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3/02/03 22:44:20
Name Honestly
Subject [일반] 전세반환 나홀로 소송 후기 2탄 : 2부리그 급 에피소드 (수정됨)
feat.마음고생과 함께했던 소송과정은 그저 드라이하게 1편으로 읽어주시면 될것 같고,
이번 2탄은 마음 편히 읽히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와서 돌이켜보면 무슨 술자리 게임 산넘어 산을 하듯, 예상치 못한 헤프닝의 연속이었지만,
어찌되었건 우리(나)는 틀리지 않았다를 증명했고, 이제는 편히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겠네요.
그 메인퀘스트 과정에서 마치 서브퀘를 풀어나가는 듯했던 황당한 에피소드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1. 베일 속의 집주인, 알고보니 이웃사람
앞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계약 만료일기준으로 6개월전에 이사하게 되면서,
계약 연장의사가 없다는 점과 매입의사가 있는분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2층에 상주하던 분양상담직원에게 수시로 전했습니다.
다만, 항상 구두상으로 물어봤었고, 문자나 통화기록은 전무, 하물며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인지조차 확인이 안되는 3자에게 했던거죠.
어찌되었건 계약종료 후 퇴거절차는 잘 진행되었습니다. 전세금반환의지가 없다는 사실조차도 직원을 통해서 확인하던중,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오게됩니다.
퇴거 이후, 집 점검을 해보니 상태가 좋지 않아 원상복구관련 청구할게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당사자는 집주인이라는 사람이었구요
내용이 복잡하니 날을 잡아서 관리사무실로 방문해달라고 합니다. 드디어 조우하게 되는구나.
미리 원상복구내역을 줄테니, 메일주소를 문자로 달라고 하시네요.
통화를 끊고 문자메세지를 적고 있는데, 2019년 7월 1일 제가 문자를 보냈던 흔적이 있는겁니다?
그 내용은,

- 몇일간 실례많았습니다. 차 뺐습니다.

뭐지? 기억을 더듬어봤습니다. 그 어느날 아파트단지 내, 주차 자리가 없어서 건너편에 상가 주차장에 주말동안 주차를 해놨었는데,
일요일 아침 즈음,

- 남의 업장에 이렇게 장시간 주차를 하면 어쩌냐-

는 식의 원성이 섞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왠지 귀에 익었던거였죠.
알고 보니, 그 상가건물 지하에 있던 실내 골프연습장의!
같은 해 4월에 3개월 등록하고 연습을 했었던 그 실내골프연습장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회사에서 그해(19년) 5월 경 필드에 나갈 기회가 갑자기 생겨서, 부랴부랴 친구에게서 남는 골프채 좀 얻고, 연습을 시작해볼려는 골린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 1층 주차장 자리에 대문짝만한 플래카드를 걸어두고 회원등록 광고를 하던 광경을 평소에 이상하게 생각했었죠
공공연하게 관리소장에게 몇 만원 찔러주고 무단으로 광고하게 둔다는 등,
관리소장은 대낮부터 연습하러 수시로 드나든다더라는 등 카더라가 돌았습니다.
상상이 잘 안되시겠지만, 1층 관리사무실하고 그 건물 상가 간의 거리가 좁은 골목하나를 두고 있는,
그 거리가 30미터가 안되었을 정도로 코 닿는 거리였습니다.
아무튼 싸도 너무 싸, 3개월 무제한 연습+레슨이 15만원이었던가 그랬습니다. 시설이 낙후하긴 했었어요.
그냥 벽에 걸린 천막에 타겟을 두고, 수동으로 볼배급버튼 누르고, 연습 후에는 주변정리, 볼 정리를 직접해야할 정도로.
카운터에서 회원 등록하고, 지정된 타석에 서서 누가 레슨을 해주는거지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카운터에서 회원접수를 도와주셨던, 60대 가량의 어르신이 자세를 봐주겠다고 오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싼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원래 상주하는 프로가 있는데, 요몇일 쉬고 있어서 오늘은 어쩔수 없다는 등 아무튼 그런 식으로 눈탱이를 맞는 거겠죠.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어디 사느냐고 물어봅니다.

- 요앞에 한동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반색을 하며, 대뜸 자기가 그 건물 주인이라고 합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별 정신나간 x 다 보겠네, 여기 오래다니면 안되겠다.

그런데 꽤나 친절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채가 너무 상급자용이라며, 중고 골프채 카페에 접속하더니,
이 정도면 쓸만하겠다며, 젝시오아이언세트를 추천하더라고요.
본인도 왕년에 젊을 때는 이븐파까지 쳐봤다며, 스윙을 몇번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꽤나 깔끔해보였습니다.
암튼 그 뒤로, 5월 회사 골프행사를 마치고, 골프에 대한 흥미도 슬슬 사그러들면서, 연습을 안나가게 되다보니,
기억속에서 잊혀지는 듯했으나, 두어달 정도 뒤 갑자기 당장 차빼라는 전화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가 했던 그 말이,
내가 그 아파트 주인이야,
그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불현듯 동시에 들었던 생각은,
그 아저씨 그 상가건물도 자기꺼였는지 모르겠다.


2. 줄건 줘 마인드
그렇게 원상복구 협의 차, 다시 방문하게 된, 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몇 년전 자신이 이 아파트 주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을 실제 임대인으로서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 지급명령신청 직후, 임대인에게 이제 막 통보가 갔던 시기였으니, 10월 중순 쯤 되었던것 같습니다.
원상복구해야한다며 들이미는 내역을 살펴보니, 그 중에 몇몇 스파이가 보입니다.

1.에어컨타공구 원상복구
2.벽걸이티비 타공 아트월 원상복구
3.도배 비용 얼마
4.청소비용 얼마

1,2번은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지만, 3,4번이 황당했습니다. 촉이 왔죠. 이 놈 이거 이자비용 물어주게 생겼으니,
얼토당토않는 트집으로 반까이하려는구나! (반까이: 대충 만회하다라는 뜻의 일본어)

일단 자칫 제가 불리해질수 있는 사항들을 양보를 해야 했습니다.
저로서는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했을때, 이만저만해서 보증금 늦게 돌려줄만했네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소거시켜야 했으니깐요.
집주인의 정당한 요구들, 예를 들면 에어컨타공홀 수선이나 벽걸이티비 타공 원상복구비는 집주인이 달라는 대로,
두말없이 그 자리에서 입금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줘야하는데,마치 물건 흥정하듯이 미묘한 긴장감이 잠시 흐릅니다.
에어컨타공구 수선비 25만원? 아니, 그거 구멍 조금 막자고 하루 일당을 태워? 옆에서 보고 계셨던 관리소장님은 제 눈빛을 회피합니다.
아니 저번에 돈 십만원이면 비수선으로 처리할수 있다면서요. 일단 ok.
벽걸이티비 타공 수선비 얘기로 화제를 돌리더니, 이 상태로 둬서는 누가 맘에 들어해서 집보러오겠냐고 역정을 냅니다.
여지껏 그게 수선안되서 집이 안팔리고 있었나봅니다.
두어장 정도 타일에 구멍이 뚫렸는데, 이걸 전부 교체해야 하나, 아니면 부분교체해야 하나, 그렇게하면 이색이 발생할텐데,
중얼중얼하면서 제 눈치를 슬쩍 봅니다.
아파트 지었던 건설사 본사가 인근 반경 200미터 근처에 있는데(본 계약서를 거기서 썼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 본사에다 도면이나, 납품확인서같은 서류 요청하면 시공된 제품이 어느 제조사, 어떤 패턴인지 확인가능하다고 알려줬습니다.
물론 5년전 생산했던 제품이 단종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잽을 날려본거죠. 덮썩 물어버립니다.
그 건설사와는 하자보수문제로 틀어졌다며 얘기 못한다고 하네요.
제게 턴이 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조금 수리하는데, 그 벽면 전체를 뜯어고치냐,
적당히 선심써서 두가지 합쳐서 40만원으로 합의봤습니다.
과하게 쳐줬다고 생각되지만, 나중에 이런 협의가 안되서 보증금반환이 늦어졌다 이런 변명들은 꺼내지도 못하게 하려구요.
물론 속으로는 너 두고봐. 큰 거 한방온다라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황당한 내역들, 바로 3,4번은 미리 준비해 둔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청소비용은 계약서 상 특약이 있지 않는 이상, 통상적으로 청구하는 법이 없고,
처음 새집으로 입주할때도 저희 장모님, 처형까지 통원해서 직접 청소했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에 집보여준다면서, 임대인 측 사람들도 신발신고 들락날락했을 건데, 제가 청소해줄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니, 곧바로 수긍.

너무 더러워서 도배를 새로 했다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4~5살까지 있었지만, 벽에 볼펜으로 낚서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태도 양호했었습니다.
다만, 입주할때부터 도배풀자국이 너무 심했고, 퇴거하면서 그 사진들을 다 찍어놨었구요.
계약서 상, 제 9조 보수의 한계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더군요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갑: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되, (어? 크크)
을: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은 을의 부담, (응, 갈아엎어서 증거없네)
근데 벽지는 수선주기 10년으로 을의 부담.
심각한 오염일 경우 6년 (응, 나 5년 살았네)
임을 그 자리에서 읊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과실을 주장하려면 도배를 새로 하기전에, 서로 사실관계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어야 했는데,
그 과정이 왜 생략된거냐고 물어보니. 또 곧바로 수긍.
그러면서 옆짚 도배하면서 하는 김에 같이 해버렸다고 이실직고하십니다.
덧붙이는 말씀이 더 가관.

-젊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할말이 없구먼.
-아,,,

암튼 그렇게 원상복구비용은 정리되었습니다.


3.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참, 그랬으면 안됐는데, 일적으로, 개인적으로 조언을 해주셨던, 주택보증도시공사 담당자님께 사과를 전합니다.
필수제출 서류중에 이체확인증 같은 입금확인이 필요한 증거들이 필요했었는데, 계약서상에 총 금액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별 상관없겠거니, 대충 생략했습니다.
최초 계약 시, 계약금 10% 입금, 일부 금액 전세대출 은행에서 바로 입금, 잔금입금, 계약연장시 추가 입금, 2차 연장시 추가 입금 등등
개중에는 와이프가 대신 입금한 건도 있고, 지금은 해지했던 마이너스 통장에서 입금된 건도 있고, 아무리 찾아봐도 한 건이 비는 겁니다.
담당자께서는 꼭 필요하다 하시고, 저는 이미 계약서에 다 써있는데 뭐가 중허냐는 입장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언성을 좀 높였습니다. 어차피 선순위 확실해서 원금받는 건 걱정안되는데,
괜히 보증공사가 중간에 껴서 귀찮게하냐고 따졌던거지요.
알고 보니,이유인 즉슨,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특수관계일 경우, 실제로 보증금이 오고 가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돈을 준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하고, 나중에 사기를 목적으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결국엔 간단한 해결방법 한가지, 임대인의 계좌를 통해 입금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죠.
저는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로서, 그런 요청을 직접 하기가 체면이 안섰고,
담당자께서 중간에서 중재를 잘해주셨습니다.
어찌되었건 서로간에 임대보증금반환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같은 목적을 가진거고,
그걸 강조해서 임대인을 설득해주신거죠.
담당자님께 이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죄송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볼멘 목소리로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하셨던게 생각나서 마음이 짠합니다.
목소리가 참 제 이상형이셨는데, (여보 미안해)

4. 보석상이 훔쳐간 100만원
그렇게 입금내역도 확인이 되고,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100만원이 빈다는 겁니다.
허허허, 그때 당시 자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신이 없었는지 간단한 실수를 했구먼 그래. 100만원 누락했네?
입금되었던 금액을 합계내어보니 정확히 117,000,000원. 계약서상 최초 임대보증금은 118,000,000원.
계산기가 고장났나, 아무리 계산해도 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럴리가, 마지막으로 잔금 입금하면서 받았던 입금확인서에는 버젓이 118,000,000원에 임대인 인감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이게 증빙이 안되면, 보증공사에서도 어쩔수 없이 100만원을 제하고 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수화기 너머에서 어렴풋이 속삭이는 것처럼
가계약금, 현금, 100만원
이 세단어가 연상되는 겁니다. 그래, 맞아 모텔하우스에서 선착순으로 동호수 청약하면서 가계약금 100만원을 걸었고,
2~3일 뒤 계약금 10% 이체, 또 몇일 뒤에 본 계약서쓰면서 잔금이체, 그 순간순간의 기억들이 순서대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만, 처음에 모델하우스에 같이 방문했었던, 와이프는 가계약금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 시기 어느 은행 현금출금기록을 보니깐, 1회 출금한도였는지, 70만원이 인출된 기록이 있던데,
지갑속에 5만원짜리 몇 장있던거 합쳐서 100만원 내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합리적인 추정으로 행복회로를 돌리면서 퍼즐을 맞춰나갔죠.
집주인이 말하길, 그런 일은 있을수 없다며,
회계문제상 관리하는 통장이 있기 때문에 모든 현금출납은 전산을 통해서만 이뤄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시기 2~3일간의 입출금기록을 달라고 했습니다.
딱보니, 각이 나오네요.
아니, 선생님. 계약금은 10%라서, 11,800,000원이 입금되어야 정상인데, 왜 제가 10,800,000원을 입금했을까요, 실수였을까요.
여기도 보세요. xx호 누구도 저랑 동일한 타입 라인인데, 10,800,000원 입금,
근데 이분은 현금이 없으셨는지, 1,000,000원을 따로 입금하셨네요.
그 당시 분양상담하셨던 도우미분들 데려와서 현금받은거 당장 확인해주시라고 따지니,
그저 분양대행사 도우미들이었다고 얼버무립니다.
그럼 걔네들이 꿀꺽했네. 저한테 따지실게 아니라, 그 놈들 잡아다가 사기죄로 쳐 넣으셔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미 다 흩어져서 찾을수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겐 보증금전체 금액에 대한 입금확인서가 존재했기 때문에 임대인도 더이상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저 선심쓰듯 인정해줄께요, 정신승리로 마무리 하시길래 킹받긴 했습니다.

이상 생각나는 몇가지 에피소드들을 급하게 적어봤습니다.
더 쥐어짜면, 3부리그 급 자잘한 이야기들도 있긴 하겠네요.
이런 웃지 못할 헤프닝들이, 훗날 어느 유쾌한 술자리에서 풀어줄수있는 썰로써 남겠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2/03 23:07
수정 아이콘
글쓴분과 가족의 무병장수와 아파트 주인님의 유병장수를 기원합니다.
23/02/03 23:26
수정 아이콘
똑똑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받아야 할 반환금도 제대로 못받게 되는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네요.
고생많으셨습니다.
남한인
23/02/04 04:29
수정 아이콘
임대인에게 '부르조아지 특유의 관대함'이 결여되어 있음이 흥미롭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일 듯…
김재규열사
23/02/04 06:17
수정 아이콘
청소비용은 일본의 임대차에서는 흔하게 청구하는 항목으로 아는데 일본에서 돈좀 벌고 오신 분이려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군요.
23/02/04 14:05
수정 아이콘
보기만해도 내년 전세 나갈때 어질어질할꺼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7869 [정치] '대장동 50억 뇌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내일(8일) 1심 선고 [82] 하종화18789 23/02/07 18789 0
97868 [일반] 백화점이 전자양판점에 먹히는 날 [45] 이그나티우스15027 23/02/07 15027 47
97866 [일반] [역사] 2월 14일,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이유 / 초콜릿의 역사 [7] Fig.180013 23/02/07 80013 26
97865 [일반] 한국 수출은 정말로 박살났을까? [87] 민트초코우유16865 23/02/07 16865 65
97864 [정치] 조민 "꼴등ㅠㅠ 교수가 주변에 장학금 말하지 말래” [285] dbq12324468 23/02/07 24468 0
97863 [일반] 뉴욕타임스 구독 1개월 결과 (기사 번역) [9] 오후2시18792 23/02/06 18792 9
97862 [일반] 튀르키예(터키) 남부에서 규모 7.8 지진 발생 [50] 타카이20386 23/02/06 20386 0
97861 [일반] 노웨어 스페셜/배드 가이즈/길버트 그레이프/공작/페일 블루 아이 영화 감상(스포) 그때가언제라도7806 23/02/06 7806 1
97860 [정치] 대통령실, 안철수에 '尹安연대 말하지 마라+단일화 안 했을 것'등 대치상황 정리 [182] 사브리자나30331 23/02/06 30331 0
97859 [일반] (스압) 대한민국 건국후 주요 대형 인명피해 사고 [49] Croove18716 23/02/05 18716 23
97858 [일반] 『당신은 사업가입니까』이런데도 정말 사업을 하려고? [26] 라울리스타13770 23/02/05 13770 20
97857 [일반] [스포] 영화 '더 파더'를 보고 [1] 무한도전의삶7398 23/02/05 7398 4
97856 [일반] 바빌론을 보고 왔습니다 (약스포) [13] 드문8734 23/02/05 8734 1
97855 [정치]  조선일보 데스크마저도 우려하는 당정관계 [105] 기찻길21052 23/02/05 21052 0
97854 [일반] 나는 왜 호텔에서 요리사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가? [113] 육식매니아19674 23/02/05 19674 191
97853 [일반] 아이폰 14 프로 맥스 영입과 짤막 후기. [50] aDayInTheLife12567 23/02/04 12567 0
97852 [일반] 초등 돌봄 절벽 - 맘(mom) 상하는 사회 [121] 로즈마리16830 23/02/04 16830 17
97851 [일반] AI와 마르크스 [21] 삭제됨9209 23/02/04 9209 6
97850 [일반] 야간 투시경 [21] 밥과글9800 23/02/04 9800 36
97849 [일반] 위린이가 생각하는 10만원 이하 가성비 위스키 추천 [78] 허세왕최예나17101 23/02/04 17101 6
97848 [일반] 딸아이에게 해준 이야기...AI...SF...스포... [21] JSclub8206 23/02/04 8206 11
97847 [일반] <바빌론> - 모든 반짝이는 것이 허상임에도.(노스포) [11] aDayInTheLife9019 23/02/04 9019 6
97846 [일반] 전세반환 나홀로 소송 후기 2탄 : 2부리그 급 에피소드 [5] Honestly23613 23/02/03 23613 2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