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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0 13:14
예전에는 나이든 양반들이 뉴스만 보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이 재미진 걸 자기들만 보고 있었다니!!
20/10/29 14:44
법안도 좀 이상한데요. 이전에 무슨 직업으로 일했든, 정부 고위공무원이든, 법조인이든 이명박처럼 성공한 사업가든 그것을 자산으로 정치를 시작하려는것이 무슨 문제가있나요? 하필이면 왜 법조인만 그것을 막아야하는지 의문인데요.
20/10/29 14:54
'왜 법조인만' 이라고 하기에는 사법의 중립성이라는게 특별한 가치이기 때문이죠. 당장 지금 벌어지는 검찰총장과 관련한 거의 이슈가 그것 때문인데요.. 윤석열이 장관 지휘를 받는게 옳니 마니 하는게 다 그놈의 중립성 때문에 그러는거고요. 법관들은 더욱 더 빡센 중립성이 요구되겠죠. 최근에 현직 판사가 청와대가거나 국회의원 나오거나 했을때 못하게 해야된다는 말이 나왔던거랑 같은 얘기고, 원댓글님 말씀처럼 그것보다 더 전에 되게 옛날부터 나왔던 논의입니다.
20/10/29 15:00
무슨상관인가요 이건또? 현직에있을때는 현직에맞게 중립성을 지키면 되는겁니다. 현직에 없을때도 중립을지키라는건 무슨 황당한 논리인가요? 밑에 어떤분이 퍼오신걸보니 이미 위헌판결 났답니다.
20/10/29 15:08
현직에 있을 때 중립을 지키면 되는데, 그 중립을 양심에 맡겨 두고 모든 중립 위반 사안을 가리기 어려우니 아예 제도적으로 막자는 취지입니다. 아무리 봐도 현직에 없을 때 중립을 지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데 자꾸 고장난 녹음기처럼 그 부분을 반복하시네요.
저도 사상 최악의 법무부장관인 추미애가 이걸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건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만, 반박 논리가 이상해요.
20/10/29 15:12
저 법이 도입되더라도, 퇴임 후에는 공직에 임명만 안 될 뿐이지 중립성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문재인이든 국민의 힘이든 쌍욕을 해도 무방하고, 공직자만 될 수 없을 뿐이지요. 이게 어떻게 중립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는 게 될까요?
20/10/29 15:15
테빈 님// 그러니까 그게 강제로 중립을 지키라는것과 마찬가지라는겁니다 왜그래야하나요? 퇴임후 중립성의 책무에서 벗어난다면 정치참여의 자유도 보장해야죠?
20/10/29 16:39
노르웨이고등어 님//
그 직무에 있는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자리를 약속받고 특정기업에 유리하게 판단할 개연성이 생기기 때문에 막는겁니다.
20/10/29 18:57
찬공기 님// 그런제도가 있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근데 어쨌든 저 제도의 취지와 위 기사의 법안과는 별상관없어보입니다. 정치참여는 그자체로 어떤 이권을 발생시키는것도 아니고, 관련이없죠.
20/10/29 15:12
현직에 없을때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를 누가 했나요...? 이해를 전혀 못 하신것 같네요.
현직에 있을때 미래를 생각해서 중립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특정 정파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기소를 하거나 판결을 내리다가, 그걸 발판삼아 해당 정파로 점프해서 정치인으로 변모하는 일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막기 위해서 퇴직 후 몇년간은 특정 정파에 속하는걸 막아보자 하는 취지라는 겁니다. 하고싶으면 몇년 쉬다가 하라는거고요. (제가 이걸 찬성한다는게 아니라 이런 의의라는 겁니다) 이걸 윤석열에 대입하니까 자꾸 못 받아들이시는것 같은데 최근 예로는 모 판사가 퇴직 후 바로 문재인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갔을때도 나왔던 얘기였고, 지난 총선때 출마했던 판사들(양 당에 다 있었습니다)한테도 나왔던 얘기이며, 수십년간 그런 비슷한 사례가 나올때마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더이상 주고받는게 의미가 없을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29 15:14
지금 추진한다는 이 법안이 바로 현직에 없을때도 강제로 중립을 지키라는건데요. 같은기사보고계신거 맞나요? 텍스트 이해가안되세요?
20/10/29 15:16
포기하세요. 요즘 PGR에서도 부쩍들어 결론을 정해두고 녹음기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는 사람들이 좌우막론하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인이나 평론가 하실 것 아닌 이상 신경 쓰시면 본인 마음만 상하세요.
20/10/29 15:19
노르웨이고등어 님// 하기사 진짜 그런 분들은 본인이 그런지 모르니까요.
여러 분들이 긴 글로 예시를 들어 가며 이유를 설명해 드렸는데, 한 마디에 꽂혀서 반복하고 계신 분께 자아성찰을 바란 게 제 잘못입니다.
20/10/29 15:23
테빈 님// 자아성찰은 님이나하시길바랍니다. 공무원이 퇴직을하면 정치중립의 의무에서 벗어나고, 선거에도 나갈수있으며 정당참여의 자유도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겠다는건 사실상 퇴임이후에도 중립을 지키라는것과 뭐가다른가요?
그 자아성찰좀 해보시죠.
20/10/29 15:27
노르웨이고등어 님// 그러면 그것을 막는 것이 규제 대상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로 제약하는지, 그 규제가 가져올 수 있는 실제적 이익은 어느 정도이고 그 이익이 기본권을 제약할 가치가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기본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철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여야 하는 겁니다.
위아래로 여러 분들이 (기본권 제한 여부는 인정하면서도) 규제의 실제적 효용과 공직의 특별함을 얘기하고 그렇게 우습기만 한 법안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 공익/사익적 요소들을 생각하지 않고 '퇴임 후 중립성 제한'이라는 키워드 하나에만 꽂혀서 '황당하군요.' '말그대로 그냥 소설이네요.' 등의 무례한 말들을 앞뒤 안 가리고 내뱉고 있으니, 추미애의 똥볼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는 것이죠.
20/10/29 15:30
테빈 님// 계속 퇴임후 중립성 제한이 아니라고주장하시다가 이제 말이 바뀌셨네요. 이제야 이해하신모양입니다.
제가 거기 꽂힌게아니라 님의 기존주장이 틀린거죠. 그리고 공익성과 기본권제한의 저울질은, 이미 헌재에서 과한 기본권제한이라고 위헌판결냈답니다.
20/10/29 15:47
테빈 님//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의 의무에서 가장핵심적인것이 정당참여금지, 선거출마 금지입니다. 이것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보장된 정치참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약하는겁니다.
20/10/29 15:50
테빈 님// 이분 전 닉네임이 꾸꾸탐정입니다. 제 기억상 소위 '글삭튀'의 행태를 보여주신 분이라 검색해도 안나오겠지만 이 글도 반응 안좋으면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20/10/29 15:00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더 신기합니다. 위에 다른분이 달아주신 대댓글설명으로 충분한것같습니다.
참고로 뭐 선출직 막아야한다는것 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저는 고위 법관/검사들의 퇴직후 변호사 개업을 좀 막아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더 크게 갖고있긴합니다. 전관예우의 폐해가 워낙에 크니까요.
20/10/29 17:51
현직에서의 독직이나 전관예우가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존재하니까요. 옥상옥의 법이라고도 볼 수 있고,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어느 정도는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20/10/29 15:04
시나리오 한 번 써보겠습니다...
현직 검사가...현직에 있을 때...삼성 사건...기소 안 하고...무마해준 다음...퇴임...후 (큰 돈 받고) 삼성 법무팀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비슷한 예를 들면...검사는 아니지만...미국 대법관은...종신입니다... 퇴임 후 애플 법무팀이나, 김앤장 가서 전관예우 받으면서...돈 긁어모을 생각 하지 말고...현직 대법관일 때,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라...라는 취지죠.
20/10/29 15:18
네...근데 이 소설이...현실이 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현직 검사,판사 이런 분들이 퇴임 후...바로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게 적절하냐...는 논의가 계속 있어온 겁니다...
현직 검사나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직을 수행해야 하는데, 퇴임 후 큰 돈이 아른거리면...사람인데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혹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쳐보는게 어떻겠느냐는 주장이 완전 헛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20/10/29 15:26
https://pgr21.co.kr/freedom/88554#4065154
테빈님 댓글로 제 마지막 댓글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이해하실 수 있게...설명할 수 없는 제 능력부족입니다...
20/10/29 15:28
Cafe_Seokguram 님// 저도 저 댓글 달고 현퀘로 쿨하게 돌아가려 했는데 괜히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복장 터지고 갑니다... 흑흑
20/10/29 15:36
테빈 님// 현자 진중권님의 명언을 오늘도 되새깁니다...흑흑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솔직히 이길 자신이 없다" https://namu.wiki/w/%EB%A7%90%EC%9D%84%20%ED%95%B4%EB%8F%84%20%EB%AA%BB%20%EC%95%8C%EC%95%84%EB%93%A4%EC%9C%BC%EB%8B%88%20%EC%86%94%EC%A7%81%ED%9E%88%20%EC%9D%B4%EA%B8%B8%20%EC%9E%90%EC%8B%A0%EC%9D%B4%20%EC%97%86%EB%8B%A4
20/10/29 15:37
Cafe_Seokguram 님// 말을해도 못알아듣는게아니라 님의 예시가 애초에 틀린겁니다. 애당초 삼성은 정치집단이 아니라서 정치중립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논파당한걸 가지고 정신승리하시면 좀...
20/10/29 15:40
노르웨이고등어 님// 맞습니다...노르웨이고등어 님이 승리하셨고...전 패배했습니다...패배자는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20/10/29 16:06
노르웨이고등어 님// 정말 갑갑하네요 .
판사들이 개업 후 그 지역에서 1년간 사건 수임을 못하도록 하는게 왜 생겻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줘도 못 알아 들으시네 정말
20/10/29 16:54
노르웨이고등어 님// 전직 판사나 검사가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게 속칭 전관예우 금지법이에요. 뭘 좀 알고 얘기 하세요
20/10/29 16:59
지니틱스 님// [판사들이 개업 후 그 지역에서 1년간 사건 수임을 못하도록 하는게 왜 생겻다고 생각해요]
님이 쓰신댓글입니다. 바로위의 님 댓글과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20/10/29 17:01
지니틱스 님// [그 지역에서 1년간 수임제한] vs [국가기관사건 수임 제한]
같나요? 차원이 다른데요. 본인이 뭐라고 처음에 댓글을 다셨는지 잊으셨나봅니다.
20/10/29 15:29
아녀 정치 중립은 안어겼죠. 애초에 돈을 받았나요 뭘 했나요 삼성이 채용해주면 그만 안해줘도 그만인데 그냥 보험 든거뿐이지.
나중에 삼성 갔을때도 '그 사건은 내 양심상 그랬다' 말하면 끝나는건데. 그렇게 따지면 고위공무원 들 관여 기업에 다 취업가능하게 해줘도 됩니다. 그때 아무도 청탁안하고 아무도 뭐라 안해도, 적당히 봐주고 나중에 취업하겠죠. 기업 프렌들리하네요.
20/10/29 18:05
http://www.mpm.go.kr/mpm/info/infoEthics/BizEthics04/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알고 말씀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0/10/29 14:42
[윤석열 정치 금지법] 이 워딩을 민주당에서 직접 저렇게 이야기한건가요?
사법부에서의 정치 활동에 대한 제한 문제라는 본질은 꽤 논의가 오래된 걸로 아는데, 이번에 윤석열의 국감을 계기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나보네요
20/10/29 14:48
정치에 관심 없다는 사람을 본인들의 실책으로 스타덤에 올려두게 되니깐.. 쫄리나 보네요.
근데 이런 논리면 사법부의 최고봉 검찰총장을 두어 지휘를 하는 책무를 가진 분도 선출직에 나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건 그거고 또, 이건 아닌가.
20/10/29 15:46
조국이 민정수석에서 바로 법무부장관 갈 때도,
국회의장이 바로 총리 될 때도 문제가 많았죠 그건 심지어 임명직이었어요 임명직을 그리 처리할 때는 당당했으면서 이제 선출직을 가지고 흐흐
20/10/29 14:49
윤석렬은 아내, 장모 건만 밝혀져도 답 없어서 정치판 나가봐야 바로 고꾸라질 인물인데 더민주 의원들은 왜 사서 부스럼 긁는거죠...?
추미애 장관도 본인 입으로 퇴임 후 2년동안 공직에 임명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놓고 저런 말을 했다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말의 연속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저렇게 얘기한건지, 기자가 악의적으로 해석한건지 좀 봐야겠네요
20/10/29 15:17
http://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25&ct1=21&ct2=382&ct3=AE
기자의 악의적 해석이라 생각하고 싶으시겠지만 영상 다 떠있는데 없는 발언 인용부호까지 만들어 쓰지는 않아요
20/10/29 15:30
이번 건은 그렇지만 평소엔 어떤 사안에 대해 악의적으로 써놓고 (그 시점에서 일반인은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 나중에 가서 아 그거 아님 하는 경우가 흔하니까요
그리고 평소에 저런 사이트는 들어간 적이 없어서 몰랐네요 언론이 제대로 돌아가면 일반 사람들이 굳이 저 사이트까지 가서 교차검증 안해도 되는데 말입니다
20/10/29 18:31
한국언론 탓하기엔 미국이나 유럽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레기탓하려면 사실확인해볼 정성 정도는 필요하죠.어차피 언론사 팩트체크도 기레기가 만드는거니 직접 찾아봐야죠
20/10/29 15:28
정부부처나 예하기관에 가시면 국감기간에 저거 보면서 녹취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크크
근데 매해 프로그램에 문제 있어서 재생이 되니 안되니 하는 얘기를 들었던거 같습니다
20/10/29 14:51
묻어가는 짤막 뉴우스
https://news.nate.com/view/20201029n22458?mid=n0200 [이낙연 "서울·부산 공천으로 심판받는 것이 책임있는 도리"] ["오늘 오전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 길을 여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 부정부패 등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을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에 대해 오래 당 안팎의 의견을 들은 결과,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공천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며 [순수한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유권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들었다] 당 잘못으로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 라고 했다는군요.
20/10/29 14:56
네네 법안의 취지는 동의하고 그렇게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법관들 줄줄이 공천줬던 니들 민주당이 그런말 하면 안되지?
20/10/29 14:56
https://www.ajunews.com/view/20201028143550651
97년에 위헌으로 판결난 상황이라 법을 다시 만든다고 해도 위헌 확률이 높죠. 거기다가 소급적용도 못할테니 윤석열에게는 해당사항 없을 겁니다.
20/10/29 15:14
노르웨이고등어님께서 본문에 링크해주신 기사에 보면...추미애가 직접 언급합니다...위헌 결정이 났다고요...계속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과거에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은 퇴임 후 2년 동안 공직에 임명 안된다는 규정 기억한다"며 "당시 헌법소원을 내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위헌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20/10/29 15:44
공직 전체가 아니라 정무직에 한정해 입법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입법 논의를 해주시면 담보 장치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이것도 미애추가 언급한 부분이죠. 말도 안되는 얘기긴 한데...더 말안되는 소리도 많이하신 양반이라..
20/10/29 14:57
요즘 즉석 컵밥이 유행인데 법안도 즉석법안이 유행이네요.
180석가지고 있으니 즉석으로 원하는 법안 통과시킬 수 있군요. 임대차 3법도 그리 졸속으로 통과시키더니 그냥 하고 싶은 거 다하네요
20/10/29 15:00
반기문은 멘탈이 쿠크다스였고 안철수는 단일화 날려먹은 책임이 있어서 윤석열과의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20/10/29 15:04
충분히 있을거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보다는 민주당 비토가 더커서, 경쟁할 사람 누구 없나 이러고 있는데, 국힘당에서 오랫동안 안좋은 모습 보인 사람보다는 차라리 뉴페이스가 낫다는 느낌인거죠.. 제일 좋은건 제 3당이 나와서 국힘당의 지역골수표만 빼고 흡수하는건데, 이게 오히려 불가능하단걸 안철수가 너무 잘보여줘버렸죠... 민주당이 분열되서 소신발언 하는 분들이 나오고, 국힘당이 분열되서 제대로 정신박힌 사람이 나와서 3당이 나와줬으면 하는데, 참 불가능한 일이네요.
20/10/29 15:16
음............ 김택진 서울시장설이나 백종원 대권론보다 저는 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정치해도 40%가 문재인 지지하는 인구구성에서 윤석열로 50% 지지가 확보 가능할까요
20/10/29 15:00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59284
예전부터 잊을때쯤 되면 논의되던 법안입니다... 올 2월달에는 자한당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 했었고.... 어느 시기에 누가 발의하든간에 '아무개 견제하는거 아니냐'라는 말이 안나올 수가 없는 법안이긴 한데.... 윤석열 금지법이라.... 네이밍 센스가 클래식하네요.....
20/10/29 15:03
윤석열 지지율은 정부 및 여당에 대한 반작용이자 거울같은 건데 굳이 저런 것까지 하나 모르겠네요. 국회에 고위 검사나 판사 출신이 한둘이 아니고, 입법기관으로서 역할 상 법조계 출신이 많은게 이상한 것도 아닌데.. 진짜 윤석열이 대선이라도 나올거라 생각하는 건가.. 야당에서는 상식적인 기업이나 경제 관련 일을 하던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왔으면 합니다.
20/10/29 15:48
왜 고위법조인만 금지합니까. 선거사건이라고 검사장이 직접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 비리사건이라고 1심부터 대법관이 심리하는 것도 아닌데요. 이수진 이탄희 최기상 금지법도 함께 갑시다.
20/10/29 16:28
제3세력 정계개편 가능성이 슬슬 올라온다고 보입니다.
윤석열이 열매를 따먹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보이는데 군불을 떼우기는 A급 장작이죠.
20/10/29 15:57
근데 이건 정치 뿐만 아니라
기업 법무팀이나 개인 변호사 개업도 몇년있다 하게 해야해요 그래야 그나마 좀 공정한 검찰이 될듯 합니다 크크크
20/10/29 15:59
아마 추미애씨가 판사출신이었죠?
검사출신, 판사출신 현직 국회의원들에게도 다 적용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합니다. 본인들부터 사퇴하고 생각하시죠. 취지는 둘째치고 왜 굳이 본인들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생길 때 입법 논의하자는지 짝짜꿍이 아주 잘 맞네요.
20/10/29 16:21
지지율 기사 아니면 꺼내지도 않았을 얘기 같네요.
저번 총선때 법관들 국회의원 후조로 내밀었단 정당인데... 알면서 쉴드 치는 건 크크 정치덕 중립 운운하기엔 건사둥에 정치색 띄는 사람들이 완전 내로남불인데 핑계가 될리가 없죠.
20/10/29 16:28
참 네이밍 저렴 하네요 하하.
그런데 여당은 오히려 윤총장이 야당의 대선 후보로 계속 오르내리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이 정부와 계속 대립 하는 모양새로 보수 세력의 어그로를 탱킹 하다보니 국힘당에서 대선 후보를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모양새 이거든요. 어제인가 김종인이 김택진 사장과 만났다가 거절 당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오죽 하면 김종인 대망론이 심심치 않게 나올 만큼 현 야당은 제대로 된 대선 후보 만들기에 실패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이던, 레드 준표던 탱킹 제대로 해서 몸집을 키워야 대선 가도를 꾸려 볼 수 있을텐데 언론에서는 허구헌날 추미애 장관과 윤석렬로 대비되는 대립구도만 계속 보여주면서 관심과 지지를 윤석렬이 흡수해버리는 모양새라 윤석렬 금지법은 오히려 야당에서 추진하고 싶은 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힘당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선 시즌 돌입 까지 윤석렬만 바라보다가 제대로 후보 못내고 홍준표나 김종인으로 레이스 돌입하는거겠지요. 제 입장에서는 국힘당이 어느정도는 정신을 좀 차리고 사람다운 모습으로 견제와 균형의 역활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20/10/29 16:49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검찰의 수장이 정치질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노무현은 "할 수만 있다면 여당을 돕고 싶다"고 말 한마디 했다가 탄핵 위기까지 내몰렸는데, 그토록 중요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가치를 검찰총장에게는 예외로 둬선 안 되죠.
20/10/29 19:43
퇴임한 후면 관계 없는 게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에도 퇴직한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 예전에 관련한 법안이 존재했었는데 위헌판결 났죠. 헌재 위헌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검찰총장에서 퇴직한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정치적 결사의 자유와 참정권 등 우월적 지위를 갖는 기본권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침해하고 있다. 입법 목적에 비춰 보면 그 제한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20/10/29 17:11
윤석열이 대선주자까지 가는 건 둘째치고 국힘 입당하는 순간 검찰총장으로 해왔었던 모든 행위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될텐데 오히려 민주당은 개꿀이죠...
20/10/29 17:23
판사 때려치고 1년도 안되서 국회의원 당선된 추미애가 저런 말을 하는거나 그걸 또 정치적 중립성 운운하며 열심히 실드치고 있는 모습이나 참 가관입니다. 지들이나 중립성 처지키고 남한테 지키라고 좀 하세요.
20/10/29 17:53
이러다 정치 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으로 입당하고 싶다고 하면 민주당은 어찌 반응할지...크크
동종업계로 이직하지 말란 내용이랑 다를 게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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