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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3 15:58
사실 AV야 배우의 인권, 참여자 불법 논쟁같은게 엮여서 금지 처분당하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저는 성인물 자유론자입니다)
그림같은 창작물의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불행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불법 판정하는지 이해가...
21/03/03 16:00
클로저스 메갈 사태 이후로 국내 서브컬쳐에서 페미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었죠.
(저도 클로저스 메갈 사건이 웹툰으로 불길이 번진 이후로는 웹툰을 거의 안봤습니다, 부기영화랑 데이브 정도나 봤죠) 남성 덕후들이 소비자로써 존중도 못 받고 외부로부터 지원도 안 들어오니 '오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심정으로 웹툰판 검열 논란이 일어날 때 yescut운동을 펼치기도 했죠. 이래도 저래도 안되면 공멸의 길이 제일 통쾌하니까요
21/03/04 10:20
이쪽관련해서는 법률관련 해석이 아예 이해가 안가는게, [세르비안 필름] 같은 영화를 제작했다고 해서 감독이하 출연진들이 처벌받는건 아니거든요. 수차례의 편집과 심의단계를 거치긴 했지만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수입도 됬고요.
전 이거랑 현재 세관에서 성인용품 및 리얼돌의 통관에 관해서 공공전시에 대한 법률이랑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는게, 당시 법원 판결문도 이렇지 않았습니까. https://pgr21.co.kr/freedom/90554 (1) 성기구는 신체접촉을 대신하여 성기구를 통한 성적 만족감충족이라는 목적을 위해 제작, 사용되는 도구로서 필연적으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구현할 수 밖에 없고, 앞서 든 성기구와 관련된 법리를 함께 고려하면 그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성기 등의 표현이 다소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그 본질적인 특징이나 성질이 달라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할것이 아니다. (2) 신체와 유사한 성기구는 단순한 성적인 만족이나 쾌락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가 육체적, 심리적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일시적 혹은 상시적으로 성행위 상대가 없는 경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통상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의 원래 용도나 목적을 고려하여 음란성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 (3) 적어도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 판매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4) 우리나라 법률은 미성숙한 청소년이 성기구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만 별도 보호장치를 마련 하고 있다.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5) 피고는 일반 성기구와 달리 신체 형상을 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 판매되는 경우 공중에 성적 혐오감을 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전시, 판매가 공중에 성적 혐오감을 줄 경우 공연음란죄 등 관련 형사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것이고,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신체 형상의 성기구 자체의 수입통관을 보류할 것은 아니다. 리얼돌이나 야짤이나 결국 4번에 해당하는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염두에 둔것인데, 아무래도 야짤은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제작, 배포라는 여건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때문인건지 유독 법적으로 자주 이슈가 되는 느낌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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