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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28 10:43:09
Name 맥스훼인
Subject [정치]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경력서 발급' 혐의 집행유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57561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우리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속보라서 자세한 내용은 없으나
이미 정경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라 자연스레 최강욱 의원 재판에서도 인정되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92512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26일 ‘채널A’ 사건에서 채널A 기자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최 대표를 26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는 작년 4월 자기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대표는 이 글에서 당시 채널A 이모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다.

참고로 최강욱 의원의 경우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어제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최강욱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838823
그는 “슬슬 연기를 피워 올리기에 또 장난질을 할까 염려하긴 했는데 기어이 저지른다”며 “아무래도 내일 재판 선고에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다”라고 검찰을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 자신있다”고 밝혔다.

라고 말했습니다...만 역시나 유죄네요

선거법이 아니라도 집행유예면 의원직 박탈인데 대법까지 얼마나 걸리려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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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8 10:47
수정 아이콘
열린민주당이죠?
덴드로븀
21/01/28 10:52
수정 아이콘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였군요 크크크크
맥스훼인
21/01/28 11:05
수정 아이콘
아. 저도 기사 복붙을 했는데 위화감을 못 느꼈네요...
21/01/28 10:47
수정 아이콘
공수처에이어 공판처로 사법개혁가즈아
Sardaukar
21/01/28 11:05
수정 아이콘
공수처에서 판사 수사 가능할겁니다
21/01/28 12:47
수정 아이콘
현 사법부의 판결을 못믿겠으니 따로 만들어 사법개혁완수해야합니다
타시터스킬고어
21/01/28 10:47
수정 아이콘
진짜 이야기하는 것만 들으면 정의감으로 가득찬 사람인데 실상은 크크크
주인없는사냥개
21/01/28 10:48
수정 아이콘
국 교수님도 그랬죠... 하지만 까보니까 이게 왠걸
기기괴계
21/01/28 10:49
수정 아이콘
남페미가 더 마초적이고, 성범죄 구설수가 많은 것을 보면...
진샤인스파크
21/01/28 10:51
수정 아이콘
또 하나의 과학인겁니까 흐흐흐
마그너스
21/01/28 11:33
수정 아이콘
노통이 버린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슬레이
21/01/28 10:49
수정 아이콘
걍 형집행 해서 사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지 안탓갑네요
고위직 봐주기도 아니고 ㅡ.ㅡ
죽력고
21/01/28 10:49
수정 아이콘
안한거 한것처럼 발급한 주제에 무슨 혀가 이리 긴지 모르겠네요
SigurRos
21/01/28 10:50
수정 아이콘
이사람도 참 애처롭더라고요.
21/01/28 10:51
수정 아이콘
조국 따까리. 대법까지 5g로 판결나길 바랍니다.
하늘의이름
21/01/28 10:53
수정 아이콘
우와 엄청 세게 나왔네요.
이것도 입시비리와 관련되어 있고 본인이 인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참작의 여지가 없어서 그런것인가요?
초록물고기
21/01/28 10:56
수정 아이콘
양형사유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검찰 구형이유에는 '법정태도'도 언급되어 있더군요.
구좋알
21/01/28 10:57
수정 아이콘
잡범씨는 본인 소유의 렉서스에서 음악이라도 들으면서 화를 좀 식히시고
의겸센세는 옷장속의 양복을 꺼내주세요
고타마 싯다르타
21/01/28 10:59
수정 아이콘
김진애 서울시장 나간다고 해서 두근두근 했다가 물먹었는데 이제야 순번이 왔다?
Sardaukar
21/01/28 10:59
수정 아이콘
조국이라는 괴물에 기생하던 사람들이 많았군요.

국가적으로 구충제를 먹어야..
크라상
21/01/28 11:29
수정 아이콘
서초동에 모이는거보고 계산 나온거죠
안철수
21/01/28 10:59
수정 아이콘
김의겸 희망고문은 언제까지
고타마 싯다르타
21/01/28 11:00
수정 아이콘
현재까지 윤석렬이 진 적이 있나요?
토도키 하와도상처럼 연전연승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21/01/28 11:05
수정 아이콘
잡았다 토도키!
Roads go ever on
21/01/28 14:14
수정 아이콘
사실 윤석렬이 불리한 적은 한번도 없었죠? 크크
기기괴계
21/01/28 11:00
수정 아이콘
오늘 두명의 당선무효형이 나왔습니다.

최강욱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병욱 벌금 220만원

두 판결에 대한 반응이 어떨까요?

최강욱에게 선고한 사법은 적폐고, 김병욱에게 선고한 사법은 최고고...일까요?
21/01/28 11:06
수정 아이콘
그러면 180석은 깨지겠네요
기기괴계
21/01/28 11:08
수정 아이콘
아 김병욱 의원이 둘이에요.

한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분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탈당한..

그 탈당해서 무소속인 분이 벌금 220만원 선고 받았습니다.
21/01/28 11:15
수정 아이콘
하나는 적폐고 하나는 적폐도 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명확한 죄인거죠.
리얼포스
21/01/28 11:26
수정 아이콘
명쾌하네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1/01/28 12:29
수정 아이콘
최강욱은 선거법 사안이 아니라서 당선 무효가 아니죠.
기기괴계
21/01/28 12:33
수정 아이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래서 당선무효가 될걸요?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라서요.
맥스훼인
21/01/28 12:50
수정 아이콘
선거법은 100만 벌금부터이고
일반범죄는 본문에 있다시피 금고형 이상(집유부터) 입니다.
21/01/28 11:0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혐오하는 사람이라 당선 무효 되면 좋겠네요.
21/01/28 11:04
수정 아이콘
개혁의 대상인 사람들이 개혁을 입에 올리는 웃기는 형국이죠.

앞으로 평생 자숙하며 정치 관련된 곳에는 얼씬도 안..하는게 맞는 일이겠지만 물론 그럴리는 없겠죠.
블랙숄즈
21/01/28 11:05
수정 아이콘
의원직 잃을까바 쫄려서 이심에선
맞다. 조국이 부탁해서 허위로 작성했다.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렇게 나오면 좀 형량이 주나요? 의원직 상실 안하는 선까지
Sardaukar
21/01/28 11:07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반성문 좀 쓰면 줄죠.

박근혜처럼 법정에서의 태도 불량 및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영향을 줬다는 보도가 있네요
NoGainNoPain
21/01/28 11:15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해서 벌금형 나오면 국회의원 자리는 보전하겠지만, 그대신 정치적 입지를 잃죠.
다음 대선도 민주당이 유력하니 대법원까지 개기다가 의원직 잃으면 사법농단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시간 좀 끌다가 사면받은 다음 피선거권 회복하고 민주당 입당해서 공천 받는게 최강욱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일 겁니다.
라스보라
21/01/28 11:08
수정 아이콘
정유라한테 분노했던 분들... 지금도 분노하고 계시겠죠?
Scavenging Hyena
21/01/28 11:10
수정 아이콘
흑석 김의겸 선생에게 기회가 오는군요. 대법원 판결까지 속전속결 갑시다.
모나크모나크
21/01/28 11:11
수정 아이콘
아니 조국 아들도 이런 게 있었나요;;; 헛웃음이;;;
기기괴계
21/01/28 11:16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 인정이 되었으니 하는 말이지만, 저렇게까지 해줬는데도, 결국엔 로스쿨에 합격을 못해서...
맥스훼인
21/01/28 11:18
수정 아이콘
리트 점수가 낮아도 너무 낮았다는 풍문이..
조민도 부산대가 미트 봤으면 못 들어갔어요.
모나크모나크
21/01/28 11:19
수정 아이콘
자식들이 공부 최소한만 해주면 이런 입시비리 찾아내기가 정말 힘들겠네요. 이런 입시비리를 공론화해줬다는 측면에서는 조국일가에게 고맙습니다. 사이다 결말 기다리고 있어요. 고구마 먹이고 있는데... 큰 사이다 주기 위해서라 믿습니다.
맥스훼인
21/01/28 11:37
수정 아이콘
부모의 부지런함(위조까지 할 정도의)을 자식들 머리와 성실성이 못 따라간거죠.
마그너스
21/01/28 11:36
수정 아이콘
대체로 로스쿨 입시에서 인턴 등은 자소서 편하게 쓰기 위한 첨가제 정도죠 학점 토익 리트에서 거의 결정됩니다
벤틀리
21/01/28 11:24
수정 아이콘
부모가 합심해서 시험도 대신 쳐주면서 조지타운 스펙까지 만들어줬는데 로스쿨은 다 탈락.

로스쿨 입시가 생각보다 공정하다는걸 증명해주는 부부 아닌가 싶네요. 의전원처럼 LEET 안보는 전형이 없는게 천만다행이라 해야 하나...

미트 80점대 맞고 의전원가서 의사하는 세상이 얼마나 공정한 세상인지 모르지만, 나경원 아들 SAT 점수에 비하면 조민의 점수는 진짜 웃기던데
딸 의사 만들고 아들 변호사 만드는 꿈을 그렸지만 자식들이 받쳐주질 못하니 온갖 협잡질해서 스펙 만들어줘도 안되는거 보면 진짜 조국이란 인간이 얼마나 위선적인 인간인지 반증되죠.
마그너스
21/01/28 11:39
수정 아이콘
의전원이야 입학만 하면 국시 합격까지는 가능하지만 로스쿨은 변시 합격률과 리트가 상관관계가 크다는 통계도 있어서 무리트 전형 같은건 쉽게 못 할겁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1/28 15:10
수정 아이콘
(님 반증 => 방증 이요. 소곤소곤)
Justitia
21/01/28 19:35
수정 아이콘
입학이 곧 자격증을 담보하지 못하거든요.
교수들이 변시합격률에 목매고 있으니 싹수가 안보이면 뽑을수가 없어서...
이런 측면에서는 자격시험처럼 운영 안되고 있는 게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르겠네요.
프리템포
21/01/28 11:15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면 무죄죠?
NoGainNoPain
21/01/28 11:16
수정 아이콘
유죄입니다.
라이언 덕후
21/01/28 11:16
수정 아이콘
집유가 가벼운 형벌이 아닙니다.
abc초콜릿
21/01/28 11:22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집행을 미룬다는 뜻일 뿐입니다. 유죄예요
21/01/28 11:27
수정 아이콘
실형이지만 감옥만 안가는겁니다.
그기간에 사고치면 실형기간 그거 다 플러스로 살아야 해요.
이리스피르
21/01/28 12:23
수정 아이콘
유죄입니다. 죄지은 것 맞다고 판결하는거고 그 처벌을 미뤄주는겁니다.
티모대위
21/01/28 11:15
수정 아이콘
제 주변에 진보측을 강하게 지지하던 형님들이 있는데, 그 형님들도 조국 수호를 외치긴 했었습니다.
근데 전말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더이상 이야기를 안 하시더군요. 말은 안 하지만, 조국의 행보가 본인들이 지금까지 진보정당을 지지하던 가치관에 크게 위배된다고 느끼신 듯..
백년지기
21/01/28 11:25
수정 아이콘
그 형님들이 여전히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야기를 안하는게 누구보다 더 가열차게 비판해야하는건 아닌지.
티모대위
21/01/28 11:33
수정 아이콘
한쪽으로 쏠리던 관성이 너무 커서, 반대편으로 기울이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운동권이라 할만한 활동을 하던 분들이라
백년지기
21/01/28 12:00
수정 아이콘
어떤 가치를 위해 했던 그 운동들이 결국엔 자기 사람 챙기기로 귀결되는걸 보면서,
그 형님들이 희안한 쉴드 안치는걸 다행이라 여겨야 되는건지.
씁쓸하네요. 결국은 거기서 거기인 것을.
티모대위
21/01/28 16:32
수정 아이콘
씁쓸하죠.... 그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게...
우에스기 타즈야
21/01/28 11:17
수정 아이콘
우리 지지자들만 납득하면 된다는 식으로 끊임없이 거짓남을 남발하고 그러다 들키면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모함으로 몰아가는 이런 후안무치한 인간들을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미뉴잇
21/01/28 11:18
수정 아이콘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려면 결국 임기 끝날때쯤 되지 않을까요?
구속되지 않은게 너무 아쉽네요. 앞으로도 정의니 사법적폐니 뭐니 외치고 나댈텐데 그 꼴을 더 봐야 한다니..
NoGainNoPain
21/01/28 11:22
수정 아이콘
허위인턴 증명서 발급 하나로 법정구속까지 가는것은 법원이 오바하는 거죠.
징역 집행유예 정도 판결이라면 선고를 엄하게 내렸다고 볼 만 합니다.
만수르
21/01/28 23:53
수정 아이콘
문서위조인데요.
NoGainNoPain
21/01/30 08:59
수정 아이콘
사문서위조변조죄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최강욱이 문서를 만들 권한이 있는것은 맞으니 문서위조는 아니죠.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문서인데 위변조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만수르
21/01/30 10:54
수정 아이콘
문서위조보다 허위문서가 정확하려나요.
만드는 건 자유입니다. 다만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 적시하고 누군가가 그 허위문서를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거죠
NoGainNoPain
21/01/30 13:51
수정 아이콘
문제가 아니라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실형 내리는 건 과잉판결이라는 거죠.
벤틀리
21/01/28 11:20
수정 아이콘
제일 꼴뵈기 싫은 인간인데 그렇게나 입 털더니 이제는 또 뭐라고 털려나

검찰개혁 나불대다가 집유 나왔어도 반성조차 안할 인간인데 조국 옆에 붙어서 한자리 해먹었으니 더더욱 발악하겠네요
맥스훼인
21/01/28 11:24
수정 아이콘
그는 “일단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그간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면서 “검찰의 폭주를 견재할 기관으로써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잇는가에 대해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재하는 역할을 법원이 충분히 해줄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던것 같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사용하는 용어가 검찰용어랑 비슷하다는 소리를 변호사가 하는게 한국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것 같네요
벤틀리
21/01/28 11:27
수정 아이콘
말장난 하는건 여전하네요. 군법무관 시험을 무슨 수로 통과했는지 의심될 정도인데 곡학아세, 혹세무민하는 입털면서 지지자들 호도, 선동하는 능력은 만렙입니다.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사법개혁해야 한다 판사 수사해야 한다고 선동되겠죠.
abc초콜릿
21/01/28 11:40
수정 아이콘
모르고 그랬을 거 같지는 않고, 일부 진실에다가 거짓과 프레임, 갬성을 섞은 거죠. 선동의 기본이지요
21/01/28 11:25
수정 아이콘
애초에 강하게 입터는 롤로 뽑힌 사람이니 이러나 저러나 입터는 거는 계속 해야죠
abc초콜릿
21/01/28 11: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제 사법부도 적폐청산 해야 하고 삼권분립은 서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 또 나오겠네요. 유혈혁명을 해야 하느니, 판사놈들이 무서운 줄을 모르니 죽여야 그들도 두려움을 알 거라는둥 뻘소리는 덤으로.
웃긴 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겨우 며칠 후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고 보상하란 판결 못하게 하라고 그런다면 삼권분립인데 어떻게 판결에 간섭하느냐고 말하겠죠. 스스로 뭔 말을 하는 지 생각은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 평소에 하는 말대로 "그 때랑 지금은 달라"라는 원칙을 아예 체득을 한 것인지.
앙몬드
21/01/28 12:26
수정 아이콘
무적의 "그거랑 그거랑 같습니까?" 가 있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1/28 11:32
수정 아이콘
최강욱을 애초부터 아니고 김진애랑 바꾸면서까지 법사위원으로 넣은것부터 이해가 잘 안가요.
미뉴잇
21/01/28 11:37
수정 아이콘
진짜 이 정권은 최소한의 눈치도 보질 않아요. 그냥 모든걸 쉴드쳐주는 극성 지지자들이 있으니
눈치도 보지 않고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법사위에 당당하게 넣지요.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정치집단이라 봅니다.
타마노코시
21/01/28 12:18
수정 아이콘
이 건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최강욱은 법사위 신청, 김진애가 국토위(?) 신청했었는데 첫 배정은 반대로 되어 있었고, 이걸 열린민주당 안에서 추후에 사보임으로 바꾼 건 아니었나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1/28 14:52
수정 아이콘
http://naver.me/FQhzXZan

애초부터 최강욱은 법사위 희망했는데 걸려있는 사건이 있는 의원이 법사위원이 안맞다고 해서 국토위원으로 간건데.. 얼마전에 김진애랑 바꿀때는 오히려 애초보다 걸린 사건이 늘어났죠.
Justitia
21/01/28 19:36
수정 아이콘
뭐 피고인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하는데요.
크라상
21/01/28 11:32
수정 아이콘
차에서 내릴때 너무 활짝 웃더군요
뭐 좋은 일이라고
이쪽 사람들은 쓸데없이 웃음으로 때우는 것도 거부감 드네요
미뉴잇
21/01/28 11:41
수정 아이콘
클리앙,뽐뿌 정자게 가보니 난리 났네요. 자기들끼리 방구석 판검사 빙의해서 판결이 말이 안되는 이유 적어가며
사법부 적폐고 판검사 비하발언 해가면서 분노하고 있네요.
대체 저들에게 최강욱이 뭐라고 문재인이 뭐라고 저렇게 되었을까요?
21/01/28 11:50
수정 아이콘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판사들 갈아마시고 싶겠죠.
테스형
21/01/28 11:58
수정 아이콘
믿음의 야구인가...
이부키
21/01/28 12:06
수정 아이콘
여기도 헷갈려하시는 분 보이는데 기사 제목을 좀 집행유예 말고 유죄 라고 했음 좋겠습니다. 유무죄가 더 중요한거 아닌가 싶네요.
이리스피르
21/01/28 12:12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면 그냥 유죄죠... 솔직히 이걸 헷갈리는게 이해가 안됩니다만...
이부키
21/01/28 13:15
수정 아이콘
아직도 많습니다. 눈높이가 좀 높으신듯.
맥스훼인
21/01/28 12:14
수정 아이콘
본문에도 유죄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의원이라 집유 여부도 중요한 문제죠
이부키
21/01/28 13:14
수정 아이콘
본문 말고 기사요. 더 중요한건 유무죄죠.
타마노코시
21/01/28 12:09
수정 아이콘
허위 인턴 경력서 발급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유죄가 된건지 알 수 있을까요?
맥스훼인
21/01/28 12:11
수정 아이콘
최강욱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25)가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조국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강욱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타마노코시
21/01/28 12:14
수정 아이콘
결국 쟁점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가 내용이 된건가 보네요.
만약 실제 인턴활동 여부 관련한 건으로 확인서는 받아갔는데 인턴활동을 실제로 안한 사례들이 있으면 다 문제가 되버리는 것이겠네요.
맥스훼인
21/01/28 12:17
수정 아이콘
안 한 사례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 가 문제인 건입니다.
날짜 몇일 차이났다면 위계 업무방해가 안 나오겠죠
타마노코시
21/01/28 12:21
수정 아이콘
그럼 지금 내용은
'인턴증명서 발급은 해줬는데 그시간만큼 근무한 것이 아니다' -> (X)
'아예 한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 -> (O)
라는 말인가요?
예전에 봉사활동 나와서 출석만 하고 봉사시수 챙겨간 것 정도로 이해했는데 말이죠..
이리스피르
21/01/28 12:22
수정 아이콘
그 조국 아들도 그렇고 조국 딸도 그렇지만 출석 하는 노력도 안했죠 보면...
맥스훼인
21/01/28 12:24
수정 아이콘
검찰 기소 내용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며
직원 증언도 본 적이 없다 입니다
단순한 시간 조작은 아닌건이죠
타마노코시
21/01/28 12:34
수정 아이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2심부터의 쟁점은
1) 직원들의 증언처럼 조국 아들이 진짜 사무실에 근무한 적이 없는 것인가?
2) 사무실 근무가 아니더라도 인턴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한 증거가 있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겠군요. 재판 초기에 나왔던 인턴증명서에 표시된 기간과 시간에 대한 부분은 유무죄 성립 여부에서 빠지는 것이구요.
맥스훼인
21/01/28 12:55
수정 아이콘
기간과 시간에 대한 부분은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에 대한 간접적인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서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서 허위가 아니라
확인서의 시간 기재 등을 볼때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 라고 판단되어 허위라고 본 것 같습니다.
타마노코시
21/01/28 12:59
수정 아이콘
[확인서의 시간 기재 등을 볼때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 라고 판단되어 허위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단이 나온거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위험한 판단일 수도 있겠네요.
나래를펼쳐라!!
21/01/28 13:01
수정 아이콘
뉴스에서는 "출근해서 서류 복사만 했을 뿐 인턴증명서에 기재된 업무를 한 적이 없다" 고 나오던데, 제가 역에서 자막만 봐서 잘못 이해한걸까요?
타이팅
21/01/28 13:08
수정 아이콘
나래를펼쳐라!! 님// [인턴증명서 내용을 보면 조씨가 정기적으로 상당시간을 법무법인으로 출근했어야 하는데, 법무법인 관계자 중 1명만 조씨를 2번 봤다고만 하는 등 조씨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또 최 대표가 정경심 교수에 '오랜만에 조씨 목소리 들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정 판사는 "조씨를 꾸준히 봤다면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고 했다.

이에 따라 최 대표와 조씨의 수시기관 진술은 모두 신빙성 없다고 봤다. 정 판사는 조씨가 2017년 1월11일과 11월11일 사이 주로 저녁이나 휴일에 업무를 몇 차례 수행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라네요
맥스훼인
21/01/28 13:08
수정 아이콘
나래를펼쳐라!! 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59549
조씨 측은 검찰에서 “주 2회 정도 2~4시간 동안 복사 등 잡무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법무법인 소속 직원 등의 진술에 비춰 “최 대표나 조씨 측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없다”면서 “확인서 내용과 일치한 활동이 없었으며 정기 업무 수행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경심(59) 교수와 조씨 등과 주고받은 메세지를 근거로 “최 대표는 확인서가 조씨의 입시제출용이란 걸 인식하고 있었다”며 “업무방해에 대한 가능성을 예견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기사 인용이라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워딩과 흐름을 알 수 있을것 같지만
업무수행 자체가 없었다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나래를펼쳐라!!
21/01/28 13:39
수정 아이콘
타이팅, 맥스훼인 님// 자막에서 "재판부 : 조씨 서류 복사만 했을 뿐" 이라는 취지로 나와서 여쭤봤습니다. 명확한 건 판결문 봐야 알 수 있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카루스88
21/01/28 12:46
수정 아이콘
법원이 법원했네요. 여권인사에게만 추상과 같다죠. 나경원에겐 압수수색 영장조차 내주지 않았던 법원이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을 이유로 당선무효형을 때리네요. 하하하 이게 정상입니까? 양승태 구속 이후 빈정 상항 그들이 판결을 빌미로 여권 인사들을 잡아 족치고 있네요. 인턴을 안한 것도 아니고 시간을 후하게 쳐줬다고 유죄 때리면 대한민국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게 80만원 벌금형 떨어진 조수진 재산신고 10억 누락보다 큰 죄입니까?
맥스훼인
21/01/28 12:54
수정 아이콘
아마 박근혜 재판때 mb재판때 태극기 부대도 전 여권 인사에게만 가혹하게 판결했다고 주장했죠.
그 때 연설문 대필이 구속 사안이고 징역을 줄 사안이냐고 했던 얘기도 생각나네요
타이팅
21/01/28 12:58
수정 아이콘
어차피 같은 사법부에 대한 규탄 시위인데
태극기부대랑 조국수호단이랑 같이 모여 협조하며 시위하면 효율적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맥스훼인
21/01/28 13:00
수정 아이콘
법원을 규탄하며 박근혜 석방과 정경심 석방을 동시에 주장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1/28 15:09
수정 아이콘
손에 손잡고 적의 적은 오늘의 동지 서로 비긴걸로 하고 진짜 적폐를 청산합시다?!
NoGainNoPain
21/01/28 12:59
수정 아이콘
박근혜랑 이명박은 여권인사라서 법원에서 추상과 같이 판결했나 보네요.
뉴허브
21/01/28 13:19
수정 아이콘
허허허 법원이 법원했다고요?
아스날
21/01/28 13:22
수정 아이콘
여당쪽에 불리한 사례만 갖다붙이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주인없는사냥개
21/01/28 13:44
수정 아이콘
광화문에 비슷한 얘기 하시는 분들 많던데 코로나 나아지면 그 분들이랑 같이 시위라도 하시길 기원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1/28 15: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조수진 재산신고 10억누락보다 훨씬 큰 건입니다. 조수진 저도 싫어라 하는 인간입니다만 , 조수진이 청렴하고 돈없는걸로 언플한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지역구의원도 아니라서, 단순 착각이라는 조수진의원 해명이 설득력이 있고 이를통해 이득을 본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신고 누락 초선 비례대표의 경우에 민주당포함해서 그정도 나오는게 관례기도 하고요. 당장 조수진 그걸로 의원직 날리면 명백히 선거법 위반하고도 단순착각 참작받아 불기소된 고민정부터 날려야죠. (조수진이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최강욱건에 비하면 경범죄라는거구요)

문서 위조 및 입시 관련 범죄는 명백히 훨씬 더 큰건입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이런 인턴증명서 시간 적당히 불리는걸로 적는게 쉬운줄 아세요? 원래 입시라는게 학생의 점수뿐만아니라 학생의 적극적인 활동과 경험을 보겠다는게 취지인데 부모인맥으로 인턴프로그램도 없는 회사에 적당히 아무일이나 시키고 인턴증명서 찍어주는게 (실제로 그일을 했다손치더라도) 사회지도층으로서 부끄러워할일인진데, 것도 모자라서 실제로 하지도 않은 업무 하지도 않은 출근을 넣어서 부풀리는게 큰죄가 아니라고요? 당장 그것때문에 떨어진 학생은요? 최강욱 얼굴만봐도 스트레스 받는데.. 이 건 대법원3심확정은 둘째치고 , 정확히 근무한것만 적었다고 뻔뻔하게 방송나와서 고개 뻣뻣이 소리치면서 주장한거 선거법 허위사실 공포 로 지금 곧 판결나올텐데 빨리 확정되서 빼찌 떨어지는걸 조금이라도 빨리 봐야 시원하겠습니다.
라스보라
21/01/28 16:49
수정 아이콘
네. 정상이예요. 당연한소리 그만좀 하세요
괴물군
21/01/28 18:58
수정 아이콘
아직도 나경원 물지 마시고 이미 다 끝난 떡밥을 물고 계시면 어떻합니까??

이명박과 박근혜는 언제 여권인사가 되었나요??
죽력고
21/01/28 12:47
수정 아이콘
전 청주에 사는데 작년에 3번정도 길에서 목격한 차가 있습니다. 아마 청주 외곽도로, 특히 동부쪽으로 이용하신 분들은 저 말고도 보셨을겁니다.
하얀색 SUV가 창이란 창에는 다 '조국수호' '우리가 조국이다' '검찰개혁' 등이 인쇄된 종이를 가득붙이고 트렁크쪽에는 조국 캐리커쳐까지 붙여진 채로
주목을 받고싶은지 '반드시' 비상깜박이를 켜고 다닙니다. 운전석 옆창문조차 조국 옹호 문구로 가려져있어서 운전자 얼굴도 못봅니다. 가장 최근에 본게 9~10월쯤일텐데, 사실 볼때마다 미사일로 쏴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아직도 그러고 다닐지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코기토
21/01/28 13:13
수정 아이콘
근데 전 이해가 안가는게 최강욱 의원이 법률회사의 대표고 인턴증명서 발급권자 아닌가요?
발급권자가 인턴활동 했다고 하는데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건 무슨 경운지...
얼마나 충실히 했냐를 떠나서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단 하루라도 나와서 앉아있었거나 , 문서 한 줄 번역이라도 했으면 인턴증명서 발급에 문제가 없어보이고 (언제부터~언제까지 인턴활동을 했다는게 그 기간에 다 나와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전혀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발급권자가 내준 증명서인데 징역8월이라니 너무 이상한데요.
NoGainNoPain
21/01/28 13:19
수정 아이콘
인턴활동 안했다고 하는 그 '남들' 이 법원 판사들이란게 중요한 겁니다.
판사들이 법정에서 보니 인턴확인서 내용이랑 실제 인턴한 내용이 맞지 않다라고 결론내린 거죠.
보통은 벌금형 나올건데 최강욱이 법정에서 한 일이 있으니 괘씸죄 적용해서 징역 8개월이 나온 겁니다.
코기토
21/01/28 13:20
수정 아이콘
"얼마나 충실히 했냐를 떠나서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단 하루라도 나와서 앉아있었거나 , 문서 한 줄 번역이라도 했으면 인턴증명서 발급에 문제가 없어보이고 (언제부터~언제까지 인턴활동을 했다는게 그 기간에 다 나와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님 말씀은 위에 다시 언급한 제 의견에 대한 답은 안되네요.
NoGainNoPain
21/01/28 13:24
수정 아이콘
법원의 판결 내용은 인턴확인서에 적어놓은 내용이 실제 인턴업무내용과 안맞다는 겁니다.
"단 하루라도 나와서 앉아있었거나 , 문서 한 줄 번역이라도 했으면" 그 내용 그대로 인턴확인서에 적어놔야죠.
문제가 없는건 문서 내용과 실제 업무가 동일했을 경우 뿐입니다. 뻥튀기 한걸로 이미 문제가 되는 거에요.
맥스훼인
21/01/28 13:19
수정 아이콘
허위 사문서 작성은 당연히 형법상 규정이 없지만
허위로 사문서를 작성하여-> 위계로
입학업무를 방해하였다 라서 업무방해입니다.
82도1301 판결
그러나 사문서인 이 사건 수료증명서의 허위작성이 이른바 무형위조로서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허위작성한 사문서를 진정한 문서처럼 행사함으로써 공무의 적정집행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상태를 초래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무형위조의 사후행위라 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코기토
21/01/28 13:2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허위라는게 실체가 뭔가요?
단 하루도 사무실에 안나왔고 문서 한 장 복사도 안했다는게 증명된건가요?
맥스훼인
21/01/28 13:24
수정 아이콘
조씨 측은 검찰에서 “주 2회 정도 2~4시간 동안 복사 등 잡무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법무법인 소속 직원 등의 진술에 비춰 “최 대표나 조씨 측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없다”면서 “확인서 내용과 일치한 활동이 없었으며 정기 업무 수행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업무수행이 없었음에도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발급한게 '허위'입니다.
위에서 얘기한 발급권자 얘기는 위조를 판단할때 얘기인데 이 건은 애초에 위조가 문제된건이 아니구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1/28 15:18
수정 아이콘
최강욱 회사네 직원들 다 따로 불러서 조사한게 13권이래요. 판사 검사들이 허위사실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해낸걸로 보여요.
21/01/28 15:37
수정 아이콘
그냥 사기꾼이 사기쳤다구요.
헛스윙어
21/01/28 13:50
수정 아이콘
저도 같은 의견에서 조국을 안좋아하지만 이건에는 최강욱 의원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나 싶었는데,
문자가 큰거같아요. 말씀하신데로 그냥 발급이었으면 사실 뭐 일도 안되는건데, 문자에서 이서류로 합격하셨으면 좋겠다, 어느대학에 하겠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그러니, 이 증명서가 어떤곳에 쓰일것을 알았고 허위로 발급한경우가 되는거죠.
아스날
21/01/28 13:29
수정 아이콘
이 정부는 참 쉬워요.
유죄판결받고 검찰개혁 외치면 알아서 쉴드치는 지지자들이 많으니..
21/01/28 17:27
수정 아이콘
와 이거를 커버치는 사람들이 있네요...
삶은 고해
21/01/28 18:36
수정 아이콘
정경심 같은거죠 걍 인정했으면 그정도 처벌이 안나왔을텐데 조국기부대들한테 떠밀려서 극구 부인하다가 괘씸죄로 쳐맞게된
무우도사
21/01/28 19:25
수정 아이콘
궁금한데 여기서 틀려가지고 사과하시는분계신가요?
맥스훼인
21/01/29 22:18
수정 아이콘
판결나와도 사과 하나 없는 조국 지지자분들 사과가 먼저일거 같네요.
옥동이
21/01/29 15:29
수정 아이콘
항소하면 임기 채울수 있지 않나요 울산시장선거 같은거만해도 몇년째 대법에 걸려있기만한데
시간 질질 끌어주면 충분할듯 관심도도 떨어질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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