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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4 01:02
전 법은 범죄율의 감소보다 일차적으로는 사적 처벌을 막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이 어느 정도는 피해자의 복수심을 해결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21/01/14 01:12
표현하신 엄벌주의에서 엄벌이 어느정도인가에 대해 먼저 다뤄야 할 것 같구요. 그건 사람마다 많이 다를 것 같아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전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류 의견은, 현재 이루어지는 처벌들이 너무 솜방망이기에 그것 보다는 더 강도가 높아야 된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극단적인 처벌을 바라는 의견이 다수가 되는 것(넷상에선 목소리큰 소수가 다수로 보일 수도 있겠구요.)을 방지하고, 환기함에 있어 본문의 의견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01/14 01:20
논리를 펴는데 부담스러운 영역이지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집단폭행/집단성폭행 및 성폭행/영구적 장애를 일으킨 폭행과 같은 강력범죄 사안에 대해 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법감정을 개개인이 인내해야하는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21/01/14 01:17
근데 유기징역 상한이 우리나라는 50년이고 다른 나라는 30년이여서 한국이 엄벌주의에 가깝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 주장인가요?
다른 나라에 무기징역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유기징역 상한이 높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엄벌주의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차라리 다른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양형 통계자료라던가... 단순히 유기징역 상한이 높다는 걸로 엄벌주의가 강하다? 글쎄요 전 잘 모르겠네요 게다가 일본은 작년에도 사형을 집행한 나라인데;; 단순히 유기징역 상한이 높다고 해서 엄벌주의가 강하다고 보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1/01/14 01:21
그리고 사법시스템이 공리주의와 합리성만으로 운영될거라는 믿음은 너무 나이브하신 것 같습니다
윗분도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사법체계가 적절한 수준의 양형을 부여하지 않으면 결국 사적 제재의 증가로 이어질 걸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공리주의적으로 봤을 때 엄벌주의가 더 합리적일 수도 있는거구요.
21/01/14 01:29
조금 잔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현 상황에서 사적제재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에서 관리해낼 수 있으며 법감정의 불만이 폭발해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써서라도 사적제재 범죄건수를 줄여야할 필요성이 있는 기점이 오면 그때 올리면 됩니다.
21/01/14 01:37
법 감정에 대한 불만은 지금도 팽배합니다.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는 하위권이구요. 단순 엄벌주의는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한국 사법체계의 문제는 단순한 엄벌주의가 아니라 법정형과 양형의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거죠. 법정형으로 50년 때릴 수 있으면 뭐합니까. 이래서 감면 저래서 감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사법체계가 더 엄벌주의 기조로 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니 논점만 흐려지는 거죠
21/01/14 01:45
저는 법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엄벌주의 기조로 가야 하는 게 아니라 그 법 감정을 개개인이 감내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호소하는 것이구요.
21/01/14 02:01
법 감정을 개개인이 감내한다는 게 뭔 뜻인지 모르겠네요.
국민감정과 판결의 괴리감이 크면 당연히 분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비이성적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사법체계도 적절한 양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해야죠. 사법체계가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해서 아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법정형 기준 자체를 올리려고 하는거구요.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도 문제이지만 지금은 사법체계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사법부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법정형 증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구요. 매번 판례만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은 계속 바뀌는데. 사법부가 빠르게 바뀌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뒷북만 치고 있으니 국민들도 입법부를 압박해서 법을 바꾸는 형태로 엄벌주의를 가속화시키는걸요. 근데 그건 국민 탓이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사법부 책임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법 감정을 개개인이 감내하라는 건 사법부를 너무 관대하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1/01/14 02:24
사법체계의 양형이 법 감정과 괴리되어서 발생하는 분노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엄벌주의로 해결하려는 기조는 고민해야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사법부가 더 국민을 설득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의무는 마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으니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해답으로 법 감정의 충족과 엄벌주의가 절대선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1/01/14 02:52
사적 제제라는 행위가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아도될 범죄자를 생성하고, 이는 앞서 첫번째와 세번째 언급하셨던 사회적 비용의 절감 부분에 반하는건데요. [법은 범죄의 감소를 위해 존재합니다.]라고 쓰셨던 부분과 대치되는 부분이네요.
21/01/14 01:25
보다 정확히 말하면 영미법계 (영국,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한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가 평균형량과 엄벌주의 기조가 강합니다. 대륙법계 선진국 레벨에서는 프랑스 스페인 한국 정도가 탑클래스이긴 합니다. 대만 홍콩 마카오가 국가총생산 등으로 선진국에 두기 애매해서 뺀다고 치면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이 형량이 세고 유럽 내부에서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이단아가 있는 거죠.
21/01/14 01:38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져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자료조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들어오면 겸허히 받겠습니다만 (저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성문법인 대륙법 계통의 법은 처벌보다 교화를 중심으로 양형 체계가 짜여져있는 반면 불문법인 영미법 계통의 법은 교화보다 처벌을 중심으로 양형 체계가 짜여져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이 들어가고, EU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형폐지 압박을 견디고 일본과 대만의 경우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EU 전체에서 북유럽+독일의 교화주의 성향이 강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경제 상황 때문에 선진국 레벨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걸 감안하면 그 정도 결과가 나옵니다.
21/01/14 01:48
첨언하자면 스페인의 경우는 단순형량 40년 때문에 위에 포함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스페인은 무기징역 없이 최대형량이 40년인 국가라서 오히려 교화주의적인 면모가 강합니다. 이건 제가 실수했네요.
21/01/14 02:03
+ 가톨릭계 국가들의 경우 사형제 폐지를 베이스로 포르투갈어권은 무기징역도 폐지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유기징역최대형량 = 법정최고형) EU내부의 동유럽권을 포함해도 엄벌주의 기조가 센 프랑스가 이단아일 겁니다. 이게 자료를 조사하고 알아보다보면 문화권의 차이와 형법주의의 차이로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딱 "각 국가별 양형 기준과 엄벌주의 기조를 비교한 통계자료를 찾아와라" 수준까지 가면 그런 거 없기 때문에...
21/01/14 15:25
그건 맞죠 그래서 소년법 폐지도 좀 아닌거같다는...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년법 폐지하고 애들도 어른이랑 똑같은 형량을 준다는 건 애들을 어른이랑 동등한 취급을 하겠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애들한테 투표권같은 권리를 주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
21/01/14 01:30
형의 가벼움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느끼게 되는 절망감 또한 상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내 가족을 죽여놓고, 반신불구를 만들어놓고, 3년 5년 뒤면 새 삶을 살아갈 가해자를 생각하면 숨도 쉬기 힘들 것 같네요.
21/01/14 01:31
소년범 같은경우에는 양단으로 처리해야한다고 봅니다.
실수로 볼수있는 경범죄 같은경우는 지금보다 완화시켜야하지만 극단적인 중범죄는 아예 성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해야한다고 보거든요. 특히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눈을 찔러도 무죄라는건 정도가 좀 심하다고봐서요.
21/01/14 01:33
동의합니다. 최근 들어 특히 개개의 사건, 판결로 분노를 부추기는 행태가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법은 결국 국가 전체 시스템의 문제인데 보면 그 자체에 대한 복잡한 논의보다 범죄자를 족치는 데만 신경이 쏠립니다. 법은 그 범죄자 개인 하나만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을 수만가지의 다른 사건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데도. 국민의 법 감정은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백프로 맞추는건 불가능합니다. 말그대로 감정의 문제라서 한도가 없거든요. 아무리 형량을 올린다 한들 극악무도한 케이스 하나 들고 와서 부족하다고 자극하면 결국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범죄자를 사형시키지 않는 이상에야 끝나지 않겠죠.
21/01/14 01:54
사람이란 게 내가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법에 대해선 처벌이 한없이 약하기 바라고 내가 저지를 일이 없는 일에 대해선 법이 한 없이 강하길 바라죠. 그만큼 위선적인 게 인간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재제를 막기 위해 응보의 개념이 처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만 그래도 형벌의 가장 큰 목적은 사회안정이지 응보여선 안 된다고 봅니다.
21/01/14 02:16
살인 성폭행 등
중범죄자들이 오래있다 나오면 적응을 못하니 초범은 일찍 내보내자.. 전혀 동의가 안되는군요... 그리고 대기업 애들이 동일 범죄에 적은 형량을 받는게 잘못된거 아닐까요
21/01/14 02:39
피해자(가족)의 입장에서 절대 반대합니다.
왜 피해자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하는 건지. 현재까지 가해자만 발뻗고 잘 살고 있는 체제에서는 엄벌만이 해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겠죠. 피해자는 실질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해보지 않은 자들이 이성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척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역겹습니다. 편협하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지만 피해자와 가족은 삶을 이어가는 것 조차 고통입니다. 범죄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것이 왜 잘못이죠?
21/01/14 08:08
가해자가 발뻗고 잘 사는 체제도 아닐 뿐더러..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난도질당한다고 해서 속이 시원한가요? 장기적으로 봤을때 별로 그렇지도 않고 그냥 돈이나 지원 더 받는게 좋았다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21/01/14 09:29
피해자 가족의 입장을 경험해보셨나요? 너무 단정적이신것 같은데요.
저도 기경험자는 아니지만 20살짜리가 5년만에 나오는것과 20년 후에 40되어 나와서 인생이 '더 꼬이는것' 을 둔다면 무조건 후자쪽이 제 마음에 위안이 될것같네요.
21/01/14 09:39
그건 기 경험자가 아니라 그렇게 느끼시는게 맞을겁니다.
피해자나 유족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지원입니다. 당장에야 10억을 안 받는다 해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1년 2년이 지나 일상으로 돌아갈때 쯤 가해자의 처벌로 남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돈 한 푼 더있는게 편해요.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를 죽인다고 해서 그 피해가 낫는것도 아닙니다. 1년정도 지나서 피해자가 피해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대부분은 그런 반응입니다 "1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힘들어하냐, 그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지 않냐" "가해자들도 처벌받지 않았냐 너도 그만 잊고 너 삶에 대한 핑계 그만대라" 1년 2년 지나면 피해는 예전일이 되고 삶은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재적응 프로젝트나 금전적 지원은 미미하죠 그래서 엄벌주의로 "퉁" 치려는게 싫은겁니다. 범죄자 다 사형시키면 구경하는 구경꾼 인민들이야 신나는거지 피해자는 안 신나요.
21/01/14 10:29
음 핀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겠는데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형량에 따라 피해자에게 어떤 지원이나 보상이 달라지거나 주어지는게 있나요‥? 피해자 입장에선 이러나저러나 달라지는게 없다면, 강한 형량이라도 받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댓글에 말씀하신대로 사회의 지원 총량이 정해져있기에 징벌쪽으로 관심보다는 피해자 지원에 시선을 둬야한다는 건 십분 동의하지만 그건 정부가 할 일이고 지금은 뭐가 대단히 지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변 사례 중에는 아직 없어요. (이분들이 몰라서 그런걸수도 있지만) 가까운 지인이 주폭 피해자라 수년을 아직도 애가 벌벌거리면서 사는데, 가해자는 집유받고 평범하게 잘살거든요. 엄벌이 꼭 전부 사형ㆍ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피해자에게 쥐뿔도 보상되는게 없다면 사회의 안녕과 무언가를 위해 피해자가 이해해야한다기 보단, 엄벌을 주장하고 가해자 인생 조져주자는 쪽을 지지하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피해자는 안신나요' 이건 좀 아닌것 같아요. 가해자가 멀쩡히 돌아다니는것보다는 감옥에 갇혀있는쪽이 신날거에요.
21/01/14 21:26
그 말씀은 현실에서 벗어난 말장난처럼 들리네요.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법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또다른 가해자를 양산하기만 할 뿐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조차 나의 피해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남은 건 극단적 선택이나 자발적 구제, 사적 복수뿐이 아니겠습니까?
21/01/15 07:52
피해감정을 어떻게 정량화하고 그것을 얼마만큼의 형량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제3자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감정이라는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민식이법에서 민식이의 부모님이 피해감정을 호소하며 스쿨존에서 죽은 자신의 아이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요구한다면 그 때는 어떤 논리적 근거에 따라 피해감정에 대한 감정적인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21/01/21 03:57
우선 민식이법 관련 예시에 대해서는 '고의'의 여부에 따라 결과를 판단하는 쪽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알지도 못하는 어린이를 고의로 차로 들이박아 죽이려는 운전자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민식이법 관련 논의는 이 부분에서 논란이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범죄는 다분히 고의적으로 상대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행위에 국한되는 법이지요. 이 부분을 제대로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우리 판결의 형량이 낮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분명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반성문을 썼다는 이유로 가뜩이나 높지도 않은 최고 형량에서 감형까지 해가며 보호해주냐는 겁니다. 심지어 형량을 높이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해자를 교화시켜야 한다면서도 교화에 필요한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감축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요.
21/01/14 02:44
법 쪽은 문외한라서 그런지 읽다보니 이러한 의문점이 듭니다.
[엄벌주의적인 관점은 필연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대한 실질적 조치들에 배분되어야할 관심을 크게 약화시킵니다] 라고 하셨는데, 양형을 높게 가하는 것과 해당 사항이 무슨 연관관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형과 피해자 지원 및 보호가 반비례하는 관계도 아니고, 각각 담당하는 부서도 다를텐데요. 하물며 하나의 사건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의 총량이 정해져있어서 양형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대한 예산이 조절되는 것도 아닐겁니다. 다시 말하면 16년형을 8년형으로 줄인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배분되어야할 관심이 강화되는건가요? 저는 본문의 의견과는 별개로 엄벌주의가 위험하다고 여기는 것은 범죄의 등급이 맞닿는 지점에서 (절도->강도, 폭력->살인 등) 비교적 낮은 등급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이 높은 편이면, 다음 등급으로의 심적 허들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낮은 형량이라고 생각하면 범죄를 저지를 때 존재하는 심적허들이 낮아지는거죠. 지금의 촉법소년이 그러한 것 처럼.
21/01/14 02:45
전 형법의 근본은 '응보'라고 보기에,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적절한 응보(이거야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결국 사법불신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현재의 형사사건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21/01/14 03:19
https://youtu.be/f0ERCnfuFik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정인이사건 관련영상 입니다. 양모는 (16개월짜리 아기에게) 폭행의 의도가 없었다며 단지 체벌하려고 했답니다. 저를 포함한 사회가 걍퍅해서 저 인면수심의 인간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그럼 억울하게 살해당한 정인이는 어떡하죠? 유머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살인마가 [재판부]에게 지속적으로 보낸 반성문을 근거로 감형받은 것처럼 저 악마도 의도가 없었다며 반성문을 제출하면 참작해줘야 하는 건가요? 사법부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만한 판결을 내려서 신뢰할 수 있었다면 모를까 현재의 사법부는 국민의 법감정은 커녕 사회와 괴리되는 판결을 양형기준을 빌미로 남발해왔기 때문에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고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 [그래서 엄벌은 받고 있나요?]
21/01/14 08:38
네 걍팍하고 두렵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짜 삶에대해선 조금도 신경 안쓰던 사람들이 언론만 타면 정의의 사도가 된다고 나타났다가 관심이 시들면 구름처럼 사라지는걸 너무 많이봤습니다. 조두순 사형시키자 난리치던 사람들이 피해자 삶에 조금이라도 되었나요. 국민의 법 감정을 근거로 죽창 찔러대는 사회적 실험은 문화대혁명때 옆나라 중국에서 신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실험을 우리나라에서 또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1/01/14 03:38
길게 쓰셨는데 엄벌주의에 대한 평범한 비판 논리라고 보여집니다. 처벌의 목적은 교화를 위한 것, 형벌을 강하게 하더라도 범죄율은 줄어들지 않음, 예방이 더 중요 등등이 대표적인 이유들인데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형벌을 약하게 하면 범죄율이나 강력범죄가 더 줄어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실수에 의한 것과 죄의식없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기치거나 하는 것은 재판으로 충분히 가려낼 수 있고 cctv나 과학적인 수사 기법의 발달로 오류가능성도 줄어드는 상황이죠. 범죄자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다면 피해자나 가족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장기간의 징역형은 필요하고 재범의 방지에도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성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교화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특히 음주로 인한 범죄는 더욱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술먹으면 개가 된다라는 걸 대부분은 의식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음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은 고의라고 봐야겠죠. 성인의 교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1/01/14 03:44
엄벌따위 있지도 않은 나라에서 엄벌주의 걱정...웃기네요
더 철저히, 오래 격리시켜두어야 할 인간을 내보내서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경우에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죠? 한 번 선 넘은 인간은 안돌아옵니다 못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안돌아오는 거예요 10000명에 1명쯤 돌아온다 쳤을때 9999명의 미친놈을 그냥 다시 풀어놓는 거죠 그걸 선량한 사람들이 감내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21/01/14 03:44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돈으로 하는거지 형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해자의 형량이 늘어난다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배상이 늘어나는것도 아닌데 그저 막연히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자신도 피해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나 자신의 감정해소를 위해 형벌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건 솔직히 어떤면에서는 이기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양형에 대한 기사가 나올때마다 물증도 없이 판사나 사법체계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이야기는 좀 안봤으면 합니다 내 기분에 안맞으면 불의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21/01/14 21:29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가해자의 형량에 어떤 연관성이 있단 말입니까?
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1년형을 선고받을 때와 10년형을 선고받을 때, 이 두 경우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당당하게 상대편을 이기주의자로 몰아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형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범죄의 경중이 무거워지기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정도도 함께 비례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21/01/14 22:06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
피해자가 돈으로 배상하는게 교도소에서 땅판다고 되는일이 아니니까요 합당한 죗값을 치루고 사회에 복귀해서 일하고 갚아야죠 10년형을 선고 받으면 그만큼 배상받을 수 있는 시간이 늦어지고 1년형을 선고 받으면 그만큼 일찍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의 기준이 1년이냐 10년이냐는 법학자들이 교화 징벌 사회적의미등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하여 오랜기간의 논의를 거쳐 만든 체계고 그걸 단순히 1년이 약하다고 10년 때린다고 그게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리 만무합니다 제가 열거한 이기적인 발상으로 마냥 형량을 10년 늘리자는게 아니라면 도대체 그 10년을 늘리자는 생각에는 어떤 사회적 철학적 법학적인 사유로 늘리자는건지 궁금합니다
21/01/21 03:40
형량이 낮은 것과 이후 출소해서 일해서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갚는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논리입니다.
혹시 범죄 가해자가 양심이 있어서 제발로 알아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넘길 거라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범죄자로 인해 피해를 받을 선량한 시민을 위해 가해자에게 응당의 대가를 치루게 하자는 겁니다. 적어도 가해자의 형량을 늘린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사회가 그만큼 자신을 괴롭힌 범죄자를 제대로 벌하는 것을 보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더구나, 사람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습관을 고치는 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화'를 목적으로 범죄자를 교도소에 감금시킨다면, 그만큼 교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역시 간단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21/01/21 09:24
아니 배상금은 양심이 있어서 갚고 안갚고 하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추징이란걸 합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을것같다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교화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 하는 님의 주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사회적인 실험과 관찰, 논의를 통해서 형기는 정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주관에 비춰서 말씀하시는건 그다지 의미없어보입니다
21/02/11 13:22
우리나라의 선진 형법 시스템은 수십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뿐더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면서 헌법조차 권력자들 입맛에 맞게 걸레짝마냥 뜯어고쳐온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의 현행 법체계라면 충분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아니면 혹시 미국이나 유럽의 법 시스템을 말씀하신 거라면, 외국의 형량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징역 수십년, 혹은 백년에 육박하는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아동 관련 범죄라면 우리보다 훨씬 극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제 뇌피셜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지요. 이 부분도 제 주관에 불과하다고 치부하실 셈인가요?
21/01/14 04:20
형량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이루어져야하고 권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한 차원 뛰어넘어 엄벌하고 있는 건 맞냐, 정인이는 어떡하냐, 형량높여도 범죄율/재발률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형량을 줄인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드냐, 반성문 썼다고 참작해주는 게 말이 되냐, 유족이 절망한다 등등 어디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할지 엄두도 안나네요.
엄벌인지는 몰라도 전세계 중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편인건 맞고, 정인이는 범죄자를 엄벌한다고해서 살아돌아오지 않으며, 유족의 절망감은 형 몇년 늘린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철면피의 범죄자와 겉보기에 반성하는 범죄자에 차이를 두어야하며, 형량과 재범률의 상관관계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니 검색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특히 정인이를 언급하는 건.. 선을 넘지 않았나싶네요. 정인이가 10년형이 내려지면 엄벌이 아니어서(?) 싫어하고, 20년형이 내려지면 좋아하고, 사형이 내려지면 기뻐하거나 덜 상심할까요? 산 사람들의 분노해소를 위해 감성팔이 전략으로 특정고인의 이름을 파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산 사람들은 다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야할 뿐이겠죠. 참고로 저도 가벼운 형량보다는 엄벌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엄벌을 넘어선 [과한 엄벌]을 반대합니다.
21/01/14 04:25
엄벌주의가 범죄를 줄여주는 효과를 낼수 없지만
반대로 교화주의도 범죄를 줄여주는 효과를 낼수없죠 우리나라가 사기가 많은 이유중하나가 사기에 대한 처벌이 매우 낮아서이기도 하죠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럼 끝까지 교화가 안되는 대상으로는 엄벌을 할건지 교화를 계속할건지 의문이네요
21/01/14 04:40
엄벌보단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인물을 아무런 조치, 제약도 없이 사회에 풀어놓는게 위험해서 그런것도 있습니다.
강간, 폭행 10번 넘게 했는데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더라, 아니면 초등학생 때 살인 저지른 놈이 어른돼서 내 직장 동료가 됐더라, 근데 긍정적으로 살라면서 생기부에서 지우더라... 이딴 사회인데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21/01/14 05:14
이러면 답은 하나죠
사적제재가 판을 칠겁니다 그 화살은 비단 범죄자만이 아니라 판사에게 향할 수도 있고 검사에게 향할 수도 있겠죠. 교화도 엄벌을 줘놓고 교화를 해야지요
21/01/14 06:42
복잡한 내용을 정성들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내용은, 제 생각에 판사들이 '그나마 약한 검사의 구형을 깎아내려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주범'으로 지나친 비난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국민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 판결이 나왔을 때 자주 보이는 댓글 중 하나가 '엘리트코스만 밟고 사회의 쓴맛도 모르는 판사들이, 반성문 써보지도 않았던 것들이 뭐라고 마음대로 벌을 감해주냐' 류입니다. 이런 댓글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사들에게 생각보다 재량의 범위는 좁습니다. 법률과 판례에 의거해 변호사와 검사가 주장하는 논리와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려야하죠.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대로 땅땅땅 할수가 없죠. 그 정도로 사법체계가 허술하진 않습니다. 2. 주변 지인 판사들 중 상당수가 그냥저냥 술먹고 적당히 취업한 친구들에 비해 훨씬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고 치열하게 맞서온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좌빨이다' '운동권이다' '정치적이다' 라고 비판도 받는 것 같지만요. 아무튼 엘리트들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을 공유못하기에 올바른 판결을 내릴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대안은 누구인가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배심원제인 국민참여재판제도? 과연 일반인들이 전문직 판사보다 더 공정하고, 혹은 더 강한 처벌을 할까요? 전국민이 참여하는 대선 총선의 결과로 뽑힌 정치인들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과연 무작위로 뽑힌 7명의 다수결 판단을 따를 수 있을까요? 과연 일반 국민의 법감정을 높게 공유할만한 '서민'들에게 생업을 멈추고 기나긴 재판 과정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게 정당할까요?
21/01/14 08:22
1.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꼭 그렇지는 않죠.
2. 부족한 정보를 가진 많은 사람이 판결에 관여하는 배심원제의 장점은 개인의 편견에 따른 바이어스를 줄인다는 부분이죠.판사가 법적 지식이 많다지만 실제로 내린 판결이 기존법과 판례와 정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 부분이야 말로 ai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됩니다.
21/01/14 12:06
1. 동의합니다. 판결은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간의 대화-논쟁이기에 판사가 수동적인 입장만은 아니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판사는 단독으로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의견을 종합하며 또 견제를 받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2. 이 점은 동의하지 않네요. 수많은 사례를 공부하고 경험한 판사가 해당 사건을 바라볼 때 갖고 있는 편견이, 한 사건만 경험하는 배심원 개개인의 편견보다 훨씬 작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행동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판사의 일이야말로 사람들이 결코 ai에게 맞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21/01/14 11:13
2.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선택하는 형량이 판사가 생각한 형량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직업법관들은 읍소에 워낙 단련이 돼놔서 잘 안넘어가는데 배심원은 심금만 울려도 막 낮아지거든요. 사실 양형에 관한 주장은 검증을 하나하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쯤은 거짓말 대잔치가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노모를 모셔야 한다. - 알고보니 엄마가 있긴 한데 60도 안 됐다. or 실제로 노모이긴 한데 이미 따로 산 지 30년쯤 됐다. 이런 식인 것이죠. 이런 부분은 검찰이 치열하게 안 다투는데, 판사는 걸러 듣지만 배심원들은 깜박 넘어갑니다. 원래 영미법에서의 배심제에서 유무죄평결만 하고 양형평결은 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21/01/14 11:22
https://issuu.com/pspd/docs/jw20131114_________________________
22페이지의 양형의견/선고형량 분포를 보면 비슷한 경우가 87%로 다른 두 경우를 압도하는 분포를 보이니까 이쪽이 더 맞지 않을까 합니다.
21/01/14 07:08
몇몇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좀 더 엄하게 가면되지않을까요.
지금보면 이게 왜 이렇게까지 나와? 이게 이것밖에 안나와? 두가지 문제가 겹치거든요 평균의 함정때문에요
21/01/14 21:30
우리는 벌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최대한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물론 이 '우리'의 범주에 범죄자는 포함되지 않구요.
21/01/14 08:04
공리주의로 본다면 엄벌을 통해 범죄가 예방되는 부분도 간과되면 안됩니다.
특히 청소년법의 경우 벌이 너무 약해서 범죄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발생합니다. 사회적으로 전체 범죄 총량을 줄이는게 목적이라면 단지 재범율만을 낮추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21/01/14 12:17
'처벌의 강도가 높으면 범죄 예방효과가 높을 것이다'는 명제가 과연 사실인지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맞는 말인데,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의 사람이 이런 사고과정을 거칠지는 모르겠네요.
그토록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한 (청소년 포함) 미국에서 이토록 높은 범죄율이 관측되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돼서요..
21/01/14 08:10
과연 엄벌주의가 범죄 재발율에 효과가 없을지 다시 생각해봐야할때가 아닌가싶습니다. 과거와 현대의 사회적 변화가 크고 정보의 장벽이 없어진 지금, 엄벌주의는 오히려 재발율 감소에 효과가 클것으로 보이거든요. 말씀해 주신 변호문제도 정보 비대칭이 많이 해결되어 예전처럼 설득력있는 근거로 보이지않고요
21/01/14 08:22
어차피 형량 올려도 난리칠 인간들은 계속 난리칠거고 그냥 애매하면 사형 시키면 되겠네요. 우리나라 국민들 법감정에 맞춰야죠. 평생 먹여주고 재워주는거보다 비용도 덜 들고 재범도 못하고 일석이조네요.
21/01/14 08:23
피해자를 위해서 엄벌주의 해야한다는 얘기만큼 웃기는 얘기도 없습니다.
피해자를 위하면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주던가 돈을 줘야죠. 범죄자 잡아 가둬줬다고 피해자들 삶이 나아집니까?
21/01/14 08:53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행정력과 국민의 관심의 총 량은 어느정도선으로 유지될 수 밖에 없고, 그 자원을 엄벌주의에 쓰는 만큼 피해자 지원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21/01/14 09:23
저희 아버지께서 20년전에 억대 사기 당하시고, 몇년 안지나서 나온 그 범죄자놈과 같은 도시 안에서 계속 마주치셨는데, 지금도 그놈 차만 보면 저도 울분이 찹니다.. 돈 받아내야해서 그놈 찾아다니느라 차종 차번호까지 중학생이었던 저도 외웠는데.. 아직 천만원도 채 못받아냈네요..
21/01/14 09:53
경제사범이야 돈으로 되는데 살인 사건 같은 범죄는 돈으로도 해결이 안되죠
아무리 물질만능주의 시대라지만 돈으로 안되는 부분은 여전히 많습니다
21/01/14 09:58
돈으로 해결 안될것은 복수로도 해결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도 피해자나 유족들은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고, 그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기위해 돈만큼 좋은것은 없습니다.
21/01/14 10:02
엄벌주의와 무관하게 돈 얘기가 나와서 적은 글이고
현 시스템에서 피해자에게 돈으로 제대로 보상을 해준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덜어줄꺼면 미국처럼 돈으로 주던가 해야하는데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로 의심받은 분 금액을 봐도 이 돈으로 저 분의 인생이 달라질까 의샘되는 금액이고, 경제사범에게 피해입은 개인/단체는 돈 못찾는 경우가 흔한데 지금 법 시스템이 그걸 돈으로 보상해주는게 아니니까요
21/01/14 08:24
제가 항상 말하고 싶었던 주제였지만 지식과 필력의 부족으로 속으로만 삼키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문명국 중에선 우리나라가 가장 양형이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가석방 제도가 활발해서 징역 1000년을 받은 아동성범죄자가 7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선고된 형량을 그대로 다 채워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미국을 능가하는 엄벌주의 국가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지나칠 정도라 엄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을 근거로 한도 끝도 없는 엄벌을 요구하는데 감정이라는 건 절제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모든 국민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처벌이란 없습니다. 범죄자들을 다 사형을 시키면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또 사형은 너무 편하다면 온갖 창의적인 방법으로 고통스럽게 죽일 방법들을 들고 나와서 아우성을 칠 겁니다.
21/01/14 08:30
그놈의 법 감정으로 사형을 남발했던 과거의 중국 북한과는 다른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감정 존중해서 나온게 문화대혁명과 인민재판소 아닙니까
21/01/14 08:43
죄를 안지으면 되죠. 이러한 엄벌주의가 정의이며, 죄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마땅한 것이라는 엄벌주의적 기조가 강화되어가는 현실을보면 엄벌이 제대로 이루어 지나요?
초범으로 빠져나오고 어리다고 처벌 제대로 받지도 않는거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21/01/14 09:26
그건 법의 공정성 문제지 엄벌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글이 말하는 것과는 어느 정도 연관된 부분도 있지만, 직접적이진 않아요. 애초에 법은 자신들과 자신들과 깊게 연관된 권력자와 재력가들에게 유리하게 짜여지기 마련이며 사법부는 그걸 법과 원칙을 지켜가며 공정한 판결로 정당하게 권력자와 재력가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법이죠.
21/01/14 09:31
좀 직접적이죠... 권력자와 재력가들에 유리한건 맞는데
문제는 그 재력가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뿌리는 사람들의 총칭을 우리는 전관이라는 이름으로 쓰고있죠.. 요즘엔 그 비율이 떨어지긴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경제사범의 처벌이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고 그 낮은 형량도 전관의 탈을 쓰면 더 떨어지죠.
21/01/14 09:54
공정성 문제와 엄벌주의가 뜻만 보면 다른 건이 맞는데
최근에 왜 엄벌주의에 대한 여론이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해 원인을 따져보면 공정성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 나온다고 봅니다 사람/세력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흔하니까요
21/01/14 08:53
개인적으로는 기본 논지에 강력하게 동의하는데 악마의 변호사 역할을 조금 하자면
'법은 범죄의 감소를 위해 존재합니다.'는 사실이지만 법이 범죄의 감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건 아닙니다. 저랑 토루님은 처벌의 주된 목적이 '추후 비슷한 범죄의 감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처벌의 주된 목적을 '정의구현을 통한 통쾌함'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건 다른거지 틀린 건 아니거든요. 내가 특별히 통쾌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통쾌함이 거짓도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일종의 '사회선'이죠. 예전에는 그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이나 관점이 '근시안적 사고방식이라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더군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의 의견과 그 논지를 깔끔하게 정리한 이러한 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1/01/14 09:15
적어도 대중이 가진 엄벌주의의 환상은 언론이 불지핀 겁니다. 그리고 그 대중의 대다수는 미국의 교도소가 항상 만원에 대부분 가석방이나 감형이 된다는 것도 몰라요.
21/01/14 09:28
한국법이 예전에는 약한 줄 알았는데 법에 대해 점점 알게될수록 약한편이 아님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포함 많은 사람들이 법 집행에 분노하고 화를 내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 한국 법에는 몇가지 상황에서 집유를 거의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치트키가 존재하고, 그 치트키가 사람, 단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걸 뉴스 등으로 자주 봐서 그런거 같습니다 평소에는 법 시스템 내에서 잘 돌아가는 법원 및 판사가 특정 사람과 집단이 정치/재벌/종교 이 3가지와 엮이는 순간 처벌받는 사람과 단체의 형량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아지는 경우가 너무 흔합니다 정치/재벌/종교랑 관련된 사람 및 단체가 법원에 갈 일이 있으면 초범, 반성, 고의성 없음 등의 핑계로 빠져나오는걸 많은 사람들이 수십년간 봤었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진행 중입니다 법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유독 저런 특정 세력과 엮이면 불특정 다수가 피해입거나 죽어도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라며 처벌이 이해 불가능할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판사 선에서 형량을 못낮출꺼 같으면 검사 측에서 수사 단계부터 최대한 시간끌면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증거 없다며 최대한 낮게 구형하고 판사는 검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구형했고 초범이고 어쩌고저쩌고 집유! 라는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수십년 동안 봐오다보니 이럴꺼면 엄벌주의로 가서 저놈들도 법의 구멍에서 도망 못가게 하자라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잡범, 생활범에게 까지 가혹하게 처벌하자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껍니다) 물론 평소에는 판사들이 법에 따라 제대로 된 판결을 수행하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특정 세력과 엮이면 이해 불가능할 정도로 판결 내리는 경우가 빈번하니 엄벌주의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100번을 판결할 때 99번 법에 따라 제대로 판결을 해도 힘을 가진 1명을 눈감아 주면 일 제대로 안하고 못하는 거니까요) 이건 법조계가 수십년 동안 쌓아온 업보고, 기독교가 이번 코로나 때 그 업보가 터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매번 이해불가능한 판결이 나오면 법조계도 업보가 언젠가 터질 꺼라고 봅니다 (법조계 사람들에게 존경, 대우해주고 돈 많이 주는 이유가 저런 판결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지금의 판사 및 법조계 사람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매일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남양 외손녀 마약사건 결과도 정말 궁금하네요
21/01/14 09:41
조금 단순화 시키자면, 징역은 특정 유형군을 폐쇄지에 수용시킴으로써 안전도를 올리고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죠. 목표 자체만 보면 병영과 교도소의 사회적 기능은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병영은 전문 기능이 있으며 교도소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일 뿐. 그래서 복무 기간의 연장과 수감 기간의 연장은 거의 같은 효과를 띠죠.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이 확보되는 대신 생산인력의 경감분이 늘어나며, 그 경감분의 재생산 비용이 필요하기에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거칠게 말해서 형량을 가중시키겠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가중시키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우리는 범죄자의 처벌에 얼마나 돈을 들일 각오를 하고 있는가, 교정 시설과 교정 인력의 증가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로 문제를 바꿔볼 수 있고. 이로부터 지금 동부 교도소도 감당 못하는 판에 더 많은 범죄자를 더 오래 수용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쉽게 유추할 수 있고요. 더 강하게 처벌하고 싶으면 더 많이 돈을 써야 합니다.
21/01/14 09:52
사기꾼 등 경제사범들의 대포 통장 등을 제대로 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면 좋겠네요
매번 돈 없다는 경제사범들이 변호사는 꼭 비싼데 써서 최저 형량만 받고 모범수 출소하고 사기/횡령돈은 못찾는거 보면 제 일도 아니지만 열받습니다
21/01/14 10:15
저도 경제 사범에 한해서는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소수 인원들이 사회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그런 거라.. 수용에 들어가는 비용증가분은 크지 않은 반면 형량 강화의 효용은 높죠.
21/01/14 09:45
엄벌주의가 문제라기 보다는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크죠. 본문에 있듯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제도 있고 그와 연관해서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부분은 과하게 약하니까요. 그런 건들에 대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결과는 다시 엄한데 엄벌이 적용되는게 현실이죠.
21/01/14 09:52
우리나라 법지키는게 무슨 북한처럼 어려운것도 아니고 조금만 조심하면 법어길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엄벌주의라는 생각도 전혀 안들고 솔직히 엄벌주의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법자거나 법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장 중요한건 맞는데 이게 모든 피해자들마다 다를거 아닙니까. 만약 자기가족이 죽었는데 이거에 대응할만한 보상이란게 뭐가 있을것이며, 아예 자신이 죽었는데 이미 죽은사람한테 무슨 보상을 해줄겁니까.
21/01/14 09:59
재범율 감소라면 박근혜 전두환은 다시는 같은 범죄 못저지를텐데 가벼운 처벌이 가능한가?
원래 형사처벌은 솔직히 피해자에게 도움되는 거 하나 없는 거잖아요. 범죄자가 감빵에 1년있든 5년있든 피해자에게 득이 되는게 뭐가 있어요. 결국 나쁜 놈을 합의에 의해 일정기간 격리하는 게 목적인 건데 솔직히 초범은 몰라도 범죄 다시 저지르는 사람들은 영구격리 하는 게 나머지 구성원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드네요.
21/01/14 10:03
[강한 양형이 더 높은 재범률로 이어진다는 점도 증명되어왔습니다] 이말에대한 통계적 자료가있나요??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다른건 다 괜찮다하더라도 금전관련된 사기죄와 아동관련된범죄들은 가혹할정도로 양형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평생가는데 가해자는 몇년감방살고 나온다면 부당하다는 생각이듭니다.
21/01/14 11:10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69012 - 처벌의 가혹성으로 인해 전과자가 향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특별억제 논리에 대한 연구가 오히려 반대로 재범율을 높이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부분을 언급한 논문 자료(38-39쪽) 와 그 근거 목록입니다 32) Dejong, Christina, 1997, Survival analysis and specific deterrence: Integrat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models of recidivism, Criminology 35: 561-76. 33) Tracy, Paul and Kimberly Kempf-Leonard, 1996,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Criminal Careers (New York: Plenum Press. 34) Greenfeld, Lawrence, 1985, Examining Recidivism (Washington, D. 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35) Beck, Allen and Bernard Shipley, 1989, Recidivism of Prisoners Released in 1983 (Washington, D.C.: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36) Dejong, 1997, p.576. 37) Weisburd, David, Elin Waring, and Ellen Chayet, 1995, Specific deterrence in a sample of offenders convicted of white-collar crimes, Criminology 33: 587-607. 38) Paternoster, Raymond and Alex Piquero, 1995, Reconceptualizing deterrence: An empirical test of personal and vicarious experienc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2: 251-258. 추가 자료로 *강력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이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72908#none - 처벌의 절대적 엄격성의 재범억제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났음을 논증한 논문 자료 (97~98쪽이 결론 부분, 통계도 위에 존재하나 전문적 수준이라서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처벌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 http://www.dbpia.co.kr.proxy.konkuk.ac.kr:8080/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89879? 처벌의 엄격성보다 처벌 여부가 범죄 억제 효과에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 자료 (12쪽)
21/01/14 10:06
[법은 범죄의 감소를 위해 존재합니다.] 에서부터 잘 동의가 안됩니다. 범죄의 감소가 아니라 사회질서확립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존재하는거죠. 범죄의 감소는 그 수단일 뿐입니다.
흉악범의 영구격리와 교화주의 중 어느쪽이 공공이익에 더 부합하는지는 자세히 따져보아야할 문제겠습니다.
21/01/14 10:13
예전부터 의문이었던게 형량을 높이자는 근거 중 하나가 피해자의 눈물이었죠. 근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만큼이나 피해회복도 중요한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이상으로 피해회복 절차에 대한 입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서 대중의 관심을 얻기는 어려우니 정치인들이라도 앞장서야) 적극적으로 사형을 남발하는 미국이나 중국만 봐도 흉악범의 영구격리와 치안이 딱히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피해자들의 고통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만큼 피해자의 피해회복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음 좋겠습니다.
21/01/14 10:26
본문 내용에 많이 동의하며,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엄벌주의는 딱히 정의롭지도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몇몇 강력, 특수범죄의 경우만 핀포인트로 형량을 높이고 엄벌하는 것인데 이게 가능할 리가 없죠. 법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살인죄의 형량이 높아지는데 상해치사의 형량이 그대로일 수는 없고, 그럼 또 상해와 폭행의 형량도 올라야겠죠. 성폭행을 더 엄벌하면서 성추행은 그대로 둘 수 없고, 그러면 지금은 처벌하지 않는 일반적인 형태의 성희롱도 법으로 처벌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내려가다보면 지금은 경범죄로 취급받는 것들도 형량이 더 높아질 것이고 범죄가 아니었던 것도 형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정의로운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민사로 해결하거나 아예 법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형사로 해결하려는 방향성이 '정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1/01/14 10:32
하지만 우리 법에서도 경제사범의 처벌수위는 그 피해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죠.
여성에 의한 성범죄나 무고죄도 잘 처벌되지 않구요. 따로따로 성립이 꼭 불가능하고 불합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21/01/14 10:36
그렇긴 하죠. 법 체계가 완전무결한 건 아니니 좀 과하게 약하다고 여겨지는 몇몇 항목들의 처벌수위를 높이고 다듬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제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엄벌주의 기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21/01/14 10:35
경제사범 논리는 웃기는게 엄벌주의 강화된다 해도 제일 나중에 형량 올라갈 사람들이죠. 엄벌주의로 가장 피보는건 오히려 장발장에 가깝습니다.
21/01/14 10:40
정인이 사건을 보면 울분이 터지지만... 그 이후에 만들어진다는 정인이법 내용을 보고있으면 좀 ?? 스럽습니다.
이건 민식이법도 그랬구요. 엄벌주의로 가더라도 좀 건조하게 생각해보고 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놈을 죽여라 ~ 하는 여론이 생기고, 그 여론 의식해서 급하게 법을 만들고 이건 아닌거 같아요.
21/01/14 10:58
돌아가는 꼬라지로 봐서는 군사정권때 보호감호제 부활할 판이죠 그게 제일 편하니까 김대중 때 처벌이 많이 완화되었는데 다시 후진국행 하게 생겼네요 그것도 성범죄같은건 인민재판으로해서 더 악질적으로 쓰레기 같은 좌파들 페미들 살아생전 한표라도 더 주면 내가 개다
21/01/14 11:13
법알못 이지만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다만, 법 적용이 더 정교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꼬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판사 하는데, 저 같은 무지렁이도 이해 안가는 판결을 보면 많이 아쉽습니다.
21/01/14 11:15
국민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형량이 어느정도 일까요? 사형, 무기집행이 일반화되면 더 고통스럽게 죽여라. 하루에 한 번 바늘길 걷게 해라는 여론이 또 나올 거 같은데요. 중세시대 처럼 광장에 매달아놓고 돌팔매질 하게 하면 분이 좀 풀릴까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보편적으로 엄벌에서 교화주의로 변화해 왔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밖에서 볼 때는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라던 국민도 막상 배심원이 되면 보수적으로 변하는 경향도 있는데 법집행이라는 게 밖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한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21/01/14 11:16
엄벌주의 보다는 양형체계가 좀 더 제대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사기죄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사기가 된 케이스가 아닌 애초에 목적이 사기인 케이스에 대해서 페널티를 확실하게 늘리고, 범죄 사안이 여러가지 일 때 가장 큰 것만 부여하는게 아니라 합산에 가중까지 해서 형량을 부여하고요. 최소 해쳐먹은 만큼은 토해내야하는데 그게 안되죠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리고 특별법 좀 만들지말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건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교화는 스스로 하는거지 누가 시키는게 아닙니다.
21/01/14 11:39
글쓴 분은 한국법의 형량이 높다는 근거를 나름의 자료를 통해 주장하시는데
댓글의 반 이상은 "내 생각에 한국은 엄벌주의 아닌데?" 라고만 하고 있으니 뭐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네요.
21/01/14 11:54
대다수의, 말 그대로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벌금 이상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일이 살아가며 단 한번도 없다보니 법이 약하다고 느끼는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궁금한건, 저 대다수의 사람이 겪게되는 벌금형에서 금액을 대거 올릴 경우 범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을 지금보다 5배정도 올려서 30만원쯤 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1/01/14 12:00
적어도 이 글을 통해 동의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한국 다른나라보다 양형 높아~ 이렇게 퉁칠 게 아니라 그냥 완전 똑같이 한 20여개 정도의 본문에서 언급한 선진국에서 예시로 든 화살 강릉 정인 이 사건과 가장 유사한 케이스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국가는 저 케이스의 피해자 분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줬는지가 상세히 나와주고 글쓴분의 의견을 호소 했다면 본문의 긴내용 하나도 필요없고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본문의 선진국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피해자 지원은 어떤지 평소 관리는 어떤지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쉽게 접할수 있는 통로들의 내용이 모두 잘못된게 아니라면 평소 알고 있던 사실들과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 동떨어진거 같으니 분노한거지 냄비로 끓어오르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차분합니다.
21/01/14 12:15
제너럴리스트가 이정도의 논리구조를 끌어왔음에도 실증적 비교분석 자료가 부족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고 실증적 자료를 끌어오면 '본문의 긴내용 하나도 필요없다' 라는 것은
제게 있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연구원도 아니고 언어의 장벽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전부 나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런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지도 미지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엄벌주의 기조가 강하다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역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이 미국/영국/일본/프랑스를 제외한 기타 대륙법계 국가들보다 엄벌주의 기조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통계자료를 마련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한 관점의 비판이 물론 유의미한 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제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21/01/14 12:12
형이 가벼워서 사회가 안정되는건지
사회가 안정되어있어서 형이 가벼워도 괜찮은건지 저는 후자로 봅니다 당장 남미 아프리카 중국 형법을 EU식으로 바꾸면 범죄율이 내릴까요?
21/01/14 13:29
물론 법체계 하나바꾼다고 후진국이 선진국이 될순없지요. 하지만 너무 많은 죄수는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 많은 재범들을 양산합니다. 그렇다고 죄수들은 전부 사형에 처할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21/01/14 12:15
범죄 여러건 저질렀을때 사건 병합해서 형량 바겐세일해주는 것부터 좀...
누가 생각해도 가중처벌해야될 상황을 단골고객 할인해주듯이 할인해주는 게 참...
21/01/14 12:17
엄벌주의는 부작용만 있고 효과는 없죠. 저도 엄벌주의를 하고 싶긴한데, 엄벌주의는 별 볼일 없다가 팩트의 영역이라서 좀 씁쓸합니다.
좀 그럴싸하게 말하자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의 훌륭한 예시라고나 할까요...
21/01/14 12:59
그렇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말씀하신대로 부작용만 있고 효과는 감정해소 외엔 효용도 없으니 무턱대고 엄벌주의 방향으로 가는건 좋지 않다고 봐요
21/01/14 12:47
엄벌주의 보다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보상이 너무 약한 탓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인터넷에서 자주 접하는 미국을 보면 금전적 보상이 워낙 쎈탓에 형량은 둘 째고 보상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형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게 종종 있으니까요.
21/01/14 12:49
엄벌주의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개인적으로는 어려워하는 질문이 있어서 남깁니다.
강도나 성범죄 후 살인 사건은 단순히 형량으로 따지면 강도나 성범죄가 살인보다 형량이 적으니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살인은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길 수 있으리라고 믿고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 이런 범죄자들에게는 엄벌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범행을 숨겨서 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형량이 얼마든 대수겠습니까? 또 사로잡은 후 교화도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자신은 재수없어서 걸렸을 뿐이라고 비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1/01/14 12:58
댓글에 쓰신 범죄자의 심리가 변하지않을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해당 흉악범에게는 사회로부터의 영구격리를, 사회적으로는 검거율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21/01/14 13:06
현실적으로 범죄율&재범률을 낮추려면
1) 그러한 흉악 범죄자도 가족과 금전적 안정과 같은 잃을 것을 가지게 해서 범죄의 기회비용을 낮춥니다.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범죄율과 재범율은 자신의 가족명수와 경제적 사정에 반비례합니다. 2) 범죄를 저지르면 은닉이 불가능하며 무조건 처벌 당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정립해 발각과 처벌의 필연성을 인지시킵니다. 재구속과 처벌의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범죄자들은 재범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두가지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를 재범하는 진성 중범죄자들은 극단적 형량으로 사회와 영구격리 형태로 가야죠. 영구격리를 다 못하니까 교화주의하자는 거지 그게 필요하면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야합니다. 교화라는 것이 개심하고 착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산다는 건데, 이를 위해서는 "너 다시 강력범죄 저지르면 뒤는 없어" "그렇지만 네가 사회의 밑바닥에서 다 포기하고 영구격리되든 말든 상관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자립과 생활기반을 마련해줄게" 가 되어야 합니다. 논문 기반입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이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72908#none
21/01/14 12:54
동의합니다만 한국은 너무 솜방망이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직도 분개하는거죠 엄벌이 이루어지거나 그 근처까지 갔을때나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런지?
21/01/14 13:09
그리고 이 글과 댓글이 조금 따로 노는(?) 느낌을 받는 것은,
법조문 자체에 형량이 어느 정도로 과소한가의 문제와(법정형), 실제 판사가 판결하는 형량이 과소한가의 문제(선고형)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논의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형은 최근 몇몇 범죄에 대하여 계속 높아지는 탓에 이미 균형을 상실하고 생각합니다. 선고형 역시 언론에 보도되는지 아닌지가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중구난방이라고 느껴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사범에 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고, 전통적인 범죄인 폭행이나 절도에 관한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신분제의 영향일까요?)
21/01/14 13:30
가해자를 엄벌 하는게 가장 원초적이고 감정적으로 시원하거든요. 구경꾼들에게는 어차피 판결나면 안 볼거니까 가해자가 처벌받고 [시원]하면 끝날 일이기도 하고.
외국이라고 이런게 다른건 아니다보니 보통 어느선까지 처벌을 할지, 어느선까지 교화가 가능한지,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짐인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둘다 퀄리티가 영 별로죠.
21/01/14 14:51
형사 영역의 엄벌주의가, 다분히 민사 영역의 피해자 구제에 대한 관심이나 역량을 감소시킨다는 명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사실상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엄벌주의는 그냥 국민적 분노와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시키는 포퓰리즘같은 게 아닙니다. 피해자 및 유족의 구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형사적 양형에 엄벌주의를 적용하는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으로 단순 산정된 피해액이나 보상액 수 배의 금액을 징수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일시불로 피해보상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연금처럼 장기간 지원하는 재원을 가해자의 재정에서 바로 마련하는 거죠. 가진 거 없는 가해자가 배째라 하는 경우 정말 배째면 되고요. 징역 사는 과정에서 노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징수해야 할 총 비용에 못 미칠 경우 형량을 계속 늘릴 수 있겠고요. 죽을 때까지. 피해보상이 완벽히 끝나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징역보다 돈이 더 무서운 형벌일 수 있습니다.
21/01/14 16:24
저도 엄벌주의를 딱히 찬성하는건 아닌데, 글 자체가 좀 ?? 스럽네요.
엄벌주의는 위험하다 라고 들어주신 예시가, 엄벌주의의 폐해와는 좀 별개로 노는듯한 느낌이네요. 형량을 강화하는 것이 범죄율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앟는다. 라는 것이 흔히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지금의 형벌 강화 기조가 그럼 과연 범죄율(강력범죄랄지)에 그럼 악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가 증명되어야 될 것 같구요. 나머지 3가지 들어주신건 과연 엄벌주의와 확실히 상충관계가 되는 명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엄벌주의를 하면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왜 줄어들까요? 2.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엄벌주의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엄벌주의로 죄없는 사람이 더 처벌받는게 아닌데 왜 여기 등장했는지 모르겠네요. 3. 엄벌한다고해서 교화주의에 대한 반발이 생기는게 확실한가요? 벌을 받을만큼 받았으니 오히려 더 교화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생길 가능성은요? 글에서 '휴.. 감정에 휩쓸려서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면 안되지' 라는 글쓴이의 한숨 외에 '아 그렇네, 이런면을 고려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느껴지는게 하나도 없네요..
21/01/14 16:50
1. 사회적 관심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으며 엄벌주의로 인한 형량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을 갉아먹습니다. 엄벌주의의 강조는 강력 범죄 사건을 다룰 때 피해자 인권을 위한 상담/보호/거주이전지원/정신건강지원/금전적 보상 등의 논의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일을 막고, 단순한 형량의 강화에만 목소리를 집중되게 만듭니다.
2. 법적 공정성에 대한 요구와 엄벌주의에 대한 요구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강력 범죄 사건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인한 법적 공정성의 상실은 저소득층과 서민 계층이 더 많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 계층이 더 적은 형사 처벌을 받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회적 관심이 법적 공정성을 핀포인트로 타깃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벌주의를 강화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법적 공정성은 더 해쳐지고 슬럼화와 형법적 양극화는 심해집니다. 3. 엄벌주의가 꼭 교화주의에 대한 반발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전개되는 엄벌주의 강화 논의는 교화에 대한 배척과 반발 심리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중범죄자들을 영구격리 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효율적인 교화를 위해서는 적은 양형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어 있으며, 엄벌주의로 인한 혹형은 범죄의 재범률을 높이는 것이 입증되어왔습니다. 위에 논문 근거를 제공해두었습니다. + 지금의 형벌 강화 기조가 강력범죄를 포함한 범죄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현재 형벌 강화 기조 하에서 실제 강력범죄로 유기징역 처분을 받고 징역을 살고 나온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하는 시점부터 재범률을 체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범률 통계 자료 수집은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전부 고려한 고도화된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논문 검색하다가 봤는데 어느 논문인지는 기억이 잘 안나네요)
21/01/14 21:00
법을 제대로 학습하신 분들이 제대로 알고 원칙에 맞게 입법과 법 개정을 하면 되고 비전문가나 법과 상관도 없는 인간들이 이상한 입법만 못하게 시스템만 갖추면 되는 문제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어 버리고 나면 대화나 설득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이 갖는 부작용이라고 봐야겠죠.
21/01/14 21:49
1. 저는 오히려 사회적 관심의 총량이 한정되어 있기에 형량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우리 사회는 피해자 지원에 대해 소홀한 마당에 범죄자의 형량마저 낮아진다면, 사람들은 "형량이 낮으니 별 거 없는 사건이겠네." 하고 관심을 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중 여론의 관심을 덜 받는 사건이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소홀한 행정력이 적용된다는 예시는 이미 우리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2. 엄벌주의에 대한 요구는 '모든' 범죄자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지,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옹호하고 부추기자는 주장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계셔서 유감스럽네요. 사회가 고소득 계층에게 더 적은 형사처벌을 받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근래들어 과거부터 만연했던 강자들이 저지른 '갑질 사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신다면 그런 주장을 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나요? 3. 분명 엄벌주의는 교화주의와 상극관계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징역제도 그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마당에 형량을 줄인다고 해서 교화가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로 성장한 마당이라면, 보다 많은 양의 교화의 시간을 가지는 쪽이 적은 시간을 가진 쪽보다 교화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닐까요? 단순 습관조차 고치는 데에 많은 시간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범죄 성향처럼 보다 근본적인 습성과 가치관, 행태를 고치는 일에는 어느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보다 피해자를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은 분명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허나 이를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이라고 보거든요. 어디까지나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의 관계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결국 피해를 끼친 가해자가 피해자의 치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이 방식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가해자를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보고요. 허나 징벌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은 이조차 '징벌'의 영역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가해자를 처벌했는데 왜 그 이후에도 피해자 구제에 임해야 하냐는 식으로 말이에요.
21/01/15 08:52
대중의 관심을 끄는 요소중에 형량이 포함될 리는 없죠. 판결은 어떤 사건이 이슈되고 나서 한참 뒤에 나오니까 말입니다.
사건이 관심사가 되었으니 어떤 형량을 내릴지 관심을 가지는 거지, 형량이 이러쿵저러쿵 나왔기 때문에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대중 여론의 관심을 만들어 내는 것은 형량이 아니라 언론의 역할입니다.
21/01/21 04:07
현재까지 우리 국민들이 범죄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갖는 이유가 그저 언론이 국민을 그렇게 조작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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