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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13 15:01:25
Name 烏鳳
Subject 성범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물음표를 붙이는 이유
#0. 들어가면서

예전부터 종종 자게 등지에 출몰하면서 간혹 글을 남기기도 하고, 댓글을 달기도 했던 현직 변호사입니다.
어제부터 군인 출신 한 유명인 때문에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그 유명인을 잘 모르고(이번 사건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큰 관심도 없었는데요.
과거 범죄전력이 도마 위에 올랐더군요.

그리고 그 유명인은 오늘, 형사처벌 받은 것은 맞지만 자신은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해명을 했고요.

글쎄요... 개인적으로 성범죄 사건을 몇 건 수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성범죄에 관한 한은, 수사기관과 법원을 그다지 신뢰하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케이스도 있었고,
정말 억울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죄를 주장했던 케이스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한 가지 실제사례를 들려고 합니다.
저는 그 이후로는, 성범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마냥 믿을 수는 없게 되더군요.


#1.배경

70대 후반의 노인 A가 있었습니다. 물론 생애에 걸쳐 한 번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모범시민이었지요.
그런데 연세가 연세인지라... 몸도 쇠약해지고.. 여러가지 문제로 약해졌습니다. 원체 체구도 작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A 노인을 진찰한 의사는 A에게 정기적인 운동, 예를 들면 조깅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A 노인은 몇 년 전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를 새벽녘에 돌면서 조깅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보통 A의 조깅은 새벽 세 시에서 네 시 경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시를 넘어가게 되면 골목길을 통과하는 쓰레기 수거차량들이 오가기 시작하기 때문이었지요.
때문에 A는 수 년 동안 새벽에 동네 한 바퀴를 조깅해왔고, 
이는 A의 배우자와 자식들은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 모두 잘 알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깅을 하던 어느 날, A는 성추행범으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2. 사건 - A의 시각에서

그 날도 A는 늘 조깅하던 코스를 따라 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조깅 코스 중에서 인도의 폭이 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도 위의 가로수나 전신주 때문에 사람 한 두 명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지요.

그 날 따라 마침, A가 조깅하던 중 맞은 편에서 20대 여성 두 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A는 아무래도 노인이라, 인도 좁은 부분은 저 여성들이 비켜주겠거니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그 여성들은 비켜주지 않았고, 때문에 A와 여성들 중에 한 명 (B라고 부르겠습니다.)이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A는 그래도 뭐 별 일 아니려니 하면서, 그냥 뒤를 쓱 돌아본 다음 다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어깨 좀 부딪힌 것이니.. 서로 익스큐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A와 부딪힌 B가 아니라, 다른 일행이었던 C가 '할아버지 왜 사과 안 하시냐'면서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A는 C에게 부딪힌 건 미안하지만, 동네 창피하게 왜 목소리를 높이느냐. 그러지 말라. 고 답했지요.

격분한 C가 그 때 A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사과해라.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다시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같이 격분한 A역시 C의 옷을 잡고 세상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대체 왜 이러냐... 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욕설이 오가면서 싸움이 벌어졌고, B는 핸드폰 카메라를 들어 A와 C의 몸싸움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A는 70대 후반의 노인인데다,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었던 지라, C와의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했지요.
힘에서 밀린 A는 결국 계속 밀려나다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C가 외쳤습니다. [저기 성추행범이 도망간다]라고요. 그러면서 A를 쫓았지요.
한 100미터나 도망갔을까요. A는 C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마침 맞은 편에서 오고 있었던 택시를 잡아타고, 지구대로 향했지요.
지구대에서 B는 A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A는 C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 - B와 C의 입장에서

절친한 친구였던 B와 C는 그날 따라 새벽에 야식이 땡겼습니다.
해서, 혼자 나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둘이 같이 새벽녘에 외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맞은 편에서 뛰어오던 노인이, B의 가슴을 쓱 만지고서는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슴만튀라고 하던가요.

경황이 없었던 B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C는 도주하던 노인을 붙잡고는 사과하라고 외쳤죠.
그런데 노인은 되도 않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왜 이 시간대에 여자들이 나다니느냐. 세상 말세다'라고 외쳐대면서
계속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지요.

B는 자신 때문에 C가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황 중에서도 그 몸싸움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노인이 결국 도주하기 시작했고, C는 [저기 성추행범이 도망간다]고 외치면서 달려가 다시 노인을 붙잡았습니다.

마침 맞은 편에서 오고 있었던 택시를 잡아타고 지구대로 향해서, B의 피해를 진술했습니다.


#4. 진행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난감했습니다. 양 측의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이었죠.
물론, 가장 좋은 검증수단이 있지요. 네 CCTV입니다.
A는 동네 터줏대감이라.. 자신의 조깅코스에 CCTV가 설치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CCTV확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수사기관도 그러기로 했고요.

문제는... A의 범행을 입증할... 또는 A의 억울함을 입증할 CCTV가 마침 고장나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CCTV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나, 문제상황을 제대로 촬영할 수 없었습니다.
A가 달리는 장면, B와 C가 걸어오는 장면, C가 A를 체포(?)해서 택시에 타는 건 다른 CCTV에 다 찍혀 있었는데요.
정작 양 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 부분을 찍었어야 할 CCTV는 고장나 있었던 겁니다.

인도 옆의 차도들은 왕복 8차선 도로였고, 인도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요.
우연하게도 C를 제외한 목격자는 전혀 없었고, 마침 그 때 지나가던 차량도 없었습니다. 주차된 차량도 없었지요.

이러한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유일한 목격자인 C의 진술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과 검찰을 거쳐, 사건은 법원에까지 올라갔고.. A는 평생 인연이 없었던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5. 결론

A는 1심에서
[반성도 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연령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었죠. A는 1심 선고를 받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물론 신상등록 등등의 부수적인 선고 또한 같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어차피 이 나이에 다시 취업할 것도 아니고, 감옥은 안 가게 되었으니 안 싸울란다... 한 것이었지요.

다만 A는 수 년 동안 해 왔던 조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바깥 출입도 피하게 되었고요.
동네 창피해서 어디 나다닐 수나 있겠냐... 그 길 지나가는 것도 싫다...고 말하였다는군요.


#6. 당시 사건 변호인 입장에서

변호인 입장에서... 저는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이 성추행이 있었다는 장소였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건이 일어났던 인도 옆으로는 왕복 8차선 차도가 있었고,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가로등도 모두 켜져 있었고, 그렇게 어둡거나 으슥한 장소도 아니었지요.
[우연히 반대편 인도나, 지나가던 택시나, 아파트에서 목격자라도 나타난다면 정말 빼도박도 못하게 걸리는 장소였습니다.]

물론, 시간대가 시간대인만큼... 목격자는 없을 수 있지요. 문제는 CCTV였습니다.
역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장소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인도 또한 당연히 같이 찍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A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요.
외관상으로는 CCTV에 문제가 전혀 없어 보였으니, A는 자신의 무고함이 밝혀지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외관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보였던 그 CCTV가 하필 고장나 있었던 겁니다.

A에겐 정말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부랴부랴 변호사(저)를 선임하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다른 측면에서 제 마음에 걸렸던 것은 부수적인 정황이었습니다.
시쳇말로 '슴만튀'하는 노인이 흔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보통 그런 형태의 추행은 체력에 자신이 있고, 도주할 능력이 되는 젊은 남성들이 주로 하지요.
즉,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빠르고... 설령 쫓아오더라도 제압할 체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위에서 썼던 것처럼 A는 의사의 권유로 계속 조깅을 해 오긴 했지만 (C에게 체포될만큼) 체력도 약하고 체구도 작았습니다.

'새벽에 혼자 조깅하던 노인이, 갑자기 음심이 동해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다'
고 상상하기에는... 뭔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하다못해 여성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이었다면... 즉, B와 C가 아니라 B만 걸어오고 있었다면...
저 역시 '그래도 혹시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성 두 명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야 당황해서 쫓아올 생각을 못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 옆에 있던 다른 여성이 항의하거나, 사건처럼 체포를 시도할 수도 있을텐데... 정말 추행한 것인가..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우선 정말 추행을 결의하고 실행하였다기에는 장소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동네 터줏대감이라고 할 정도로 오래 살았고, CCTV가 있는 것도 알고 있었던 자가
하필 목격자가 나타날 수 있는 개방된 곳에서 CCTV촬영을 알면서도 추행을 시도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요.
덧붙여, 지병이 있는 노인이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체포될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추행했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고요.

그래도 별 수 없지요. 제 변론은 모두 대차게 씹혔고, A에게는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7. 적어도 성범죄에 관한 한은, 수사기관과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것은, 당시 수사검사가 A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멀쩡히 변호인(저)을 동반한 A에게 대놓고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악질 성추행범이다'면서 면전에 호통을 치더군요.
제가 바로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정말 건성건성 '네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하고는 나가버리대요.
변호인이 있어도 이런 호통을 치는 검사가.... 과연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들에게는 어떻게 대응할까 저는 궁금합니다.

검찰이 그 모양이었는데, 경찰에서는 어땠을지도 궁금하더군요.
그 때는 저를 선임하기 전이라, 아마 더한 모욕을 들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도 행여나 불이익이 있을까봐 속으로 삭히셨을 수도 있었겠고요.

법원의 경우... 위에서도 썼었지만.. CCTV 확인해달라는 말은 A가 먼저 이야기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기록에도 남아 있었고요.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이러한 사정 꼭 살펴달라는 신신당부도 잊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C와 B의 진술이 일관되었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단칼에 잘라내더군요.
저는 그 때야 비로소, 법원이 [유죄추정의 원칙]에 맞추어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실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뒤로도 무죄를 주장하는 성범죄 사건을 맡아서 몇 건 수행해봤는데요.
단 한건만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그 단 한 건의 무죄판결조차, 사실관계가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했었고...
경찰의 소환조사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선임되어 모든 증거들과 증언들을 제시하였음에도,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아니라...
법원까지 가서 형사재판을 긴 시간 들여 진행해서... 정말 겨우겨우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죠.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정말 성범죄사건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적대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거나
성범죄로 기소유예처분(유죄는 유죄이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검찰이 기소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있다해서,
반드시 그가 진정으로 성범죄를 자행하였는지 문제에 관하여는 물음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수사기관의 문제도 있을 뿐더러...
적어도 성범죄에 관한한, 사실상 유죄추정원칙에 입각한 법원의 판결을 마냥 신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덧붙임 : 사실관계가 어딘가 익숙해 보인다면, 가공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도 제가 담당하지 않았던 다른 사건의 사실관계와 비슷하게 되어버린 사건일겁니다. 사실관계에서 뭔가 모순이 있는 듯 하다면 사건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가 뭔가 착각한 겁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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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보딩
20/10/13 15:0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유죄추정원칙을 바탕으로 판결 하는거부터 미친거죠
끄엑꾸엑
20/10/13 15:07
수정 아이콘
엑... 그러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시 그냥 차라리 합의를 보는게 그나마 좋은건가...
다리기
20/10/13 15:09
수정 아이콘
가불기죠. 합의하면 그냥 성범죄자입니다. 억울하다고도 말 못하는..
덴드로븀
20/10/13 15:14
수정 아이콘
문제는 합의하는 순간 무죄는 물건너간다는거죠. 나의 억울함이 내 신상기록에 박제되어버리는겁니다.
그런데 이미 일이 일어난다음엔 끝까지 갈지 어떨지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일이죠.
막상 진짜 억울함을 풀기위해 상고하고 어쩌고 해도 곰탕집사건이나 위에서처럼 한적없다고 억울하다고 하면 [반성이 없다] 면서 형량에 끼워넣어버리죠...
머나먼조상
20/10/13 15:52
수정 아이콘
인생 가불기로 망한거죠
혼자 망하긴 억울하니 꽃뱀한테 사적제재 하는수밖에 없겠네요
밥오멍퉁이
20/10/13 15:08
수정 아이콘
현직자가 이렇게 느낄정도면 여성의 양심/선의가 죄의 유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군요.
이재빠
20/10/13 15:09
수정 아이콘
유죄추정의원칙, 성인지감수성, 일관된 진술....
리자몽
20/10/13 15: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반농담 반진담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던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움직인다]가 진짜였군요

특히 성범죄 1심은 검사가 죄 사실여부 무관하게 유죄로 무조건 밀고나간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도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남자들이 행동조심 할 수 밖에 없는 시대군요...
파란무테
20/10/13 15:29
수정 아이콘
유죄추정 아닌가요..흐흐.
리자몽
20/10/13 15: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유 죄 추 정 이 맞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단어를 하나씩 잘못 적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다리기
20/10/13 15:09
수정 아이콘
직접 겪은 전문가의 의견이니.. 많은 사람들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진 않나봅니다.
뭐 실제에 비해서 신뢰도가 과도하게 낮다는 말도 봤지만서도
성범죄에 관해선 법보다 중한 모시기가 작동한다는 느낌이에요.

이거 대체 언제까지 이럴까요?
목화씨내놔
20/10/13 15:11
수정 아이콘
헐 실제 지금 법정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관련 진행 과정은 제가 생각한거보다 훨씬 심각하군요

위 사건은 결국

우연인지 아니면 다른 모종의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CCTV가 고장나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C라는 증인의 진술만 남은 상태 (A와 B의 진술은 서로 엇갈리고요)

A의 주장에 따르면 C는 폭행사건의 당사자여서 A에게 앙심을 품고 있을테고 B와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는게 확실한데도

저런 상황이면 그냥 유죄가 되는군요 와 무섭네요
덴드로븀
20/10/13 15:25
수정 아이콘
그런데 드라이하게 따져보면 억울할거 없는 성범죄 유죄 상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걸 많이 봐온 법원이나 검찰 입장에선 일단 유죄추정해도 별 지장이 없음~ 하고 편하게 일처리 하는거라고 봐도 되긴 할겁니다. 그러면 안되는데도 말이죠.

2019년 기준 성폭력 범죄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소계 25,507
강간 5,197
유사강간 768
강제추행 16,395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326
20/10/13 15:29
수정 아이콘
억울할 거 없는 성범죄 유형 상황이 훨씬 많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적나라한 폭행, 협박이 동원되는 고전적 성폭행에 비해 비동의간음 등 중간지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법원, 검찰 어디에서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소하고 처벌하는 검찰과 법원 입장에서야 '이 정도면 억울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덴드로븀
20/10/13 15:44
수정 아이콘
아무리 성범죄는 일단 유죄추정하고보는 미쳐돌아가는 경찰/검찰/법원이라고 해도
진짜로 죄가 전혀 없는데 유죄판결난 성범죄(추행한정)가 2~30% 수준이진 않을것 같긴 하지만...
뭐 일단 그정돈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긴 합니다. 크크
20/10/13 15:45
수정 아이콘
뭐 그런 통계는 신만이 알 수 있겠죠..
친절겸손미소
20/10/14 12:55
수정 아이콘
나나 가족이 그 '드라이한' 사건의 대상이 되었을 때도 이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아가 법은 '억울한 사람을 없게 하는 게' 최우선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억울하더라도 특정 감정에 맞춰지도록'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드라이'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합당한 지도 의문입니다.
움하하
20/10/13 15:11
수정 아이콘
빚투 논란에서 거짓해명한 이근대위의 신뢰 >>>>>>>>>> 법원의 신뢰
몇몇 분들이 포인트를 잘못짚어서 이걸 이근대위의 쉴드로 몰아가더군요..
해당글에는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20/10/13 15:12
수정 아이콘
본문이랑 관련없지만 뭐 외국 여러나라 다니다보면 우리나라만큼 성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거리두는 나라가 없는데 슴만튀니 몰카범이니 하는 범죄자가 나오는것도 얼마나 억압됐으면 저런게 끊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옹호하는건 아닙니다. 외국 사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꾹꾹 눌러참다가 슴만튀하고 치맛속 몰카찍느니 이런것보다 걍 대놓고 대낮 길거리에 철면깔고 캣콜링하는게 더 속시원한것 같네요.
20/10/13 16: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딴거보다 이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걍 좀 더 오픈되야 여자쪽도 남자쪽도 좀 더 편해질거라 생각하는데 갈수록 저러니 좀만 이상하면 불편해 나오고
아웅이
20/10/13 15:21
수정 아이콘
유죄 추정의 원칙, 킹관된 진술, 킹인지감수성
얘네 다 성별 반대면 바로 성립안하잖아요? 퉷~
리자몽
20/10/13 15:34
수정 아이콘
이게 핵심이죠

둘 다 강하게 처벌하면 이정도로 반발은 안나오니까요
20/10/13 15:22
수정 아이콘
진술이 갈리고 죄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시점에서 B가 A를 신고한 상황이라면,
B가 A의 유죄를 입증해야지, A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만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본문의 A가 저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갑자기 눈이 아득해집니다.
미카엘
20/10/13 15:23
수정 아이콘
무조건적인 거리 두기가 필수인 시대입니다. 모두들 넨을 연마하십시오.
20/10/13 15:47
수정 아이콘
거리 두기 정도로도 안돼죠. 마음먹고 시비걸리면
겨울삼각형
20/10/13 15:24
수정 아이콘
역시 집밖은 위험하군요
20/10/13 15:25
수정 아이콘
일면식도 없는데 잃어버린 전화 때문에 무고 당한 경우도 있죠. 그냥 미친 인간에게 걸리지 않기를 바래야...
다리기
20/10/13 15:33
수정 아이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305061893773937
마침 오늘 생각나서 찾아본 기사라.. 뭐 이건은 너무나 명백해서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럼 뭐해요 보니까 한달만에 인생은 종쳤는데..........ㅡ.ㅡ
류지나
20/10/13 15:35
수정 아이콘
무고한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고 민사피해보상도 못받았죠. 억크크크크크. 이게 이 나라의 법이고 정의인 셈.
애플리본
20/10/13 16:40
수정 아이콘
아동행동진술분석 전문가는 뭔가요..? 전문가가 신빙성이 있다고 얘길하고, 그걸 근거로 기소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되는거 아닌가요?
카미트리아
20/10/13 15:35
수정 아이콘
역대급 사건이였죠..
폰 하나 잃어버렸을 뿐인데 인생이 망가진...
20/10/13 15:28
수정 아이콘
이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는데

앞으로 저런 일로 얽히면 참 골치 아프겠다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외출을 멀리하고 집밖으로 나가시면 안됩니다.
시니스터
20/10/13 15:30
수정 아이콘
바디캠 달고다니면 불법 촬영으로 잡혀가나요? 허
20/10/13 15:34
수정 아이콘
타인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자 간의 단순 녹음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도청, 감청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녹음을 이용하는 편이 낫지요.
덴드로븀
20/10/13 15:42
수정 아이콘
최근의 현실을 반영해보는 시나리오입니다.
1. 억울한 성추행범으로 몰리지 않기위해 바디캠을 목에 걸고 [바디캠] 이라고 적어놓고 항상 켜놓고 다님.
2. 길가던 여성이 저사람 목에 몰카걸고 다닌다고 신고함
3. 경찰서에 잡혀감
4. 블랙박스같은거라고 경찰 니네들도 쓰는 그 바디캠이라고 항변함.
5. 그러나 경찰은 몰카범으로 검찰에 넘김
6. 검찰이 휴대폰 및 집을 압수수색함 -> 컬렉션(...) 중에 몰카스러운 야동이 한두개 나옴
7. 검찰이 이거봐라 몰카에 흥분하는 전형적인 성범죄다라고 실형 구형함
8. 난 억울하다
9. 법원은 당연히(...) 유죄지만 초범이라 집행유예로 봐줄까 했는데 반성이 없다고 징역을 선고함 땅땅땅

이래도 달고다니시겠습니까...?
리자몽
20/10/13 15:44
수정 아이콘
소오름...
뽀롱뽀롱
20/10/13 15:52
수정 아이콘
불법촬영이 그렇게 쉽게 걸려들어가지는 않을겁니다
최소한 클로즈업이나 말도 안되는 조작(엉덩이쪽으로 간다던지)이 있어야 처벌받을건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 많을겁니다
뻑하면 몰카범이라고 신고당해서 그냥 바디캠이며 이상한 녹화된거 없다고 보여줘야되고 포렌식 끝날때까지 돌려받지도 못하는 불편을 겪을 개연성이 높지요
Cafe_Seokguram
20/10/13 16:02
수정 아이콘
너무 현실적이어서 소름 돋네요...
영화 시나리오라고 해도 믿을듯...
친절겸손미소
20/10/14 12:56
수정 아이콘
기가 막히네요..
초록물고기
20/10/13 15:37
수정 아이콘
본문의 이야기는 성범죄 사건을 자주하는 변호사들에게는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깨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불가능함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거의 없죠),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왠만한 불일치는 다 넘겨주기 때문에 거의 반대로 이야기하는 수준으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사건 이전에 이미 무고의 동기가 있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20/10/13 15:39
수정 아이콘
그렇죠. 초록물고기님 말씀처럼 피해자의 진술을 깰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부수적인 사정, 객관적인 정황 모두어지간하지 않고서야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대체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정말 씁쓸하더군요.
초록물고기
20/10/13 16:55
수정 아이콘
애매할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유독 성범죄에서만큼은 이것이 깨져도 좋다고 생각하는 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친고죄 폐지, 전반적인 성범죄 형량강화,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각종 보수처분들의 존재만 보면 무엇보다도 위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하는 건 오히려 성범죄이죠. 저는 친고죄 폐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유죄추정으로 운영할꺼면 적어도 합의해서 벗어날 기회 정도는 줘야죠.
대패삼겹두루치기
20/10/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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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어떤 사건에 법원 판결 났으면 거기에 신뢰가 가는데 성범죄 관련해선 다른 증거 없이 일관된 진술로 판결 난 경우에는 신뢰가 가지 않아요.
움하하
20/10/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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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글쓴분한테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법원이 언제부터 어떤계기로 저런 정신나간 판결을 하기 시작한 건가요?
앙몬드
20/10/13 15:55
수정 아이콘
정부가 페미바람 이끌고있는데 사법부라고 온전할까요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20/10/13 17:43
수정 아이콘
저런 케이스 제가 직접본것만 따져도 7-8년 전입니다.
척척석사
20/10/13 18:57
수정 아이콘
아니라네요;
키르히아이스
20/10/18 15:46
수정 아이콘
지금 법원의 태도는
70년대에 강간피해자와 가해자를 [결혼]시켜서 사건을 마무리짓던 반작용입니다.
20/10/13 16:09
수정 아이콘
글쎄요.. 언저부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아닙니다. 제가 예로 들었던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사건이거든요.

안희정 판결 등을 보면, 이번 정부 들어서 흐름이 '가속화'되었다는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0/13 15:41
수정 아이콘
가불기네요 진짜 덜덜덜
끝까지 안 싸우면 합의한 성범죄자
끝까지 싸우면 반성없는 성범죄자
목화씨내놔
20/10/13 15:42
수정 아이콘
지금 상황이 이정도라고 하면요

합의금을 뜯어먹는 용도로 이용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거 같은데요

성추행을 했다고 지목된 사람의 입장에서 삥 뜯으려는게 의심된다고 했을 때

여성의 과거 재판 기록을 열람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면 들어줄까요?

아무래도 비슷한 건으로 최근에 여러번 합의를 한 이력이 있다면 정황상 남자측이 유리해질거 같기는한데요

판사가 안들어주려나요?
20/10/13 15:44
수정 아이콘
법원 입장은 한마디로 이거에요.

"아무것도 안하면 억울할일 없잖아?"

리얼 정신나간 세상이에요 크크
리자몽
20/10/13 15:45
수정 아이콘
법이 문제인지, 판사가 문제인지, 둘 다 문제인지...
머나먼조상
20/10/13 15:45
수정 아이콘
미친 나라네요
성범죄는 무조건 유죄추정이군요
꽃갈피
20/10/13 15:47
수정 아이콘
결국 A와 B 사이에 신체접촉은 있었고 그게 단순히 어깨 치고 지난간건지 아니면 성추행인지의 문제였던거 아닌가요? 조깅 포즈에서 상대 어깨 치고 지나갔으면 여성 입장에선 슴만튀라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신체접촉이 있었던 이상 CCTV가 있어도 다툴 여지가 꽤 있어 보입니다.
다리기
20/10/13 15:53
수정 아이콘
지나가다가 조깅하는 사람한테 어깨빵 당했는데 폭행이라고 느껴서 신고하면, 재판까지 가서 이길 수 있나요?
경찰서가서 비아냥 겁나 듣고 나올 것 같은데.. '성' 하나 붙이면 판결까지의 과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20/10/13 16:09
수정 아이콘
최소한 다툴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방법이 없다는 게 이글의 요지 아닙니까?
앙몬드
20/10/13 15:49
수정 아이콘
현정권 중간에 현직 판사조차 멘트하지 않았었나요. 어디서 인터넷 기사에서 본거 같은데
지금과 같은 추세에서는 성범죄는 무죄로 판결하는게 쉽지가 않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한걸 본거 같은데
20/10/13 16:14
수정 아이콘
현업에 계신 분께서 저리 말씀하시니 저도 요즘의 흐름에 우려를 갖고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는 중이고...
그런데 이 사안도 그렇고 저번 의료진 파업? 사안도 그렇고 문제의 본질만 놓고 이야기하면 중대한 사안들이라 모두들 집중할텐데
이걸 정부탓이다 민주당 탓이다..이런식으로 정치적인 사안으로 끌어들이면 문제의 본질은 멀리가고 세력 싸움으로만 번진다고 생각해요
해당 사안의 본질 자체가 오롯이 정부의 기조탓이다...라고 단정 지울 수 있다면 모를까 복합적인 문제라면 정치는 가급적 끌어들이지 않고
논의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의 공감과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0/10/13 16:31
수정 아이콘
이근 문제로 다시 발굴된 기사였죠. 2012년 기사였는데 사실 그때도 피지알에서 한번 거하게 끓어올랐던게 기억납니다.
척척석사
20/10/13 19:10
수정 아이콘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211252219115#c2b

이거 같습니다 이명박 때군요;
거짓말쟁이
20/10/13 15:51
수정 아이콘
웃긴건 그렇게 성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이면서 막상 성폭행범들한테는 처벌이...예사가 집행유예고 두순이만 봐도..
Cazellnu
20/10/13 15:59
수정 아이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으면 그냥 유죄 때리고 보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성범죄에 증오를 넘어선 분노를 가지고있습니다만 이건 좀
20/10/13 19:30
수정 아이콘
그런 증오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이래도 문제 없는 겁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20/10/13 16:04
수정 아이콘
현 시국에 여성이 나쁜마음 먹으면 성범죄 고소는 노리스크 가불 즉사기죠
진샤인스파크
20/10/13 21:33
수정 아이콘
그것도 여자 두세명이 제대로 입맞추고 공모하면 남자 한둘 담궈서 죽이는거 아주 손쉬운 세상이지요
가고또가고
20/10/13 16:06
수정 아이콘
결국 성범죄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미개하고 무능한거죠. 수사기법과 법리해석상의 문제라 법문이 어쩌구 핑계도 댈 수 없고.
실제상황입니다
20/10/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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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피해자 중심적인 갬성으로다가 이걸 또 당연시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심지어 법조인들 중에서도 말입니다.
김재규열사
20/10/13 16:17
수정 아이콘
곰탕집 사건도 법조인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막상 변호사 20몇명한테 설문조사한 기사 보면 70% 정도는 곰탕집 사건도 유죄가 맞다고 보고 있죠.
20/10/13 16:10
수정 아이콘
거기에 최소한의 반발행위로 무고 맛고소를 거는게 보통이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려고 하니... 그리고 당장 무고 소송에서 이겨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말이에요.
20/10/13 16:12
수정 아이콘
범죄를 저지를땐 도망칠수있거나 회피하는게 가능할때 하는거라 생각하는데 70대노인이 저걸 성추행판정받는군요.... 도망치지도 못해서 잡힌사람인데
20/10/13 16:18
수정 아이콘
언급해주신 사례는 제 기준에 정당/부당의 경계선 즈음에 위치하네요. 공격방어방법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일단
1.신체접촉이 있었다
2.튀었다
3.영상에 성추행범이라는 외침이 담겼다. 즉 사건발생직후부터 진술의 일관성이 있었다.
4. cctv에 관해서는 피해자도 cctv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확률이 있고, 밀접한 신체접촉이 실제로 있었는데 cctv가 그 신체접촉을 넘어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보여줄 각도에 있었는지도 문제된다. cctv에 안보이게 만졌을 확률 등.
5. 지인이지만 확실한 목격자가 있다
6. 피해여성분들의 소위 꽃뱀행위를 의심할만한 정황 등의 증거자료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특수한 성격상 이런 경우까지 구제하지 않으면 사실상 성범죄로부터의 국민의 보호를 포기하는 셈이 될 수도 있어서 애매하다고 봅니다. 이 사안과는 별개로 저도 성범죄판단이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함은 당연하구요.
20/10/13 16:28
수정 아이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지요. in dubio, pro leo 였던가요.
정의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0/10/13 16:29
수정 아이콘
그와 관련해서 예전에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죠.
https://pgr21.co.kr/freedom/78200

[그럼 이런 비교적 가벼운, 사건시간이 1초미만인 사건에서 다른 목격자 없으면, cctv봐도 모르겠으면 당하기만 해야하나? 

아주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증거없고 애매한 사건에선 피해자가 손해보라는게 '무죄추정 원칙'이고 
'합리적의심배제 원칙'입니다. 그게 사회전체적으로 이익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법이 된거고 기습추행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피해자들, 
모든 사회구성원이 마찬가지로 부담하는 위험입니다. 여기서 나만은 제외되어야 한다면 그건 특권을 요구하는거죠. 

이런 '서사없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범죄로 입는 피해는 비교적 가볍기도 하기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이분도 현직 변호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 뭐하고 사시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정의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나 성추행 사건의 입증 곤란함에 따른 편의성 차원에서 그리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말은 됩니다(뭐 그게 무죄추정보다 중요한 가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 치고). 그러나 그런 판결을 타당성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20/10/13 16:42
수정 아이콘
피잘 영구정지라 홍차넷에서 활동하신다고 봣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0/10/13 16:44
수정 아이콘
크크크...
리자몽
20/10/13 17:54
수정 아이콘
뭘 하면 피쟐 영구정지 당하나요 덜더덜
20/10/13 18:05
수정 아이콘
몇번이상 정지당하면 영구정지라 하네요 그렇게 영구정지시키는게 옳은지 자게인가 질게에서 본기억이 있습니다
리자몽
20/10/13 18:06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피쟐 뉴비라서 잘 몰랐습니다 흐흐
20/10/13 17:00
수정 아이콘
저는 그 분이 법조계에서 일한다라고 말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만...
실제상황입니다
20/10/13 17:10
수정 아이콘
지인피셜을 들어보니 일단 법을 전공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초록물고기
20/10/13 17: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유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과정에서 훨씬 심하게 작동합니다. 님이 언급하신 피해자가 CCTV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만해도 수사기관은 관심도 없고, 확인하거나 입증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피해여성이 무고의 동기가 있었는지여부도, 꼭 금전적 대가가 아니더라도 의외로 동기로 거짓무고하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100%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당한 피해를 객관적인 것보다 손쉽게 과장하거나 확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은 잘 살펴보아주지 않습니다. 글쓴분의 수사입회경험에서도 나와있지만 진술이 일관적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성범죄자로 낙인찍고 몰아갈 뿐이죠.

수사동안 내내 피고인은 수사의 수동적 객체에 불과하고, 사건이후 한참이 지난후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거나 공세적인 방법은 전혀 사용할 수 없고 단지 수사의 미진한 점을 수세적인 입장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입증의 부담을 현저히 줄여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법원 역시 심리의 초점을 피고인이 무죄일 가능성에 맞추어서 보라는 것인데, 실제로는 유죄일 가능성에만 맞추고 있습니다. 님이 말한 피해자가 CCTV 존재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무고의 동기가 전혀 없는지, 등 피고인이 무죄일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치밀하게 되었는지 등등에 관하여 법원이 심리하고, 이에 대해 검사의 입증이 없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증거의 존재가 부족한 마약이나 뇌물사건에서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티모대위
20/10/13 16:20
수정 아이콘
유죄라는 물증도 없거니와 유일한 증인은 명백한 피해자측인데....
게다가 심증도 너무 약한데 얼척이 없네요.. 여성 한명에게도 몸싸움을 져서 경찰서에 끌려갈 정도의 노인이 추행도주를 시도했다니, 심지어 해당 위치에 CCTV가 있는걸 알고있는 사람이 그럴 리가...
판결이 요즘 세태를 반영한 거라 쳐도, 검사의 태도는 정말 화가 나네요. 법조인으로서 생각해볼 때 피고인이 억울할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생각조차 해본적 없이 노인에게 저런 막말을... 인간이 덜 된건지 검사가 덜 된건지...
The)UnderTaker
20/10/13 17:18
수정 아이콘
조깅하면서 어깨빵(노인주장) 해놓고 그냥간게 문제네요
그이후로 사과하라 해도 사과안하고 가다가 붙잡힌거구요. 그이후는 뭐 어처구니 없는 진행과정과 결과입니다만.. 왜 사과안했는지 안타깝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0/10/13 17:20
수정 아이콘
그게 문제인 건 맞는데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문제죠.
The)UnderTaker
20/10/13 17:22
수정 아이콘
끝까지 어깨부딪혀놓고 잡힐때까지 사과안한건 사실이죠
실제상황입니다
20/10/13 17:24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저도 그게 문제인 건 맞다고 한 거죠.
근데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문제라는 거구요.
The)UnderTaker
20/10/13 17:24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저도 막줄에 그에 대한 의견은 남겼습니다만..
실제상황입니다
20/10/13 17:26
수정 아이콘
수정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댓글 쓸 때는 저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The)UnderTaker
20/10/13 17: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뭐하는중이라 먼저 올리고 뒤늦게 추가의견 달았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40년모솔탈출
20/10/13 18:22
수정 아이콘
사과했어도 성추행한걸 인정하는게 되는거죠
아웅이
20/10/13 18:43
수정 아이콘
어깨를 부딪혔다고 써있는데 왜 노인이 어깨빵 해놓고 그냥 간게되는거죠?
사고방식이 꽤 특이하시네요
The)UnderTaker
20/10/13 18: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고방식이 꽤 특이하시네요? 조깅하면 앞사람들이 다 비켜줘야 하나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조깅하는사람들이 피해갑니다. 거기에 속도가 붙은사람과 걸어가는 사람이 부딪히면 걸어가는 사람이 당연히 더 충격받구요. 이런상황에선 사과하는게 당연한건데 특이하시군요. 앞뒤 상황 다 자르고 애초에 뭐가되었든 부딪히면 사과하는게 일반적인 매너아닌가요?
진술자체도 노인입장에서 노인이 자기입장에서 유리한진술을 했을건데 말이죠 (여자도 마찬가지일거고)
사고라스
20/10/13 19:19
수정 아이콘
서로 사과 안한거 아닌가요? 노인도 안하고 여자도 안하고 크크
The)UnderTaker
20/10/13 19:25
수정 아이콘
서로 안한것도 맞는말이죠 사실.
아웅이
20/10/13 19:24
수정 아이콘
진짜 이상한사람이시네요
길이 좁으면 오는쪽 가는쪽 한쪽씩 가는게 상식인 아닌가요?
그리고 그럼 폭행으로 시비걸던가 해야지 성추행으로 저러는지 이해가 되세요?
왜 사과안했는지 안타깝네요????
The)UnderTaker
20/10/13 19: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길이 좁아서 못갈거같으면 한쪽으로 가던가 조깅하던사람이 멈추던가 하는것도 상식이죠~
살다살다 조깅한다고 알아서 길 비키겠지 하는사람은 처음보는데요?
너무나 당연한걸 말하는데 특이한 사고방식이네, 이상한사람이네 하는게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밖에서 조깅하시면서 안비켜주는사람 어깨 부딪히고 그냥가보세요 어떤반응 나오나

성추행으로 고소한것도 이해가 안가고 그렇게 결론난것도, 그전에 조깅하면서 일어났던 일 자체도 이해안가는건 마찬가지라구요.
플러스
20/10/13 22:29
수정 아이콘
이상한 댓글은 구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그냥... 여자와 남자가 서로 부딪히면 남자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기시는게 좋을듯
The)UnderTaker
20/10/14 13:43
수정 아이콘
그냥 조깅하시다가 길안비켜준다고 부딪혀 보시고 쌩까고 그냥 조깅해보세요. 어떤반응나오나;
세상에.. 이런걸 일일이 설명해줘야 하는 매너라니 참.. 당황스럽네요.
거기에 당연한걸 말하는데 이상한댓글이라고 말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델라이데
20/10/15 11:19
수정 아이콘
사과안한게 실형뜰 일인지..
기차놀이
20/10/13 17:36
수정 아이콘
글쎄요, 쓰신 내용만 보면 충분히 말씀하신 '슴만튀'가 있을수 있는 상황같아보입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현재 범죄를 판단하는데 그 사람이 평생 형사범죄전력이 없었던 것은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피의자 입장을 많이 듣다보면 감정이입 및 그 입장에 몰입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 글쓴 분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글쓰신 케이스로 인해 성범죄 형사절차를 불신하게 되었다니 그건 너무 나간것 같고 다소 의아하네요. 성범죄 무죄 내지 무혐의처분 매우 많이 나옵니다. 누가 보면 신고만 되면 유죄인줄 알겠어요
20/10/13 17:38
수정 아이콘
저도 슴만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지요.

다만, 합리적인 의심없이 그 '슴만튀'가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실 수 있으신지요.
기차놀이
20/10/13 20:39
수정 아이콘
본문 사건에 대해서 제가 판사, 검사들처럼 모든 사실관계, 증거를 보지는 못했으니 판단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유죄로 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말씀 드린 것입니다. 다만 아래 댓글에 썼듯이 해당 케이스로 현재 우리나라 성범죄 수사, 재판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자연스럽지가 않아 보이고, 마치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변호사가 보기에도 우리나라 사법절차에 문제가 엄청 많더라'는 결론만 기억날 거 같아 쓴 댓글입니다.
20/10/13 20: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래 댓글에 길게 댓글을 달았다가, 제 댓글에 답을 달아주셔서 삭제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차놀이 님께서 보시기에는 제 결론 내지 제 글의 어느 부분이 부당하게 느껴지셨는지를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부당하게 보인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저도 본글에 제시한 사실관계 한도 내에서, 왜 부당하게 느껴졌는지를 조금더 보충해 보겠습니다.
20/10/13 21:44
수정 아이콘
대략 한 시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만.. 댓글이 달리지 않아 제가 먼저 댓글을 달아둡니다.
이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는 B와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증언이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만약 B와 C의 진술이나 증언 외의 다른 증거가 있었고, 그것이 A의 범죄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증거였다면,
애초에 저도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고... 사건에서도 A에게 자백을 권유했을 겁니다.
정말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항변을 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재판에서 불이익한 판결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B, C의 진술외의 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A의 요청에 따라 저도 무죄항변을 했던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 기차놀이님께서는 제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른 것은 아닌가 우려하시는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인만큼,
모든 사례를 원글처럼 모두 다 가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음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제가 원글에서 언급한 단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 A와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문과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 또한 당연하지 않을지요.
국가공권력의 행사가, 사건 당사자에게 어떠한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A 한 사람의 문제에 불과하다 하여, 과연 [문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인지요.
실제상황입니다
20/10/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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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을 수 있다는 거랑 그랬다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말씀하신 것만으로 유죄 선고하는 게 유죄추정 아닌가요?
기차놀이
20/10/13 20:32
수정 아이콘
증명에 100%는 없죠. 현재 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라 검사, 판사가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판단을 잘하기 위해 판사, 검사들이 평생 공부하고 경력 쌓고 하는 것이겠구요. 본인이 변호했음에도 유죄가 나온 피의자의 사건에 대해, 해당 변호인이 쓴 글이라서 과연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쓰여졌을지 의문이 있어서 쓴 댓글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케이스로 현재 우리나라 성범죄 수사, 재판에 문재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자연스럽지가 않아 보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0/10/15 12:00
수정 아이콘
100% 입증은 못해도 어느 정도는 입증을 해야죠. 가능성만으로 처벌하는 게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리고 전문성 이야기 하시는데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mp/view.html%3fart_id=201211252219115&sec_id=940301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전문성이라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네요. 적어도 그럴 만한 사건이 통상적인 사건보다는 훨씬 많다고 봅니다. 사건 특성상 어쩔 수 없지 않나? 하실 순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판결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받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In The Long Run
20/10/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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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놀이님은 길을 걷다가 불특정 누군가가 마실 것을 기대하고 독극물을 탄 음료잔을 길거리에 놓고 다닐 수 있겠죠.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그렇다면 기차놀이님은 살인미수죄를 저질렀으나 운좋게 안걸리고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음 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기차놀이
20/10/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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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건 누가 봐도 살인 미수인데,,,지금 말씀해주신 건과 제 댓글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포크mk2
20/10/1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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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음료잔만 놓고 갔다가 치워진 상황이라고 두고 이걸 독극물을 탔다고 의심받으면 증거는 없지만 살인미수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됍늅이
20/10/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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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에 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해서 위협을 당하더라도, 언론이 보호해주고 알려만 지면 시민들이 외신들이 추켜세워줬고 일부나마 양심있는 법률가들이 그 양심을 지킬 용기를 만들어 주었죠. 최소한 신상이 까발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은폐되면 은폐됐지... 그런데 성범죄는 "그분"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즉시 신상이 까발려지고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난리가 납니다. 바로 "XXX의 가슴을 만진 A 무죄"라고요. "만진 혐의로 기소된 A 무죄"라고는 절대 보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판사는 그러거나 말거나 양심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기는 하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얼마나 많은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판결나자마자 자극적으로 제목달고 네티즌들이 판사 신상터는 짓거리부터 없애야 합니다. 천룡인들 좀 당해도 싸다~라고 욕하면 자기도 결국 그꼴 날 수 있어요.
VictoryFood
20/10/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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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실적으로 저런 슴만튀 나 혼잡한 곳에서의 성추행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무죄추정의 원칙으로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이를 그냥 그다지 중한 범죄가 아니니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라 라고 할 수 없는 사회가 된 거구요.
무죄추정원칙의 유명한 법언이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마라 인데, 이 경우는 99명의 범인을 놓치는게 아니라 99명의 피해자를 방치하는 거니까요.
다만 점점 1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10명, 20명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데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20/10/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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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성범죄 외의 다른 범죄에서 무죄추정 때문에 99명의 범인 놓치면 99명의 피해자를 방치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성범죄만 특별해야 한다는 근거라기엔 말장난 같이 느껴집니다.
Tyler Durden
20/10/13 18:17
수정 아이콘
사건대비 유죄비율로 따지면
어? 범죄자일 가능성 높네? 너 유죄 (확률 올라감) 어? 범죄자일 가능성 높네? 너 유죄 (확률 올라감) 어? 범죄자일 가능성 높네? 너 유죄 (확률 올라감)

차라리 판사도 AI로 대체하는게 더 적합 할 듯
됍늅이
20/10/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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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AI라고 별수 있나요. 오히려 여론따라 움직이는 거면 법관 양심보다 AI 알고리즘 바꾸는 게 더 쉽죠.
20/10/13 18:27
수정 아이콘
이근 사건도 애매모호하긴 한데 정의로운 척 공개하는 것 치고는 밀접하게 같이 일하는 분이....
싸구려신사
20/10/13 18:47
수정 아이콘
아에 성범죄에 한해서는 유죄추정이 제 1원칙이다라고 고지하는게 낫겠습니다. 무죄추정으로 접근하면 실제 피해당한 여성피해자들이 입을 피해때문에 이런식의 접근을 하는걸텐데 이럴바에야 아에 원칙을 바꾸는게 낫죠.
예킨야
20/10/13 19:41
수정 아이콘
꽃뱀들이 저런 수사관들이랑 판사들한테 붙으면 좋겠네요.
술라 펠릭스
20/10/14 03:21
수정 아이콘
검사는 동영상 증거가 있어도 그냥 공소시효 끝날때 까지 수사하다가 뭉갭니다.

검사한테도 그런데 감히 판사한테?
북극곰탱이
20/10/13 20:52
수정 아이콘
최소한 법관의 양심이나 원고의 증언 따위가 과학적인 사실, 증거를 이길 수 없어야 하는데 말이죠. 증거가 없는 상황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법관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관계를 증거로 들이밀어도 "어? 내가 보기엔 아닌데?" 하면서 애먼사람 유죄 선고하고 처벌도 안받죠. 참...
플러스
20/10/13 22:25
수정 아이콘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판결(또는 판단)은 3가지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죄
- 무죄
- 모르겠음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 증거 또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모르겠음 이 답일 수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판사는 모르겠다고 판단을 하지는 않죠. 할 수도 없고요.
유죄이면서 실형, 유죄이면서 집행유예, 유죄이면서 벌금형, 유죄이면서 참작해서 감형, 무죄 등등...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그냥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 성범죄를 제외한 범죄 : 모르겠으면 (증거가 확실하게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면) 무죄
- 성범죄 : 모르겠으면 유죄
20/10/13 22:49
수정 아이콘
다른 영역에서는 어지간하면 잘 작동해요. 유죄 입증할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증거 없이 검찰에 넘겨봤자 수사기관은 검사한테 욕이나 먹고 재지휘 떨어지겠죠. .

근데 성범죄 한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증언만 있어도 유죄가 되죠. 증언? 말이야 만들면 그만인데.
갓럭시
20/10/13 23:14
수정 아이콘
출근할때 만원 지하철 탈때마다 이런 상황이면 작정하면 한명 치한으로 모는거 겁나 쉽겠다라는생각들던데 조심해야겠네요
친절겸손미소
20/10/14 12:59
수정 아이콘
'삼인성호'
개미먹이
20/10/14 13:56
수정 아이콘
거꾸로 생각하자면, 은밀한 성범죄는 본인 또는 증인의 증언을 배제하면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겠죠.
NoGainNoPain
20/10/15 09:18
수정 아이콘
유죄추정해서 은밀한 성범죄자를 잡아넣는 이득보다 법의 대원칙을 위배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더 큽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0/10/15 11:47
수정 아이콘
그럼 처벌 못해야 하는 게 맞죠. 어쩔 수 없으니까 증거 없이도 그냥 처벌하자? 뭐 솔직히 그럴 순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판결의 타당성이 높다곤 못하겠죠.
개미먹이
20/10/15 23:32
수정 아이콘
증거가 있는거죠.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제하자는 건데 그게 법 원칙은 아니겠죠.
실제상황입니다
20/10/16 02: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누가 배제하자던가요. 그것만으로 유죄 판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걸로 증거주의 충족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없을 텐데요. 그니까 그것만으로 유죄선고를 하는 게 윗분도 말씀하신 거지만 원칙을 어기는 거라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런 순간적인 사건의 경우에는요.

'그럼 어쩌냐? 증언 말고 마땅한 증거가 없는데? 그럼 성추행 피해자들은 증언 말고 증거 없을 때 그냥 당하기만 하란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그렇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겠죠. 아니 뭐 저는 위에서도 말한 거지만 원칙 좀 어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럼 뭐 '증거가 마땅치 않아도 그냥 처벌하자!' 할 수 있겠지요. 근데요. 그러면 말입니다. 적어도 그런 판결의 타당성이 높다곤 하면 안 되는 거죠.
개미먹이
20/10/16 09:22
수정 아이콘
다시 돌아와서 구술진술 외에는 성추행 등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 증거가 적절한지 여부는 경찰 검찰 재판부가 판단하는거고요. 이런 법 원칙 "좀" 어겨도 된다고 보신다니 법이란게 그렇게 간단히 보이나 싶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0/10/16 09:3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증거주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인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구술진술이 가지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다는 게 본문이나 댓글들의 내용이란 겁니다.

https://pgr21.co.kr/freedom/78200
과거에는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죠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mp/view.html%3fart_id=201211252219115&sec_id=940301
이런 기사도 있었구요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의 일관성이란 게 증거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시는 거면 관점의 차이가 너무 커서 더이상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곤란하겠네요.

근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거라고 하면 말이죠. 증거로서의 가치에 대한 이견이 별로 없어서 애매성이 낮은 경우를 뜻한다고 보거든요. 진술의 일관성처럼 이견이 큰 경우에도 정말 증거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는지요. 하여튼 뭐 그래도 충분한 근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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