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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3/25 01:08:10
Name 빠독이
Subject [일반] 고향사랑기부제가 다시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지난 22일에 국회 기재위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올해부터 시행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913923)

이게 무슨 일인고 하니 기획재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으로 미루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실무진이 단순 실수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시행일까지 함께 연기해버렸었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10644707)

저는 올 초에 고향사랑기부제 소식(https://pgr21.co.kr/freedom/97622)을 듣고 해봐야지 하고 생각만 하다가 까먹고 있었는데요.
뉴스를 보고 다시 까먹기 전에 서둘러서 10만원을 기부하고 답례품을 신청했습니다.

기부 자체는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지만(참고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125500517) 답례품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하고 기부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
기부금 납부는 모바일보다는 PC 브라우저로 하는 것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미리 팝업 차단을 해제하고 시도할 것을 권합니다.

기부를 하기 위해선 먼저 고향사랑e음 사이트(https://www.ilovegohyang.go.kr/)에 접속해서 기부하기를 누른 뒤 진행하면 되는데,
방법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어려우시다면 사이트 내 절차 안내 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donation/guide2.html)를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부는 자신의 현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 중에 골라서 할 수 있지만 답례품 신청은 자신이 기부한 지역의 물품에서만 고를 수 있으므로
특정 지역을 고집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답례품을 먼저 고르시고 그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역을 고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부를 마치신 후에는 동 사이트의 답례품 탭에 들어가서 자신이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 중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 내에서 골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0만원 기부가 가장 많을 것 같고,
그에 따라 그 30%인 30,000p나 그 이하에 해당하는 답례품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물론 더 비싼 상품들도 많았는데 가장 비싼 건 최대 기부금액인 500만원의 30%인 150만p에 딱 맞춘 강화군의 화문석이었습니다.

답례품은 한 지역에도 여러가지가 있다보니 총 6~7천여개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 특산품들도 있고 그냥 상품권이나 딱히 지역과 상관없는 것들도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답례품을 고르다 보면 각 지역의 특산품 홍보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들은 대부분 국산이고(중국산을 딱 하나 봤는데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송료는 제가 본 건 전부 무료였습니다.

방역마스크, 마스크팩, 그릇 세트 등 일부 품목들은 이미 품절되기도 하였고,
요트 탑승권(속초)이라거나 실탄사격체험(창원), 벌초 서비스(전남 장성군) 등 생각지도 못한 상품들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충남 당진시의 100만p짜리 드론 조종자 자격증 과정이었습니다.

문제는 답례품의 갯수는 많은데 이들을 둘러보기에 사이트의 구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름이나 지역 검색, 큰 카테고리 정도만 지원했는데 포인트별 정렬이나 일정 포인트 범위 내 검색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한 번에 8개의 상품만 보여주고 상품 더보기를 계속 눌러서 봐야했던 것도 번거로웠습니다.

그래도 세액공제를 받는 기부를 원하는 지역에 하면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저처럼 잊어먹지 마시고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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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언니
23/03/25 01:48
수정 아이콘
일본인데 처음 1만엔 기부해서 2kg 햅쌀 3개 받고 8000엔 돌려받았습니다.
소득에 따라 적당히 기부하면 잘 정착될 것 같네요
23/03/25 02:01
수정 아이콘
2천엔 이상 실질 전환감면해주는 일본 거랑 전혀 다릅니다. 한국 대도시는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죠.
마카롱
23/03/25 08:38
수정 아이콘
절차 진행중에 에러가 뜨는군요. 기관 장애라..시스템이 불안정한가 봅니다.
소심한개미핥기
23/03/25 09:07
수정 아이콘
이게 10만원까지 전액공제라 했는데.. 이게 아닌 다른 기부금이 있으면(정치,종교 등) 1년 10만원 범위가 중복되어 적용되지 않는걸까요?
아니면 별개 항목으로 10만원까지 인정되는걸까요?
저번에도 할까 하다가 이 부분에서 잘 나오지 않아 멈칫하고 중단했습니다.
빠독이
23/03/25 12:05
수정 아이콘
몇몇 QnA에서 별도 세액 공제가 맞다고는 하는데 명확한 안내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버지
23/03/25 13: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별 적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3항에 따르면 기존의 기부금 세액공제와 중복적용된다고 하네요.
카오루
23/03/25 09:13
수정 아이콘
제발 일을 벌릴거면 인력부터 좀 확보하고... 대충 시스템 만들고 지방으로 던지면 알아서 하나? 기존에 하던일은 조상님이 해주고? ㅜ
23/03/25 09:35
수정 아이콘
10만원까지 100% 공제에 답례포인트 최대 30퍼 3만인데 문제는 기존에 다른기부를 하고있다면 10만원 이상 16.5% 공제로 될꺼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해버지
23/03/25 13: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3항에 따르면 기존의 기부금 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된다고 하네요.
앙몬드
23/03/25 09:48
수정 아이콘
종합소득세 대상자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빠독이
23/03/25 12:00
수정 아이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모두 영수증을 발급 받아 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 제출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해버지
23/03/25 18:45
수정 아이콘
애초에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이 포함됨)
ComeAgain
23/03/25 11:28
수정 아이콘
영암군의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데이트권'
이거 생각나는데요 후기가 궁금하네요
23/03/25 13:48
수정 아이콘
현재
미달이랍니다
23/03/25 13:45
수정 아이콘
해당기관 장애 납부오류 계속 뜨는군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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