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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03 15: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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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아청법 가상아동청소년 사례 (수정됨)




(유머게시판에 올리기는 주제가 아청법이라 지웠다가, 정치에다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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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글 작성자의 댓글]
저의 경우

- 음란물 그렸냐 o
- 그림체상 어려보이냐 o

가 해당되어 일반 음란물이 아닌 아청법으로 접수가 됐네요
참고로 제 그림체는 대부분 5.5~6.5등신대입니다
만화는 대부분 데포르메와 과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7~8등신으로 그리지 않는 이상 엮으면 다 엮일 것 같긴 합니다


그림을 업로드하지 않았어도 그림 과정을 방송했기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외국사이트(픽시브)라도, 시청자가 0명이었더라도)
그리고 검열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으니 모든 그림쟁이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라요


저도 창작물이 재판에 회부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잘못 안 하고 살았다 했는데, 제가 무지해서 구분을 못 했던 거였네요


픽시브, 트위터, 레딧 등 각종 외국 사이트라도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노출 있는 그림은 아예 그리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 분들과 상담한 결과,
저의 경우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해당된다고 하십니다. 판사분이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실 지는 재판 받아 봐야 알겠지만요.
아 그리고 이건 판결이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그림들은 전부 성인 캐릭터였으나 설정 상 나이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 보이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따라서 캐릭터 특화체 등 데포르메를 많이 넣어 그리시는 분들은 아예 그림체를 바꾸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요약 하자면,
1. 그림 방송중에 시청자와 분쟁이 생겼고, 누가 아청법으로 신고. (남자를 성착취하는 그림이라고함)
2. [그린 것이 음란물인가? O / 등장하는 캐릭터가 어려 보이는가? O] 에 해당되서 경찰에서 출석요구했고
3. 검사가 기소유예로 처리하려 했으나 반려, N번방 이후로 음란물은 무조건 재판까지 간다고 합니다.

등장인물이 성인이라고 했지만 5.5~6.5등신대 정도의 귀여운 그림체로 그림을 그린게 문제시 됐나 봅니다.
신고된 작품들은 전부 [남성]만 등장한다고 하네요.
그림을 업로드하지 않았어도 그림 과정을 방송했기에 문제가 되고, 외국 사이트에 올려도 문제라고 합니다.
기존의 아청법은 여자 캐릭터를 중심으로 했었으나 남자 캐릭터 또한 기준에 걸리는 사례라서 가져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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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가젤연탄구이
21/03/03 15:51
수정 아이콘
2D남성 인권도 챙겨주는김에, 알페스등으로 난도질 당하는 실제 남성 인권도 좀 챙겨주지;;
취준공룡죠르디
21/03/03 15:54
수정 아이콘
거참 2d랑 무기물 권리 엄청 챙기네.. 행정력 낭비 오지구요
이호철
21/03/03 15:57
수정 아이콘
진짜 쓰레기같은 법.
애초에 대상 캐릭터의 성별이랑 상관없이 저딴걸 잡는다는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류지나
21/03/03 15:58
수정 아이콘
사실 AV야 배우의 인권, 참여자 불법 논쟁같은게 엮여서 금지 처분당하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저는 성인물 자유론자입니다)
그림같은 창작물의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불행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불법 판정하는지 이해가...
나주꿀
21/03/03 16:00
수정 아이콘
클로저스 메갈 사태 이후로 국내 서브컬쳐에서 페미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었죠.
(저도 클로저스 메갈 사건이 웹툰으로 불길이 번진 이후로는 웹툰을 거의 안봤습니다, 부기영화랑 데이브 정도나 봤죠)

남성 덕후들이 소비자로써 존중도 못 받고 외부로부터 지원도 안 들어오니 '오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심정으로
웹툰판 검열 논란이 일어날 때 yescut운동을 펼치기도 했죠. 이래도 저래도 안되면 공멸의 길이 제일 통쾌하니까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1/03/03 16:02
수정 아이콘
진짜 행정력 낭비네여
일반상대성이론
21/03/03 16:45
수정 아이콘
그러게 왜 쓸데없는 거에 선빵을 쳐서 참...
시니스터
21/03/03 17:10
수정 아이콘
이것이 대한민국 인권이다....
21/03/03 18:14
수정 아이콘
저게 맞다는 사람들 단체로 좀 어디 치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말이 되나 저게
티모대위
21/03/03 18:31
수정 아이콘
저같은 6.5등신 성인은... ㅠ
21/03/03 23:02
수정 아이콘
태아는 갈아버려도 되는데 2d 여성은 왜ㅜㅜ
빛폭탄
21/03/04 01:10
수정 아이콘
본문은 읽어주세요.
요한슨
21/03/04 10:20
수정 아이콘
이쪽관련해서는 법률관련 해석이 아예 이해가 안가는게, [세르비안 필름] 같은 영화를 제작했다고 해서 감독이하 출연진들이 처벌받는건 아니거든요. 수차례의 편집과 심의단계를 거치긴 했지만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수입도 됬고요.

전 이거랑 현재 세관에서 성인용품 및 리얼돌의 통관에 관해서 공공전시에 대한 법률이랑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는게, 당시 법원 판결문도 이렇지 않았습니까.

https://pgr21.co.kr/freedom/90554

(1) 성기구는 신체접촉을 대신하여 성기구를 통한 성적 만족감충족이라는 목적을 위해 제작, 사용되는 도구로서 필연적으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구현할 수 밖에 없고, 앞서 든 성기구와 관련된 법리를 함께 고려하면 그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성기 등의 표현이 다소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그 본질적인 특징이나 성질이 달라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할것이 아니다.

(2) 신체와 유사한 성기구는 단순한 성적인 만족이나 쾌락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가 육체적, 심리적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일시적 혹은 상시적으로 성행위 상대가 없는 경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통상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의 원래 용도나 목적을 고려하여 음란성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

(3) 적어도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 판매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4) 우리나라 법률은 미성숙한 청소년이 성기구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만 별도 보호장치를 마련 하고 있다.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5) 피고는 일반 성기구와 달리 신체 형상을 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 판매되는 경우 공중에 성적 혐오감을 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전시, 판매가 공중에 성적 혐오감을 줄 경우 공연음란죄 등 관련 형사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것이고,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신체 형상의 성기구 자체의 수입통관을 보류할 것은 아니다.


리얼돌이나 야짤이나 결국 4번에 해당하는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염두에 둔것인데, 아무래도 야짤은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제작, 배포라는 여건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때문인건지 유독 법적으로 자주 이슈가 되는 느낌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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