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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17:10
토요일 당직사관이 최악이였습니다.
금요일날 퇴근하고 일찍자고 출근 준비하고 토요일날 24시간 만근하고 일요일날 집에서 졸다가 자고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해야했거든요
23/01/25 22:57
국가직은 모르겠는데 지방공무원은 그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시간외 비상근무(당직포함)으로 대체휴무 6주내 쓰는 거 가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일이나 일주일 이내인데도 있고요. 몇녔 됐죠.
23/01/25 23:12
지방공무원은 시간외 비상근무에 당직이 포함되었었군요...
다른 국가직은 모르겠지만 군은 당직근무가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23/01/26 08:05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안된다고 했는데,(아마 저걸 근거로 그랬을듯) 그냥 밀어붙인겁니다.
- 지방은 자체 당직근무규칙이 있는데, 휴무일일 경우 나중에 대체휴무 준다는 식을 개정하려고 행안부에 질의했을 때,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는 당직근무에 따른 휴식을 주기 위함이지, 휴무를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일 경우 대체휴무 주는건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었네요..
23/01/26 00:27
국가직은 주말당직을 날리나요? 충격적이네.... 저희는 종료일 기준으로 평일은 당일에 주말은 5일 이내 쓰도록 하고 있어요.
무튼 좋은 변화네요. 저희도 얼른 주말평일 구분 없이 10일 이내 쓰게 해주면 좋겠어요.
23/01/26 10:57
여기서 중요한게 기존문구가 [숙직]근무자 를 대상으로 했는데 [당직]근무자로 문구를 개정했다는 점이죠. 일직도 그럼 확대되려나보네요
23/01/26 12:19
그러고보니 그 부분도 바뀌었군요.
제가 경험한 군대 당직은 일직 숙직 구분없이 공휴일 근무자는 24시간 근무였어서 신경도 안 쓰고 있었네요.
23/01/26 18:51
사실 여기나 좋은반응 나오지
다른데 가서 이 이야기 하면 우리 세금으로 뭐하냐는 말 나옵니다.... 한국에 만연해 있는 공무원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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