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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0/21 10:56:53
Name 판을흔들어라
Subject [정치] 국민권익위원장 "친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어메이징한 발언, 그것도 국민권익위원장이 할 말이라고 생각하긴 어려운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의 재판에 로펌 10개, 28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것을 두고 수임료가 현저하게 낮을 것을 두고

무료변론이라는 말까지 나왔고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

질문에

"규정이나 관행, 정해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했다면 그 자체로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


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권익위가 해명보도를 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후 친한 관계의 무료변론의 경우 사회상규 등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청탁금지법 해석 원칙에 기한 답변"





미국에는 변호사와 의사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에도 이제 통용되는 말입니다.

[간부 가족은 코로나 검사결과 없어도 입원? 세브란스병원 ‘후폭풍’]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15883.html)

전 둘 다 없습니다.






저어쪽은 "나는 '그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우긴다면

진짜 여기는 "그건 "잘못"이 아니다" 라고 우기네요. 

김영란법 왜 만든거죠?





관련기사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10/20/JZXAMVTNLZFJVD5YXBKIXRP24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www.news1.kr/articles/?446678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201900376158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21500020&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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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1 10:58
수정 아이콘
니가하면 청탁, 내가하면 깐부
StayAway
21/10/21 10:58
수정 아이콘
지음이면 무죄라는게 이미 확립된 판례죠..
21/10/21 11:01
수정 아이콘
크크 이재명 점의 위치를 알았다면 깐부라고 치죠.
옥동이
21/10/21 11:06
수정 아이콘
지키기 어럽고 해석하기 난해한 법률과 규제를 마구잡이로 만들어놓고 예외사항이 조금씩 늘이는게 참...
도라지
21/10/21 11:10
수정 아이콘
뭐 이미 아버지때문에 퇴직금 50억씩 챙기는 사람도 있으니... 친구중에 의사나 번호사가 있어야 한다는건 아주 예전부터 있어왔던 말이죠.
새삼스럽다는 듯이 말씀하시는것도 의외네요.
21/10/21 11:10
수정 아이콘
깐부끼린...
괴물군
21/10/21 11:11
수정 아이콘
법을 무슨 누더기로 만들어 가는군요 이럴거면 김영란법 왜 만들었는지...
애플리본
21/10/21 11:12
수정 아이콘
이건 잘못이 아님. 이걸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너희가 나쁜놈들임.
21/10/21 11:15
수정 아이콘
이거다!
사업드래군
21/10/21 11:16
수정 아이콘
이전 정권들에서는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뻔뻔하게 우겨왔다면,
이번 정권은 "그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아예 룰 자체를 바꿔버리죠.
진짜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악의 정권 맞습니다.
슬래셔
21/10/21 11:19
수정 아이콘
심히 공감하는 3줄 정리 입니다
제3지대
21/10/21 11:47
수정 아이콘
격하게 공감합니다
이런데도 정의롭네 도덕적이네 윤리적이라면서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뉴허브
21/10/21 13:55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아스날
21/10/21 11:17
수정 아이콘
이제부터 저랑 깐부 하실래요??
천혜향
21/10/21 11:20
수정 아이콘
지들끼리 카르텔 만들어 놓고.. 이제 개인의 판단,이득에 따라 버릴수도있고 취할수도 있네요 이게 무슨 법이야.
21/10/21 11:23
수정 아이콘
이건 사실 문제가 아니다... 는 정권의 태도 + 무조건 저짝이 더 나쁜놈이니 상관없다... 는 지지자들의 태도
정상은 아닌거 같아요.
나리미
21/10/21 11:27
수정 아이콘
아무리 잘 쳐줘도 6공 역대 최악의 정부입니다.
Normal one
21/10/21 11:30
수정 아이콘
김영란법이 원래 깐부 방지법 아니였나..
벤츠 여검사 때문에 생긴걸로 아는데
뿌엉이
21/10/21 11: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김영란법이 유지될만한 이유가 없네요
이재명의 말이 거짓인게 변호인단 35명중에 나이차이 상당히 나는 인물들도 많고
본인 해명과 달리 연수원동기나 대학친구도 거의 없습니다
변명이 궁하니 친구라는 이유로 저걸 다 퉁친건데
그걸 또 쉴드 치고 있네요 어메이징 합니다
유료도로당
21/10/21 12:19
수정 아이콘
진짜 친한 동기사이거나 하면 본문말처럼 그럴수도있지않나 생각했는데 딱히 그런게 아니었군요;
21/10/21 11:36
수정 아이콘
친구 사이면 핸드백 정도 선물할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곤란한 처지면 살 곳 정도 마련해줄 수도 있고
21/10/21 11:37
수정 아이콘
친하면 밥사고 술사도 괜찮겠네?
Two Cities
21/10/21 11:39
수정 아이콘
친한 공무원 친구한테 양주나 한 병 사줘야 겠네요
옥동이
21/10/21 11:40
수정 아이콘
김영란법 오늘 해금
설사왕
21/10/21 11:42
수정 아이콘
좀 있으면 깐부법 나올 듯.
Promise.all
21/10/21 11:42
수정 아이콘
모두가 깐부로 지내면 대한민국에서 의미상으로 김영란법은 없는거나 마찬가지로 간주하면 되겠습니까? 크크
21/10/21 11:49
수정 아이콘
국민권익위원회 질의답변을 보면 제공자(지인)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까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인정되긴 합니다. 근데 저 변호사분들 이름을 넣으려면 저 정도 금액에서 되는건가요?
숨고르기
21/10/21 11:56
수정 아이콘
2016년에 국민권익위가 출간한 해설집을 보면 ‘장기적·지속적 친분 관계에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금품을 주는 경우’는 처벌 예외로 하고는 있습니다. 원론적으로야 맞말이긴 한데... 과연?
친절겸손미소
21/10/21 22:21
수정 아이콘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재명지사 경우 질병 재난 등에 해당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불판배달러
21/10/21 12:04
수정 아이콘
이재명 선생님은 밟이 넓나 보군요. 유명 정치인이니까 알아서 친하게 지내는것도 있겠지요. 근데 그럼 뇌물이랑 구분이 가능할까요?
타시터스킬고어
21/10/21 12:06
수정 아이콘
레전드 답변이네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할 말도 안 나옵니다.
바람돌돌이
21/10/21 12:12
수정 아이콘
민변 전체가 나서서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시국사건같은데서 변호사료로 문제가 된 경우가 있나요? 없다면 이것도 억지논란이죠
고타마 싯다르타
21/10/21 12:15
수정 아이콘
공직자는 변호사에게 DC받으면 안 돼고 그냥 정가로 해야하는 건가요?

뭐 이재명이야 유력 대권주자니 그렇다쳐도 그냥 일반 공무원, 공직자도 변호사 DC받으면 안 돼는 건가요?
베요네타
21/10/21 12:43
수정 아이콘
그게 가능하면 공직자가
건설업진 친구에게 20억 짜리 아파트를
2백만원에 사도 돼겠죠
남자답게
21/10/21 14:04
수정 아이콘
사회상규라는게있죠. 100만원 짜리를 2만원깎아준다고 뭐라하진않겠죠.
21/10/22 05:16
수정 아이콘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네요. 댓글들에 이미 있는 말인데

공직자는 부동산 하는 지인한테 땅 DC받아서 사면 안되나요?
농업하는 지인한테 한우 좀 싸게 사면요?
조금 더 확장하면 지인이랑 밥 먹는데 지인이 밥 좀 살 수 있죠?
많이 친하면 축의금으로 한 몇억 줄 수도 있겠네요?

그 선은 대체 어딥니까? 한국엔 이런 식으로 서로 봐주는 관행이 있어서, 이런거 하지 말자고 만든게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부정청탁 금지법 아닙니까. 물론 1~2% 정도 깎아준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나요. 프레임에 놀아나는건지 프레임을 씌우려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이제 대한민국은 불법을 좀 저질러도 지지자를 좀 만든 다음에 뭐라고 나올때마다 아니라고 우기기만 하면 되는 나라가 되는거 같네요.
초코타르트
21/10/22 09:43
수정 아이콘
그런거 일정수준이상 받지 말라고 만든게 김영란법 아닌가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말한 예외조항은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아무리 봐도 여기에 해당하는건 아닌거 같구요.

김남국은 그냥 이름만 올렸지 실무에 관여안했으니 상관없다고 했는데 차라리 이게 더 그럴싸하지 않나 싶습니다.
해방군
21/10/25 14:53
수정 아이콘
누가 보면 10% 20% DC인줄 알겠어요? 어디서 일반 공무원, 공직자한테 90% 100% DC도 해주나요???
미뉴잇
21/10/21 12:17
수정 아이콘
빽있고 인맥있는 사람은 걱정 없겠네요.
친한 지인들이 비싼 한우세트도 1만원에 주면 되고 법적으로 어려우면 100만원에 변론 맡아주면 되고
아 이게 나라입니다~!
오렌지망고
21/10/21 12: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김영란법 취지가 친분있는데 금품 주고받는거 대가성이 입증 안되면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생긴거 아닌가요? 저런식으로 할거면 그냥 법을 폐지하시지.
하르피온
21/10/21 13:02
수정 아이콘
권익위가 신문고 관리도 하는군요
뭐 늘 해석하고싶은거만 해석하는 기관이니 일관성있군요
박세웅
21/10/21 13:05
수정 아이콘
권익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크크크
VictoryFood
21/10/21 13:11
수정 아이콘
국민권익위원장이 아니라 깐부권익위원장인가 봅니다
더치커피
21/10/21 13:15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재명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쉴드치기 어려운 인간이죠
뭐 어디까지 가나 함 봅시다
덴드로븀
21/10/21 13:15
수정 아이콘
나만 깐부없어~~
21/10/21 13:31
수정 아이콘
대깐부시대..
21/10/21 13:33
수정 아이콘
걸리면 제발 좀 가라.
시스템 그만 바꾸고
ModernTimes
21/10/21 13:48
수정 아이콘
이재명을 변호한 인간들한테 일반인이 변호받으려면 100억은 나갈 것 같은데요.
인생 좀 잘 살걸 그랬어요.
manymaster
21/10/21 13:56
수정 아이콘
아주 가까운 사이라면 국가 기밀 공유할 수도 있고, 국정 운영 조언 받을 수도 있는 일이고...

아니, 청탁금지법 상의 사회 상규를 그런식으로 해석한다면 박근혜 탄핵은 뭐가 됩니까?
21/10/21 14:17
수정 아이콘
그냥 친한친구한테 국정의논좀 했는데 감방가버린
Promise.all
21/10/21 15:56
수정 아이콘
친한 친구한테 말한필 털어다주고 국정논의좀 할수있는거지 우린... 깐부자나...
21/10/21 14:38
수정 아이콘
어차피 내편이니까 지지하자너~
안철수
21/10/21 14:45
수정 아이콘
정치인은 본인 이득을 위해 그런다치고
무슨 헛소릴해도 손수 물타고 편들어주는 지지자들이 궁금..
21/10/21 14:57
수정 아이콘
깐부제도 언제 도입된건가요??
일하고있냐
21/10/21 15:48
수정 아이콘
참 웃기네
21/10/21 21:18
수정 아이콘
여야 뒤바뀌고도 똑같은 말할건지 크크
21/10/23 03:33
수정 아이콘
명절때마다 뇌물 상한액 올리며 권장하는것도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권익위원장이 쐐기를박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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