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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2/17 15:29:19
Name 렐랴
Subject [일반] 세브란스 병원, 존엄사 판정에 불복. 대법원에 비약 상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5&oid=001&aid=0002414562

세브란스 병원이 법원에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다시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보라매 사건의 여파가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보라매 사건은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이구요.

현재 판결은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 측에서도 그 폭탄을 고스란히 맡기는 싫은가 봅니다.

즉 한 번 대법원에서 철퇴를 날린 적도 있고 해서 이 놈 자식들 이번엔 어떻게 나오나 보자.. 저에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라매 사건을 찾아보세요. 어떤 의사가 가족의 요청에 의해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인공 호흡기를

제거했다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 환자를 직접 담당했던 의사가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검사측에서는 소생가능성이 미약하나마 있었다

라고 주장했었고,대법원까지 검사 손을 들어주었죠.

어익후 세상에. 소생 가능성이 있나 없나도 법원이 판결합니다.

주변에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을 법원으로 모시고 가셔서

이 분이 돌아가실지 사실지 점쳐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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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17 15:37
수정 아이콘
보라매 사건이 큰 사건은 사건입니다
그 판결 때문에 병원에서는 환자를 웬만하면 내보낼 수가 없게 되어버렸거든요
해피아이
08/12/17 16:43
수정 아이콘
보라매 사건을 다른 측면에서 알고 있었는데요~
첨에 의사가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본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환자가족들이 퇴원을 요구하자 의사가 환자 가족들한테 병원비없으면 차라리 도망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환자가족들이 굳이 퇴원시켜달라고 해서
가족들은 머 그렇다고 치더라도 -_-;;; 의사까지 덤터기쓴 사안이죠.
게다가 사안이 좀 더 꼬였던게 환자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 -_-;;
평소 가족들한테 폭행을 일삼던 사람이었죠.

결국 돈문제죠 -_-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인데도 부양시킬 의무가 가족들이나 병원에게 있느냐 없느냐 죠.
그 환자가 가족들에게 폭행을 일삼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논쟁이 되구요.
법원에선 그럼에도 끝까지 치료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머 가치관 차이야 있겠습니다만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었든 간에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었고
머 네이버 리플들을 보더라도 -_- 참 애매한 사안입니다.
불륜대사
08/12/17 17:39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각종 상태들이 점차 회복되는 상태였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생가능성 여부야 검사들이 전문가들한테 감정시켜봤겠죠.

집에서도 찍힌 사람이고, 치료비는 없고 하니,
결국 치료비 문제 때문에 의사와 가족 모두가 암묵적 합의하에
퇴원시켜서 집에서 인공호홉기 떼자마자 죽었던 사건이죠.
그래도 대법원이 봐줘서 가족들만 살인죄고 의사들은 방조범 처벌만 받았습니다.

병원 입장에서야 치료비 못낼 형편의 환자들을 함부로 쫏아낼 수가 없게 된 판결이죠.
불륜대사
08/12/17 17:56
수정 아이콘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입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1) 피해자는 1997. 12. 4. 14:30 술에 취한 채 화장실을 가다가 중심을 잃어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시 머리를 바닥에 찧어 경막 외 출혈상을 입고 (이름생략)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의료진에 의하여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의식이 회복되고 있었으나 뇌수술에 따른 뇌 부종으로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호흡보조장치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다.
(3) 피해자의 처 원심공동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고인 1 등에게 집으로 퇴원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인공호흡장치가 없는 집으로 퇴원하게 되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피해자를 집으로 퇴원시키면 호흡정지로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차라리 사망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퇴원시키는 방법으로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1997. 12. 6. 14:20경과 18:00경 주치의인 피고인 2에게 도저히 더 이상의 치료비를 추가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요구하였다.
(4)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집으로 퇴원시킬 경우 호흡이 어렵게 되어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 2는 원심공동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설명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퇴원을 고집하자 상사인 피고인 1에게 직접 퇴원 승낙을 받도록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1은 1997. 12. 6. 10:00경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은 원심공동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보고 받은 후, 자신을 찾아온 원심공동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퇴원하면 사망한다고 설명하면서 퇴원을 만류하였으나 원심공동피고인이 계속 퇴원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2에게 피해자의 퇴원을 지시하였다.
(5) 원심공동피고인이 퇴원수속을 마치자 피고인 2는 피고인 3에게 피해자를 집까지 호송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14:20경 피고인 3과 원심공동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중환자실에서 구급차로 옮겨 싣고 피해자의 집까지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3이 원심공동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에게 부착하여 수동 작동 중이던 인공호흡보조장치와 기관에 삽입된 관을 제거하여 감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한편,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1) 피고인 1은 (이름생략)병원 신경외과 전담의사, 피고인 2는 같은 과 3년차 수련의, 피고인 3은 1년차 수련의로 각 근무하던 자이다.
(2) 피해자는 1997. 12. 4. 14:3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막 외 출혈상을 입고 (이름생략)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같은 날 18:05경부터 피고인 1의 집도와 피고인 2 등의 보조로 경막 외 혈종 제거 수술을 하였고, 다음날 02:30경 수술을 마친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자발호흡이 불완전하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계속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되었다.
(3) 수술 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피해자는 1997. 12. 5. 04:00경 대광반사(대광반사, light reflex)가 돌아왔고, 그 후 눈 뜨는 반응에서는 '부르면 눈을 뜨고 있는 상태'(글라스고우 혼수척도 Glasgow coma scale E3)로, 운동 반응에 있어서는 '통증을 가하면 통증을 가하는 위치로 손, 발을 이동하거나 제지하는 등의 반응'(글라스고우 혼수척도 M5)으로 호전되어 갔고, 그에 따라 피고인 2는 뇌 부종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술 후 매 15분마다 측정하던 의식 수준, 동공 크기, 대광반사 여부를 1시간마다 측정하도록 하였다.
(4) 또한, 호흡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인공호흡기의 호흡 방법, 호흡 회수, 산소 농도, 공기 공급량 등이 조절되었는데 퇴원 당시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 회수는 수술 후 16회에서 12회로, 산소농도는 100%에서 40%(일반적인 공기의 산소농도는 20%)로 호전된 상태였으나 1997. 12. 6. 01:40경 호흡음이 거칠고 양측 폐의 아래쪽에서 호흡음이 감소되었고, 같은 날 09:20경 폐 우상엽 쪽에서 거친 소리가 들리고 환기능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등 퇴원 당시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경우 자발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었고, 수술 후 수술 부위에서 피가 자꾸 배어 나와서 1997. 12. 5. 21:00경 수술 부위를 다시 봉합하였으나 그 후에도 수술 부위에서 피가 계속 배어 나와 수술상처 배액기구로 피를 배액(배액, drainage)하고 있는 상태였다.
(5) 한편, 피해자의 처 원심공동피고인은 수술 후 피고인 2로부터 피해자의 혈종이 완전히 제거되었고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때까지 260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나온 것을 알고 향후 치료비도 부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금은방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후 17년 동안 무위도식하면서 술만 마시고 가족들에 대한 구타를 일삼아 온 피해자가 살아 남아 가족들에게 계속 짐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사망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경제적 부담을 빌미로 피해자의 퇴원의 허용을 계속 요구하였다.
(6) 이에 피고인 1, 피고인 2는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지금 퇴원하면 죽게 된다는 이유로 퇴원을 극구 만류하고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1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피해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도망가라고까지 이야기하였으나 원심공동피고인은 피해자의 퇴원을 고집하였고, 1997. 12. 6. 14:00경 피고인 1, 피고인 2로부터 퇴원시 사망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퇴원 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귀가서약서에 서명하였다.
(7) 피고인 1, 피고인 2는 환자의 보호자가 그 퇴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퇴원 요구를 거부한 후 발생될 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향후치료비의 부담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자 보호자의 환자에 대한 퇴원 요구를 거부하면서 의사가 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근거 등에 대하여 더 이상 생각해 보지 않은 채 피해자의 퇴원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8)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3에게 피해자의 퇴원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3은 1997. 12. 6. 14:00경 피해자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원심공동피고인과 함께 위 병원 구급차로 피해자를 후송하면서 인공호흡보조장치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호흡을 보조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인공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하게 될 경우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인공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하였다.
(9) 피해자는 피고인 3이 떠난 후 5분도 안되어 목 부위에서 꺽꺽거리는 등의 소리를 내며 불완전하게 숨을 쉬다가 뇌간(뇌간) 압박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


(출처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 [공2004.8.1.(207),1255])
nicewing
08/12/17 18:19
수정 아이콘
방조범 처벌로 형이 경감되었다고 한 들, 대법원 판결까지 7년 동안 이리저리 치이면서 관련 의사들은 완전히 망가졌죠.

덕분에 보라매 사건 이후 가족이 빚더미에 앉아 파산하든 말든 병원에서는 무조건 호흡기계 장착하고 연명시키는 게 상식이 되었죠.

이번 세브란스 병원은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궁금하군요.
밑힌자
08/12/17 18:39
수정 아이콘
보라매 사건은 왜 국가가 국민의 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은 전적인 자본논리에 맡겨 놓고, 그 결과는 윤리적으로 처리하니 괴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죠. '돈 없으면 죽어야 하지만, 돈 없다고 죽이면 유죄다'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체제의 보완이 시급한 문제인데도, 국가에서는 판결 하나만 떠억 하나 내려놓고 뒷짐만 지고 있죠. 차라리 이런 일이라도 차근차근 처리하면 현 정부가 이렇게 욕을 먹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08/12/17 20:42
수정 아이콘
불륜대사님// 네. 그 상황에서 피고측은 소생 가능성은 4%이내로 주장하였었고 검찰측은 10프로 보다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주장하였죠. 그리고 대법원은 검찰 편을 들어주었구요. (정확한 수치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환자의 소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시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구요.

직접 환자를 치료한 주치의가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는데 검찰 측이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은 차트만 읽어보고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고.. 대법원에서조차 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물론 의사의 조언은 구하긴 했겠죠..)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은 그것도 의사가 아닌 법조계 사람들이 살 자와 죽을 자를 판결내렸다는 점에서 더더욱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많이 아프신 분들 있으면 오래 사실지 곧 돌아가실지 법원 가서 점쳐달라고 비꼰거구요.
불륜대사
08/12/17 21:07
수정 아이콘
렐랴님//
의료분쟁도 결국은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고서 판사가 의사가 과오를 저질렀는지 판단하지 않나요?
그런씩이라면 아마 전문분야(금융,반도체 등등)에 관해서는 법원쪽에서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동의하기 힘들군요. 해당분야 전문가의 감정서를 받은 후에 판단하는 것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천상비요환
08/12/17 21:26
수정 아이콘
렐랴님/ 법적 사안이니까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겠죠. 비꼴만한 사안인지도 저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nicewing
08/12/17 21:55
수정 아이콘
불륜대사님// 천상비요환님//

금융 반도체 등 다른 전문분야는 수치로 어느 정도 객관화가 가능하겠지만,

의학에서는 수치로 객관화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위에 판결문에서 언급된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라는 것도 혼수 상태의 환자 상태를 객관적인 척도로 판단하기 위해 만든 척도이지만,

측정 과정에서 편차를 보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만으로는 환자가 생존할 확률이 몇 %라고 단언 할 수 없습니다.


같은 환자를 직접 보고도 전문가들 사이에 소생 가능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환자의 차트만 놓고 보고 판단하려면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의료 소송 분야가 매우 복잡한 분야입니다.


보라매 사건 판결 과정을 자세히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원은 소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상

병원에서는 소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환자를 붙들게 되었죠.

사실 의학적으로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의료 비용의 낭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nicewing
08/12/17 22:00
수정 아이콘
사실 그러한 수치적 객관화가 힘든 분야니깐

의사가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겠지만요. -_-;;

보라매 사건 환자의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MRI나 CT 등을 이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같은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이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의사의 지식 +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생존확률이 5% 정도다, 라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다른 의사가 10% 정도는 된다고 주장하고

(사실 두 의사의 결론이 어느 한 쪽이 옳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환자는 개개인별로 다양하니까요.)

검찰은 10% 된다는 주장 채택하고

법원은 10%나 되는데 왜 안 살렸어. 유죄 땅땅땅 때렸다면

의사가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 밖에 없겠죠.
불륜대사
08/12/17 23:34
수정 아이콘
nicewing님//
형법에서 살인은 정상적인 사망시기를 앞당기는 겁니다.
즉 일주일 후에 100프로 죽을 환자라도 오늘 호흡기 떼버리면
살인입니다.
살 확률이 얼마였는지는 살인죄 유죄 받는데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감정서를 통해서 생존확률 10%라고 나와서 법원이 10%를
채택한 것이 문제입니까?
nicewing
08/12/17 23:54
수정 아이콘
불륜대사님//

현대의학이 워낙 발달해서, 예전에는 금방 죽었을 환자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죽었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을, 현대 의학 기술로 사망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닌 경우도 많고, 그 끝이 퇴원해서 병원을 두발로 걸어나갈 수도 있지만

장례식장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때, 과연 '정상적인 사망시기'라는 것이 언제일까요?

분명 현대의학의 발달로 사망의 개념이라는 것이 애매해졌습니다.

뇌사라는 개념도 그래서 나온 개념이고요. 몇십년 전만 해도 뇌사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법원의 살인죄 법조항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항목이죠.


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냐면,

불필요한 생명 연장술에 의해 나가는 의료 비용이 막대하며 (하루 백만원씩 깨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중환자실을 많이 차지할수록

중환자실이 꼭 필요한 다른 사람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문제까지 되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종합병원 중환자실은 만성적으로 꽉 차 있고, 인력과 장비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떤 케이스에서 의학적 확률이 1-10%까지 다양하다고 할 때,

법원이 그 끝의 수치를 택한다면

의사들이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불필요한 진단, 처지를 불러오게 됩니다.

실제로 보라매 병원 사건 이후 그렇게 되었고요.

불필요한 곳에 의료비가 많이 쓰이면, 정작 꼭 의료비가 필요한 곳에 못 쓰인다는 얘기도 됩니다.


돈이 무슨 문제냐, 사람은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의료에 들어가는 재화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08/12/18 02:10
수정 아이콘
불륜대사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환자를 직접 보고 4% 미만이라고 판단내린 의사와, 차트만 보고 10% 이상이라고 판단내린 의사... 어느쪽 말이 더 옳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결국 어느쪽이 옳은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전자가 더 옳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자가 피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자의 의견은 부인한 채 후자의 의견만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의외로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라매 사건으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의사보다 환자의 보호자들... 그리고 환자의 보호자들이 될 국민들입니다. (뭐, 의사도 국민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겠지만, 굳이 별개로 나눠 본다면 말이죠.) 일반적인 '누가 잘못했네', '의사가 잘못했으니 보상해주면 되겠네' 하는 의료사고와는 본질이 다른 얘깁니다.

의사는 사실 큰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방어진료 하면 되거든요. 죽을 확률이 99.9%가 아니면, 그냥 안 내보내면 됩니다. (뭐, 말처럼 그리 간단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방어진료 하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학교에서도 방어진료 하라고 가르치는 교수님도 많으시죠.)

그에 비해서, 오히려 환자의 보호자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환자가 틀림없이 곧 죽을 것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이미 치료비로 막대한 비용이 나가고,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택할 수 없게 되버린거죠.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가 되어도 의사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별 수 없습니다. 법이 그렇거든요.' 라는 말 외에는 아무런 말도 해줄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위의 nicewing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듯이, 다른 사람들의 생존기회마저도 박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습게 들리실지도 모릅니다만, 단위를 개인이 아닌 사회라는 단위로 본다면 효율이 몹시 떨어지게 되는거지요.

...마지막으로, 예전에 시험공부 할 때 인상적으로 봤던 문제가 하나 기억나는데 그 얘길 잠깐 적겠습니다.

'공공의료의 목표는 만인에게 제공되는 최고의 치료가 아니라 만인에게 제공되는 가장 효율적인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만인에게 제공되는 최고의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는 의료 외의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테니까요.
불륜대사
08/12/18 04:16
수정 아이콘
nicewing님// S_Kun님//

정상적인 사망시기라는 표현이 좀 애매했나 보네요.
정상적인 사망시기라는 것은 일종의 살인행위들이 없었을때 사망할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뇌사자 등을 사망자로 본 경우 뇌사자를 칼로 찔러서 심장마저 멈추게 된다면 시체손괴죄가
되는 겁니까? 살인죄가 되는겁니까?
마찬가지로 보라매사건의 환자를 그 가족이 칼로 찔러 죽인것은 살인죄일까요? 아닐까요?

의학의 발전으로 인한 생명연장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형법의 안정성이 현저하게 무너집니다.
어디까지가 살인이고 아닌지 자체가 불분명해지는 거죠.
뇌사의 경우는 기준이 보다 분명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뇌사자의 생명유지장치를 의사가 임의적으로 제거할 시에 살인죄가
아니라 단순 의료법 위반에 불과하다면 아마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을겁니다.

사회적 합의는 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쓰일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국가지출 및 시스템에
대한 합의여야겠죠. 자신의 살 확률이 4%라는데 그냥 죽겠다는 사람 있을까요? 의식이 있는 4%의
생존확률을 가진 환자는 치료비가 없으면 그냥 눈뜨고 죽어야 하는 겁니까? 난 치료 계속 받겠다고
하는데, 당신의 생존확률도 떨어지고 가족들이 치료비 못내겠다고 하면 중환자실 비켜주고 곱게
산소호흡기 떼고 죽어야 하나요?

보라매병원 사건과 방어적 진료와의 상관관계는 이해하기 힘들군요.
치료비지급할 능력이 안된다면 가족들도 물론 파산하겠지만, 파산하고 나면 병원도 치료비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병원도 결국은 같은 피해자가 됩니다. 사실 병원이 치료해주고도 치료비 못 받을까봐
퇴원시켜주는거지 그러지 않았다면 보라매병원이 절대 퇴원시켜줬을리가 없습니다.
가족은 파산나도 나머지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시스템이었다면 보라매병원 의사는 가족들이
온갖 소리를 해도 절대 퇴원시켜주지 않았을겁니다.

보라매병원사건이 준 것은 그동안 몰래 행해져오던 강제퇴원을 통한 환자살해를 못하게 해준 것이라고
보는데요. 가족들이 맘에 안드는 가족구성원이 의식불명일때 병원에 가서 돈 못내겠다고 산소호흡기
떼달라고 해서 간단히 살인하게 만드는 행동이 어려운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존기회마저 박탈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과 다른 사람의 생존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일반적으로 합법화 되는게 아닙니다. 진짜 병실의 문제로
누군가의 호흡기를 떼어야 할 상황이 왔다면 그 때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겠지요.

사람은 물건이나 도구가 아니기에 생존가능성이 낮은 환자를 버리는게 가장 효율적이라는데 반대합니다.
그 효율이라는게 결국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면요.

이 판례를 통해서 음성적으로 처리되어오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고, 이젠 이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지 이 판례 자체를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자가 피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자의 의견은 부인한 채 후자의 의견만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 법원이 피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자의 의견을 부인했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순모100%
08/12/18 08:38
수정 아이콘
병원은 사람살리는 일만 하면 됩니다.
병원에 온 이상 환자의 생명을 끊고 살리고 결정하는 건 가족들이나 병원관계자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 권한을 주면 안됩니다. 적절히 쓰여지기보단 남용될 위험이 더 크거든요.
억지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 아니냐고 하시지만...
외국들도 존엄사 판단에 있어선 법적인 절차, 절차가 없다면 법원판결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법의 문제입니다. 새삼 왜 법원에서 판단하느냐? 의심을 제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조계에 흔히 쓰이는 말로 미란다고지라는 게 있습니다.
체포신문시 진술거부권 고지를 안했다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미란다사건으로 무조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해야한다는 풍조가 경찰에 자리잡게 된 겁니다.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그만큼 절차와 조건 기준이 실체사건의 진실보다 더 요구되는 경우가 많죠,
이는 하나의 사건단위로 매번 판단하기 어렵기에 전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어쩔수 없는 필요악적 요소입니다.
존엄사자체에 사회적, 법적인 문제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계된 사람들(산자)와의 문제도 있고 해서 단순히 한사람의 목숨끊고 쉽게 끝나는 한 개인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죠.
보라매사건으로 병원의 진료우선주의를 확립하지 않았다면 생명을 끊고 연장하는 것이 완전히 병원의 자의로 행해졌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존엄사는 필요하며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선 아직 적절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나온게 보라매가 끝이니... 거기에서 더 나가지도 못하고 있죠.
이번 기회에 새로운 판결로 존엄사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지침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커보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존엄사의 제한적 인정쪽으로 흐르고 국내 분위기도 예전과는 많이 다르죠. 긍정적으로 지켜보십시오.
아마 대법원판결은 이번 한 케이스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존엄사의 기준이 될 중요한 판결이 될 거라 예상되어지네요.
영원한 초보
08/12/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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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대사 님 // 이론적으로는 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님의 주변에는 한 달에 (가족들이) 수천 만원씩 내 가면서 중환자실 등에 입원해 있는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살 가능성이 있는 이상은 살려야지요. 그렇지만 소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에 수천만원, 하루 백만원 이상을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달 두달이야 어떻게든 하지요. 그렇지만, 그게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 보호자들이 느끼는 것도 달라집니다. 비유하자면 하루에 기백만원 되는 현금을 눈앞에서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병원비를 내는 보호자들도 비슷하게 느끼게 되구요. '장병 끝에 효자 없다.' 라는 말이 공공연히 있습니다. 정말 집안에 중한 환자가 있게 되면 보호자들이 대개는 지쳐버리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환자 보호자들이 형편이 안 되면 포기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상당히 결정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당연히 사람 목숨이 중요하니 무조건 살아야 할 때까지 치료해야 한다는 것도, 그렇다고 형편이 안 되니 어차피 돌아가실 분은 일찍 돌아가시게 한다는 것도...... 말이죠.

그리고 보라매 병원의 사건의 경우도 님의 생각처럼 '병원비를 받지 못할 게' 무서워서 퇴원시킨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환자 보호자들이 병원에서 '깽판' 치면 참 난감해 지거든요. 그리고 퇴원할 때도 동의서라든지 각서 같은 것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어차피 저런 일 벌어지면 휴지 쪼가리지만). 저런 큰 병원일 수록 법적인 책임은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니까요. 이론적으로는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환자의 질환에 관한 것 이외에 어떠한 것(이를테면 사회적인 압력 등)에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보호자들도 의외로 꽤 있고요.
nicewing
08/12/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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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대사님//

보라매 병원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병원이고 서울대학교 병원이 위탁받아서 진료하는 곳입니다.

즉 일종의 공공병원이라서, 담당 의사들이 치료비 못 받을까봐 환자 내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적자가 쌓여도 의사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미 서울대병원이 매년 먹는 적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법적 안정성 중요하죠.

하지만 법이 변하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안정성만 외쳐도 문제인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판례 자체를 논할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도대체 법조계에서는 보라매 사건이 10년이 넘게 지났건만

그동안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법적 안정성만 따져서 변화하는 현실을 외면한다면,

차라리 법조문 외우는 기계한테 판결 내리는 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니 법조인이 전문가라고 불리는 것 아닙니까?
nicewing
08/12/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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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모100%님//

병원이 사람 살리고 죽이는 걸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남용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법조계에서 보라매 사건을 통해 의료계에게 '죽을 수 있는 환자는 절대 퇴원시켜서는 안된다.'라는

명제 빼놓고는 던져준 것이 없습니다.


덕분에 아무리 가망성이 없는 환자더라도, 한달에 수천만원의 빚이 쌓이더라도

일단 생명은 유지하고 봐야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진료 우선주의를 끊은 것은 잘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 뒤 10년 동안 도대체 뭘 했냐는 겁니다.


오죽 병원이 법원을 불신하면 존엄사 판정이 났음에도, 비약상고를 통해서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확정짓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보라매 병원 사건이 의료계에 미친 파급은 컸지만,

법조계는 의료계에 돌 던져서 파장만 일으켰을 뿐 그 뒤로 뭔가 가이드 라인이라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nicewing
08/12/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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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물건이나 도구가 아니기에 생존가능성이 낮은 환자를 버리는게 가장 효율적이라는데 반대합니다.
그 효율이라는게 결국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면요.



이 명제가 참 옳은 말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될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박광정씨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폐암도 조기 진단하면 생존할 확률이 높고, 만약 박광정씨도 폐암 조기 진단을 받았으면 완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암검진에서 폐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만 포함)


맨 위의 명제에 따르면, 당연히 폐암도 포함시켜서 폐암을 조기 진단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려야 합니다.

현대의학기술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필 재수 없게 돈 이야기냐,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가격이 싼 X-ray는 조기 진단에 효용성이 거의 없고,

가격이 비싼 CT는 조기 진단으로 쓰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 이 가이드라인은 의사가 아닌 정부나 사회가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국가암검진에 포함된 암들은 정부가 그 정도 비용을 들이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많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암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 결과 국가암검진에 포함된 암들은 조기 발견이 늘어서 완치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다른 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비용 때문에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느냐가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엄사에 대해서도, 그러한 국가와 사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논의가 10년 동안 진전된 것이 없다는 것이지만요.
08/12/18 12:27
수정 아이콘
불륜대사님// 죽었다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님의 심장과 호흡, 그리고 뇌 활동이 지금 당장 멈춰도 영원히 살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영원히...

현대 의학의 수준은 그정도입니다. 그럼 심장과 호흡 그리고 뇌 활동이 정지된 사람도 산 사람이라고 봐야합니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엔 한 스펙트럼 상에 있거든요. 현대 의학에서 산자와 죽은자의 개념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선에서 어느 한 점을 넘어가면 죽은자로 하고 어느 한 점을 넘지 않으면 산자로 정한다고 했을때. 이 한 점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속 혼란이 생길 문제입니다.

심장이야 외부로 돌려서 대신 뛰게 하면 되고 인공호흡기 돌리면 되고. 그러면 몸의 온기는 계속 남아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정지된 조혈 능력을 대신해서 꼬박 꼬박 새 피를 수혈하면 되고 비경구로 수액과 영양 칼같이 계산해서 공급하면 되고. 약간 잘못되서 몸이 부으면 약으로 물 빼면 되고. 앗? 신장이 망가졌네? 역시 투석 돌리면 되고.

한 이렇게 100년 돌리다 보면 기술이 더 발전해서 산 사람 신장 뗘다가 갖다 붙여서 조금씩 다시 몸의 형상을 갖추다가 한 1000년 후에 누가 압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술 나올지? 완전 뻘소리고 과장이긴 합니다만....
nicewing
08/12/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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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대사님//

그러니 그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계신다고 합시다. 평소에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어서 몸상태가 매우 안좋은 상태에서,

병이 생겨서 중환자실에 누워서 인공호흡기 달고 온갖 주사 맞으면서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인공호흡기를 떼면 몸상태가 안 좋아서 몇분 내로 돌아가신다고 칩시다.


이런 과정이 환자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병원에 몇일만 눕는 체험만 해도 누워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인공호흡 걸고, 온갖 주사 맞고 온 몸에 바늘이 꼽혀 있고...)

할아버지는 이걸 알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차라리 죽게 냅두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100만원 이상 나오는 돈도 부담이고, 할아버지의 뜻과도 어긋나서 퇴원시켜달라고 하지만

보라매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절대 퇴원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전적으로 의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뭔가 바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인데, 10년 동안 그런 논의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불륜대사
08/12/18 13:34
수정 아이콘
렐랴님//
의학에서의 죽음을 이 문제에 들이되면 안되죠.
살인죄에서의 죽음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죽었다의 정의를 저한테 물어보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죽음의 기준은 안정성을 위해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심장사설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뇌사설 주장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죠.
하지만 생존확률이 몇프로면 죽은 것으로 보자 이런 것은
그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고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nicewing님//
일단 보라매 사건은 존엄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존엄사랑은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법원이 제도와 법을 만드는
곳도 아닙니다. 엄연히 지난 10년간의 정부와 국회한테 비난을 퍼부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 올린 것은 대법원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한해서는 1심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일 처리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단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매번 재판해야할 것 같으니 대법원의 태도를 확인해 보겠다는 것
입니다.
1심 판결이야 원래 위에서 자주 뒤집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경우에 이번 1심 판결을 믿고
일 처리하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사법부의 불신과는 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진단과 보라매사건은 중요성이 크게 다르죠. 단순한 건강검진과 당장 수분만에 죽을수
밖에 없는 경우가 동등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건강검진 이야기가 최대한 보장을 해주는 쪽의 이야기라면
이 경우는 최소한의 보장쪽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까요?
그리고 건강검진이야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잇는 것이지만, 보라매병원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무 결정도 할 수가 없는 경우라는 겁니다.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의 생명
처리가 전적으로 그사람과 적대적인 가족들에 의해 좌우된것입니다.
highheat
08/12/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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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사건은 형법 판례에 비춰보면 분명히 의사 봐주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결과이긴 합니다. 의협과 의사사회의 여론 압박이 없었으면 저 주치의와 인턴 어떤 판결을 받았을지 상상이 되는군요. ^^;;

의학이라는 학문이 기본적으로 어떤 진단/치료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효과와 부작용 사이의 편익을 따지게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해(?)에 대해 조각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 불만이 많더군요. 특히, 민사에서도 책임 소재 0%는 말도 안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배상을 해야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와는 별도로 의사들 스스로가 제도와 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 동안 별 관심을 두지 않던 정치, 법조계, 행정 분야에 의료인력들이 진출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불합리한 조항들은 차차 고쳐져 나가겠지요.
순모100%
08/12/18 15:32
수정 아이콘
nicewing님//
법조계는 아마 사회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일 겁니다. 사회에 변화가 생길 때 가장 마지막으로 그 움직임을 따라가는 곳이랄까요?
그리고 법원은 사건이 일어나 구체적인 청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즉 대부분 하는 일이 사후적처리에 가깝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 상으로 봐도 법원이 나서서 절차를 정하고 어쩌고 하는 건 오버하는 거죠.
보라매사건이후 바뀐 게 없는 건 법원이 유지하고 싶어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뒤집을 케이스가 대법원까지 못올라왔다는데 있습니다.
보통 판례들을 보면 케케묵은 판례의 경우 말도안되는 게 있는데...
분명 뒤짚어질 것도 관련법규가 없거나 바뀐 적이 없어 형식상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요.
판례법은 법원으로서의 의미가 '보충'의 의미라 그리 단단하진 못합니다. 바뀔 수가 있거든요. 물론 깨는 건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만 해도 몇년전부터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보기에
과거 이와 비슷한 사건만 올라왔다면 좀더 오래 전에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가장 좋은 건 관련 법이나 규칙이 나오는 거죠. 어차피 법원은 법의 해석기관이라 법과 규칙에 종속될 수 밖에 없거든요.
즉 사회적인 분위기와 각 사회단체들의 요구등으로 정치계를 움직여 관련법규제정을 하는 쪽이 맞습니다.
그나마 이번 대법원판결(아마 긍정적으로 나올 듯.)로 어느정도 허나 이번 판결이 국회에의 일련의 압박으로 작용해줄 공산은 좀 있죠.
그리고 또다른 보충이나 변화가 없는 한 존엄사의 미약하나마 뚜렷한 하나의 사회적 법적 기준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허나 판례가 불확실하게 나온다거나 애매할 경우 매번 법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재판장이 좀더 소신이 있다면 재판서에 국회에 법제정을 촉구한다고 쓸 수 있겠지만... 글쎄요.
nicewing
08/12/18 15:34
수정 아이콘
불륜대사님//

보라매 사건 = 존엄사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건 이전에는 존엄사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보라매 사건이 존엄사에 대한 기준을 확립시켜야 할 필요성을 환기시켜준 사건임에도 그 뒤 10여년 간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법을 만드는 곳이 정부와 입법부이고 이곳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법조계가 있는 법만을 가지고 망치 땅땅땅 두드리는 곳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존엄사 논쟁도, 결국 환자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예전에 남편이 죽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면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명시키지는 말아달아고 했다지만

그게 현재에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지는 환자 빼고는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평소 DNR과 같은 환자의 의사표시 제도가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nicewing
08/12/18 15:39
수정 아이콘
순모100%님//

당연히 새로운 판례가 있을 수 없겠죠.

보라매 병원 사건 이후, 중환자실에서는 두발로 걸어나오든 관으로 나오든 둘 중 하나 밖에 없게 되었으니까요.
순모100%
08/12/18 15:44
수정 아이콘
nicewing님//
판례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법과 규칙의 빈틈을 메꾸는 판례는 어쩌면 바뀌라고 있는 거에요.
법원중 사회가치관과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죠.
님처럼 너무 그렇게 판례에 구속되어 보신다면 이번처럼 소송제기를 하는 것자체가 불가능한 걸겁니다.
딱히 법원을 옹호한다기 보다는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판례를 깨는 건 판례죠. 물론 좀깨는 게 어렵긴 하지만 판례는 절대적인 원칙만은 아닙니다. 법의 빈틈을 메꾸는 임사방편이지...
1심에서 과감히 존엄사의 인정폭을 넓힌 건 그만큼 사회인식이 성숙되었고 법관의 법철학이 그에 응했기 때문이라 봅니다.

앞서 말했지만 법조계는 무조건 안정지향, 절차지향의 보수적인 집단이라 반응이 좀 느립니다.
안락사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분야에 법조계에 혁신적인 뭔가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죠.
간통죄만 해도 없어지면 큰일나는 것처럼 얼마나 덜덜거리는데요.
이 사건만해도 대법원판결은 여론은 물론 미국쪽이나 해외의 판결 추이를 검토해 큰 책임 안지려는 한도내에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즉 엄청 획기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나마 임시 기준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하여 궁극적으론 정치쪽을 겨냥한 사회운동 혹은 여론조성이 더 효과적인 거라 봅니다.
법조계와 싸우려면 말그대로 소송단위 법정에서 다투어야 하구요.
법조계는 원래 보수지향, 안정지향입니다. 사회변화에 따라가기 버거운 곳이 그곳이죠.
nicewing
08/12/18 15:57
수정 아이콘
순모100%님//

그만큼 첫 판례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보라매 병원 사건이 병원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막는 것까지는 옳았지만, 그 뒤 후속 조치가 없음으로써 판례 하나에 의해 온 의료계가 경직되었습니다.

(이번에 판례가 다시 나온다면 아마 사법고시생들 공부할 거 하나 추가되겠군요.)

그리고 이번 소송도 제기한 것은 병원이 아니라 환자 가족 측이죠.


법조계가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법조계 자체가 변화를 수용할 줄 모르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계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면 전문 법조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판결 하나하나 내릴 때마다 법과 기존 판례 뿐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도 감지할 줄 아는 곳이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판사 분들도 법공부 뿐 아니라 법과 연관된 다른 지식 분야 공부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모100%
08/12/18 16:28
수정 아이콘
법원은 사후처리팀일 뿐이고 왠만하면 그다지 큰 책임을 지는 변화를 직접 주도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는 속도가 느리다는 현실을 한번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법원의 판결만 바라보기보단 다양한 구현방안을 생각해보자는 거였구요.
nicewing님께서는 법원이 그런 역활을 좀더 많이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은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비록 법조계에 들어가는 순간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는 없다하지만 분명 틀을 깨고 싶어하는 이들도 존재하니까요.

저도 이번에 판례로나마 선진국만큼의 진보한 안락사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군요.
nicewing
08/12/18 16:36
수정 아이콘
법원의 판결이 기존 제도나 법 제도가 미비한 것을 지적하고,

새로운 제도, 법 도입을 촉구한 판례도 얼마든지 있는 걸로 압니다.

국내 존엄사, 안락사 논쟁이 97년 보라매 사건으로 촉발되었는데,

그 동안 의료계는 첵임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인 진료에만 몰두하고,

정치권과 사회단체는 중구난방으로 떠들기만 할 뿐 아무 제도도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시 판단은 돌고 돌아 시작점인 법원으로 돌아왔고,

11년이 지난 지금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리길 바랍니다.

만약 여기서도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애매한 상태가 몇년은 더 가겠지요.
순모100%
08/12/18 17:03
수정 아이콘
보라매판결은 그렇게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안락사의 기준마련은 당시 법원의 판단사항이 아니었지요.
사안 판결시 재량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았느냐의 아쉬움은 이해하지만 그로 인한 법규공백의 모든 책임을 법원에만 묻는 건 좀 그렇네요.
당시 구체적으로 안락사기준이 마련할 정도로 뚜렷하게 결론낼만한 법조계내부의 검토가 있었다거나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의료지식과 검토가 부족했던 법원의 섣부른 오지랖으로 법원권력남용가능성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재판관 몇명의 지식과 철학만으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그 판단을 차후로 회피한 걸로 생각되네요.

더 나아가 보라매사건이 다시 재발되더라도 그때와 똑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 쟁점사안이 치료의무와 그 중단권한에 대한 문제였는데다가
안락사로 본다한들 장기간 고통과 치료기간, 경제적부담등이 존재하고 그걸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보기에
지금 생각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듯 싶네요.
다만 의료중단에 관련된 판결이 보라매사건뿐이라 치료중지를 원천 못하는 것이 아닌가 유추해석해온 것이 크긴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분위기도 분위기지만
그 사건과 뚜렷히 다른 점도 있는데다가 구체적인 안락사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기에 다른 결과를 내는 건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법조계에서도 학문적으론 원천적으로 안락사를 금지한다고 한 적은 없어요.
단지 판단 기준과 범위를 놓고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이 있어왔을 뿐이죠. 아마 그게 이제서야 무르익은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비록 획기적인 기준이 나오기어렵다하더라도 최소한 전에는 없던 절차나 약간의 기준 정도는 확립되지 않을까 싶군요..
08/12/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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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대사님// 정상적인 생명이 하루가 남았어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살인죄라고 하셨죠? 그 정상적인 생명이 뭡니까? 외부순환으로 심장 돌리고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사람도 정상적인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죄에서의 죽음은 의학적 죽음과 다릅니까? 의학적으로 죽어야 법적으로도 죽은것일텐데요? 저나 nicewing님의 의견도 죽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님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님 말대로 안정성을 위해 죽음의 정의를 하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합리적인 치료를 위한 것이 목적인가?

nicewing님 말대로 보라매 사건 10년 동안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법조계가 한 것이 뭐가 있지요? 그리고 심장사설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심장이 멈춰서 오는 환자 CPR을 왜합니까? 그리고 가끔가다가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심장이 멈춘 그 순간 사망으로 보고 모든 의료적 행위를 멈추는 것이 답일까요?

법조계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없고 급박한 상황에서 내린 의사의 결정을 나중에 평가만 하죠. 즉 결정은 니가하고 책임도 니가지고. 그런데 너 한 짓이 맘에 안들면 내가 너 고발할꺼야.. 라는 것이 법조계의 심보라는 것이죠.
nicewing
08/12/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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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모100%님//

보라매 병원 사건은 존엄사가 아닌 소극적 안락사이고, 현재 세브란스 병원 사건은 존엄사인 소극적 안락사이기 때문에 두 경우 차이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넓게 봐서는 모두 안락사 개념에 들어갑니다.

11년 전 당시 우리나라에 안락사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을 고려했을 때 법원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당시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11년 동안 비록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적어도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그 사건을 계기로 충분히 논의되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이 충분히 판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8/12/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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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대사님//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1심은 민사 소송 아니었나요?
`이번 사건에 한해서는 1심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일 처리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라고 하셨는데
1심대로 했다고 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말을 어디선가 (여기 pgr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1심 결과대로 했는데 검사가 다른 이유를 들어서 ㅡ 링크된 기사에도 몇몇 보이네요 ㅡ 병원이나 의사를 기소해버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에 상고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 같네요
불륜대사
08/12/1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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렐랴님//
법원이 언제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데 왜 형법의 죽음을 논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런 일에 법원이 관여할 이유가 없죠.
뭔가 문제가 될만한 일을 해야 관여하지 아무일에나 형사법원이 관여하는게 아니죠.

그리고, 심장사는 의학적으로 어느정도 통일된 개념 아닙니까?
의학적으로 심장사의 시기가 불분명합니까?

합리적 치료라고 하는데, 그럼 만약 보라매병원 환자(양보해서 살아날 확률4프로)가 정신은 깨어있고 퇴원을 원치 않는데도
너네 가족 파산할 것 같으니 인공호흡기 떼는 것이 합리적 치료라고 생각하는건가요?
불륜대사
08/12/19 01:47
수정 아이콘
shovel님//
민사면 그냥 강제집행 당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판결집행문 받아서 환자가족측에서 강제집행하면 병원측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08/12/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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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대사님// 넵.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데 왜 형법의 죽음을 논해야 하는지 저도 모르겠군요
그런 일에 법원이 관여할 이유가 없는데 관여를 했죠. 보라매 사건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보라매 사건이 미칠 영향을 법원이 모르고 그랬다는 것은 말도 안될테고. 법원은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죠. 법원이 그 이후로 그 후폭풍을 책임졌습니까? 법원의 판단에 대한 책임은 일반 국민이 직접 등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만성 알콜 중독 환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로 왔었습니다. CT 촬영을 해보니 아주 머리에 피가 쫙~ 깔렸더군요. 몇 일 된 듯 했습니다. 의식이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 -_-

근데 환자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하더군요. 그 병원에서 처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처치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할 상황이었죠. 환자 보호자는 안가겠다고 하고 해서 몇 시간 동안 싸웠습니다. 그 때 그 순간에 경찰에 전화하면 검사가 와서 환자 보호자 잡아들이고 그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 해줄까요? 차떼고 포떼고 장기두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예 두 눈까지 가리고 장기두고 지면 알아서 하라는 것이 짜증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심장사는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된 개념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답니다. ^^ 법적인 분쟁이 항상 남아있거든요. 의학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사람 죽은 사람이라고 판단했지만 나중에 차트만 본 검사가 와서 소생 가능성이 있었다고 저를 형사 고발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심장이 멈춘 상태로 있지만 이 사람이 살 지 안 살지는 모릅니다. 실제로 소생률이 5% 이내구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0%인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ACLS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이 살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어찌 보면 죽을 것이 뻔한 사람. 아니 100프로 죽은 사람 혹시나 하는 기적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한 시간 정도는 하는 모습 보여줘야 법적으로 문제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ACLS를 지속하는 것이지요.
불륜대사
08/12/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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렐랴님//
보라매건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해서 치료를 못하면 환자보호자만 처벌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사건에서 가족이 수혈 거부해서 죽은 경우에 환자보호자만 형사 책임을 졌습니다.
환자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안해줘서 처리를 못했다면 의사의 잘못이 아니죠.

심장사는 뭔가 기록으로 남길만한 것으로 표시되지 않나 보죠? 차트에 입수한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지 않나요? 담당의사가 얻은 모든 정보가 차트에 표시되어 있어야 할텐데요. 그리고 검사가 와서
심장사인지 판단하지는 않죠. 다른 의사한테 감정시킬 뿐입니다. 검사는 의료차트 읽을줄도 모릅니다.
다른 의사가 심장사가 아니라고 감정한다면 검사는 고발하겠죠.
다른 의사가 심장사가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다면 아마 담당의사는 살인면허라도 취득한게 될텐데요.
08/12/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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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대사님// 그런 상황에서 차팅하면서 환자 관리합니까? 일 다 끝난 다음에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더듬 더듬 기록하는 거지. 제대로 차팅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의료 정보를 차트에 표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만한 짬이 전혀 안납니다.

그리고 다른 의사에게 감정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냥 기록만 가지고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릅니다. 직접 환자 본 것도 아니고. 보라매 사건에서도 다른 의사가 차트만 보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해서 그 의사 하는 말이 맞다는 보장도 없죠. 특히 신경외과 특성상 차트가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환자를 직접 보지 않은 다른 의사의 말을 따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모든 의사들이 그렇게 주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보라매 사건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죽인 것은 환자 가족이지 의사가 아닙니다. 그걸 왜 의사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리고 환자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해서 치료를 못하면 환자 보호자만 처벌된다고 하셨죠? 보라매 사건도 환자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해서 치료를 못했으니 환자 보호자만 처벌되어야죠. 왜 제 케이스에서는 환자 보호자만 처벌되고 보라매 사건에서는 의사도 같이 처벌됩니까? 도대체 어떤 근거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그냥 말 그대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08/12/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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렐랴님 의견대로라면, 무조건 직접 행한 자가 옳은 것이 되므로, 어떤 전문가적 영역에 대한 재판도 할 수 없습니다.

토지의 감정평가 잘못에 대한 소송도 불허되어야 합니다. 재감정을 하더라도 시기가 달라지니 소급감정해 봐야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변리사의 검토를 받아 출원된 특허에 관하여는 어떤 소송도 불허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렐랴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어떤 의료소송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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