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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6/22 10:08:58
Name 트루할러데이
Subject [일반] 족발세트 먹은 편돌이를 고소한 점주와 항소한 검찰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60734?sid=102

편의점에 일하던 알바가 냉장 식품으로 분류된 '반반족발세트' 를 '도시락'으로 착각하여
원래 폐기시간인 11시 30분 보다 약 4시간 정도 이른 7시 40분에 취식한 것을 해당 점주가 cctv로 확인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도시락의 폐기시간은 7시 30분, 냉장식품은 11시 30분)

검찰은 이를 약식기소 했고 법원에서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왔지만
'A'씨는 고의성이 없음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습니다??


이제 고소까지 갈 일인가 싶고.
이걸 기소를 했네 싶은데
무죄가 났다고 항소까지 할 일인가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한게 아닌가...싶습니다.
고소를 한 점주는 너무 매정하네 싶고,
항소를 한 검찰은 한가한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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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2/06/22 10:11
수정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기사에 나온 내용만 봐서는 점주가 좀 너무하긴하네요
러프윈드
22/06/22 10:13
수정 아이콘
점주는 악독한 사람이 있을수있다 싶은데, 이게 항소까지 갈 상황인가요...?
모노레드
22/06/22 10:13
수정 아이콘
기사보면 판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검찰은 뭐 저런 걸로 전과자 만들길 바라는 건지.
22/06/22 10: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이야 유죄라 판단되어 기소한거니 항소포기하면 나 XX이오 하는거나 마찬가지라 끝까지 갈수밖에 없죠.
그리고 반대로 고소한 점주에게 '이런건 죄안되요'하고 돌려보내면 불기소권 남용으로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가 될수 있구요.
점주는 얼마나 사이가 안좋았길래 이런걸 고소하는지..

진짜 반반족발 바이럴도 아니고 이 무슨 크크
22/06/22 10:15
수정 아이콘
근무일수 5일이라는데 그냥 점주가 이상한듯 합니다
나무위키
22/06/22 13:10
수정 아이콘
와 오랫동안 일한것도 아니고 5일차 알바인데 고소를 한건가요? 점주가 참다참다 고소한건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군요
아프락사스
22/06/22 10:38
수정 아이콘
이런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게 검찰의 역할입니다. 고소한다고 다 받아주고 기소하는 게 오히려 기소권 남용입니다.
22/06/22 10: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검사는 이건 죄가 된다 판단 했나 보죠 그게 아니면 고소인에게 이건 죄가 안된다는걸 설득 못했거나요.
기소와 불기소 기준이 명확히 나눠져 있는것도 아니고 똑같은 행위라도 누구에겐 기소권남용 누구에겐 불기소권 남용으로 보일수 있는거구요.
아프락사스
22/06/22 10:45
수정 아이콘
검사는 고소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대리합니다. 고소인을 설득할 필요 따위는 없습니다. 판단은 검찰 일방적으로 내립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누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cruithne
22/06/22 12:22
수정 아이콘
그 판단이 웃기니까 까는거죠
22/06/22 13:09
수정 아이콘
검찰청법4조 (검사의직무)

1.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2.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는 국민 전체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고소인의 권익만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트루할러데이
22/06/22 11:32
수정 아이콘
판단을 안하고 기소를 한게 아닐까....싶습니다.
단비아빠
22/06/22 20:53
수정 아이콘
불기소권 남용이라뇨.. 이런거 걸러내라고 불기소권을 검사한테 주는겁니다.
츠라빈스카야
22/06/22 10:15
수정 아이콘
그 검사가 편의점 사장이랑 특수관계였거나 편돌이하고 철천지 원수거나 둘 중 하나인가..
울리히케슬러
22/06/22 10:15
수정 아이콘
알바가 주휴수당달라고했더니 소송을 걸었다는 말이 있더군요
백년지기
22/06/22 10:16
수정 아이콘
점주가 너무 하네요. 벼르고 있었던 건가. 근무일수가 5일? 이면 그것도 아닌거 같고
그동안 알바생 이라는 신분의 직원에 대한 미움이 쌓여서 터진건가..
마리오30년
22/06/22 10:17
수정 아이콘
저런건 진짜 상습이거나 고의성으로 한게 아니라 판단되면 주의 좀 주거나 그냥 월급에서 까던지 그정도면 되는거 아닌가요. 5900원짜리 족발세트 하나로 저게 고소까지 들어가고 할 상황인가....
22/06/22 10:1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점주까지는 그러려니 해요...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거니까
하지만 검사는 좀....납득이 안 되네요
22/06/22 10:20
수정 아이콘
점주 편돌이 사이에 그간 무슨일이 있었는지는 제3자는 모르는거라서
이 기사만갖고 점주를 욕하긴 이르다고 봅니다.
검찰이야 뭐 법리적으로 제 할일 하는거로 보이네요.
포도씨
22/06/22 12:57
수정 아이콘
그렇게 중립적인 사고방식을 어필하고 싶으시면 편돌이같은 멸칭도 빼시는게 어떨까요?
22/06/22 13:00
수정 아이콘
본문 제목이 편돌이여서 그대로 인용한것일 뿐입니다.
혹시 편향적인 사고방식을 어필하고 싶으신가요?
포도씨
22/06/22 17:27
수정 아이콘
편향이 무슨 뜻인지 알고쓰시는겁니까?
피지알에서 특정직업 비하단어가 허용이라도 되나요? 본문에 써있으면 그 잘난 [인용]은 맘껏해도 관계없나봅니다? 그걸 지적하는게 어디가 편향된건지요? 해당표현 고치실 생각 없으신거죠? 발끈해서 공격적으로 나오시는것보니 인용이 아니라 본인 가치관 맞으신것 같은데요?
단비아빠
22/06/22 20:56
수정 아이콘
님 말이 첨엔 크게 틀린게 없었지만 님도 선을 많이 넘네요.
김파이
22/06/22 10: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래 주휴통수(?)나 최저 안 주는거 나중에 신고하면 점주가 보복심리로 cctv 어떻게든 돌려보면서 트집거리 찾는 경우 있죠.

[편의점주 인터넷카페 “최저임금 달라고 하면 약점 잡아 고소” 게시글 논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5512

["비닐봉지 2장 절도죄요? 경찰서 가며 많이 울었죠"]
https://www.nocutnews.co.kr/news/4894991
22/06/22 10:21
수정 아이콘
A씨는 근무일이 5일에 불과했고 해당 편의점에서 15만원어치 이상의 물품을 자비로 구매한 이력을 갖고 있었다.

알바가 아니라 단골인거 아닙니까 크크
22/06/22 10: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왜? 검사가 항소 했냐면...저 검사는 저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1심 패소해서 진급길 막혔고.. 저 검사에게 이제 검찰청의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신에 앞길 막은 사람에 대한 분풀이성 항소이죠. 한국의 검사가 가지는 기소독점권으로 인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복이 가능한 것이죠.. 검사가 국민 눈치 좀 볼 수 있게... 민선검사장 제도 도입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 정치구조상 불가능할듯요
jjohny=쿠마
22/06/22 10:26
수정 아이콘
문득 궁금한데, 해당건 관련해서

1심 패소로 마무리 vs 2심 패소로 마무리 vs 3심 패소로 마무리

이 중에서 검사에게 그나마 유리한 그림(덜 불리한 그림)이 있을까요?

(물론 상급심에서 승소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는만큼...)
22/06/22 10:28
수정 아이콘
1심에서 끝내는 것이 맞죠. 그 이상 가서도 지면 그냥 옷 벗어야 할 걸요..
jjohny=쿠마
22/06/22 10: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런...

p.s 아래 보니, 그냥 별 근거 없는 지인피셜이셨군요. 저런...
초록물고기
22/06/22 21:55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무죄가 되면 검사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은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에 있어서의 법원과 검찰의 견해차이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검사나 공판검사의 잘못이라고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드물지만 수사과정에서는 알 수가 없었던 새로운 사정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무죄가 되는 경우에도 수사와 공판검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수사검사가 수사를 잘못한 것이거나 공판검사가 공판대응을 잘못한 것이라면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형사기록을 직접 살펴 보고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게 무리한 사실인정인지 아니면 견해의 차이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만약 공판을 담당했던 공판검사가 무죄선고 이후 결과보고를 하면서 수사검사의 잘못이라고 적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사검사가 공판검사 공판대응 실수라거나 아니면 법원과의 견해차이라고 반박하면 누가 그걸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애당초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 그렇게 까지 이유가 없는 경우도 사실 드뭅니다.

항소여부도 사실 공판검사와 수사검사 그리고 해당 청의 결제라인(주임검사이상)이 결정하는 것인데, 공판검사는 해당심급이후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검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소를 하는 경우 그건 꼭 자존심 문제는 아니고 단지 견해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사때와 다른 사정이 밝혀진다든지 하는 경우 수사검사가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항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검사가 다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수사검사가 해당청에 없는 경우 공판검사 혼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제를 올리기 때문에 항소포기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런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항소안했다 상고안했다(상고는 물론 법률쟁점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추단할 수 있는건 별로 없습니다.
페스티
22/06/22 10:41
수정 아이콘
검사는 패소하면 진급이 안되요? 좀 황당한데... 그럼 저런 사건을 기소한 것 부터가 제정신이 아닌데요
22/06/22 10:43
수정 아이콘
패소하면 진급이 안되는게 아니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무죄떠서 기사까지 나와서 망신당해서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2/06/22 10:44
수정 아이콘
그냥 일반 사기업이라 생각해도 회사직원이 업무처리 말도 안되게 해서 기사 나면 당연히 승진이 안되겠죠.. 뭐? 그전이 해고 당 할 것 같지만요..
22/06/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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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우는 아니고 일본의 경우 검찰 승소율이 99퍼 이상인데, 대신 그 희귀한 패소 범주에 들어가면 승진길이 막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 고려하면 아마 승소율 같은 게 고과 반영되어서 그런듯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도 그냥 '카더라' 수준이긴 합니다.
22/06/22 10:50
수정 아이콘
네?
'저 검사에게 이제 검찰청의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신에 앞길 막은 사람에 대한 분풀이성 항소이죠.' 라거나,
'1심에서 끝내는 것이 맞죠. 그 이상 가서도 지면 그냥 옷 벗어야 할 걸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근거는 있으신가요?

편의점 횡령 사건 한번 무죄 맞았다고, '진급길이 막히고', '옷을 벗는' 검사는 정말 참신한 이야기인데요,
주변 변호사한테라도 들어보시고 하시는 이야기인지, 무슨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2/06/22 10:53
수정 아이콘
일반 무죄도 아니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 약식 때리다가 정식재판까지 가서 패소하고 온갖 매체에서 기사나고 개망신 당했는데 일반적인 무죄랑? 같다고 보시나요. 주변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기사까지 뜨면서 욕쳐먹은 검사가 과연 잘 진급 할 수 있을지..
22/06/22 10:58
수정 아이콘
네, 같다고 봅니다.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 검사 인사자료에 기록이 남기라도 한다는 건가요?

신기한 이야기를 하시길래 무슨 근거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별 근거는 없으신 것 같군요.
22/06/22 11:01
수정 아이콘
너무 상식적이라...검사 인사자료에 언론기사에 퍼져서 온갖 커뮤에 돌아다니며 욕먹는 무죄사건이랑? 그냥 무죄사건이랑 같다고 기록하실 것 같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아무말 안할게요. 뭐.. 더 말할게 없어 보이네요.
22/06/22 11:09
수정 아이콘
네, 님의 상식이 어디서 나온 건지 한 번 되돌아 보시죠.
전혀 상식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22/06/22 11:15
수정 아이콘
주변에 변호사 지인있으면 물어보세요. 저 검사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백이면 백 검사인생 험난하다 할 것입니다.
jjohny=쿠마
22/06/22 11:16
수정 아이콘
두 분의 의견이 아예 다르시니, '그냥 이런 의견도 있다' 정도로 이해해야겠네요.
유료도로당
22/06/22 12: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무래도 이 사건이 커뮤니티에 좀 많이 돌긴 해서, 전국적으로 검찰 망신시킨 유명사건의 장본인이라.. 그런 사실이 검사 인사자료에 공식적으로 남진 않아도 앞으로 저 검사분 인사이동 할때마다 [아 얘가 그 반반족발 걔?] 라고 당분간 꼬리표 붙어다니긴 하겠죠. 얘기 들어보니 검찰도 은근 좁은 사회라..

다른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거나 라인을 잘 타신 능력자라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냥 조직내에서 평범한 능력으로 평범하게 생활하시는 분이라면, 이미 오점이 생긴 마당에 다른사람 제끼고 높은자리 올라가긴 상대적으로 힘들꺼고, 아무래도 남들보다 좀 더 옷을 빨리 벗을 확률이 높긴 하겠죠.

당장 패소했다고 바로 옷벗고 짤린다는건 애초에 말이 안되는 얘기라, 그냥 그정도 수준의 얘기인듯 싶습니다.
양파양
22/06/22 11:24
수정 아이콘
저런식이면 검사들 패소할때마다 옷벗는건가요 크크
22/06/22 11:41
수정 아이콘
'5900원' 을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하다가 패소하면 보통은 쪽팔려서 옷 벗죠..
22/06/22 11:43
수정 아이콘
검사가 패소하면 다 기사 뜨고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그러나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기소하고 패소 당했으니 기사뜨고 커뮤니티에 올라온거죠.
야크모
22/06/22 12:36
수정 아이콘
주변 변호사에게 들으신 이야기로 확신하고 계신건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들도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검찰 인사평가시스템은 잘 모릅니다.
검사는 상당히 큰 조직이고 인사평가제도도 매우 수치화/계량화 되어 있어서, 무슨 검찰 수뇌부나 정권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사건이 아닌 이상에야 저런 사건 하나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옷을 벗네 마네 할 정도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회전하는 사건이 몇 개인데... 본인 사건 아니면 관심도 없어요.

저 사건 하나로 진급길이 막히고 옷을 벗는다는 것은 검사들이 들으면 어이없어 할겁니다.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너무 확신하시길래 검사는 아니어도 변호사나 검찰수사관이신줄 알았네요;;
소믈리에
22/06/22 12:13
수정 아이콘
시스템적으로 옷을 벗어야한다 느낌이 아니라

진급이나 승진 이런거 할때

얘 반반족발 걔지? 뭐 이런 느낌일듯요

철판깔고 다니면 다니는거고

소문때문에 쪽팔리면 옷벗고 그런거 아닐까요?
22/06/22 10:54
수정 아이콘
1심패소로 진급길 막혀서 분풀이 항소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분풀이 항소로 인해 기사가 나서 진급길이 막혔다는 건가요?
좀 헷갈리네요...
22/06/22 10:59
수정 아이콘
1심 무죄 기사는 6일전에 나왔습니다. 6일전 무죄뜨고 바로 기사나오고 욕먹고나서 몇일 있다가 검사가 항소한다는 기사가 나왔죠. 무죄뜨고 언론에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검사가 빡쳐서 항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니시아
22/06/22 10:24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 족발이 뭐요
시무룩
22/06/22 10:24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괜찮은 점주면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고
보통이라고 해도 "계산하고 가라" 혹은 "시급에서 깐다" 인데...
다른 댓글에 나온 것 처럼 주휴수당 달라고 해서 일 하면서 실수 했던거로 치사하게 나오는거라면 왜 고소까지 갔는지는 알 것 같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게 고소에 항소까지 갈 일인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22/06/22 10:32
수정 아이콘
5일 일한 사람이라 주휴고 뭐고 원한이 생길만한 시간도 아닌 거 같긴 합니다.
22/06/22 10:25
수정 아이콘
저일만이 아닐꺼 같습니다.
평소에 뭔가 앙금이 있었던 것 같네요.
기사만 보면 점주는 이상하고 검찰은 더 이상하군요.
22/06/22 10:29
수정 아이콘
참고로 편의점 알바생은 일하면서 편의점에서 5일간 15만원치 구매한 초 VIP 손님입니다. 이정도면 업주가 알바시급을 매출로 80% 회수 했을 정도입니다...
22/06/22 10:36
수정 아이콘
아마 그건 머리 속에 없을 것 같네요.
이건 그렇지만 저게 이랬지. 그럼 퉁치면 되지 뭐 하는 상쇄 개념이 없을 겁니다.
본인과 알바생사이에 마음에 안드는 뭐가 있었을 테고 그점만 머리에 남은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놈헬스크림
22/06/22 13:24
수정 아이콘
구입은 알바한 기간이 아니라 그 전인거 같습니다...
서지훈'카리스
22/06/23 00:00
수정 아이콘
저 점주가 평소에도 알바 상대로 고소 남발하던 사람이 아니라면 사정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알바 처음 쓰는것도 아닐거구요
유유할때유
22/06/22 10:28
수정 아이콘
한번쯤은 그냥 넘어가줄법한데
아마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지 않을지
Lahmpard
22/06/22 10:30
수정 아이콘
법조계 근무하시는 분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는 검사 입장이 정말 이해가 안가서..
이런 사소한 일에 항소까지 하는 성의를 보여줄 만한 동기는 어떤 게 있나요?
현실적으로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2/06/22 10:32
수정 아이콘
1심 패소가 검사 진급에 큰 영향이 간다는 윗분 댓글이 있는데 진짜인지 궁금하네요
22/06/22 10:34
수정 아이콘
저 검사는 기사까지 날 정도로 망신당해서 그냥 공직 생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받아서 그냥 분풀이하는거죠. 일반 시민에게 법정가는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고 금전적인 손해인데요. 검사가 감히 '개돼지가 나에게 이런 수모를..'이란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22/06/22 10:38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무죄 뜨면 쪼인트 까였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정도는 아닐겁니다.
고과에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진급이 막힌다는 것도 오바구요.

다만 무죄 뜨면 99% 항소합니다.
1심에서 무죄 떴다고 승복하면 수사검사가 제대로 검토 안하고 기소했다는걸 자인하는 꼴이 되니 최소 항소심까지는 간다고 봐야죠.
법률심인 상고심은 안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요.
22/06/22 10:42
수정 아이콘
이 검사는 일반적인 무죄도 아니고 기사까지 떠서 망신당했는데 진급 막혔다고 보셔야죠.
22/06/22 10:54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 처음 업무상횡령 2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안이면,
기록상 일응 저죄가 성립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인데요,

만약 저 기사에서 보도한 것처럼, 업무상횡령의 여지가 전혀 없다면,
법원에서도, 벌금 2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하지 않고,
바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
숨겨져 있는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22/06/22 11:19
수정 아이콘
5일간 일하면서 15만원치 물품을 구매한 알바생이 고작 '5900원' 족발 폐기 시간 착각해서 몇시간 일찍 먹은것이 업무상 횡령으로 볼려면 도대체 얼마나 인간불신으로 살아야 하는거죠. 판사도 비정상이니 정식재판에서 무죄 판결내렸잖아요. 숨겨진 사정이야 보통 이런 편의점주와 알바생 싸움이게 대다수 해당하는 '주휴수당' 같은 것로 열받은 편의점이 억지로 트집잡아 고소 한 것이겠죠.
초록물고기
22/06/22 21:59
수정 아이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사검사가 애당초 기소할때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겠죠. 수사검사의 생각에 그 전제 사실에서 별달리 중요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도 없는데 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항소심에서 다른 재판부에게 판단을 받아 본다면 다를 수 있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항소를 하는게 성의를 보일만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서 공판검사가 진행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도와주거나 직관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요.
22/06/22 10:32
수정 아이콘
5900원을 경찰서에 신고한 점주

그걸 기소의견으로 보낸 경찰

그걸 횡령으로 약식내린 법원

그걸 져서 항소한 검찰

대환장 파티네요
22/06/22 10:37
수정 아이콘
본문보면 약식기소는 검찰이 하는 일이고 그 일에 반발해서 정식 재판 청구한 걸로 보입니다.
트루할러데이
22/06/22 11:11
수정 아이콘
검찰의 약식 기소에 대해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렸다고 나오더라구요. 그부분을 말씀하신게 아닐까해요.
22/06/22 11:14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22/06/22 10:32
수정 아이콘
기사에서 나오는 일 이상의 다툼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네요.
22/06/22 10:33
수정 아이콘
40대 여성이라고 나오는데 편돌이는 아닌 것 같아요
트루할러데이
22/06/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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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에서 여성은 별다른 팩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편돌이로 넣었습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2/06/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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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얘기가 사실이라면, 실랑이 와중에 알바가 법 어쩌고 했을 것이고 점주는 이걸 고깝게 보다가 알바의 실수를 트집잡아서 그래 니가 법 얘기하니까 나도 법대로 하겟다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닐까하네요.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자기 기분 나쁜게 중요한거라. 기소까지 된 건.. 검사가 이길 수 잇다고 생각하니 기소하고 항소까지 햇을텐데 어떤 판단인지 감이 안오네여
22/06/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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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검사가 대충 처리할려고 고소장 대충 보고 악식 때렸는데 편의점 알바생이 억울해서 벌금 몇십만원 물고 끝낼 것을 정식재판까지 가서 이긴 것입니다. 검사는 설마? 편의점 알바생 주제에 재판까지 가겠어? 하다가 뒷통수 쳐맞고 기사나서 개망신 당해서 진급길 막히니 보복성으로 항소 한거죠. 검사가 악질이라 보시면 됩니다.
트루할러데이
22/06/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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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처리했는데 감히 편돌이가 날 물먹여? 이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반성을 할 사람이었으면 기소도 안했겠죠.
트루할러데이
22/06/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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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관련자 분 댓글을 읽어보니 감정적인 항소라기 보다는 기계적인 항소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항소를 안하는게 더 어려운 일이라는게 이해가 안되기는 하지만, 일단 적은 내용은 틀린것 같아서 정정하겠습니다.
22/06/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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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제 이해가 가네요. 보통 약식 벌금 내고 끝나는데 편돌이가 재판까지 가서 무죄끌어내니까 괘씸죄로 항소한거군요..검사는 대충 흝어보고 기소했다가 망한거고..
22/06/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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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동안 다른 알바들에게 쌓이고 쌓인 게 하필 거기서 터졌다
2. 점원이 폐기식품이 아니란 걸 알고도 일부러 먹었다고 생각했다
등등 점주의 입장까지는 이해를 하려면 억지로라도 납득은 되는데...이걸 항소까지 한 검사는??
ArchiSHIN35
22/06/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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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자존심이 상한거죠.
22/06/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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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물로 지목된 반반족발세트는 고기·마늘·쌈장·채소 등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로 포장돼 5900원에 판매된 냉장식품이다(기사 상단 사진).

제품사진 보니 구성이 되게 알차네요.
바이럴도 이렇게 잘하긴 힘들듯..
22/06/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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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gs반반족발 그건가보네요. 요즘 새로나온 갈비 족발 불고기 다 괜찮습니다. 치즈돈가스도 훌륭한 편이고
22/06/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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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이 그렇게 맛있는것이었는가
노둣돌
22/06/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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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쁘니까 김학의를 기소할 틈이 없는거군요.
Cafe_Seokguram
22/06/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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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 틈은 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시력에 문제가 생길 뿐이죠.
Cafe_Seokguram
22/06/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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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정도가 맞지 않나 싶은데 이걸 기소하네요.

그리고 1심 졌으면 그냥 포기하지, 보복항소까지 하고, 검사가 아니라 양아치네요.
여덟글자뭘로하지
22/06/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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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을 돈 안내고 무단으로 먹어서 절도로 기소한건가요? 대체 뭘로 한거지..
검찰은 자존심 문제겠죠. 기소 후 유죄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자기 성과이기도 할 테고..
요기요
22/06/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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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둘만의 사정이 있겠죠. 원한을 갖고 있다고 봐야..
이렇게 핫이슈인데, 점주의 입장글 같은 거 올라와주면 좋으련만..
22/06/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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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 일하면서 물품 15만원 구매한 알바생이 '5900원'짜리 족발 폐기시간 착각해서 좀 일찍 먹었다고 고소했는데.. 점주의 입장글이 필요한가요?? 심지어 판사가 무죄 때린 이미 결판난 사건입니다...
jjohny=쿠마
22/06/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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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나온 것은 나온 것이지만, 약식명령으로는 유죄 판결(벌금형, 서울지법 부장판사)이 나오기도 했던 사안이니만큼
알려진 것과 다른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죠.

판결 관련 기사의 내용이 실제 사건과 다르거나, 실제 사건에서 중요 사안이 누락되어 보도되는 게 그리 드문 일도 아니고요.
아프락사스
22/06/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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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이후 내려지는 약식명령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서류만을 검토합니다. 공판도 없고 피고의 항변도 듣지 않고 했다는 걸 유념하길 바랍니다. 이후 정식재판이 있었으니 정식재판 결과에 더 비중두고 판단해야 맞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6/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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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에 대해서 약식명령이 나온건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 하신 '알려진 것과 다른 추가적인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들은 1심에서 판단이 되었을거고 그결과로 무죄판결이 난 걸로 보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jjohny=쿠마
22/06/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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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 네 물론 정식재판 결과가 나왔으니 그쪽 결론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이 맞고 저도 무죄판결이라는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더 있는지는 궁금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사안에서 점주 고발 - 검사 약식 기소 - 판사 약식 명령 - 정식 재판 무죄 - 검사 항소 까지 진행된 흐름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점주와 검사가 둘 다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한 일이지만, 혹시 언론에 아직 보도되지 않은 '점주가 고소할 만한 이유' 또는 '검사가 기소할 만한 이유'는 없었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궁금하지 않기는 하지만)
트루할러데이
22/06/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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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니 궁금할수'도' 있다고 적으셨군요. 크크 제가 한글자를 놓쳤습니다.
22/06/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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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하는 것보다 최초에 이딴걸로 고소해서 법정까지 가는게 더 이해가 안가네요.
후랄라랄
22/06/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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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점주 욕할 일 아닙니다
22/06/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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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5일간 일하면서 자기가계에서 일한 알바생이 15만원치 물품을 구매했는데 '5900원'짜리 식품 폐기시간 보다 몇시간 일찍 먹었다고 고소한 점주를 욕 안하면?? 누구를 욕해요. 크크 이거는 상식 아닙니까??
트루할러데이
22/06/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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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하신대로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건에 한정해서 5,900원짜리 물품을 직원이 취식한 건을 고소한 점주의 해당 행위 자체는 좋은 얘기를 듣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로비
22/06/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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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양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모두 본 당 사건의 판사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가 보네요
좀 풀어 주시죠
스위치 메이커
22/06/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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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무죄 뜬거면...
뒹굴뒹굴
22/06/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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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있는대로 1심 져서 화나서 열심히 항소하는거라면..
뭐랄까 승진 누락은 당연할 정도로 일 못하는 검사는 맞을 것 같네요.
백수아닙니다
22/06/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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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족발이 잘못했네... 왜 그랬니
22/06/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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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지 않은 정보가 있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는데 단언하기에는 이르지 않을지...

특히 무죄판결로 언론에 조리돌림 당해 진급길 끊긴 검사가 화풀이 하는거다 이런 확신은 좀 섣부른거 아닌가요?

증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업종 종사자여서 직접 보고들었거나 주변인에게 전해들었다 이런거 아니면 약간의 신뢰성도 없어보이는데요
22/06/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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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40대 여성)이 편의점 5일 일하면서 15만원치 물품을 구매했는데 편의점 도시락과 비슷하게 생긴 '5900원'짜리 족발을 편의점 도시락폐기시간과 착각해서 먹은걸로 편의점주가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해서 검사가 20만원 벌금 약식기소 했는데 편의점 알바생이 재판청구해서 '무죄판결' 나온 사건입니다. 당연히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6일전에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고 '5900원 횡령' 무죄로 댓글로 검찰 참 할 일없다며 댓글로 욕먹고 나서 검사가 항소 했는데.. 여기서 뭐? 안드러난 정보가 있나요? 있어봤자 편의점주가 알바생에게 악감점 있다는 것인데 걸게 없어서 '5900원' 횡령 걸다가 무죄나서 소문 다 퍼진 것 밖에 없네요
22/06/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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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이 고소한거나 검사가 굳이 항소하는건 저도 이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죄판결로 언론에 조리돌림 당해 진급길 끊긴] 이 부분만 특히 전혀 근거가 없어보인다는 말입니다

wlsak님께서 확신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그냥 그럴법해 보인다는 이유 말고요
22/06/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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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일하는 주변 지인에게 들은 말입니다.
22/06/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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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사실이면 그 검사가 더 큰 사건에서 사고치기전에 빨리 걸러져서 다행이군요
22/06/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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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세요. 빨리 걸러져서 다행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저 검사가 다른 검사에 비해 특별히 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네요. 원래 20만원 벌금짜리 약식기소가 정식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거의 없으니 검사 입장에서는 정말 재수가 없었구나 생각이 들겠죠. 이런 경우가 없으면 그냥 평범하게 검사생활 하겠죠.
jjohny=쿠마
22/06/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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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일하는 주변 지인에게 들은 말'이 소스였다면,
소스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너무 상식적이라...]라고까지 말씀하실 만한 소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기에, 저는 최소한 wlsak님께서 법조인이시거나 법조계 일에 종사하시는 분이신가 했습니다)
22/06/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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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피셜은 좀 실소가 나오네요 크크
하도 확신에 차있길래 직접 겪은정도는 되는줄 알았는데
내가뭐랬
22/06/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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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그렇게 당당하게 댓글 여러개 다시더니 지인피셜이라뇨;;;
어이가 없어서 댓글 답니다
22/06/2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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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확실하게 얘기하셔서 검찰쪽에 근무하시는 분인 줄 알았네요.
대박났네
22/06/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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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독했는데 사실여부와 별개로 근거가 좀 허탈하군요
감자채볶음
22/06/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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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뒤집힐 일 없을거 같은데... 담당 검사는 더 망신당하겠네요
니가커서된게나다
22/06/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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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나오면 커리어 깨지는건 일본 이야기로 아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소위 특수통이라는 사람들은 조직에 붙어있을수가 없죠 거의 30%정도는 무죄라고 하던데요

그나저나 이건은 무혐의로 처리하기도 애매하고 액수도 적어서 기소유예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은데 굳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약식명령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순간 여기까지 오는건 당연한? 수순이죠 검찰이야 본인들의 오류를 잘 인정안하니까요
22/06/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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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보통은 약식으로 벌금 20만원 나오면 대부분 20만원 내고 재판을 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편의점 알바생 같은 경우 나이 40대 여성인 것으로 보니 주부이신 것 같은데 검사가 그냥 잘못 걸린거죠. 그냥 검사가 평범한 20대 알바생인 줄 알고 고소장도 제대로 안보고 약식때린 것으로 추측해봅니다.
쩌글링
22/06/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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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R에 의사는 많은데 검사가 없나요?
22/06/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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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라면 쪽 팔려서 이런 기사에 댓글 어떻게 쓰나요.. 이미 판결까지 났는데요.
유료도로당
22/06/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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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분이신지 수사관분이신진 모르겠지만 본인피셜 검찰에서 일하신다고 하는분이 있었던 기억이.. pgr에는 모든 직군이 다 있죠 크크
22/06/2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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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숫자 자체가 검사가 의사보다 훨씬 적긴 하죠
다레니안
22/06/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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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가 편의점 점주였어도 이건 졌을 것 같은데 크크크크크
지르콘
22/06/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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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유능한 검찰이네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2/06/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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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붙들고 있을시간에 진짜 나쁜놈들이나 잡아족치지..
벌점받는사람바보
22/06/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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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동안 15만원을 썻는대
6천원으로? 기사에 다 못담은걸까요?
원시제
22/06/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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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제가 검사가 아니고 변호사라서 잘 모를수는 있겠습니다만
검사가 무죄받으면 옷벗는다 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식이면 제가 옷벗긴 검사도 꽤 되겠네요. 미안하네 괜히...

근데 뭐 겨우 5900원짜리 사건 하나 무죄뜨고 그거 언론에 보도좀 되었다고
커리어가 작살날만한 직업이었으면 검사들이 기를쓰고 검찰에 붙어있으려고 하지 않죠.

좀 웃기지 않을까요. 진급여부를 판단할때 "이 검사는 5900원짜리 편의점 업무상 횡령사건
패소해서 언론에 이름이 보도되었으니 진급시키지마!" 라고 꼼꼼하게 다 기억해가면서
진급여부를 판단한다는게...

뭐, 개인적으로 열받아서 항소했다! 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열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어서...


기사가 실제 사건내용을 제대로 옮기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어쨌든 기사상 판결로 보더라면 결국 무죄가 나온건
1.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
2. 그 과정에서 도시락과 냉장식품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
이 두가지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게 결국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다보니
항소를 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을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다만 금액이 워낙 소액이다보니 상황이 좀 웃겨진건 사실이죠.
근데 또 의외로 이런 극소액 절도나 극소액 횡령사례가 많아서... 다 그냥 넘어가기도 어려울겁니다.

아오 살다살다 내가 수사기관 실드(?)를 치는 날이 다 오네요 -_-...
Mephisto
22/06/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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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벗는건 아니고 진급길이 꼬였다는 의미 같아요.
그래서 자기 성질 못이기고 항소 띄운건데 저 건에서 항소까지 패배해버리면 .....
언론까지 타버려 윗분들에게 찍힌상태면 커리어 성장의 가능성이 0에 수렴되는거라 옷벗는다는 얘기하신거 같음요.
윗줄에 잘못보였다가 지방으로 좌천나서 빌빌대느니 옷벗는 다는 경우는 저도 지인의 경우를 본적이 있어서..
피셜을 가지고 확신에 가까운 댓글을 단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허황된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시제
22/06/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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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놓고 ['5900원' 을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하다가 패소하면 보통은 쪽팔려서 옷 벗죠..] 라는 댓글이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도 최대한 유하게 이야기를 한겁니다.
말씀하시는 윗분들이 구체적으로 누굴 말하는지 일단 잘 모르겠지만,
그 윗분들이 5900원짜리 약식명령사건 하나가지고 검사 하나하나 다 찍을만큼 그렇게 디테일한 사람이고
그분들이 일개 검사가 진급할때까지 위에서 천년만년 해먹고 있다가, 진급시점쯤 되어서도 그걸 꼼꼼하게 다 기억해서
불이익을 줘야 가능한 상황인데...

글쎄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그런게 종종 나오긴 하겠고, 실제로 엄청나게 큰 사고를 치면야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약식사건 하나 무죄뜨고, 그거 기사화좀 되었다고 커리어 성장가능성이 없어질만큼 디테일한 조직이라면
검찰 충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라지
22/06/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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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은 5900원으로 기소해서 진 것보다, 저거 지고 기사뜬 것 때문에 ‘검찰도 참 할일이 없나보다’ 소리를 듣게 된게 더 큰 건이라 봐야죠.
보통 저런식으로 집단의 명예가 실추되면, 윗선애서 별로 안좋게 보지 않나요?
Lahmpard
22/06/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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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까지 열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런 사소한 건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할 만한 현실적인 사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본 건을 관찰하는 일반인으로서 솔직히 검사도 결국 직장인이라고 보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소한 건에 굳이 항소까지 해가면서 피곤하게 살만한 그들의 현실적인 사정이 궁금합니다 ㅠㅠ
jjohny=쿠마
22/06/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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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이신 회원분 댓글이 달렸네요. 항소하는 게 덜 귀찮다고(항소를 포기하는 게 더 귀찮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https://pgr21.co.kr/freedom/95847#4535423
네리어드
22/06/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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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자기가 덜 귀찮기 위해서 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괴롭힌다는 말이군요.
jjohny=쿠마
22/06/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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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뭐 의도성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죄라고 생각해서 기소했다면, 덜 귀찮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죄라고 생각해서 항소하는 것일테고,
무죄라고 생각하는데도 기소했다면 애초에 항소 이전의 문제이고,

자기가 덜 귀찮기 위해서 항소를 했다(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괴롭힌다)]
는 가정은 ['처음에는 유죄라고 생각해서 기소했는데 재판 결과가 무죄라고 나왔고, 본인도 무죄인 것으로 생각이 바뀌었지만 항소 포기를 하는 절차가 더 귀찮아서 그냥 항소를 하는 것이다]라는 가정인데, 좀 협소한 추측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굳이 항소까지 하면서 피곤하게...]라는 판단의 전제 자체가 실제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22/06/22 12:17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저런거는 알바가 그만두면서 추가수당 요구하면 편의점 사장이 가지고 있다가 대응책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안에선 모르겠지만요.
개념은?
22/06/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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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 하고 싶은건 아니고 저도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검사 친구가 있어서 이런건으로 지면 옷벗는거냐고 물어보니까...
(부정의 의미)누가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네요... 저도 그냥 들은거라 그냥 참고들만하세요.
크림샴푸
22/06/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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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댓글에 좀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이 계신것 같아서... 원래 뭐하시던 분일까.. 싶어 회원 정보보기를 눌렀더니 이미 탈퇴한 회원..

30분전까지만 해도 열내며 댓글 막 달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일이...
jjohny=쿠마
22/06/22 12:34
수정 아이콘
앗 저런 탈퇴를 하셨군요...
원시제
22/06/22 12:34
수정 아이콘
아니 옷은 검사가 아니라 본인이 벗으셨네...
애플리본
22/06/22 12:43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저도 뭔가 싶어서 봤는데.. 누가 봐도 개인의 문제로 보이는데 조직 자체를 문제 삼고서는 탈퇴하셨네요.
쩌글링
22/06/22 12:44
수정 아이콘
이미 탈퇴하셨으니 왈가왈부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름 사정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블루sky
22/06/2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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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저도 댓글보다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런했군요 본인이 더 쪽팔렸나봐요 크크
22/06/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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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피우고 망신당하고 사라진다"
이거 완전 저분이 표현한 검사 특징인데...
cruithne
22/06/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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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콩순이
22/06/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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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진짜 뭐하는 분이길래...
트루할러데이
22/06/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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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용? 옷을 벗으신건 본인이셨고...
머나먼조상
22/06/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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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피셜로 설치다가 현직자 나오자마자 탈퇴 크크크크
요기요
22/06/23 00:36
수정 아이콘
휴.. 뭘 그렇다고 서둘러서 런을..
너의 모든 것
22/06/23 00:37
수정 아이콘
저 분 전에도 이상하게 급발진 하는거 보고 좀 어이없긴 했는데.. 흠좀무
22/06/2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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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일도 아니데 너무 과몰입한다 싶더니만..
대박났네
22/06/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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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스크롤 내리면서 이렇게 흥미진진?한 전개는 간만이네요
위에 허탈하다고 댓글달았는데 이건 또 무슨...
조금더 내리면 무슨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22/06/22 12:30
수정 아이콘
욕하는게 상식적인게 아니라 이해 못할 일이 생기면 뒤에 무슨 이유가 있나, 대체 왜 그랬을까? 궁금해하는게 상식아닌가요? 점주를 욕 안하면 누구를 욕해야 하냐니... 욕을 안하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나 모르겠네요.
척척석사
22/06/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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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글에서 나온 얘기를 콕 찝어서 하는 건 아니고, 인터넷 게시판에 지인피셜로 떠도는 얘기 중에 헛소리가 많긴 합니다. 자기 분야 얘기들 보고 있으면 어질어질합니다.

물론 다들 남의 분야는 모르니 그게 헛소리인지 판단은 할 수가 없고 보통 말하는 사람의 자신감이나 기세 크크 같은 걸 알게 모르게 참고하게 되는데, 헛소리 하는 사람은 경험상 상대적으로 우물쭈물하기보다는 더 자신감 있게 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전문가는 뭔가 함부로 단정짓지 못하는 반면 다른 문가는 단정적으로 호쾌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백양로폭주
22/06/22 12:32
수정 아이콘
검찰에도 있어봤고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무죄 판결 받았다고 진급길 막히고 옷 벗고 이런건 그냥 드라마 많이 본 사람들의 뇌피셜에 불과합니다.
무죄 판결 받았다고 옷 벗긴다고 하면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중에 누구를 옷 벗겨야 하나요?
물론 이 사건의 경우 애초에 수사 검사 선에서 기소유예 정도로 끝낼 수 있었는데 굳이 약식까지 간건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긴 합니다.
그리고 1심 무죄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차장 전결까지 해서 결재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죄 사건은 거의 99% 기계적으로 항소하게 되니 이 사건에 검사가 빡쳐서 항소했느니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잇습니다.
22/06/22 12:42
수정 아이콘
관계자 나서니 정리되는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댓글 좀 읽다가 비전문가들의 갑론을박 피로해서 아래 댓글로 내려와서 댓글 몇개 살펴보다 읽게되었는데요.

시간 아껴주셨네요.
유료도로당
22/06/22 12:54
수정 아이콘
아 오히려 항소를 하는게 더 편한일이고 항소를 안하는게 더 귀찮은 일이었군요... 꼭 이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이 항소를 너무 남발하는거 아닌가 하는 불만이 좀 있었는데 제도 자체가 그렇게 부추기는 셈이군요.

개인적으로는 1심 무죄가 났다면 결국 검찰이 그릇된 기소를 하여 무죄인 국민을 불필요하게 괴롭힌 셈이므로 오히려 사과해야 하고, 1심때 발견하지 못했거나 사용하지 못한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못하게 해야하는것은 아닌가? 생각을 했던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원시제
22/06/22 13:08
수정 아이콘
판결이라는게 흑백으로 완벽하게 갈리는걸 나눠주는게 아니라
애매하게 회색인걸 이건 흑이다 또는 백이라도 규정지어주는것에 가깝다보니
흑으로 본 입장에서는 이걸 백이라고 하는게 납득이 안갈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 반대 입장도 많구요.

추가적인 증거 없이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다보니 기계적인 항소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뭐가 나오지 않으면
항소할 수 없게 하는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대로 판단해서 항소여부를 결정하는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유료도로당
22/06/22 13:26
수정 아이콘
당연히 대부분의 사실관계들은 흑백이 아닌 그레이한 영역에 있고,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판사마다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많으니 판결에 대해서 어느 일방이 깨끗이 승복하긴 어려울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민사의 경우는 당연히 그래서 항소를 자유롭게 할수있도록 해야하는게 맞는데, 형사사건 기소는 국민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보니 훨씬 더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우는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대원칙하에 하는 일이라고 들어 알고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하급심이라고 해도 재판을 대충하는건 아닐진대) '무죄판결'이 나왔다는건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추가가 없다면) 검찰이 재차 유죄추정을 하며 항소를 할 명분이 상당히 떨어지는게 아닌가 싶고요, 추가된 사실도 없는데 '어떤 판사는 유죄를 줄지도 몰라' 하면서 가챠돌리듯이 항소를 하는게 과연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겁니다.

사실 그런식으로 해서 억울한 국민이 최종 무죄를 받아낸들, 그간 재판을 통해 시달렸던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슨 사과나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던터라 좀 반감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혹시 잘못 알고있는것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원시제
22/06/22 13:48
수정 아이콘
[아무리 하급심이라고 해도 재판을 대충하는건 아닐진대]
이부분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부분을 검사는 납득하지 않을것이고, 저도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어떤 검사가 삽질을 하는것처럼, 어떤 판사도 삽질을 할테니까요.

추가된 사실이 없다고 가챠돌리듯 항소를 하는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판사와 검사가 다르니, 그 판단을 다시 받는거죠.
왜 검사의 사실관계판단이 더 옳은지에 대해 주장하면서.

[추가된 무언가가 없으면 1심 판사의 판단이 옳다.] 자체가 참이라는 전제가 필요한데
그게 참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참이지도 않고...
초록물고기
22/06/24 08:2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현 형사시스템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것도 충분히 채택가능한 시스템이기는 합니다. 무죄추정원칙을 절차에서 어느정도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가장 강력하게는 이중위험 금지라고 영미는 1심 무죄가 나면 검사는 항소를 할수 없습니다. 물론 배심원제도이기 때문에 우리제도와 바로 비교할수는 없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중위험 우리나라에서도 채택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동전의 양면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났다고 모든게 끝난다면 너무 억울하니까요.
22/06/22 12:59
수정 아이콘
이해가 안가는게 항소를 하는데 더 힘들어야지 안하는게 더 힘드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시무룩
22/06/22 13:06
수정 아이콘
항소 포기보다 항소 진행이 더 쉽다는건 생각지도 못했던거네요
괜히 쓸데없는 재판이 늘어나지 않게 시스템이 바뀌면 좋겠네요
키스 리차드
22/06/22 14:00
수정 아이콘
댓글 읽으면서 너무 답답했는데 내리다 보니 전관 회원님이 계셔서 편안해졌습니다.
검찰은 무죄가 나오면 거의 무조건 항소하는게 공식 같은 거라.. 크크
근데 애초에 정말 왜 기소유예 처분 하지 않고 구약식 때렸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안군-
22/06/22 12:33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의 유머(?) 포인트는 점주가 알바를 "횡령"으로 고소했다는 점이죠.
아니 이게 재판거리가 된다는 것도 웃기지만, 정 재판을 해야겠다면 민사로 갈 일이지 형사처벌을 해야 할 일입니까?
이놈의 형사우선주의 때문에 검찰의 기소권이 문제가 되고, 검수완박이니 어쩌느니 하는 일도 벌어지는 겁니다.
메타몽
22/06/22 12:35
수정 아이콘
이게 '횡령'으로 형사가 된다는 점이 정말 놀립긴 합니다
원시제
22/06/22 12:40
수정 아이콘
사실 금액만 빼놓고 보면 업무상 횡령의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는 사건이긴 하죠.
그리고 민사는 개인이 시간과 비용을 훨씬 더 많이 들여야 하지만 형사는 가서 고소하고 고소인조사만 하면 되니
그게 훨씬 편했을거고... 금액이 금액인지라 돈을 돌려받는게 목적도 아니었을테니...

여러모로 점주가 상대하고 싶지 않은 타입의 사람이고, 심지어 똑똑한척 하지만 현명하지도 못한 사람인거죠.

며칠만에 15만원을 쓰는 고객을 4시간 때문에 횡령죄로 고소하는 점주가 있다?
아이군
22/06/22 12:40
수정 아이콘
https://www.google.com/search?q=%EB%AC%B4%ED%98%90%EC%9D%98&sxsrf=ALiCzsYg6yPqw4jBrt4BlsLk6jp0_tIjGg:1655868920338&source=lnms&tbm=nws&sa=X&ved=2ahUKEwi5_am2kMD4AhWKNZQKHRpKB0YQ_AUoAnoECAEQBA&cshid=1655869044802149&biw=1920&bih=937&dpr=1

최대한 정치적인 말을 피하고 싶고, 당연히 저 사건들도 다 건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그리고 무혐의 받는 게 당연한 상황이 다수일 거라고 믿습니다.)

저 돈 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이 가졌던 기회를 편의점 직원은 가지지 못한 건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22/06/22 12:50
수정 아이콘
애초에 횡령으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갔다는게 이해가 잘 안가더군요
마르키아르
22/06/22 12:54
수정 아이콘
이건 누가봐도 돈없고 힘없으니까, 잘못한 정도에 비해 저렇게 심하게 당하고 있는거죠

힘있는 분 자식이 편의점에서 경험삼아 알바해보다 저런일 발생했으면

상황이 절대 저렇게 안 흘러갔다에 전재산 걸겠습니다 -_-
22/06/22 12:57
수정 아이콘
평소에 절도나 뭐 이런 일이 많았던걸까요
굳이 고소를 한게 신기하네요
5일이면 뭐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으로 쌈 붙을 시간도 아닌거 같은데...
알카즈네
22/06/22 12:57
수정 아이콘
인생의 흑역사 하나 적립하고 그만 '런'해버리셨군요.
황금경 엘드리치
22/06/22 13:05
수정 아이콘
법적인 이야기는 냅두고
5일 일하면서 15만원 쓴 사람이 6천원짜리 뭐 먹었다고 고소를 어우..
22/06/22 13:06
수정 아이콘
자게 글인데 댓글때문에 유게 가야 할듯...
22/06/22 13:15
수정 아이콘
검찰이 검찰 했을 뿐...점주가 점주 했을 뿐...
League of Legend
22/06/22 13:20
수정 아이콘
서글픈 이야기네요.
피지알 안 합니다
22/06/22 13:42
수정 아이콘
댓글에 너무 추측이 많네요;
아이슬란드직관러
22/06/22 13:43
수정 아이콘
아 댓글 넘 잼써
22/06/22 13: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5,900원 가지고 고소한 점주는 좀 의아하긴 한데 검사는 경범죄긴 하나 그냥 사무적으로 처리했을 뿐이라고 보여서 특별히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5,900원이 중요하다기 보단 일단 기소를 한 건이면 판사의 판결에 이견이 있으면 항소하는 거라.. 저런 사건도 기사가 나는 게 오히려 신기하네요.
머나먼조상
22/06/22 14:23
수정 아이콘
대체 정치가 뭐길래 평생 검사랑 엮일 일 없는 사람들이 뇌피셜까지 지어내면서 이악물고 까는지 크크
대체공휴일
22/06/22 14:28
수정 아이콘
공소권을 자기네 맘대로 쓰니까 욕먹는 거죠. 이런걸 기소한다고? 이런걸 기소 안하고 뭉개다가 공소권 없음으로 날린다고? 이런게 훤히 보이니 쩝
Promise.all
22/06/22 15:26
수정 아이콘
검사에 대한 혐오는 상식이긴 하죠.
흐흐.
22/06/22 15:42
수정 아이콘
O문가의 최후인가요...
22/06/22 15:44
수정 아이콘
아니 무죄판결이 나왔는데 중립기어는 촘...
성범죄 무죄 떴는데 무고당한 사람에게도 원인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있겠지 하는 꼴인데
22/06/22 15:47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급발진을 할필요까진 없었죠.
22/06/22 15:49
수정 아이콘
탈퇴한 분에 대해 하는 말이 아니라 딱히 필요는 없는 댓글이네요
트루할러데이
22/06/22 17:07
수정 아이콘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으니까 현단계에서는 검사/판사는 일을 대충 했고, 점주는 무고를 한 셈이며 해당 알바분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고 봐야죠.

안타까운건, 검찰측에서 항소를 했으니 대법원까지 가는게 기정 사실 처럼 보이는데다가
대법가서 승소를 해도 얻을게 거의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사설 변호사를 써도 해당 비용을 보전을 못받는것 같더라구요.
엘롯기
22/06/22 18:35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 해야겠네요 푸하하하하
무한도전의삶
22/06/22 19:13
수정 아이콘
쉽게 먹는 족발 도시락...
22/06/22 19:29
수정 아이콘
어느 정도 흥분 단계가 지난 것 같으니,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이렇다는건 아니지만,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횡령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과 횡령의 고의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아마 업주는, 처음 알바가 족발을 먹은 걸 보고, 반성문 같은 걸 받아뒀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배가 고파서 폐기 일자가 안 지난 걸 알면서도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내용으로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적어주신 것처럼,
주휴수당 미지급이나 뭐 근로기준법위반 같은 걸로 신고를 당하니까,
거기에 맞서서 저 반성문을 첨부해서 고소장을 내는거죠.
근기법위반은 고소 취소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거든요.
그런데 알바와 점주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았고,
고소장을 제출받은 경찰은 알바에게 반성문을 보이면서 물어봤겠죠.

폐기일자 안 지난 거 알고 먹었지? => 예.

그러면, 횡령의 고의를 자백한 것이 되고, 꺼내먹은 장면은 cctv에 있으니까,
입증이 완료되어, 경찰 단계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은 위 기록을 보면, 자백이고, 범행 장면도 있으니,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맞고소한 이유였던, 근로기준법위반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을테니,
비록 금액이 적더라도, 알바를 기소유예하긴 어렵죠. 점주 입장에선, 자기는 근기법위반으로 처벌받는데, 알바는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되면 억울할테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에선 타협적으로 벌금 20만 원에 약식기소를 합니다.
저 20만 원 이라는 금액 자체가 이례적으로 낮은 금액이라서, 그다지 기소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약식 공소장을 받은 판사는,
마찬가지로 기록을 보면, 횡령 고의도 있고, 결과 발생도 있으니, 청구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알바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횡령 고의 인정 증거로 사용되었던 '반성문',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부동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식재판 판사는, 위 '반성문', '피의자신문조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후 재판진행 과정에서, 알바가 '알고 먹었다'를 입증해야 하는데,
알바의 자백 진술이 없이는 이 고의를 인정하는게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 결과 정재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한편, 점주는, 자기는 근기법으로 처벌받았는데, 횡령을 자백한 알바는 왜 처벌이 안 되냐며 억울함을 표시하고,
점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차원에서라도, 공판검사는 항소를 제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1) 알바를 고소한 점주, 2) 기소 의견 송치한 경찰, 3) 약식 기소한 검사, 4) 약식명령을 내린 판사, 5) 항소한 공판 검사 측이 모두 비상식이고,

1) 무죄를 선고한 고정 사건 판사, 만이 정상일까요?

저는 기록을 안 봐서 단언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법률에 따라, 나름 타당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 기사만으로는 이런 사실관계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
결론을 내리기엔 부족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임전즉퇴
22/06/22 20:49
수정 아이콘
이건과 혹시 무관하더라도 감사한 댓글입니다. 특히 작가라면 크크
뭐 그래도 시스템이 낭비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천국와김밥
22/06/22 21:43
수정 아이콘
검찰이 검찰했네요
반찬도둑
22/06/23 12:28
수정 아이콘
전 그냥 딱 이 건이 그걸로밖에 해석이 안되더라구요
검찰 욕하기
애초에 타 커뮤에서도 그런 용도로밖에 안 돌아다니는 거 보면 뭐...
22/06/23 13:55
수정 아이콘
안타깝지만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안좋은 선례를 안만드는겁니다.
트루할러데이
22/06/23 16:08
수정 아이콘
무죄 났는데요?
22/06/23 17:03
수정 아이콘
검사는 무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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