 이 사건이나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겠지 식의 판단이 가장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물론 그 사건과 이 사건은 같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개방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의 cctv도 있었죠. 요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관된 진술만으로 범행을 확정지을 수 있는가 하는 건데 그 사건이나 이 사건이나 그런 건 없어 보이구요(설마 그 cctv가 명백한 증거였다는 말씀을 하시진 않으실 테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관된 진술 말고도 구체적인 정황이 몇 개 있기는 하지만요. 뭐 저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전면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그 사건과 같은 순간적인 범죄에는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결내렸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결이 다른 사건이긴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범죄의 특수성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지도 않지만요. 현실적인 한계상 그 특수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수한 만큼 그에 대한 판단들 또한 특수할 필요는 있죠. 적어도 물리적 증거에 준할 만큼 명백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무죄가 내려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타당성 또한 의심받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지요. 편의상 시스템적으로 유죄추정 하더라도 시민들은 유죄 받은 자를 유죄추정 해선 안 됩니다. 그 유죄는 유죄추정으로 내려진 유죄니까요. 물론 뭐 무죄추정은 법정에서의 문제일 뿐이라는 소리도 있지만요. 저는 윤리적 차원에서도 판단의 보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개개인의 마음 속으로는 뭐 유죄추정을 할 수도 있는 일이기야 합니다만. 또 간혹 보면 진술의 일관성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느니 어쩌니 하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타당한 증거(물리적 증거에 준할 만큼)이었으면 그냥 모든 사건에 보편적으로 다 적용하면 되겠죠. 당연히 그 정도는 절대 안 되니까 특수하게 적용하는 것일 테고요.

요컨대 그 사건, 즉 곰탕집 사건은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지요.
폭폭칰칰
23/04/28 09:46
수정 아이콘
한겨레가 남초 커뮤니티 수준이라는 말씀이신지..
DownTeamisDown
23/04/28 09:52
수정 아이콘
페미기사보면 문제가 많죠.
호도하고 페미니즘에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건 과장하고 그런기사가 많습니다.
23/04/28 10:11
수정 아이콘
물론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해서 비웃는 것일테니까요.
폭폭칰칰
23/04/28 10:44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 분 댓글 같지가 않은데..
23/04/28 12: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둘간의 어떤 상하관계를 강요하고 싶으신 거면 먼저 의견을 분명히 하시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나리미
23/04/29 04:59
수정 아이콘
한겨레 따위가 남초 커뮤니티보고 수준 운운하는군요
23/04/28 11:33
수정 아이콘
듣고보니 제게 그런 편향된 자세가 없다고는 못 하겠습니다. 한겨레라는 이름은 제게 편견이 단단히 박혀있거든요.
23/04/28 08:25
수정 아이콘
이러니 녹음을 하지
23/04/28 08:32
수정 아이콘
링크들은 왠지 이 글을 생각나게 만드네요.
https://pgr21.co.kr/freedom/98604
23/04/28 09:04
수정 아이콘
영상 보니 만취해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남자 둘이 모텔방으로 데려오는 데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여야 요즘 젊은이들이 힘들지 않을텐데요
DeglacerLesSucs
23/04/28 09:08
수정 아이콘
이런거야 뭐 둘만 아는거라 확언하긴 좀 그렇긴 해요 판결은 결국 밖에서 최대한 판단해서 나름 최선의 결과를 낸 걸테고 거기서 어느 한 쪽에 대한 말도 안되는 억까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렇구나 하는 것도 이상하진 않은 거 같아요

만취된 사람을 이성들이 모텔이 넣었다는 게 좀 그래보인다는 것도 결국 이후에 야스를 했다는 게 좀 안좋은 방향으로 연상효과가 일어나서 그렇지 그냥 넣어두고 갈길갔으면 뭐 아무얘기 나올 일이 없었겠죠. 그러면 그 야스는 강제로 이루어진거냐가 오롯이 핵심일텐데 그걸 열심히 파본 결과가 저 무죄라는 거니...
삼겹살최고
23/04/28 09:24
수정 아이콘
보통 클럽을 가는 이유가 썸씽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썸씽이 발생했다고 고소하다니 참 여성이 이상하네요.
23/04/28 09:34
수정 아이콘
누구말이 더 그럴듯하다 정도로는 판결이 나올순 없겠죠. 그러면 더 문제 아닐까요.
남성쪽의 이야기도 여성쪽의 이야기도 둘다 충분히 그럴듯한 이야기 같습니다.
여성쪽은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남성쪽도 스킨쉽 + 성관계 동의의 목격자가 있고...
친구말은 못믿겠다 공범이냐 수준까지 의심을 한다면, 결국 여성에게도 피해자다움을 따져야 할꺼구요.
23/04/28 09:56
수정 아이콘
그냥 애매하면 남자 패면 됩니다. 늘 그랬듯이
레드빠돌이
23/04/28 10:00
수정 아이콘
이러면서 젊은 남성들에게 계속 트라이 해보라고 등떠미는것도 참... 연애의 목적은 이제 로맨스물이 아니라 범죄물로 바뀌어야겠네요
디스커버리
23/04/28 10:03
수정 아이콘
뭐 그렇게 따지면 cctv도 남자 둘이서 방에 넣는 것만 나오고 방에서 나오는 건 공개 안한거 보면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StayAway
23/04/28 10:29
수정 아이콘
잘 기억은 안나는데
법리에 뭐 그런거 있지 않았나요?
확실하지 않으면 피고의 이익으로 판단해라
불확실 할 때 유죄추정 하는거 보다는 이게 합리적이죠.
배심원 평결도 의미가 있을테고
Rorschach
23/04/28 10:37
수정 아이콘
경찰 결정권 나오기 전이었을테니 경찰 판단은 제외하면 (그래도 상황 보니 경찰도 불기소의견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검찰 - 불기소 판결
항고 - 불기소 판결
재정신청 - a건에 대해서만 기소 하세요. b건은 기각.
1심(배심원 평결) - 무죄
2심 - 무죄
3심 - 무죄
인데다 저 CCTV 까지 보고 판단했을 배심원도 5:2면 무죄...... 라기 보다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판단 내릴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초록물고기
23/04/28 18:02
수정 아이콘
근데 왜 유죄로 안했냐는 비판기사가 나오죠. 대체 어느 범죄가 무죄 선고될 때마다 비판기사가 나오나요.
내가뭐랬
23/04/28 10:41
수정 아이콘
유리한 증거 하나 언론에 던져놓고 호도하는건 너무 질리게봐서 배심원 판단이 정상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3/04/28 10: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두번째가 사실일 경우 첫번째는 무조건 무죄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자길 강간할려던 사람과 합의하에 좋다고 섹스했다는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 여자가 미친게 아닌이상?
댓글보니 걍 술취한것들은 길바닥에 버리고 오는게
최선이겠네요
23/04/28 11:14
수정 아이콘
서울고법에서 너무 기교적으로 판단한게 아닌가 싶은게, 이 부분입니다.

2 행위를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1 행위를 준강간 착수로 봐야 한다는게, 다소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밀리어
23/04/28 16:14
수정 아이콘
여자가 1행위를 한걸 모르고 2행위를 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고기반찬
23/04/28 17:45
수정 아이콘
다소 기교적이긴 한데, 1행위 당시에는 여성이 만취상태였으니 사전승낙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로부터 7~8시간 뒤 정신차리고 2행위를 승낙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재정신청이라 그정도도 기교적이라 볼지는 조금 의문이 있네요.
여덟글자뭘로하지
23/04/28 10:54
수정 아이콘
아마 2에서 6~7시간이 지난 뒤 (술이 다 깼을 즈음) 콘돔 착용도 요청하면서 정상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무죄 판결 나온거 아닐까 싶네요.
쟈샤 하이페츠
23/04/28 11:19
수정 아이콘
지금 kbs라디오에서 얘기중인데 2번은 절대 얘기하지않네요 음..
일각여삼추
23/04/28 11:55
수정 아이콘
요즘 세태를 보면 농담 아니라 섹스동의서 변호사 앞에서 공증받아야 됩니다.
23/04/28 19:16
수정 아이콘
핵무기 발사할 때 뭐 장교 2명이 열쇠를 각각 가지고 절대 한명이 동시에 돌릴 수 없는 위치에서 어쩌고 저쩌고 있듯

섹스 동의서 쓰고 해야합니다.

휴대폰 지문과 홍채로 인증 -> 혈중알콜농도 체크 기계로 체크해서 몇 이상시 불가능

-> 동영상 업로드 안되고 무조건 라이브로만 촬영 가능한 동영상 촬영에서

나는 0월 0시 0분 어느 장소에서 아무개와 섹스에 동의합니다

라고 양쪽 다 똑바르게 말하면 법적인 효력이 생김.
페스티
23/04/29 07:58
수정 아이콘
섹스 그까짓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야되나요. 저런 일로 고소 할 인간이면 그냥 혼전 순결 지켜야죠...
23/04/29 08:51
수정 아이콘
네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그 닉네임
23/04/28 22:46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언론에서 2번부분 언급이 아예 없네요.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2번 사실 존재 자체를 모를거라는게 유머네요.
티무르
23/04/30 09:44
수정 아이콘
한겨레 페미 개소리는 무조건 반대가 진리죠 남자 못잡아서 안달난 괴물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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