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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10 00:32:03
Name 깨닫다
Link #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09/104369748/2
Subject [정치] 5.18 왜곡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정됨)
오늘 통과된 다른 법도 많습니다만 pgr에 관련글이 올라왔던 법안인만큼 소식 가져와봅니다.

관련 법안 3개가 통과되었습니다. 찾아본 김에 구구절절하게 써놓긴 했는데.. 맨 밑에 세줄 요약 아래로만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재석 225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1명, 기권 20명)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G0I1O0K2A7K1A6V5J4U3F2A3H3F5

신문·방송 및 정보통신망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하거나 전시·공연물을 전시·상영하거나 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에서의 발언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입니다. 단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인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기존 개정안의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서 허위사실 유포 금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너프되었습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석 242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0명, 기권 27명)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P0N0D7X1K5Z1A8P4U2C5X3E3I5A5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를 설립하고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 회원은 각각 써있는 바와 같습니다. 공법단체로써 정부의 예산을 받고 국가보훈처에서 수익사업의 회계를 감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법안이 길어서 잘;;

기존 개정안의 유족의 범위에 5.18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자자매를 포함하는 안(다른 국가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삭제)과 유족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안은 삭제되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재석 231명 중 찬성 198명, 반대 6명, 기권 27명)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W0M1L0V2T7E1G7Q5V7H3W1N5V4I1
보강: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및 인원 증가, 진상규명 신청기한 연장, 진상규명 범위 확대, 조사 시기를 5.18운동 관련한 시기로 확대.
신설: 진상규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 자료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한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천 만원 이하의 처벌.

기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음
개정: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때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좀 더 힘을 실어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줄요약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단 보도·학문·예술·연구 등의 목적인 경우 처벌하지 아니 함.)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부상자, 공로자를 공법단체를 설립하여 지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권한, 규모 및 조사대상 확대


참고로 5.18 왜곡처벌법을 비슷한 현행법과 비교해보면
허위의 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신문·잡지 등 출판물을 통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NEW!)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방송·출판물·정보통신망·집회·연설·기자회견·간담회·토론회·전시·상영을 통해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는군요. 사실 5.18왜곡처벌법을 제외한 다른 법들은 허위사실유포죄가 아니라 (사람의) 명예훼손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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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트
20/12/10 00:34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5.18 유공자 기준이 뭐죠..?
깨닫다
20/12/10 00:40
수정 아이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기준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2/10 00:35
수정 아이콘
민주화운동임을 다들 알고있는데 굳이 저렇게 성역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학계의 정설과는 다른 방향의 문서나 증언이 나왔을때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을 막는 부작용도 있을것 같은데 이걸..
도라지
20/12/10 00:45
수정 아이콘
생각외로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2/10 00:56
수정 아이콘
지만원씨라던지 많죠..하지만 법으로까지 단속을 해야하나 싶네요 북한관련 천안함관련 헛소리 하는 놈들도 천진데 왜굳이 518만?
20/12/10 00:51
수정 아이콘
최종안에는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아루에
20/12/10 01:25
수정 아이콘
무엇이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인지를 누가 판단할까요. 정부의 기관인 위원회인가요. 아니면 법원인가요. 어느 쪽이건 공권력이 무엇이 역사왜곡이고 아닌지, 그리고 무엇이 위법하지 않은 역사왜곡이고 위법한 역사왜곡인지 판단할 재량을 갖게 되겠군요. 위법성조각사유 몇 개 추가했다고 악법이 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12/10 01:34
수정 아이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형법에 있는 것조차도 반대하는 쪽이라 이 법도 그리 맘에 들지 않습니다. 저의 일관적인 신념은 형사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많은 부분을 민사로 넘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게 검찰의 권력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면에서 보면 저 법 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손질될 법이 한둘이 아니죠. 명훼/모욕죄도 그렇고 국보법도 그렇고..

다만 법체계의 일관성으로 보면 저 법도 그렇게 근본없이 튀어난 이상한 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 법 자체가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에 관한 법을 참조한 것으로 보여서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법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루에
20/12/10 01:45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하는 바와 거의 일치하셔서 반갑습니다. 대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독일의 홀로코스트법 역시 자유주의의 견지에서 심히 걱정스러운 법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의 죄를 대거 수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도 모자랄 텐데 역사왜곡처벌법과 같은 개별 사건법을 또 만들어 놓는 것은 참 못 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의 낭비이며, 자가당착이며, 나쁜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20/12/10 01:56
수정 아이콘
저는 이게 헛소리하는 유튜버들에 대해 민사적으로 금융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전교조 사건으로 10억 태운 조전혁같은 선례가 늘어나서 자연히 (지금 국보법이 반쯤 그렇듯) 그런 반리버럴적 법들이 사문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루에
20/12/10 02:08
수정 아이콘
흥미로운 논점이십니다. 사실 저도 이런 반리버럴적인 법들을 만드는 것보다는 민사 배상을 활성화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오보 징벌배상제에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인데, 이 따위 법을 만드느니 오보 징벌배상제를 만드는 게 낫겟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사 금융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공감합니다. 더 많이 공부를 해 보아야 겠습니다. 글 써주신 덕택에 많이 배웠습니다.
니가가라하와��
20/12/10 00:40
수정 아이콘
그냥 문재인 까면 사형시키는 법률도 만들면 되겠네요.
20/12/10 00: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회, 천안함왜곡처벌법에 "표현의자유 침해…위헌소지" 제동

천안함 폭침을 왜곡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역사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고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9071800001

웃긴 건 천안함왜곡처벌법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야당에서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미러링 한답시고 만들어놓은 법안인 것 같기는 한데 참 상황이 웃겨요. 이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저건 괜찮고.. 어휴.. 이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안 통과시킨 당일에 천안함왜곡처벌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니 위헌이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어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상상마이너스
20/12/10 00:51
수정 아이콘
와 이건 진짜 웃기네요 크크

야당이 간만에 잘했네요
여수낮바다
20/12/10 00:59
수정 아이콘
K180에 밀려 안될게 뻔하지만, 이렇게 그들의 이중성을 준엄히 꾸짖는건 분명 잘한 것 같습니다. 야당이 일 잘할 때도 있네요.
20/12/10 02:09
수정 아이콘
진짜 이중적이네요 ㅡㅡ
20/12/10 06:35
수정 아이콘
상반된 보고서를 쓴 건 국회공무원인 전문위원(서로 다른 사람)인데 주어가 불명확하네요.
어디 학원이라도 있나 대댓글 3개가 줄줄이 주어 없는것도 신기하네요.
앙몬드
20/12/10 07:09
수정 아이콘
??? : 그거랑 그거랑 같습니까?
이런이런이런
20/12/10 08:16
수정 아이콘
사실 5.18 법을 만드는건 이해합니다...근데 내로남불이 역겹죠.
20/12/10 08:20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 그자체
20/12/10 00:50
수정 아이콘
경배하라 [180]
아루에
20/12/10 00: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역사적 관점의 옳고 그름은 존재하지만, 그 옳고 그름을 국가가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시민 전 장관은 역사교과서의 경쟁과 다양성이 보장되기에 대한민국 사회가 북한보다 우월하고 건강한 사회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깊이 공감했습니다.
518 왜곡 처벌법은 국정교과서와 다르다고 어떤 분들은 말할 것 같습니다. 네 다릅니다. 훨씬 더 위험한 법입니다.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옳다고 판단한 역사적 관점과 다른 역사적 관점을 단지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제할 뿐입니다. 518왜곡처벌법은 국가가 옳다고 판단한 역사적 관점과 다른 역사적 관점을 아예 공론의 장에서 형사처벌을 통해 원천 배제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유시민 전 장관이 우려했던 대로 우리 사회는 역사적 관점의 경쟁과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에 더 가깝게 되며 우리의 우월성을 일부분 상실하고 맙니다. 국가가 결정하여 특정한 역사적 관점을 배제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아주 사실에 있어 틀리고 정치적으로 그른 역사적 관점의 배제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 우리 사회는 이 법 때문에 유시민 전 장관이 비판했던, 면역을 포기하고 순수를 추구해 살균을 하는 사회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518 민주 영령들과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이들과 그 유가족들, 그리고 그 때의 광주가 피를 흘려 가며 원했고 오늘의 광주 역시 원할 바는 대한민국이 더 건강한 자유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은 518 정신에 반합니다.
국가가 올바른 역사관을 지켜 주기 위해 특정한 역사적 관점을 축출하고 배제해야만 하고 그를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야 겠다는 주장은, 518 정신과, 올바른 역사적 관점과 그것을 수호할 시민사회의 역량을 낮잡아 보는 후견주의이기도 합니다.
저로서는, 이 법을 쉴드치는 분을,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박근혜 정권의 지지자들을 바라 보던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수낮바다
20/12/10 01:01
수정 아이콘
백프로 동감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했던 추악한 짓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강행하고, 전혀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아마 심지어 자랑스러워 할 겁니다.
이래서 종교적 확신범이 제일 무섭습니다. 자기들이 절대 선이라 진심으로 믿으니 뭘 해도 다 정당화되고 옳다고 믿네요.
케타로
20/12/10 06:21
수정 아이콘
너무나 훌륭한 댓글이시고, 진정한 518 정신이 그대로 담겨있는 말씀이셔서 추천하지 않을수가 없네요. 오래간만에 로그인해서 댓글 추천드립니다.
20/12/10 07:21
수정 아이콘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2021반드시합격
20/12/10 07:58
수정 아이콘
이 댓글을 국회로!!!
Cazellnu
20/12/10 09:04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계몽주의도 아니고
국민은 뭣도 모르니 이렇게 따라라, 생각해라

뭐 이번정부의 기조와 일맥상통하긴 하네요
20/12/10 00:59
수정 아이콘
통과되어서는 안될 법이죠.
20/12/10 01:00
수정 아이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G0I1O0K2A7K1A6V5J4U3F2A3H3F5
상정/축조심사 회의록 보면 49~57페이지에 토론과정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전주혜 의원도 법안 취지에 공감하는 상태에서 위헌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고, 그에 위법성 조각사유를 추가한 것 같네요.
술라 펠릭스
20/12/10 01:03
수정 아이콘
우와 이게 리버럴이라고?

이 꿘 놈들을 어떻게 조지지?
PureStone
20/12/10 01:06
수정 아이콘
뭘 저런걸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란게 적응의 동물이라 하나하나 추가하다보면 결국 자유는 사라지고 전체주의화가 완성되는거죠. 결국 이것도 전체주의화의 빌드업 과정이라고 봅니다. 수십회 들쑤신 결과 현재에 와선 소급적용과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논란까지 와버린 부동산 대책처럼요.
VictoryFood
20/12/10 01:07
수정 아이콘
625 남침에 대해서도 같은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니 북침을 말하는 김정은도 처벌해야겠죠.
20/12/10 01:11
수정 아이콘
아주 180석이라고 마음껏 하는게 기가막힙니다.
'정의'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만큼 위험한게 없다는걸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어차피 아무런 영향도 못주겠지만, 저 개인은 앞으로 다시는 민주진영에 표를 주지 않으려고요.
맛있는새우
20/12/10 01:14
수정 아이콘
역사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직결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정치를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럼에도 역사 자체를 논하는 건 엄연히 역사학자의 몫인 데, 이 법이 논의의 폭을 극히 제한할까 우려되네요. 만일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이상한 해석이 제기 되면 명증한 근거에 의거하여 논파하면 됩니다. 적어도 학계에서 만큼은 자유로운 공론장이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이 같은 대처가 당연 하고요. 헌데 법으로 처벌한다니.. 참 납득이 안됩니다.
깨닫다
20/12/10 01:24
수정 아이콘
일단 학문 목적인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약을 좀 미비하게 했던 것 같아 이부분 요약에 추가하였습니다.
맛있는새우
20/12/10 01: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시 확인 해보니 그렇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처벌 제외 대상에 “보도”도 포함 됐군요. 이 법이 통과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만원의 왜곡 기사 아니었나요? 그냥 유튜브에서 생성되는 가짜뉴스나 일베에서 공유되는 518 모독 게시글에 한정해서 처벌 하려는 건지 범위가 불분명하네요.

+)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일단 지만원이 쓴 종류의 기사는 처벌 가능할 거 같군요.
깨닫다
20/12/10 01:48
수정 아이콘
처벌대상에 신문 방송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도 있는만큼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하는 형태는 괜찮고 자신의 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되고 하는 것 같네요.
BibGourmand
20/12/10 01:21
수정 아이콘
악한 자들을 벌한다는 명분으로 악법을 빌드업 해냈습니다. 천안함에 대해 만든 동일한 법은 거부해 가면서 말이죠.
지지자들만을 위한 전체주의 사회를 향해 한발한발 내딛는 중입니다.
20/12/10 01:23
수정 아이콘
기가막힌 정권에 기가막힌 여당
생리학자
20/12/10 01:26
수정 아이콘
가깝게는 일본 자민당 멀리는 히틀러 수권법 통과를 보는 것 같네요 크
실제상황입니다
20/12/10 02:01
수정 아이콘
참 갈수록 실망입니다.
20/12/10 02: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사의 영역을 왜 자꾸 형사로 넘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천안함은 반대하는걸보면 이 점을 인지하고 있는거 같은데 5.18은 대체 왜...? 국정교과서 반대 릴레이도 하셨던 분들이;; 국정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집필진을 반대했던건가요
움하하
20/12/10 02:14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국가 맞나요..
20/12/10 02:50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네요.
한이연
20/12/10 03:03
수정 아이콘
하는짓이 너무 역겹네요. 앞으로 그 정당에겐 절대 표줄일은 없네요.
울리히케슬러
20/12/10 03:36
수정 아이콘
이제라도 통과되서 정말 대행이네요
아비니시오
20/12/10 03:51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밀어서 된 법이긴 하겠지만 180석 드립 치기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재석 225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1명, 기권 20명)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석 242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0명, 기권 27명)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재석 231명 중 찬성 198명, 반대 6명, 기권 27명)
범여권 다해봐야 190명 안되지 않나요? 아래 두 법같은 경우 야권에서도 찬성표가 나온 것 같은데요.
맥스훼인
20/12/10 04:03
수정 아이콘
지금 문제삼는건 1번법이죠. 이건 아예 제안자가 174인입니다..그러니 180석 드립이 나오는거구요
밑의 두 법은 유공자예우와 진상규명이 목적이라 반대여지가 없습니다만..
아비니시오
20/12/10 04:06
수정 아이콘
사실확인 감사드립니다. 제안 174인에 찬성 174인이군요...
실제상황입니다
20/12/10 05:00
수정 아이콘
저도 마냥 정치권을 탓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나라 국민들부터가 통제 지향적인 성향이 강하고 순응적이고 뭐 그렇죠. 확실히 체념이 답인가 봅니다.
20/12/10 03:53
수정 아이콘
이제라도 통과되어 다행입니다.
맥스훼인
20/12/10 04:04
수정 아이콘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고 시장님이 그립읍니다
Sardaukar
20/12/10 04:09
수정 아이콘
민법이 아니라 형법으로?
허풀눈
20/12/10 04:36
수정 아이콘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벌점받는사람바보
20/12/10 04:51
수정 아이콘
말이 민주주의지 우리나라 사람들 통제 좋아하는듯
시카루
20/12/10 05:32
수정 아이콘
게시판에서 '어디까지나 제안일 뿐' 이라고 말하던 법들 대부분이 통과되겠네요

일 차~암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해
epl 안봄
20/12/10 05:52
수정 아이콘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갖다 팔아먹은 518법
disasterOfSun
20/12/1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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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재앙이라고 부르져
에디존슨
20/12/1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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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통과시킨 자들과 동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런 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게 참 놀라울 뿐이에요.
부자손
20/12/1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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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이거나 페미들이 만든 쓰레기법이나 다 없애버려야될 것들이죠
크라상
20/12/1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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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교과서는 애교였군요
공정사회
20/12/1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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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모욕하는 사람들 치고 처벌이 너무 약한거 아닌가요??? 518 없었으면 지금 컴퓨터 앞에서 타자도 못치고 있을텐데
disasterOfSun
20/12/1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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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에 위배되는법이죠;;
새누리 국가보안법때랑 똑같은짓을해도 이중잣대를 가지는지 참 궁금하네요
Grateful Days~
20/12/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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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람이고 5.18때도 광주에 살았지만 왜 저런법이 나와야하는지 1도 이해가 안갑니다.

@ 차라리 부동산 문제가 전정권탓하는 정치인들 처벌하는거라면 찬성입니다만...
20/12/1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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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꼴아박네요
MyBloodyMary
20/12/1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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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따구로 할거 뻔한데도 그 정도 의석을 가져갔으면 이 정도는 승자의 권리로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깝긴 해도 뭐 저 법 있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자꾸 그 외 진짜 중요한 분야에서도 선넘는건 매우 짜증나네요.
다리기
20/12/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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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이거대로 뭔가 갑갑하긴 한데.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소름끼치는 부분이죠.
MyBloodyMary
20/12/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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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스스로 선 지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는게... 대응가능한 어떤 수단도 효과가 없는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네요ㅠ
20/12/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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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은 볼때마다 '소위' 자유주의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며 내세우던 유시민이 생각나더군요..
그분이야 이젠 뇌가 썩을 나이가 되셔서 아무 생각도 없으시겠습니다만..
시니스터
20/12/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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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18

진짜 자유주의 그입으로 한번이라도 더말하면 어휴...

초중고딩떄 거꾸로 읽는 세계사로 시작해서 유시민계 리버럴로 가치관 형성했는데 진짜 너무 싫습니다

구조국+구유시민이 현 조국 현 유시민 목졸라야....
한가인
20/12/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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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일하는 모습을 보는거 같아 흐뭇하네요. 어차피 야당과 그 지지자들은 무슨짓을 해도 욕하는 상황인데 그럴거면 욕먹는거 눈치보지 말고 일 해야죠. 180석은 그러라고 몰아 준거잖아요?
JazzPianist
20/12/10 08:40
수정 아이콘
와..정말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네요..그만좀해..
판을흔들어라
20/12/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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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겹다 역겨워.... 중국이나 북한 비웃을 게 아니네요. 그것도 여긴 자기네들이 원하는 5.18만 안되고 625나 천안함 사건에 대해선 된다는 거죠? 역겹다 역겨워
Cazellnu
20/12/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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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강요죠 이건
5.18이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봐야할텐데 역행하네요
20/12/10 09:06
수정 아이콘
문재인을 포함한 현 민주당도 그냥 보수 꼴통 집단이라는 소리지요

보수꼴통(민주당)이냐 수구꼴통(국힘당)이냐 그 차이일뿐

저는 5.18 왜곡처벌법 주제와는 관계없이 국가가 법으로서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최소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5.18 왜곡처벌법도 그렇고, https도 그렇고요

현재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의 가진 권한을 바탕으로 해서는 안될 짓들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필리버스터 하던 그 정신은 다 어디간겁니까 민주당은

민식이법, 518 왜곡처벌법, 임대차법 누더기 같은 법은 싸질러 놓고 책임도 안지고, 아 씨 또 열받네
20/12/10 09: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보법은 그렇게 폐지하자고 하면서 만든다는법 상태가..? 얼탱이가 없네요
5.18이 민주화운동인거랑은 별개로 사람들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면 안되죠. 진짜 북한은 어쩌구 하기에도 쪽팔린 법입니다.
아케이드
20/12/10 09:18
수정 아이콘
비민주적인 법으로 민주화 운동을 모욕하지 못하게 하겠다?
프리템포
20/12/10 09:48
수정 아이콘
1번법이 너무 위험한데요
abc초콜릿
20/12/10 10:55
수정 아이콘
이 법이 있으면 5.18 모욕 못 할 거 같나요? 아뇨. 이젠 5.18을 대놓고 모욕해도 되는 도덕적 정당성만 준 겁니다. 이젠 5.18 역사왜곡은 더 대놓고 벌어질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20/12/10 12:14
수정 아이콘
법안 자체가 518정신에 대한 모욕이라...
눈표범
20/12/10 11:09
수정 아이콘
가장 확실하게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모욕하는 방법을 썼군요.
Prilliance
20/12/10 11: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예전에 통진당의 위헌정당해산 결정도 반대했었습니다. 통진당의 실체가 국민들에게 밝혀진 순간 통진당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사라질 그들을 정권의 순교자로 만들게 아니라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정치적 패배자로 만드는게 훨씬 바람직한 결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518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518은 폭동이라던지, 아니면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던지 하면서 518을 폄훼하고 비하하는 지만원 같은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런 부류들을 배척할 수 있는 안목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런 지나친 성역화를 통한 반민주적인 통제는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518 정신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반감을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의 폐지를 외치는 정당이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믿기질 않네요. 민주당에서 '민주'가 뭘 의미하는지 이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닌자35
20/12/10 11:53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모르겠고 문재인 지지하면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진보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인 것만 더 확실해졌네요.
20/12/10 13:06
수정 아이콘
180
초코타르트
20/12/10 14:5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진보 보수를 나누는게 의미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식으로 입을 막으려면 5.18뿐만 아니라 주요 사건에 대해서 헛소리하는 사람은 다 처벌해야죠. 5.18만 성역으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성역을 만드는게 자유주의 국가가 할일인가요
공정사회
20/12/10 16:17
수정 아이콘
국민의힘이 정권을 50년 가량 잡으며 나라를 이모양이꼴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해찬 전대표 말처럼 민주당이 한 50년 정권 더 유지하고 평가해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 이명박그네 독재정권의 뻘짓은 온국민이 잘 봤습니다.
나가노 메이
20/12/10 17:36
수정 아이콘
아니요. 50년을 날리면서 그렇게 배웠는데 왜 또 50년을 날립니까.
번갈아가면서 집권하면서 최선의 길을 찾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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