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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7/08 14:58:00
Name Leeka
Subject [정치] '왕릉뷰 아파트' 소송 1심 건설사 승소…법원 "철거 이익 미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98209?sid=101


핫이슈중 하나였던. 왕릉뷰 아파트가 1심에서 건설사가 승소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 아파트 위치 지역이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이 아파트가 장릉의 조망을 추가로 훼손했다고 볼 수 없음 (이미 다른 고층 아파트들이 훼손)
->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처분이 있었고. 철거로 인한 이익은 거의 없는만큼 재량권 남용.

등의 이유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뭐 판결문 전문을 봐야 알 수 있을거 같네요.


왕릉뷰 3개 아파트 중 2개 아파트가 1심을 이긴걸로, 나머지 1개 아파트는 아직 1심 판결까지 기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항소해서 2심, 최종심까지 갈수는 있겠으나...  이게 뒤집힐지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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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롱약오르징까꿍
22/07/08 14:59
수정 아이콘
입주도 이미 시작된걸로 아는데 그때 이미 끝난거아닌가싶네요
전자수도승
22/07/08 14:59
수정 아이콘
*경*경주 아파트 신도시*축*
깻잎튀김
22/07/08 15:00
수정 아이콘
철거 이익 미미!
소독용 에탄올
22/07/08 15:01
수정 아이콘
공, 상업 지구는 보존지역 범위가 더 적은건가요?
닉네임을바꾸다
22/07/08 20:23
수정 아이콘
경기도 조례상 규정하는 범위가 200미터고 저 500미터는 문화재청이 고시로 지정한건가 그런거라던가 하더군요...
애초에 문화재보호법상 그 범위는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하라고 되어있는한 문화재청이 고시로 뭉갤수 있는게 아닌거죠...
소독용 에탄올
22/07/08 20:25
수정 아이콘
모법상 권한위임이 조례랑 고시 양쪽에 전부 되어있는 형태일려나요....
닉네임을바꾸다
22/07/08 20:26
수정 아이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C%B8%ED%99%94%EC%9E%AC%EB%B3%B4%ED%98%B8%EB%B2%95/%EC%A0%9C13%EC%A1%B0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례로 지정하라고 되어있는듯합니다...
22/07/08 15:01
수정 아이콘
애초에 주무관청들의 행정혼선이 빚은 문제라 봐서...이후 관련규정 및 인허가가 더 빡빡해지는 선에서 마무리될 일이라 봤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2/07/08 20:42
수정 아이콘
인허가권 지자체-환경부-문화재청으로 쪼개서 모두 허가받게 하고, 통합관리체계 만들어서 관련부처가 규정을 개정하면 바로바로 갱신되도록 바꾸어야....
녹용젤리
22/07/08 15:02
수정 아이콘
불국사 뷰 아파트도 머지않았다.
Liberalist
22/07/08 15:05
수정 아이콘
유네스코 유산 같은건 역시 우리 사회에는 너무 과분한듯. 기왕 이렇게 된거 취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 유지관리할 능력 안 되는 나라에서 유네스코 유산은 개뿔...
22/07/08 15:08
수정 아이콘
뭐, 현실적으로 무리긴 했죠. 애초에 삽을 뜨기전에 제지되었어야 하는 부분이라 ;;;;;
카오루
22/07/08 15:09
수정 아이콘
이거보고 진짜로 경주에서 다른건설사들이 따라할거라 생각하시면 가서 땅을 사두던가 적극적인 투자로 돈 버시라고 하고싶네요.
거기 땅값 오르지도 않았을걸요.

저건 진짜 행정, 법적으로 이리저리 꼬인일이고 재발 할 수 없는 일인데..
라멜로
22/07/08 15: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솔직히 말해서 억지라고 봅니다
웃긴 게 저 아파트 세개 헐어도 어처피 뒤에 아파트 주루룩 있어서 풍수지리적으로 중요하다는 계양산은 안 보여요

이거 가지고 유네스코 지정이 취소되네 경주에 아파트 그냥 지으면 되겠네
이런 되도 않는 과장은 왜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22/07/08 15:15
수정 아이콘
앞으로 관련 인허가 더 빡빡해질거 감안하면 경주는 오히려 조진거라 보는게 맞겠죠.
22/07/08 15:23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CapitalismHO
22/07/08 21:11
수정 아이콘
저도 이쪽에 한표요. 뷰좀 가린다고 유네스코 지정이 취소되는지 부터가 의아하고, 사람들 말하는거 보면 오히려 취소됐으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2/07/08 22:14
수정 아이콘
주택공급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22/07/08 15:12
수정 아이콘
유네스코 유산 관리 똑바로 안한 문화재청과 지자체 잘못이죠
고기반찬
22/07/08 15:13
수정 아이콘
경관 회복하려면 아파트 3단지 뿐만 아니라 검단신도시 자체가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 같네요.
연필깍이
22/07/08 15:20
수정 아이콘
이거 법원이 현시점에서 철거명령이나 퇴거처분 내리는 것도 웃기다 봅니다. 줄소송은 당연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인걸요.
이제 문화재청과 관할 인허가청의 가슴 웅장해지는 싸움이 기대되네요.
minyuhee
22/07/08 15:25
수정 아이콘
출산율 부족한 요인 중 하나가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당장 왕릉 밀어버리고 아파트 올릴 각오와 절박함이 없다면 출산율 올라간다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합니다.
22/07/08 15:25
수정 아이콘
쨌든 피지알에도 해당 단지 입주 예정이신분 반박글 올렸다가 폭격맞고 그러시던데 완전히 끝난거라 보긴 뭐하지만 마음의 짐 한결 덜어지셨을듯하네요. 축하드립니다.
22/07/08 15:25
수정 아이콘
분양한 시점에서 이미 되돌릴 수 없죠..
관련 댓글들 보면 앞으로 더 해먹겠네 라는 식의 비아냥이 달리는데
행정상 오류가 겹치면서 저질러진 일이라 댓글 식의 일은 의도적인 불법을 저지르는게 아니라면 발생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화나는 건 이해되지만요.
그리고 수분양자 입장되어 보시면 이런 날벼락도 없는데 당연히 철거해야지 이런 댓글도 좀 그렇습니다.. 수분양자는 뭔 죄인가요.
막나가자
22/07/08 15:32
수정 아이콘
내 일 아니니까 막 지르는거죠 뭐..
고기반찬
22/07/08 15:59
수정 아이콘
건설사 배를 째서 수분양자한테 배상하면 된다는 댓글이 많았는데 판결 확정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노력도 문제거니와 배째봐야 나올게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죠.
파란미르
22/07/09 04:05
수정 아이콘
수분양자는 죄가 없고 건설사 배를 째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22/07/11 11:05
수정 아이콘
건설사 죄가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나온마당에 무슨 원칙으로 배를 째시려고요.
사실 법적으로 이건은 건설사도 피해자자 가해자가 아니에요.
소독용 에탄올
22/07/08 15:28
수정 아이콘
이런 일이 없도록 인허가 권을 환경부, 문화재청에도 줘서 다 허가를 받게 고쳐야 할듯 합니다.
친구복이많은사람
22/07/08 15:29
수정 아이콘
하하하 참....
푸크린
22/07/08 15: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건설사가 무조건 악이라고 답정너해놓고 댓글 쓰는 분들 많았는데 싹 사라졌네잉
보고싶읍니다
DownTeamisDown
22/07/08 15:41
수정 아이콘
인천서구청과 문화재청 사이의 빅매치가 벌어질것 같습니다만은....
하우스
22/07/08 15:50
수정 아이콘
경관이 중요했다면 거슬러 올라가 저 지역을 신도시로 지정한 순간부터 이 이슈는 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네요 뭐 문화재청도 딱히 잘한거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딱히 문제인거 같진 않습니다
AaronJudge99
22/07/08 15:54
수정 아이콘
앞으론 이런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ㅜ
판을흔들어라
22/07/08 16:01
수정 아이콘
다른데서 들었는데 애매한 부분도 있긴 있더라구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왕릉을 볼 때는 아파트가 안 보이고, 무덤 시점에서 봐야 아파트가 보인다고 하고, 또 다른 아파트인가 건물의 경우 합법적으로 건설인가가 나서 짓고 있다고 하고
카오루
22/07/08 16:04
수정 아이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물인가 전부다 합법적일겁니다. 그 후로 법개정이 되고 고시가 또 안이루어지고, 행안부 관련 규정은 반영이 안돼있고 기타등등이지, 해당건에서 인허가청,건설사,문화재 등에서 누가 불법을 저질렀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없거나 거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도 이렇게 나오고 이정도로 서로 꼬이는 일도 드무니 재발도 어려울거고요..
피지알맨
22/07/08 16:01
수정 아이콘
역시 정부 혼내는건 판사님들이 잘하네요.
옥동이
22/07/08 16:51
수정 아이콘
문화재보호를 언제부터 이익의 관점으로 봤나요
고기반찬
22/07/08 17:53
수정 아이콘
문화재 보호도 당연히 이익형량의 대상이거니와, 아파트가 겆축된다고 직접 문화재를 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관까지 포함되서 문화재보호가 무조건 우선되어야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 경우 검단 신도시 자체를 철거해야죠.
22/07/08 16:59
수정 아이콘
이러면 이제 법이고 뭐고 지킬 이유 없어지겠네요.
법원에서 저렇게 판단해버리면.
양현종
22/07/08 17:03
수정 아이콘
건설사가 법을 어긴것 조차 불분명합니다.
이민들레
22/07/08 18:50
수정 아이콘
애시당초 법을 어긴게 아니라는게 법원 판결 아닌가요?
공인중개사
22/07/08 20:13
수정 아이콘
초기 인허가단계에서 건설사는 법을 지켰습니다...
공인중개사
22/07/08 17:48
수정 아이콘
과정을 들여다보면 건설사가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언론이랑 대중들이 무진장 때려서 그렇지, 막상 살펴보면 선고결과가 이상할 게 없습니다..
HA클러스터
22/07/08 18:00
수정 아이콘
다른 건물도 했으니까 이 건물도 괜찮다 이논리도 마음에 안들고 이건 원칙의 문제지 이익의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
씁쓸하군요.
고기반찬
22/07/08 18:20
수정 아이콘
어떤 점에서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밀리어
22/07/08 18:10
수정 아이콘
이거 문화재청 입장이랑 건설사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철거지지자 입장과 입주예정자 입장이 다르고, 입주를 해버리면 퇴거나 철거가 안되버리니까....인천 서구청에 업뎃된 규제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문화재청의 미스가 이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공사는 안타깝지만 진행할수밖에 없겠네요.
애국청년
22/07/08 18: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판결결과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문화재 보호구역 범위 밖이라는 겁니다

문화재청은 임의로 장릉으로부터 500m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했는데 실제로 문화재법에 따르면 경기도 조례인 200m를 적용해야하는 거죠

따라서 세 아파트는 200m 범위를 적용하면 문화재 심의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망을 따질거였으면 최초 검단신도시 계획당시부터 국토부랑 고도제한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협의를 했어야했는데 그런 절차도 전혀 없었죠
소독용 에탄올
22/07/08 20:35
수정 아이콘
보호구역과 보존지역은 다릅니다.
문화재청 측에서 보호구역을 500m로 설정했으면 보존지역은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다시 200m가 되야 합니다.
아마도 보호구역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 경계로부터 200m이라서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일겁니다.
애국청년
22/07/08 21: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발 말꼬리잡기 좀 그만하세요

제가 보호구역과 보존구역 용어를 헷갈려 잘못 표현하기는 했습니다만 핵심은 문화재청에서 법적 절차를 어기고 지정한 보존구역의 효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http://naver.me/Gz2yfE8z
22/07/08 18:20
수정 아이콘
기사로면 시공사가 왜 까인건지를 모르겠는데요.

[김포 장릉 인근은 공업·상업 지역에 해당해 보존 구역의 범위가 200m 이내로 한정되는데 아파트는 범위 바깥에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아파트 신축으로 장릉의 조망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존에 있던 다른 고층 아파트들이 이미 장릉 조망을 훼손한 상태였고, 문화재청 방안에 따라 아파트 상단을 철거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취지다.]

뉴스댓글만 봐도 뭐 이미 지어졌으니 어쩔수없는거냐 경주 망했냐 이러는데 그런 논리가 아니라
애초에 규정범위 밖에서 지어진 건축물이었고 조망 자체는 이미 훼손 되었네요.
선삽을 하더라도 규정된 보호범위 내면 당연 철거해야갰구요

뭐때문에 철거하라고 난리친건지 모르겠네요
22/07/08 19: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동산, 건축 분야 그 자체에 대해 안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건설, 토목, 좀 다른 쪽으로 나아가면 주택의 '공급'이라는 것.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건설 뿐만 아니라 '산업'이라는 상위의 카테고리 자체에 대해서마저도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고 싶어하죠.

물론 그 중에서도 건설은 특히 부정적 이미지가 강합니다.
위에서 주택의 '공급'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했는데, 실제로 꽤나 상당수의 사람들은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현상 내지는 행위에 대해 뭔가 적폐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왜 짓자고 하는거냐. 만악의 근원은 투기꾼이고, 또다른 만악의 근원은 '사람이 사는 곳'을 '사는 것'으로 삼아 탐욕의 대상으로 삼는 건설 적폐들이라는거죠.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게 경제니 금리니 해외사례니 뭐니 갖다붙일 수 있는건 다 갖다붙여서 늘 주택시장에 대해 비관론만 가지는 태도죠.
위에서 얘기한, 산업이라는 상위 카테고리에 대한 어두운 느낌에서 일부 파생되어 나가는게 그거기도 합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거죠.

물론 그러한 이미지의 강도, 그 이미지가 어디에 촛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는건 당연히 사람에 따라, 개개인에 따라 저마다 어느정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뭔가 악한 것, 뭔가 구리구리한 것, 뭔가 어두운 것.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해당 업종에 대해 뇌리에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느낌.. 이런건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게 아니라 매우 오랜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이미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런 종류의 사건이든, 아니면 좀 다른 사건이든, 아니면 사건이라기보다는 정책에 관련된 문제건 뭐건간에 사람들의 여론은 주로 개발이나 건설 같은 것에 대해 일단 선입견을 가지는 쪽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 어떤건 선하고 어떤건 악하다는 선입견이 존재하다보니, 그와 관련된 것에서도 그렇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선악구별의 방법론,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을 기준으로 일차적으로 판단하는게 익숙해져 있기도 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2/07/08 20:16
수정 아이콘
저 500미터가 그냥 고시라더군요...그걸로 기본적으로 조례를 뭉갤려고한게...무리수였...
소독용 에탄올
22/07/08 20:36
수정 아이콘
문화재 보존지역을 고시한게 아니라 보호구역으로 고시를 했어야.....
닉네임을바꾸다
22/07/08 22: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보호구역 고시한 내용들 보면 나름 근거를 내세워야하는데...뭐 산 가린게 문제면 검단신도시를 밀어야하는데...그거는 안된다치면 보통은 주차장같은 편의시설 건립등을 이유로 공간확보가 목적이긴 하던데...아니면 새로운게 발굴된다던가...아니면 구역이 좀 잘못조정되서 그런거더긴 하던데요...그리고 지정할거면 몇백미터 이런게 아니라 그냥 필지별로 나눠서 면적으로 지정하구요...
소독용 에탄올
22/07/08 22:53
수정 아이콘
산 가리는걸 문제시 했으면 검단 신도시가 다른 형태로 들어섰겠죠.....
22/07/08 20:30
수정 아이콘
저 아파트들 철거해도 이미 조망은 다른 아파트들로 상당수 훼손된 상태라는 영상을 보고나니... 뭐라고도 못하겠더군요.
매버릭
22/07/08 20:54
수정 아이콘
그럼 왕릉은 세계문화유산에서 취소되는 건가요
닉네임을바꾸다
22/07/08 20: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왕릉에 직접 포크레인들어와서 부셔버렸다던가 그런거 아니면 가능성은 낮죠...
아마 저기 말고도 다른 왕릉들도 주변 경관정도는 아작난게 한둘이 아닐걸요...몇몇빼면 전부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데...
매버릭
22/07/08 22:13
수정 아이콘
한 편으론 확 취소 돼라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말씀 들으니 묘하게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ㅡㅡ
22/07/08 20:58
수정 아이콘
경관이 문제였다면 이미 취소되었겠죠. 검단신도시에 저 단지 말고도 계양산 가리는 건물은 많습니다.
매버릭
22/07/08 22:14
수정 아이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supernova
22/07/08 23:55
수정 아이콘
어차피 저정도로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될것 같지도 않지만 유네스코가 뭐 대단한 조직이라고 철거해라 할 필요 있나 싶네요. 걔들이 취소한다고 문화재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도 안들고 한국 기준에 맞춰서 문화재 보호하면 되죠.
22/07/09 05:22
수정 아이콘
대마불사만 다시 확인하게되네요.
문화재청의 잘못이라느니 절차가 꼬였다느니 하는건 변명이죠. 이만큼 많은 사람이 경제권이 걸려있지 않았어도 똑같은 결론을 냈을까요?
고기반찬
22/07/09 06:45
수정 아이콘
저 기사에 따르면 아파트 위치가 역사문화 보호구역 밖이라 문화재청의 심의대상조차 아니므로, 똑같은 결론이 나왔을겁니다. 비례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은 부가적인 판단이구요.
22/07/09 17:22
수정 아이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지, 거리와 용도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법원 권한이죠. 다른 지역은 그럼 왜 심의 받나요? 사법부는 잘못 판단해도 책임안진다고는 하지만 저많은 사람들 원성을 사면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결론은 애초에 정해진거죠.
고기반찬
22/07/09 18: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핵심은 공, 상업지구내 문화재 보존구역이 경기도 조례에 따른 200m인지, 문화재청 고시에 따른 500m인지인데, 제1심은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 보존구역은 광역 지자체단치장이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 고시가 아니라 경기도 조례가 적용되어 애초에 역사문화 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겁니다. 언급하신 '[다른 지역]'도 동일한 케이스, 즉 광역지자체에서 정한 조례 구역 외곽에 해당하되 문화재청의 고시구역 내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재청이 사전심의를 요구하거나, 법원이 문화재청 심의대상 판단대상이 된다고 판시한적이 있습니까? 문화재 보호법상 역사문화 보존구역의 판단에 관한 법리적인 영역에서, 제1심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시는 취지가 아니라면 언급하신 [대마불사]는 부차적인 판단에 대한 비판에 불과한 것이죠.
닉네임을바꾸다
22/07/10 01: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사실 그 문화재보호법에 근거로 해본게 거진 처음일거라 그냥 문화재 훼손이나 이런건 몰라도...
구역가지고 하는건 말이죠...
닉네임을바꾸다
22/07/09 14: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존구역이 아닌데 보존구역이라 우긴거라고 1심은 그리 낸거죠...2심이나 3심에선 어떻게될진 몰라도...
보존구역은 조례의 영역이고...그걸 정하는건 원칙적으로는 지자체니까요...협의야 문화재청이랑 한다치더라도...
그리고 설사 500미터라해도 절차처리가 그렇게 되면 솔직히 이기길 빌기 힘들걸요 최소 국토부고시로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한걸 안보고 있다 이제 와서 멈춰이러면...
22/07/11 11:15
수정 아이콘
건설사가 악의 축이라서 이걸 몰랐을리가 없다. 다 알고 요리돌리고 저리 돌려서 다 되게 해놓은거다.
무슨 진짜 삼성,현대,대우 등 소위 메이저도 아니고 (물론 거기도 이런식으로는 사업 안 합니다)
대광, 금성 따리가 그런 서구청과 문화재청을 돌리는 소위 거창한 작전을 기획 할 수 있을리가요.
게다가 여기 분상제 지역인데 뭘 얼마나 먹겠다고 낙찰 받아 땅값 다 내고 대체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꼬지말고 그냥 심플하게 보면 되는거죠.
택지 분양공고 보고 입찰 들어가서 뺑뺑이 돌려 땅 낙찰 받고, 인허가는 설계사 시켜서 관에서 하란대로 건설허가 냈는데
난데없이 이게 왠 난리래. 엄머머..요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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