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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14 12:46:44
Name 아루에
Subject 회복이 아니라 징벌만을 바라는 사람들 (수정됨)
민사법에서 손해배상의 원칙은 전보배상입니다. 손해만큼을 배상해야 하고 그 이상을 배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회복이 되어야 하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이득을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제까지 징벌배상에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조차도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1억을 피해를 보았으면 1억 만큼을 배상받아야지 1억 1천만 원을 배상받아 1천 만 원 이득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누군가는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하느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실 그 정신적 피해는 이미 손해의 일부로 계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1억 원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손해액이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원이 손해액을 낮게 평가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손해액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반드시 그러므로 "전보배상 원칙이 틀렸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실패해서, 손해의 전부를 평가하는 데 실패해서, 전보배상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렇다면 법원이 현실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위자료 산정 제도를 개선해야지, 이것이 꼭 징벌배상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징벌 배상은 전보 배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배상을 피해자가 받도록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법경제학자들은 징벌배상의 "억지 효과"(deterrence effect)에 주목합니다. 가령 어떤 악덕 기업이 위법행위를 열 번을 하면 그 중에 3~4번 정도 적발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3~4번에 대해서 전보배상원칙을 적용해 딱 그 3~4번 케이스에서의 손해만을 배상하게 하면 전부를 배상하게 하더라도, 나머지 6~7번의 적발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기업은 아무런 페널티 없이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득까지 뺏어 위법행위를 미리 억지하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기업의 위법행위를 억지하자는 이유에서, 징벌배상제가 정당화됩니다. 부수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징벌배상제의 존재가 피해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화해를 이끌어낸다는 "그림자 효과"(shadow effect)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그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을 왜 피해자 개인이 가져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을 별도의 기금으로 입금되도록 만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찾아보니 징벌배상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정말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영미에서요. 그리고 징벌배상제의 본산인 영미는 정작 징벌배상제를 절대시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징벌배상액이 전보배상액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비율로 정해진다면 수정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징벌배상이 징벌, 그러니까 형벌의 성격을 갖는 만큼, 그에 상응해서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이버 댓글은 "범죄자의 인권 따위는 살펴 봐 줄 필요 없다"는 삼청교육대 있던 시절의 정서가 판을 치지만, 오늘날의 "상식"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더더욱 절차의 정당성과 내용의 정당성을 엄격히 따져 적법 절차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결코 사법 적폐일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신엘리트주의일 수 없습니다.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징벌배상을 도입한들 과연 피해자들이 그것을 이용하기나 할 것이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도급법, 정통망법 등등 개별법상의 징벌배상제를 이미 여러 차례 도입했는데, 정작 그 제도를 이용한 징벌배상 소송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케이스는 손에 꼽았다고 합니다. 징벌배상이 소송 남발, 즉 남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론자들의 비판은 무색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아직 배심재판으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아, 징벌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법무부의 제안으로 1심을 배심재판으로 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그리고 상법에 징벌 배상제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것이 징벌배상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이처럼 징벌배상의 장점과 단점, 순기능과 역기능, 작용과 부작용에 대한 주장은 정말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사 하나 슥 훑고 떠오르는 답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들은 배상 제도의 역할에 대한 구성원들의 가치관의 합의를 필요로 하고, 어떤 문제들은 더 많은 자료의 수집을 통한 통계적 검정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이들의 [기업이 괘씸하네. 괘씸한 기업에게 징벌배상으로 혼쭐을 내야지, 참 교육을 해줘야지. 인생의 쓴 맛을 보여줘야지. 휘청할 정도의 배상금을 물려야지.] [기레기를 때려잡아야지. 징벌배상으로 혼쭐을 내야지, 참 교육을 해줘야지. 인생의 쓴 맛을 보여줘야지. 휘청할 정도의 배상금을 물려야지.] 정도의 정념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설령 이 제도가 도입되어 장점이 단점보다,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작용이 부작용보다 많더라도, 이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가령 "우리 나라의 언론은 싹다 기레기라 징벌배상이 시급하다" 라는 주장이 흔히 들립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징벌배상을 백 여 년 넘게 운용해 온 영국과 미국의 언론은 청정 언론이고, 그곳의 언론사들은 기레기가 아니라 모두 기자님들이신지는 크게 의문입니다. 미국에서 "가짜 뉴스"라는 말이 만들어져 나왔고, 심지어 미국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가짜 뉴스를 퍼트리기도 했습니다. 영미의 징벌배상이 오늘날 영미의 오보 범람을 막았는지 의문입니다. 영미법 하나 베껴서 들여온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징벌배상 담론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징벌'에만 매몰되어 정의의 다른 중요한 측면, 즉 '회복'을 잊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의는 무엇보다도 회복이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재산의 피해 뿐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피해를 회복해야 하고, 가해자는 법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위해서는, 배상도 있어야 하겠지만, 배상액에 3을 곱한들 5를 곱한들 배상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배상의 문제로 환원한 다음에, 그 배상의 액수를 몇 배로 할 것인지의 문제로 이 문제를 환원해 버립니다. 이 모든 문제를 징벌의 문제로 환원한 다음에, 그 징벌의 세기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환원해 버립니다.

징벌만을 외치는 어떤 이들을 보며 나는 자기 울분에만 사로잡혀 있는 아주 나쁘고 불성실한 부모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자식이 둘인데, 형이 동생을 죽도록 때렸습니다. 사려 깊은 부모라면 도대체 어쩌다 형제가 이런 비극에 이르게 되었는지, 어떻게 가해자인 형과 피해자인 동생 모두의 회복을 달성할 지를 염려할 것입니다. 가해자인 형은 어쩌다 이렇게 심성이 굴절되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바로 펼지, 그리고 피해자인 동생의 멍든 몸과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아물게 할 지, 총체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부모는 어느 일방에 이입하여 카인을 죽일 놈으로 만들거나 아벨을 유난 떠는 놈으로 만들어 놉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최악인 부모는 불성실한 부모입니다. 형이 지갑을 열어 동생에게 돈을 주게 하고 그것으로 끝내게 만듭니다. 돈을 3배를 주게 하건 5배를 주게 하건 이것은 결코 충분한 정의가 아닙니다.

지금의 사법부는 누가 승소하고 누가 패소하는지 선언하고, 누가 누구에게 배상액을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계산하고, 누가 형을 몇 년을 살아야 하는지 무게를 달고,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니 카인의 갱생, 아벨의 회복, 나아가 카인과 아벨의 화해를 고민해야 할 역할은 사회, 즉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카인들과 아벨들의 부모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모든 탓을 사법부에게만 맘편히 떠넘기고, 자신들의 일은 더 많은 징벌을, 더 많은 사이다를 외치는 역할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징벌을 말합니다. 징벌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징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징벌은 부차적이며 회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회복의 수단들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는, 소리 높여 징벌을 외치는 이들이, 정말로 정의를 희구해서 그렇게 외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징벌을 외치긴 외치는데, 진정으로 정의를 원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분풀이, 자기의 한풀이, 자기의 목을 톡 쏘아 줄 시원한 사이다를 원해서, 그렇게 외치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실컷 비난하고 줘 패고 싶은데, 범죄자라고 하는 좋은 제물이 떨어졌으니, 그에게 최대한의 응징을 가해 나의 분풀이를 해달라고 외치는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정의를 원한다면 피해자의 회복을 그만큼 외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지감수성 판례는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고도 하고 비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판례의 오류나 오남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을 정형화하지 말라"는 취지만큼은 옳습니다. 우리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이상 피해자가 무엇을 원할지 모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은 분노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더 많은 배상액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들에 있어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징벌이 아니라, 더 많은 배상액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위법행위라면 재발 방지 대책이 뚜렷이 만들어지길 원할 수 있습니다. 그 재발 방지 대책이 상시적으로 보고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죽음과 다침이 부조리의 개선을 통해 다른 아이들의 죽음과 다침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어 내 아이의 죽음과 다침이 의미를 갖게 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놀랍게도 화해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손해 그 자체의 실질적인 회복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론의 오보의 희생양이 되었다면, 그 오보의 양에 비례하는, 또는 그 오보의 양을 상회하는 더 많은 정정 보도들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정정 보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정을 위한 노력의 진정성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피해자는 누군가가 나에 대한 오류를 어설프게 정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나를 해명할 기회, 즉 발언권의 보장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아픔을 말하고, 그 아픔을 누군가가 듣고, 듣고, 충분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기만을 원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 자의 억만금의 배상금보다도 진심 어린 사죄 한 번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예 가해자를 만나지도 않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어떤 조우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해니 중재니 재판이니 구형이니 배상이니 하는 이 모든 절차가 싫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아무것도 더 이상 말을 얹어 일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고, 모두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마냥 조용히 있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배상액이고 뭐고 한 푼 필요 없으니 나의 상처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어떤 요소도 없는 곳에서 다 잊고 새로 시작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부모는 이 모든 아벨의 바람을 읽지 못하고, 아니 읽지 않고, 그저 자기의 분노를 투사하여, 이 모든 문제를 하나의 단일한 구호로 퉁칩니다. [3배의 배상액. 5배의 배상액. 10배의 배상액. 더 많은 징벌]

카인이 아벨을 두드려 팼습니다. 아벨은 상처 입은 양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군중은 카인에게 분노하며 카인에게 달려들어 카인을 죽기 직전까지 패 놓습니다. 그리고 통쾌해 합니다. 징벌이 이루어졌고, 정의가 회복되었노라고, 열광합니다. 이제 또 다른 사냥감을 찾아 각자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들판에는 멍든 아벨과 멍든 카인이 피 흘리며 나뒹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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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북
21/01/14 12:51
수정 아이콘
"피해자는 가해자의 징벌이 아니라, 더 많은 배상액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걸 원하면 해주나요?
21/01/14 12:54
수정 아이콘
금융치료 효과 무시하시나요?
아루에
21/01/14 12:57
수정 아이콘
효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하는 것이고 부작용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또 효과가 있고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징벌의 효과에만 매몰되어 회복을 간과하고, 회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Augustiner_Hell
21/01/1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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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죄에대해 태형을 받아야 하는데 그 대상이 로보캅이에요.. 그럼 그 로보캅이 태형을 두려워 할까요?
그 태형은 로보캅에게 징벌적으로 기능할까요?

기업들이 무서워하는 것도 법에 의한 징벌이 아니고 소비자집단의 사적징벌(불매운동)인 것도 그답이 될듯 합니다.

수많은 징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부분은 대부분 그 징벌이 징벌로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징벌보다 불법으로의 기대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겠죠.

물론 모든 인간과 기업이 합리적 선택을 하는건 아니라 징벌효과가 존재함에도 불법을 저지르거나 징벌효과가 미미함에도 준법을 하는 이웃라이어들이 있긴 하지만
아웃라이어들을 기준으로 제도를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리자몽
21/01/14 12: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징벌주의/엄벌주의에 대한 목소리가 왜 계속 커지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엄벌주의/징벌주의를 외치는 사람들도 생계범에게 까지 징벌을 외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껍니다

그럼 왜 징벌주의가 나왔냐에 대해 생각해보면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점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판결이 돈과 권력, 종교 등에 의해 다르게 나오는걸 하루이틀 본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경제사범 같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자는 피해자 추정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처벌이 유난히 약하죠

(경제사범의 경우는 약한 법과 피해자를 구체화 하기 어려운 점이 더 문제인게 맞지만요)

이런 건이 아니더라도 특정 세력(정치/재벌/종교 등)과 엮인 범죄는 유난히 판결이 약하게 나는걸 한두번 본게 아닙니다

그러니 법이 약하다는 말이 나오는거고, 그런 법꾸라지들도 도망갈 수 없도록 징벌제도를 강하게 하자라는 의견이 나오는게 아닐까 합니다
아루에
21/01/14 13:0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시는 것은 재판청구권이 돈과 힘에 의해 다르게 보장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인데 징벌배상을 도입하더라도 그 문제의 핵심은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들이 1000만원 짜리 사건 맡느니 1억 짜리 사건 맡아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징벌배상을 도입해 *5를 해도 여전히 5000만 원 사건 맡느니 5억 짜리 사건 맡을 것이고, 결국 우리 눈에 드러나는 현상은 마찬가지일겁니다.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 경향이 징벌배상제가 백 년 넘게 있어 온 영미에서는 없나요? 변호사 욕 변호사 농담은 거의 다 미국에서 오더라구요. 그러니 과연 징벌배상이 문제의 해결책 중 가장 우선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문제는 약자들의 소송비용의 보전, 소송구조제도의 확대 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리자몽
21/01/14 13:12
수정 아이콘
징벌배상을 하자는게 아니라 왜 나왔는지에 대해 추측한 겁니다

일부 범죄의 처벌이 약한건 맞지만 경범죄 쪽으로 보면 한국 법이 결코 약하지 않은게 사실이니까요

왜 징벌배상 얘기가 계속 커지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제대로 되야 징벌주의 얘기가 제대로 토의 가능할 꺼 같아서 적은 댓글입니다
21/01/14 12:57
수정 아이콘
금융치료가 가장 효과적이죠. 금융치료가 안될 때는 그 돈이 부족한게 아닌가 고민해야하고요.
멍멍이개
21/01/15 12:55
수정 아이콘
금융치료가 아니고 그걸로 돈버는 사람이 나오겠죠.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21/01/14 12:57
수정 아이콘
징벌배상 없으면
소위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 관심이나 가져줍니까
지금까지 많은 피해자들만 손해보고 끝났죠

그거라도 있어야 로펌도 붙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리라 봅니다
Rorschach
21/01/14 12:58
수정 아이콘
배상이 실제 손해액보다 많을 필요는 없으나, "실제 손해액"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누가 저작권 있는 음원을 공개 게시판에 올려서 다운로드가 1000회 발생했으면 음원가격x1000 으로 책정하는 것 처럼요.
그리고 추가로 벌금도 따로 있어야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더 큰 징벌' 만을 원하는 흐름으로 가고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혹은 감정적으로 현재의 징벌이 적당한데 더 큰 징벌을 원하는건지, 부족해서 혹은 부족하다고 느껴서 더 큰 징벌을 원하는건지도 고려해야죠. 개인적으로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간에 강조하신 기업에 대한 태도는, 사람들의 그냥 기업에 대한 배타적 인식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기업이 뭔 짓을 해도 아주 작은 책임만을 보여주기식으로 가져간 채 잊을만 하면 같은 일들을 또 다시 반복하는 일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이야기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쓰신 재발방지 대책 이런 부분은, 손해배상+징벌과 함께 당연하게 이루어져아 할 부분들입니다. 하나를 한다고 하나를 안 해도 되는 그런게 아니지요.

물론 우려하시는 대로 더 많은 징벌! 다 사형시켜버려! 뭐 이런식의 극단적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꼭 거기에 매몰되어서인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현재의 징벌들이 너무 약해서일 수도 있고, 그렇게 약한건 아닌데 약하다 느껴서일수도 있어요. 전자라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합당한 수준의 징벌이 내려지도록 체계가 발전해 나가야 할 테고, 후자라면 그걸 이해시키는 노력을 판단을 내리는 쪽에서 지속적으로 시도해야겠죠.
아루에
21/01/14 13:03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써주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두 수단이 양립가능하고, 당연히 병행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징벌배상의 장점, 효과, 순기능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제 문제의식은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징벌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당장 댓글 흐름도 "피해 회복? 그건 그런데 금융 치료가 최고지. 금융 치료에 반대하는 거?"로 흘러가고 있네요.
척척석사
21/01/14 14:19
수정 아이콘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건 말씀하신 거랑 반대방향 같습니다.. 인정 별로 안 해주는 쪽
Rorschach
21/01/14 14:22
수정 아이콘
쓰면서도 이게 맞나 싶긴 했는데 그런 것 같네요 크크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치로 인정하는 방향을 이야기하고싶었습니다.
21/01/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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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징벌도 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둘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것 같네요

일단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는데 굳이 딴지를 걸 이유는 없는것 같은데요?

특히나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고 피해자 회복에 지장이 간다는 근거도 없는 상황이라면요
아루에
21/01/14 18:03
수정 아이콘
제 글을 찬찬히 읽어주시면 저는 징벌배상 자체에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논의를 징벌배상이 흡수하고, 회복에 대해 논의가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경향을 주로 걱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주신것처럼 우리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고 피해자 회복에 지장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주의와 관심이 가해자 처벌에 쏠려 거기서 소진되고 끝난다면 그만큼 피해 회복은 외면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주의(attention)라고 하는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저는 이 점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Augustiner_Hell
21/01/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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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이 충분하면 회복에는 문제가 없을듯요..
예로 수천억 배상판결나면 회복은 그돈으로 알아서 하면 될듯 한데요
DownTeamisDown
21/01/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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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배상이 있는 이유는 그래야 소송비용을 뽑아낼정도로 소송비용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징벌재상 하지 않으면 대기업들은 상시 고용하고있는 변호사를 통해 쉽게이길수 있는 반면 피해자측은 거의 승소하기 힘들거나 이겨도 소송비조차 나오지 않는경우가 많다보니 그런 제도가 필요하게 된겁니다.
아루에
21/01/14 13:06
수정 아이콘
그 맥락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단언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별법의 징벌배상제를 여러 군데서 도입했는데 실제로 징벌배상 활용한 소송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징벌배상 액수가 충분치 않아 그렇다, 일반법이 아니라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해결책이 과연 더 높은 액수의 징벌 배상인지는 의문입니다. 소송구조제도, 소송비용지원 제도 등의 다양한 대안들은 살펴보기도 전에 징벌부터 말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징벌 배상이 그렇게 좋기만 한 제도라면 독일 같은 대륙의 국가들에서는 왜 진작 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DownTeamisDown
21/01/14 13:12
수정 아이콘
소송 비용이 치솟는데 그러면 소송비용을 지원하면 그돈은 누가내죠?
그걸 세금으로 매운다는것도 제3자 입장에서는 반대할만한 일입니다.
일단 집단소송부터 쉽게 할수있게 해줘야하고(이게 최소한입니다. 이래야 소비자측이나 노동자같은경우 이걸 해도 힘에서 딸리긴 하는데 그래도 좀 나아집니다.)
징벌배상이 도입된것도 소송에서 져도 돈 찔금 내고 회복할 생각을 전혀 안했기 때문이죠.
어짜피 회복시킬 생각 없으니 돈으로 받아서 회복하는게 낫지 않겠냐는거죠.
가해자는 땡값 좀 쳐주고 그동안 챙긴돈으로 노났던게 지금까지의 한국 사법 현실아닌가요.
아루에
21/01/14 17:53
수정 아이콘
정당한 손해액이 산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 손해액이 불충분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던 것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배액배상 내지는 징벌배상이 그 적절한 대안인가 하면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손해액을 높이자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징벌배상을 하자? 배심원들이 배상액을 들쭉날쭉 정하게 하자? 또는 무조건 곱하기 5하자?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DownTeamisDown
21/01/14 18:06
수정 아이콘
지금 체계 그대로 가면서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바뀐다 라는건 뭔가 말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법원에서 그동안 더 많이 줄 수 있으면서도 안줬다는 이야기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사법부가 우리가 기준 바꿔서 더줄테니까 다른방법은 쓰지 말아줘 해도 못 믿거니와 그렇다면 그동안 판사들이 법에 취지에 안맞게 소극적인 재판을 했다는 거니까요.
이걸 해결하려면 입법으로 해야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꾸려면 진작 바꿨어야.
2021반드시합격
21/01/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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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추천 누르고 댓글 답니다.
특히 가해자의 회복에 대한 건 생각을 해 보지 못했던 터라 더 뜻깊게 다가오네요.

(개인적으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얼마 줄테니 얼마 할래 VS놀이"따위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걸 계산하고 비교하는 게 인기 유머 세팅으로 판치는 현실이 생각나네요.
이런 유머는 일단 제 눈 앞에 10%라도 계약금부터 들고 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글의 핵심으로 보여지는 [회복]의 현실성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간이 되는 생각 중 하나는
"돈으로 다 회복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 더 많은 돈으로 메꾸자" 일 텐데,
사법 권력에서 이 방법 외에 [회복] 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피해자가 원하는 회복의 다양한 형태를 사법부가(사법부 외 그 어떠한 국가권력이라도)
온전히 충족시켜주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서
[돈으로라도 때우라]는 얘기는 어쩔 수 없는 걸로, 그 정도라도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여겨지는 게
제 짧은 사고의 결론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원하는 회복, 에 관심을 계속 두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백번 찬성합니다.
니가 원하는 회복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야? 얼마면 돼? 는 파괴적이고, 야만적이고, 듣는 사람을 헤아리지 않는 질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루에
21/01/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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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고 공부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기업에게 사죄를 명령하게 하는 사죄광고 같은 것은 이미 위헌 선고가 있었지만, 사죄 사과 반성 등을 하게 하는 처분들이 가능하지 않을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의 회복의 첫 시작이 사죄이고, 사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정정보도 같은 것은 정정보도의 분량의 증대와 배치의 전면화를 하자는 논의가 이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변화된 매체 상황에서는 분량이나 배치보다도, 정정보도 자체의 진정성과 노력을 계측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언론사가 정정보도 자체를 특집기사로 하게끔 해서 좀 더 이런 기사들이 주목 받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가령 박진성 시인 같은 분의 경우도 그래요. JTBC가 정말 그 분의 인생을 망쳤다면 그건 겨우 400만 원 배상금과 승소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의 경우 JTBC가 그 분에게 발언권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러서 출연시키고, 탁수정에게 발언시간을 준 만큼 그 분께 해명을 위한 발언 시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언론사가 스스로 나서서 발언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가면 좋은데 그게 안된다면 어떤 법적 행정적 강제 수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로 화해, 중재 등에서는 보다 다양한 해결책들이 모색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중재자들이 당사자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회복 의무를 다 하도록 중재안을 만드는 그런 방안들이 고안될 수 없을지 궁금합니다. 화해는 결국 당사자들 간의 계약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법조문에 있는 권리구제수단보다는 더 창의적인 회복의 수단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 관련해서 부산의 어느 의사님의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분 역시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으시고 나서, 정작 자신이 가해자에게 용서를 해 줄 기회를 잃었다는 것, 즉 죽은 아이가 가해자로부터 사죄를 받을 기회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안타까웠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이 글의 비판 대상에는 저 자신도 포함됩니다. 저 역시 스스로가 회복보다 징벌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니까요.
2021반드시합격
21/01/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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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지금은 떠난 지 오래지만 한떼 언론계 취업을 꿈꾸었던 사람으로서
언론계의 자성에 대한 말씀 오랜만에 들으니 반갑네요.
박진성 시인 이슈의 경우 그분 한창 어려우실 때 직접 계좌이체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일이 레퍼런스를 체크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만
방송계에서 실행할 수 있는 [회복]의 방법을
1. 언론계의 자가반성 수단
2. 언급하신 법적 강제 수단으로서의 사과 기사/방송
으로 구체화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언론계 자기반성을 위한 옴부즈맨(자사 방송 되돌아보기) 등의 프로그램은
실제 운영되고 있으나,
절대 다수의 시청자가 보지 못하는 새벽이나 심야 등에 짧게 편성되는 게 전부입니다.

2번의 경우, 법원이 정정보도를 명하는 경우가 혹간 있으나,
아시다시피 최초보도에 비해 임팩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정정보도에 언론사가 무게감을 실어줄 리도 없습니다. 단신 처리 혹은 짧게 언급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인간 심리 역동상 한번 인식된 정보가 수정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내리는 정정보도 결정 따위로는 박진성 시인 이슈의 자정 작용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정말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방송사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는 이상
현재의 시스템만으로는 언론사가 [회복] 을 위해 뭔가 할 거라는 것을 헛되이 기대하는 거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여쭤본 게 글쓴님이 생각하시는 그 창의적인 회복의 구체적인 수단 및 중재안 같은 건데요,
저도 전혀 생각해 본 바도 없고 떠오르지도 않아서 더 이상 비판 등의 언급을 할 수가 없네요.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은 분이 가해자를 용서할 기회를 잃었다,
죽은 아이가 가해자로부터 사죄를 받을 기회가 없다, 같은 말씀은
가해자가 소위 개념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겠네요.
사죄를 강제할 수 있을까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어긋날 듯 합니다.
가해자에게 강제할 수 없는 사과, 요구할 수 없는 사과라면
그게 대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 역시 스스로가 회복보다 징벌에 매몰되어 있긴 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외치는 분들의 [현실적 구제 방안 요구] 와 비교해볼 때
[회복]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글쓴님의 댓글을 보고서도 계속 드는 제 생각입니다.

가장 크고 널리 알려지며 누구나 문제가 크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방송만 봐도 회복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없는데,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법원에서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 [회복] 대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회복되면 좋겠지만, 가능하겠느냐,
인류 평화가 오면 좋겠지만,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생각만 머리를 맴돕니다 .
아루에
21/01/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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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론사가 사과방송이건 정정보도건 징벌배상을 해야 비로소 움직인다는 것이고 저도 그 측면에 대한 문제의식에 동감합니다. 제가 듣기로도 한국 언론은 이상한 '곤조'가 있어서 명백한 오보에도 그걸 인정하고 정정하기를 꺼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분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는 오보의 솔직한 인정, 사과, 정정 등의 노력이 그 어떤 인센티브로 돌아오지도 않는 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관해서는 따로 글을 쓸 생각입니다만, 문제의식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언론이 정정보도를 했을 때, 또는 정정보도를 하는 시늉이라도 했을 때, 거기에 그 어떤 인센티브라도 부여했느냐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 오보를 인정해도 [거봐 오보였네] [거봐 기레기가 기레기했네] 하며 조롱만 일색이었지 그 정정의 노력 자체에 대해 그 어떤 평가도 없었던 것 같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당연히 사과방송하고 정정보도할 의무 책임 비난가능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이런 저런 정정보도를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할 수 없는지 법원이 안 된다면 행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또 그런 대안들에는 또 어떤 나름의 애로사항들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도 방송사도 시청자도 모두가요. 그리고 옴부즈맨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좀 더 프라임 타임에, 좀 더 언론사들이 공들여 할 수 있게끔 어떤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 수 없는지, 그런 것들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안적 구제수단들에 대한 논의가 더 진작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대안적 구제수단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발제조차 하지 않은채, [어차피 안 될거임, 어차피 안 할 거임, 어차피 비현실적임,] 자동적으로 징벌배상으로만 논의가 질주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 제가 글을 쓴 동기이기도 합니다.

반드시합격 님께서 그 고민을 같이, 저보다 더 깊이 있게 해주신 것 같아 정말 반갑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래 어떤 분께서 입법만능주의 지적해주셨지요. 저는 그 입법만능주의가 징벌만능주의와 결합되어 특히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Dr.박부장
21/01/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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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만 공감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박진성 시인에게 잘언권을 주는 것은 법정 소송 전에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의 의무가 아닌가 싶네요. 그 의무를 저 버린 것에 대한 법정의 판결이 4백만원이라는 것 자체가 치유와 회복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두번째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는 법적인 판결과 분리되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다 했어도 가해 행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손해배상 범위를 늘리기 위해 징벌적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몰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 회복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아루에
21/01/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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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에 대해서 저도 문제의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4백만 원이라는 이 적은 손해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면 그 해결책이 과연 단순히 곱하기 5를 하는 징벌배상이냐는 것입니다. 곱하기 5를 해 보아야 2천 만원이네요. 그조차도 법원의 재량이라, 법원이 2천 만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냥 4백 만 원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징벌배상이, 그 취지인 징벌 기능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왜 애초에 법원이 이 손해를 4백 만 원으로밖에 평가할 수 밖에 없는지, 그 위자료의 현실화 문제가 더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논점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충동가입
21/01/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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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금융치료만이 어떤 것인지 모를 각각의 피해자들의 회복방식을 이뤄줄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예를들어 시인의 경우 겨우 몇맥만원이 아닌 몇억을 받았다면 그 돈으로 프라임타임 광고시간을 사서 jtbc 뉴스 직전에 해당사항을 광고의 형태로 강제할수도 있었을겁니다.
도저히 가치 환산이 안되는 특수한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돈은 원하는 목표로의 환전이 가능케 하거나 혹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적 배상을 원하는 제일 큰 이유는 법이 피해자가 원하고 필요한 만큼의 회복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배상을 측정하지 않는 논리로 전보배상을 들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중요한건 전보배상인가 징벌적 배상인가가 아닌 정말 피해자의 회복에 충분한 배상인가라고 봅니다.
아루에
21/01/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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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측면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히 징벌배상을 통해 얻게 된 금전을 피해자가 다양한 회복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일 것같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자신을 해명할 광고 시간을 산다는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쩌면 그런 자기 해명 광고를 제도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광고 자체의 비용이 커서 징벌 배상을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액만으로는 턱 없이 광고를 사기 부족하겠지만, 뭐 가령 언론사에게 광고 시간의 일부를 오보 피해자들에게 싼 값에 주어라 라는 식으로 어떤 규제를 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금전의 교환가치가 갖는 우월함이 있기는 합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1/01/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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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이든 징벌이든 좀 제대로 해보고 나서 옳다 그르다 논의 해봤으면 좋겠네요
Sith Lorder
21/01/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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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경우가 누구의 기준인지도 모르겠고. 다들 오지게 쿨한척들은 하네요. 애초해 피해자들은 평생을 지옥속에서 살고 있는경우가 허다한데.요즘 이런글들 피곤하네요.
그말싫
21/01/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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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징벌적으로 때려야 예방도 되죠.
회복에 집중한 제도는 범죄 예방에 기여가 0 이니까요.
21/01/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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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대중이 회복의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앞선 법원의 판결에서 징벌조차 제대로 이루어 진 적이 없다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는 가습기 살균제, 그리고 10년 전 옥션 해킹으로 1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네이트는 3500만 명이 유출 됐지만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명한 홈플러스 개인정보 무단 판매사태에서는 기업이 총 23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나 4억3천만원의 과징금만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중은 법원의 징벌이 대기업과 사회 지배층에는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다는 것을을 경험으로 체득했을 뿐더러, 그 징벌의 수위도 형편 없다는 것을 인지 중입니다.

현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런진대 징벌보다 회복을 외치는 것에 누가 동의해줄까요?

참고로 KT는 2012년 800만 명의 개인 정보를 해킹당하고 텔레마케팅에 유출됐으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에 2014년에는 또다시 1200만 명의 정보 유출, 2016년에는 3000명(이번은 숫자는 작지만 현관문 비밀번호까지)유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과연 법원의 징벌이 정당했고, 기업에 화들짝 놀랄 정도였다면 이런 3연 유출이 터졌을까요?
세상에 같은 일을 3번 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징벌이 두려웠다면 더더욱 그러했겠지요.

징벌이 적정한 상황에서 회복을 외쳐야지, 징벌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3배, 5배, 10배의 배상액을 외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누가 공감을 해줄까요?
사업드래군
21/01/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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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처벌수위를 높이자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려는데 현실은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징벌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아루에
21/01/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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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문제 제기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짧은 공부에 기대어 생각나는 바를 말씀드리면
언급해주신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에 있어서는 징벌배상 등의 가중 규정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압니다.
오히려 '유출'의 개념, 그리고 유출과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손해의 범위 등의 입증에 있어서
법리가 충분히 발전되지 않았고, 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사회의 경각심이 부족하여
유출이 유출이 아닌 것으로, 인과관계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손해의 범위가 더 넓은데 좁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던 것으로 전해 들어 압니다.
그러니 저 케이스들은 설령 지금의 징벌배상제가 있어서 손해액 * 5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손해 자체가 인정이 안 되어 결국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나왔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심지어 지금의 징벌배상제는 *5를 한다는 것이 무조건 *5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5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할 지 말지는 역시 법원의 재량입니다.
이 경우 법원이 더 많은 재량을 발휘해 더 많은 배상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법원이 높은 배상액으로 인해 더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함으로 인해
결국 유출, 인과관계, 손해 등이 더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단순히 손해액을 곱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위법, 인과관계, 손해를 피해자측에서 입증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전환과 입증책임의 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관련해서 판례도 축적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신설되는 집단소송법에서는 이런 부분에서의 진전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손해배상의 견지에서도 단순히 손해액을 몇을 곱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바너
21/01/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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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원이 유무형의 피해를 계산하는 데에 보수적이라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차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 글의 대원칙에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요?
저는 피해자가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저 보상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보다 보상이 많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쉽게 떠올리기 힘듭니다.
물론 기대보상이 너무 크다면 일부로 피해를 유도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양해야 하겠지만 말이죠.
21/01/14 13:10
수정 아이콘
저도 대원칙은
가해자가 이득을 보아서는 안된다 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루에
21/01/14 13:15
수정 아이콘
아마 그 대원칙은 막 줄에서 직접 말씀해주신 부분이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멍멍이개
21/01/15 12:57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이득을 본다면 쉽게 말해서 공매도를 하려고 들 것입니다. 피해를 보려고 기를 쓰겠죠
비바램
21/01/14 13:05
수정 아이콘
저는 죄는 시간에 새긴 문신이라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라는 것도 기실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하나의 길 중 하나이지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죠. 한 개인에게 의미있는 것이란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동치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제3자가 감히 회복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법을 보는 제 시선은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이쪽 저쪽에서 균형을 맞춘 혼란한 선일 뿐이지, 사적 제재나 눈눈이이로 판결하던 옛날에 비해 더 사회 전체적인 계가 정의로워졌다고 생각되지도 않네요.
아루에
21/01/14 13:17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그러니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피해자 자신이 바라는 바와 입장이 드러나게끔 되어야 하겠지요.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대중이 징벌이니 응보니 정의니 운운하며 떠드는 것이 아니라요.
뜨와에므와
21/01/14 13:06
수정 아이콘
가해자에게는 온정적이고
피해자에게는 냉정한 시각이군요

음주운전 한번만 한 놈은 없듯이 남의 등 한번만 친 놈도 없어요
칼같은 전보배상은 법원이 제대로 된 손해액을 계산할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아루에
21/01/14 17:51
수정 아이콘
가해자에 대한 냉정이 피해자에게 최선인 것도 아닙니다.
도미솔
21/01/14 13:10
수정 아이콘
능동적, 명시적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가장 큰 기준 중 하나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을 우선 하고서 이상을 좇는 것이 맞지,
가능한 일조차 안하고 이상만 말하는 것은 의도는 어쨌건 물타기와 다를 바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아루에
21/01/14 18:08
수정 아이콘
왜 대안적 구제수단들은 그에 대한 논의조차 불가능하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 형사도 아니고 민사 배상 문제에서 징벌이 우선순이라는 건지도 모르겠으며
대체 무엇이 이상이고 무엇이 현실이며
무엇이 실현가능한 이상이고 무엇이 아닌지 기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제 글이 대체 뭐가 어떻게 물타기라는 건지 아무 것도 모르겠네요.
뽀롱뽀롱
21/01/14 13:16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핵심은
'그깟거 몇푼'이라는 의식을 없애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몇푼이나 한다고 소송을 걸어서 힘든길을 가냐
그거 몇푼이나 한다고 무서워서 할거 안하냐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면 살균제가 폐호흡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갈것이고
제조과정의 화학용품이 암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고려할 것이고
우유 밀어내기를 해야되는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남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모험을 걸었으면 최소한 돈이라도 토해내야 균형이 맞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리자몽
21/01/14 13:20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닌 인간들에겐 금융 처벌만큼 무서운게 없죠

특히 기업은 사람을 돈으로 보는 곳이니 돈으로 장난질 못하게 막을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할놈은 하겠지만 지금보다는 숫자가 확연히 줄어들겠죠
아루에
21/01/14 18:10
수정 아이콘
지적해주신 측면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손해액 산정 기준의 구체화와 현실화로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는 없을까요? 반드시 '징벌'배상이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또한 민사 배상이 아니라 형사 처벌의 영역에서, 또 행정 제재의 영역에서 동일한 효과를 다른 수단으로 달성할 수는 없을까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것은 어떨까요? 왜 어떤 분들은 굳이 징벌배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그것도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뽀롱뽀롱
21/01/14 18:28
수정 아이콘
끼친 손해만큼 갚아주는건 정당한 지불의 시간적 지연 효과밖에 없고

재산으로 엮인 집단은 정당한 지불의 유예가 확실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능력의 차이도 크구요

징벌적 대상이면 고의나 중과실 책임이 있는 법인일건데 이익을 주는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파폭탄
21/01/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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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걸 원할수도 있다는건 지나치게 현실감이 떨어지게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다른걸 원한다고 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돈주고 퉁치고 재발방지대책같은걸 못한다 하지만, 이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어도 제대로 못하는건 매한가지 아닙니까.
무엇보다 기업의 재발방지란 것은 계산기 두들기기에 지나치게 많은 배상액이야말로 가장 큰 재발방지가 아닌지요.

어디까지나 회복은 남이 강제로 시켜주는게 아니지 않나요?
아루에
21/01/14 18:18
수정 아이콘
저는 당연하게도 손해배상과 피해회복을 위한 다른 수단들이 양립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상 특히 징벌배상에만 논의가 매몰된다면 피해회복을 위한 다른 수단들을 위한 논의를 위해 할애할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것이 제 문제의식입니다. 우리가 징벌만을 생각하고 징벌에 대해서만 한나절 떠들고 나면 지쳐서 피해회복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을 겁니다.
주의(attention), 시간(time), 열정(passion) 등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저는 그 자원이 피해 회복의 대안을 고민하는 문제에도 할애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징벌을 한 번 생각할 때, 피해 회복을 두 번 씩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설가
21/01/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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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필벌의 목적은 상과 벌 자체라기 보다는 적합한 상과 벌로 인해 만들어지는 신뢰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이 대중에게 신뢰감을 주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최소한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신뢰를 잃을법한 문제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술라 펠릭스
21/01/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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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에서 이런 글은

멕시코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이 사회적 문제라고 주장하는 느낌입니다.

감정적으로 글을 적자면 읽고 난 다음 드는 느낌은 딱 이겁니다.

???
SkyClouD
21/01/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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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합리적인 형량은 애초에 사회적인 합의의 결과물일 뿐이고, 이는 함무라비 법전 때 부터 변한게 없죠.
하지만 눈에는 눈이라는 그 함무라비 법전조차도 당대의 사적 제재에 비해서는 훨씬 너그러운 징벌입니다.

더 강한 징벌을 원한다는건 대중이 보기에 죄값에 비해 징벌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에 가깝고, 이는 그 죄가 실제로 사회적으로 어떤 비용을 야기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강한 징벌만 요구한다.]고 말하기 전에 [현재의 징벌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적절한가?]를 먼저 이야기해야 옳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행 한국의 형법은 범죄에 대한 징벌도, 피해에 대한 보상도 시대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루에
21/01/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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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저는 "대중"이나 "시대"가 뭘 얼마나 원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의가 시대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의는, 시대정신이나 대중의 정의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살과 피가 있는 구체적인 개인들 간의 형평을 세우는 정의여야 합니다. 중세라는 시대의 대중의 정의는 마녀사냥과 종교재판이었고, 볼테르의 시대의 대중의 정의는 칼라스 사건의 광기였지요.

다소 극적으로 말씀드렸고 저도 당연히 변화된 시대의 인식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간과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kyClouD
21/01/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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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의의 기준은 뭐죠? 현실과 동떨어진 정의를 논하셔도 그게 공감을 받을 순 없죠.

법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정의이고, 대중이 원한다고 해서 그 모든걸 판결할 수는 없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예를 든 것도 그 시대의 정의에 비해서 훨씬 더 납득할 수 있는, 악습의 고리를 끊는 법이기 때문이죠. 법치체제가 확립되기 전과 후를 비교할 수도 없고, 마녀사냥은 법의 집행이 아니라 사적 제재에 더 가까우며, 법 체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는게 대중의 광기라고 폄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현대에 가까워진건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고, 가해자의 인권도 대우받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대 한국은 반대로 피해자가 소외되고 있지 않은가를 먼저 봐야 할 것이고, 징벌적 배상주의를 제외하고는 굳이 그걸 합쳐서 볼 이유는 없죠. 징벌은 징벌대로, 보상은 보상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21/01/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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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주의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형벌이 과연 적당한 정도의 형벌이라면 이렇게 여론이 기울어져 있을까 싶어요.
21/01/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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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화살로 눈이 실명되도 2억으로 해결되는데.. 애초에 충분한 수준의 보상이 나간적이 없죠...
눈 하나가 없어서 평생 겪을 고난이 2억으로 보상이 되기나 하나요..

돈 없다고 배쨰고 있는 수많은 경제사범들은 또 어떻고요..


기본적으로 한국은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인 피해 보상' 자체를 제대로 해준적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적인 피해 보상을 일단 해줘야 피해자가 회복도 할거 아닙니까..
그 금전적인 징벌을 제대로 맞은 사람을 본적이 없는데...


1년전에 당한 100억의 피해는 1년뒤에 100억에 이자 붙여서 해줘도 피해자한테 손해에요...
심지어 100억의 피해를 당한 사람이 몇년뒤에 100억을 돌려받기라도 하면 한국에서 거의 최대치일텐데요.. 보통은 100억 돌려 받지도 못하던데요
니 과실이 몇%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징벌적인 보상을 해주고 나서 부작용 이야기를 하면 몰라도. 해준걸 적어도 저는 본적이 없는데요.....
21/01/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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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승소 한 몇몇 당사자에게 피해자 전원에게 돌아갔어야 할 이익을 모두 귀속시키는 제도지요. 10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10명에게 이익이 다 돌아간다면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피해자 전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여 기업이 파산하도록 할 수도 없겠지요. 따라서 말그대로 피해 회복이 목적인 제도는 아니고 다른 효과들을 기대하는게 목적인 제도입니다.

승소 여부의 불확실성과 소송비용에 비해 적은 이득으로 인한 소제기의 포기가 문제라면, 집단 소송의 활성화와 집단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 원칙의 변용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겠지요.

기업에게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과징금과 벌금 액수의 현실화가 대안이 되어야겠구요.

증명이 어려운 무형의 손해 산정이 어려운 것이 문제라면, 위자료 산정에 무형의 손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되어야겠지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고, 판사 개개인의 성향에 따른 자의적 판결 논란을 크게 불러일으킬수 있기 때문에(가령 10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수 있게 설정되어 있다면 산정된 손해액의 10배 지급을 명하느냐, 5배 지급을 명하느냐는 온전히 판사의 판단 재량에 맡겨지게 됩니다) 도입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뜨와에므와
21/01/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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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위에 잠자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징벌적 배상을 하지 말자는 주장인건가요?
21/01/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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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줄일 생각을 먼저 해야지, 잠 안자는 사람한테(사실 정확히는 성공보수 높게 받았을 변호사입니다) 대충 잠자는 사람 것까지 다 주고 해결된거로 치자라는게 맞냐는 주장입니다만..
아루에
21/01/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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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하는 문제의식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징벌배상도 결국 피해자 전원에게 돌아갔어야 할 배상을 소송을 한 몇몇에게만 귀속되도록 하는 측면이 있는 제도입니다. 징벌 배상의 목적은 결국 피해 회복보다는 억지 효과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수단들을 또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수단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거나,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회의주의로 일관하시고, 정반대로 징벌배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놀랄 만큼의 확신에 차 계셔서 놀랍기만 합니다.

또 현행법 체계에서 징벌배상제도는 결국 판사에게 재량을 부여할 것인데, 법원의 손해액 산정을 못 믿겠어서 기어이 징벌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분들이 다시 징벌배상액을 결국 법원이 산정하게 되어 생기게 될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도 기이합니다.
21/01/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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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벨이 카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나요?
어쩌면 현실에서의 아벨은 금융치료와 더불어 카인이 처벌받는걸 보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아벨의 후손이 돈 외의 다른 것. 가령 나의 정신적 충격의 회복을 위해 카인도 죽여주십사 원한다고 들어줄 것도 아니잖습니까
아루에
21/01/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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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아벨은 카인을 쳐다도 보기 싫을 것이고
어떤 아벨은 카인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것이며
어떤 아벨은 카인이 도산하기를 바랄 것이고
어떤 아벨은 카인이 죽기를 바랄 것이고
아벨마다 천차만별이겠지요.
우선인 것은 아벨의 피해의 회복이고, 동시에 간과되지 말아야 할 것은 카인의 회복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아벨이 징벌만을 바라고 징벌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시고
그렇게 내린 결론에서 더 나아가 생각하지 않으시려 하는 것 같아
우려되어 쓴 글인 것입니다.
21/01/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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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카인의 회복은 처벌 이후에 뒤따르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벨의 회복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징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우선순위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인의 회복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카인의 회복 또한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합당한 처벌이 뒤따른 이후에요.
Respublica
21/01/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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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경계해야될건 엄벌주의, 교화주의가 아닙니다. 둘 중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만 잘 지켜지면 되고, 피해자가 손해액만큼은 보전받으면 되고, 적어도 손해가 아니어야 합니다. 가장 위험란 것은 입법만능주의입니다. 정인이 사건, 민식이법 등 우리 사회가 과도하게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가장 단순한 행위인 가중처벌 + 방관자 처벌로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으면 입법, 사법, 행정부 할거 없이 모두가 깊이 숙려하고 토의해서 문제의 근원인 제도가 무엇인지 보고 그것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셈이지만, 항상 문제에 대하여 엄벌하는 법 한줄로 땜질할려고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댄디팬
21/01/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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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글을 쓰신 아루에님도 엄벌만을 외치는 대중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접근하신거 같은데, 그것이 엄벌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요약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엄벌주의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얼마를 어넣게 배상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엄벌주의 역시 할 말은 많아요. 요는 법 원칙을 잘 지켜서 설계되냐이고 그런 점에서 Respulica님 말씀에 십분 공감합니다.
AaronJudge99
21/01/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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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법이라는게 잘못됐을때 쉽게 고쳐지는것이 아니고, 그렇기에 한번 만들때 신중해야하는데......
아루에
21/01/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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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저는 응보주의나 엄벌주의에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응보주의나 엄벌주의가 옳으냐 그르냐는 제게 너무나도 큰 질문입니다. 입법만능주의에 대한 비판도 공감합니다. 이 사안에서 저는 입법만능주의가 징벌만능주의와 결부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웅이
21/01/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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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맞는 말씀입니다만

일단 전보배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오늘날의 "상식"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더더욱 절차의 정당성과 내용의 정당성을 엄격히 따져 적법 절차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람들이 공정성이 매우 훼손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울어진 공정성이 분노를 부추기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당장 정치파벌싸움, 전관예우 등등을 봐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겠습니까
국민정서법에 따르는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왜 그런 정서가 나오는지 법이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건 아닌지 봐야겠지요.
아루에
21/01/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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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저 역시 손해액이 현실적이지 않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정파성의 문제나 사법 불신의 문제도 심각하고 해결되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그런 문제적 현상이 있다는 것만으로 문제를 더 심화할 지도 모르는 잘못된 해결책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벌배상이 그런 잘못된 해결책이 아닌가 걱정하고 우려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Heptapod
21/01/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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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생은 어차피 끝났으니 가해자라도 잘 살게 해주자는 사고방식인데...... 개인적으로 역겹네요. 본인들이 마을 하나 만들어서 오원춘,조두순 데리고 살든가.
아루에
21/01/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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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전혀 그런 사고 방식이 아닙니다. 제발 제 글을 대충 훑고 곡해하지 마시고 똑바로 읽어주시지요.
제 글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피해의 회복이며 저는 피해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카인을 멍들게 하는 데 모든 주의를 기울이다가
정작 멍든 아벨을 위해 아무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멍든 카인과 멍든 아벨 중 양자택일 해야만 한다면 저 역시 그 때에는 멍든 아벨의 치유가 우선이라고 믿습니다.
Heptapod
21/01/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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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다니..... 세상 참 편하게 사시네요.
공실이
21/01/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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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벨은 비록 아프지만 치료비++를 얻을수 있겠죠. 게다가 피해자의 회복만큼 중요한것은 재발방지입니다. 많은 피해는 불가역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복도 회복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가해의 재발방지에는 징벌적 배상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더 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우리는 하나의 빛
21/01/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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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이 미미할 경우, 회복에 대한 논의는 가능할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껏해야 '노력하겠습니다'가 다겠죠.
약물 복용이나 음주운전을 한 운동선수의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를 좋게 볼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말씀하시는 회복은 어디까지나 '사후'처리죠.
고등어자반
21/01/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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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회복적 사법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소규모 공동체에서나 적용이 가능한 개념이 아닌가하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런이런이런
21/01/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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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회복은 아몰랑, 가해자만 처벌해줘 = X

피해자의 회복은 당연한거고, 가해자 처벌은 더 늘려줘 = O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의견인데요.
아이우에오
21/01/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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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본인이 피해자가 됐었을 때도 같은마음으로 가해자에대한 회복을 우선시 하길 바랍니다.
21/01/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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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말씀하시는 회복이라는게 도무지 상상이 안되서 일단 언급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줄 코멘트로 달아봤습니다.

1. 기업의 위법행위라면 재발 방지 대책이 뚜렷이 만들어지길 원할 수 있습니다. 그 재발 방지 대책이 상시적으로 보고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 입법을 법원이 강제할수는 있는 문제인가요? 오히려 높은처벌이 판례를 만들어서 효과적인 방지 대책이 되는거 아닌지...

2. 내 아이의 죽음과 다침이 부조리의 개선을 통해 다른 아이들의 죽음과 다침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어 내 아이의 죽음과 다침이 의미를 갖게 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놀랍게도 화해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손해 그 자체의 실질적인 회복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 화해나 용서는 지금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아이가 죽었는데 실질적인 회복이라는게 무슨뜻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 아이의 죽음과 다침이 의미를 가지게 된적도 있는데 그게 좋은일인지도 잘 모르겠네요(민식이법...)

3. 내가 언론의 오보의 희생양이 되었다면, 그 오보의 양에 비례하는, 또는 그 오보의 양을 상회하는 더 많은 정정 보도들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정정 보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정을 위한 노력의 진정성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피해자는 누군가가 나에 대한 오류를 어설프게 정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나를 해명할 기회, 즉 발언권의 보장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아픔을 말하고, 그 아픔을 누군가가 듣고, 듣고, 충분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기만을 원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언론에게 뭔가를 명령할 수 있는지? 더 많은 배상금이라면 차라리 스스로 광고를 내든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4. 고개를 숙이지 않는 자의 억만금의 배상금보다도 진심 어린 사죄 한 번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 진심어린 사과 같은게 누가 시킨다고 이뤄지는 일도 아닐거 같습니다.

5. 또는 아예 가해자를 만나지도 않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어떤 조우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해니 중재니 재판이니 구형이니 배상이니 하는 이 모든 절차가 싫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아무것도 더 이상 말을 얹어 일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고, 모두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마냥 조용히 있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 가해자가 높은 처벌을 받아서 감옥에 오래 갇혀있던가,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높은 배상금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6. 배상액이고 뭐고 한 푼 필요 없으니 나의 상처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어떤 요소도 없는 곳에서 다 잊고 새로 시작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 높은 배상금이면 다 잊고 새로 시작하게 도외줄 수 있습니다.


음 제가보기에는... 대부분이 가능하지 않거나, 높은 처벌로도 오히려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 같습니다만..
아루에
21/01/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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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두 던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책에 대한 좋은 고민을 이끌어내는 좋은 문제제기입니다.

우선 제가 징벌배상에 반대한다고 해서 형사 처벌이나 행정 제재에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형사상 가중처벌이나 행정상 가중 제재가 더 효과적이고 더 적합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왜 곱하기 5 식의 금전배상이 해결책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금전배상화 하다보면, 기업이 금전배상만으로 모든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해 버리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또한 제가 찾아 보니 징벌배상제의 부작용으로 제기되는 것 중 하나는, 기업이 자신이 배상해야 할 징벌배상액 자체에 대해 미리 리스크를 헷징하는 보험을 드는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액의 *5를 곱해서 배상을 하게 하면, 그만큼을 보험을 미리 들어 놓고, 위법행위는 위법행위대로 계속 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오보의 정정이나,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에 대한 보고까지도 저는 법원이 일종의 판결이 아닌 처분으로서 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현행법상으로 손해배상 외의 다양한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언론피해 사건의 경우 이미 정정보도를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죄광고는 비록 위헌이지만, 학폭 사건의 경우, 학폭위원회 등이 사과 내지 반성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고, 저는 법원이 왜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저는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심어린 척 하는 면피용 거짓 사과라 하더라도, 법원이 그것을 명하여 받아내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 6 은... 사실 지금 다들 옹호하시는 징벌배상으로도 그 정도의 돈은 받아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1/01/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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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터지고 죽기 직전에 아벨한테 가서 우리 카인도 멍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다구욧 하시는거죠?
죄송한데 구구절절 동감되는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견에 대한 근거가 너무 빈약하십니다
대안으로 제시하신 것 또한 황당하고요.

그냥 다 제쳐두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징벌을 받은 기업이 있긴한가요? 님이 걱정하시는
[3배의 배상액. 5배의 배상액. 10배의 배상액. 더 많은 징벌] 한번이라도 실현된적 있나요?
그 징벌을 받아 기업이 휘청할 정도로 까지 타격을 입은 사례가 단 한 번이라도 있긴하냐고요..

너무 솜 방망이에 맞다 보니 솜 방망이도 아프다하시네요.

위 댓글에 여러 사례가 나오듯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덮여진 사건들이 무수히 많은데
뭐 자기 울분에만 사로잡혀 있는 아주 나쁘고 불성실한 부모를 보는 것만 같다고요??
진짜 어이가 없는 견해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힘 없고 돈 없으면 당하는 세상에서 무수히 피해를 목격하였고 재발 방지는 없으며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대중들이
최소한의 안전을 부르짖는다고 생각하진 않으신가보네요...

아...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알겠지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일단 맞을 사람은 맞고 회복할 사람은 회복되어야하는게 순리라면 너무 전자를 경시하시는듯요.

한국은 맞을 사람이 안맞거나 약하게 맞는 사회가 맞습니다. 제대로된 처벌이 있는 세상이 아닌데
이 글 읽으니 참 씁쓸합니다..
아루에
21/01/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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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제 글을 어떻게 이렇게 악의적으로 곡해하실 수 있는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우리 카인도 아프다구욧이 어떻게 제 글의 주제입니까? 아홉 분이나 찬동해주셨다니 더 참담합니다. 제 글에 동의해주시고 추천해주신 분들께 죄송할 지경이네요.

적어주신 글의 논지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가 징벌받을 자가 충분히 징벌받은 적이 없고, 충분히 고액의 배상이 이뤄진 적이 없다. => [그러니] 징벌배상을 하자. 저는 이 '그러니'를 문제삼는 것입니다.

우선 제 글은 징벌배상에 반대하는 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징벌의 수단에만 골몰하며 갑론을박하다가 회복의 수단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남지 않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또 징벌배상이 징벌받을 자가 징벌받게 하고 배상받을 자가 배상받게 하는 유일한 수단도 아닙니다. 사실 과연 좋은 수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손해배상액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야 한다는 주장에 일응 찬성합니다. 그리고 위자료의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형사 제재와 행정 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민사 배상의 영역에서 무조건 곱하기 5 하는 식의 징벌배상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아벨의 아픔을 간과하고 가인의 아픔만 돌아보는 편애입니까?

회복의 수단을 위한 더 많은 고민을 하자는 촉구가 제 글의 취지입니다. 당연히 더 고민이 필요한 분야이니 대안이 아직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징벌배상이 유일의 해결책이라는 논거가 될 수 없습니다. sereno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멍든 아벨이 없기를 바라고, 가능하다면 카인도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는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제 글을 똑바로 다 읽어 보지도 않고 폄훼부터 하십니까?
닭강정
21/01/14 14:43
수정 아이콘
우선 순위가 아닐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 격리도 불능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무기 징역이나 종신형이 이미 있는 만큼.
거짓말쟁이
21/01/14 14:48
수정 아이콘
이건 추천 박을 게 아니라 엄청 무리수 같은데... 카인을 패주는 건 패주는 거고 아벨이 보상받고 회복하는 건 회복하는거죠. 카인 패줬다고 아벨이 들판에 왜 누워있어요? 카인 패주고 아벨은 병원에 실어 날라주죠 당연히. 말도 안되는 비유를..

조두순만 해도 그렇죠. 조두순 잡아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도 널렸지만 나영이한테 지원해주고 피해자의 회복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도 널렸습니다. 그리고 둘은 다른 부류가 아닙니다.
스토리북
21/01/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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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이 아닌 징벌만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상대 의견을 매도했을 때, 이미 이 글은 멀리 갔습니다.
거짓말쟁이
21/01/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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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엄벌 반대 하는 사람들보고 '범죄자 인권 챙기느라 피해자는 뒷전인 쓰레기들' 이라고 매도하는 거랑 논리 구조가 비슷해 보이는데...둘 다 틀린 말이죠.
아루에
21/01/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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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의력,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 우리의 집중력, 우리의 토론 시간 등 여러 자원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원을 징벌의 수단에만 몰빵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당장 국회도 보세요. 얼마 전에 정인이 학대 사건 아시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180석 민주당 어떻게 합니까? 개별 아동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바로 '즉시 분리'하는 "정인이 법"을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아동 학대의 문제를 "즉시 분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환원하고 한정짓는 것이 '의제 설정'입니다. 그런데 그 폐해는 무엇입니까? 정작 아동 학대 문제 전문가들은 정인이 문제와 같은 사안에서 진정한 문제의 해결책이 즉시 분리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개별 아동들이 모두가 즉시 분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최선의 해결책도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입법부는 즉시 분리라는 단순한 해결책으로 돌진하고, 지지자들은 그 단순한 해결책이 부딪히는 모든 반대 의견과 신중함의 촉구를 폄훼하면서 그저 돌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입법은 둘째 치고 우리의 논의의 자원마저 낭비됩니다.

징벌배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피해의 회복을 위해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게, 돈이면 다 되지 않아? 할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설령 돈이면 대개 다 된다 치더라도, 그 돈을 산정하는 방식이 위자료의 현실화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을 왜 반드시 손해액 곱하기 3 손해액 곱하기 5 식의 실질이 배액배상인 징벌배상이어야만 합니까? 위자료의 산정은 정말 많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법원이 정한 손해액 곱하기 몇"으로 해버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해 버리면,... 필요한 논의들은 다 삭제되고 [징벌배상에 찬성 하냐 안 하냐?] [저 놈이 징벌받을 놈이야 아니냐?] 그것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카인을 징벌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다 보면, 예 우리는 다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아벨의 다양한 처지를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제 글 밑에 박원순 성추문 사건 관련 글이 올라왔더군요.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도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이고, 당연히 징벌배상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된 현행법은 상법상의 징벌배상이죠. 그래서 민사니까 아마 징벌배상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저는 이것도 의문입니다. 할 거면 민법으로 하지 왜 하필 또 상법 한정일까요.) 그런데 만약 징벌배상이 적용된다고 해보죠. 그러면 박 시장의 성추문의 피해자는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에서 곱하기 5를 죽은 박시장의 유가족에게서 받아내면 그것으로 피해가 다 회복된 겁니까? 금융 치료를 받았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피해자의 피해의 회복을 위해서는, 수많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다시 그 피해자가 서울시라고 하는 직장에서 적응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들까지도 논의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들이 지금의 분쟁 해결 절차 내에서는 얼마나 강구될 수 있는지도 논의되어야 할 겁니다. 사법이 얼마나 더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고민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는 다 차치하고 그저 막무가내로 기승전 징벌배상인 겁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당장 위에서 몇 분이 피해 회복의 견지에서 보아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좋은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금전 배상의 의미도 새롭게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논의를 원하는 겁니다.

PGR 회원 분들이 아벨을 돌아보지 않고 카인의 징벌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싸잡아 말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른 포털 댓글이나 커뮤니티 댓글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죠. 그 글들 댓글들 중에 대체 어떤 글들이 피해자의 피해의 회복을 충분히 염려하고 있습니까? 분노에 차서 징벌을 외치고 부르짖는 글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인실좆이니 이생망이니 하면서요.
핫자바
21/01/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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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지금 한국 기준으로 징벌적 배상제 부작용으로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주저하거나 범위를 축소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걱정해서 백신 도입을 미루거나 축소하자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미국정도 되면 논의해볼 수 있겠지만요
이 글 비추 하나 드립니다.
VictoryFood
21/01/14 15:09
수정 아이콘
징벌 대신 회복이라지민 현실은 징벌 없이 피해자 2차가해죠.
21/01/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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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그럴듯해요. 교과서처럼 원칙적인걸 다루고 있으니까요. 근데 인간세상에 교과서적으로 사는 사람은 몇명없죠.
현재 한국사회에 적용은 안되겠네요. 회복이 안되니 징벌이라도 해보자는게 요즘 목소리입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제대로 실현된 곳은 한 나라도 없죠.
AaronJudge99
21/01/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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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지 못했던걸 찝어주시네요. 신선한 의견 잘 읽었습니다
아루에
21/01/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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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군-
21/01/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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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만으로 피해자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배상금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봐야죠.
징벌적 배상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만연한 형사만능주의도 포함돼있다고 봅니다. 사기죄로 고소해서 벌금내고 징역살아봐야 피해자한테는 뭐가 돌아가나요? 결국은 민사를 또 걸어야 하는데, 이 민사의 승패여부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검찰의 영향력만 더 커지고, 민사재판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은 작아지고, 결정적으로 가해자측이 가진 돈이 더 많으니 더 좋은 변호사가 가해자측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죠.
징벌적 배상으로 극히 일부만 보상을 받는다 해도, 현행의 제도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현행 제도는 그냥 아무도 보상을 못 받고, 가해자는 소위 "깽값"만 국가에 내면 그만이거든요. 피해자는 소외돼버리고요.
그래서 저는 징벌적 배상제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배상금을 지급할 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 법적 제제를 별도로 더 가할 수 있는 법이 함께 만들어져야 효과가 있을거라 봅니다. 다 갚을때까지 신용불량으로 만든다던지, 법인이라면 영업정지를 걸 수 있게 한다던지 하는 추가적인 수단 말이죠.
아루에
21/01/1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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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자료의 현실화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 현실화를 위해 뭔가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데 공부가 되는 대로 소개하려 합니다.
형사만능주의 경향과 연관이 있다는 데 정말 동감합니다. 결국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안군-
21/01/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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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솔직히 저는 횡령, 배임, 사기, 유사수신... 등의 경제사범에게는 형사처벌은 없는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사기범들이 재범율이 높다는 얘기도 있고, 사기범들 감방에 넣어봐야 모여서 더 큰 사기를 기획한다죠.
경제사범들의 형사적 유죄는 입증하기도 힘들고, 그만큼 재판 기간도 깁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이 끝나야 민사재판이 진행이 돼요. 그만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2중으로 고생하고, 시간도 들어가는 셈이죠.
차라리 경제사범들은 전부 민사로 돌려서, 형사적 유무죄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얼마의 피해를 입혔는지는 변호사를 통해 입증하고, 이것을 피해자에게 배상해주는 것으로 마무리짓는게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징벌적 배상까지 들어간다면 사기천국, 사기공화국이라 불리는 일도 훨씬 줄어들고, 대기업의 갑질 등 경제정의의 문제들도 상당부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괴물군
21/01/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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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마다 다르겠으나 전 징벌이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한 예방효과도 없지는 않을꺼 같네요

전 피해자가 확실한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중하나가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징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잘못을 하고 또 그 잘못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의 정도가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면

더 엄한 징벌의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회복과 징벌의 강도는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송운화
21/01/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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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엄벌을 바라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회복도 바라는 입장입니다. 엄벌을 바라는 사람들이 다 피해자에게 관심이 없는건 아니에요.. 둘은 각각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 같습니다..
아루에
21/01/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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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화 님과 같이 아벨의 아픔도 같은 정도로 돌아보아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Gottfried
21/01/14 15:35
수정 아이콘
서로 다른 좌표계에 있는 문제들을 마치 하나의 좌표계에서 상쇄 가능한 것처럼 기술하셨네요.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배상 정도의 문제도 별개,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 문제도 별개,
금전적 배상 정도와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 문제도 별개입니다.

금전적 배상이 징벌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정서적 회복에 관심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는 별로 상관없는 영역에 있으며 반비례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처벌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무니없니 부족한 양형이 아니라면, 15년형을 받든 사형을 받든 피해자와 유족의 정서적 회복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각각 다른 영역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별개의 항목들입니다.

왜 이들을 서로 상관있는 것처럼, 마치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처럼 섞으시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루에
21/01/14 19:39
수정 아이콘
상쇄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오독하신 것이거나 아니면, 제가 글을 더럽게 못 써 오해하신 겁니다.

당연히 민사 배상, 형사 처벌, 피해자 회복 각각이 별개입니다. 저 역시 그 중 어느 하나로 다른 것들도 해결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징벌 배상만을 논하고, 징벌배상만을 두고 갑론을박하며, 징벌 배상만을 입법화하려고 시도하며 모든 정치적 자원(political capital)을 거기에 소진하다 보면, 피해 회복을 위한 대안적 구제 수단에는 우리의 정치적 자원을 충분히 투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그 점에서 징벌 배상과 다른 구제 수단들은 상관성이 높은 영역에 있으며, 그 점에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 섞을 필요 없는 것들을 섞는 글이 아닙니다. 당연히 촉구해야 할 논의를 촉구하는 겁니다.
palindrome
21/01/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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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기고 피해를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하죠. 문제는 돈 외에 뭐가 있던가요?
민사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책정되는 배상액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애들끼리 화살을 쏴 실명한 아동에 대해서 보상금이 2억 4천 가량 되는 것 같던데, 그리 만족스러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으로 피해에 상응하는 대가를 다 받을 수 없다면 하다못해 엄벌에 처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겠죠.
아루에
21/01/14 19:47
수정 아이콘
저도 이 문제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제 글에 반감을 가지시는 이유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가령 법원이 손해액을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위자료까지 다 포함해 1억을 산정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1억 자체가 정당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은 그럴 것입니다. 가령 피해자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 속 정당한 금액은 2억일 수 있지요. 그러니 징벌배상제를 도입해 배액을 해서라도 2억, 3억, 4억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은 결국 [1억이 아니라 2억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인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징벌배상제를 도입해서 1억이 2억이 되나, 법원이 위자료 산정 기준을 바꿔서 1억이 2억이 되나 2억이 되기만 하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징벌배상을 없애자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떤 분들은 손해액 자체가 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이시고 발끈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이유에서는 아니시겠지만요.
다리기
21/01/14 16:26
수정 아이콘
치료에 중점을 두고 감염 예방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징벌은 예방적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복이 우선이고 징벌이 뒷전이면 피해자가 더 양산될거란 생각이 퍼뜩 드네요.

1억만큼 피해봤으면 당연히 1억+@ 보상이 되어야하는데 그런 경우조차도 잘 없습니다.
한 사람의 평생에 피해를 끼쳤음에도 3년 5년 처벌받고 땡인 경우는 흔하지만요.

우리 현실은 징벌과 회복의 균형에 대해 논의하긴 아직 이른, 징벌조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만난고기
21/01/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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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지난 수십년동안 징벌적 손해보상이 아니라 손해를 측정하여 딱 그 만큼 보상하게끔 되어있죠. 그런데 제대로 보상하고 있는가하면 그게 아니기에 이렇게 난리치는 것이고 지난 수십년동안 제대로 해라했는데도 고쳐지지 않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이야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거고요.
이 글도 그 수십년동안 있었던 이야기 중 하나고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고 느껴지네요. 결국 안고쳐지기에 글쓴이님께서 표현하신 극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가리라 봅니다. 누구 때문에? 그 동안 고칠거 안고치고 존버한 우리 사회겠죠.
룰루vide
21/01/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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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이미 죽고없는데 회복이고 뭐고간에 없는 사건아닐까요..
그리고 카인과 아벨도 대표적인 살인사건이고요
유자향커피
21/01/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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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부정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항변하시지만, 결국 이 글을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은 징벌적 보상이 아니라 '보상 이외의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사회는 가해자에게 너무나도 관대한 시각을 지녔어요. 심지어 이를 위해서라면 피해자에게 사건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도 서슴치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징벌에 갖힌 사고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 다음을 생각해야지." 라는 주장이 등장할 시기는 그 징벌이라 표현할 정도의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사건은 일어났고, 피해는 확정되었는데, 심지어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조차 미미한 지경인데 여기다 대고 미래를 운운한다는 건 마치 친일파들이 "언제까지 일제강점기 때의 피해에 매몰될 거냐?"고 빈정대는 것과 다를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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