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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03 20:03:28
Name 치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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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58163&plink=ORI&cooper=NAVER
Subject [일반] 직원과 9시 이후 식사하다 2주간 영업정지 된 사례 (수정됨)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58163&plink=ORI&cooper=NAVER

내용은 짤과 같습니다.

아시다피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이고

밤 9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일반음식점이 9시가 지나서 영업은 하지 않고

영업주와 직원이 식사한 것을 두고 경찰이 적발해

집합금지(영업정지) 2주 명령을 받았습니다.

영업이 아니라도 지인과 종업원들이 영업장에서 식사를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 선뜻 와닿지가 않습니다.

모이지 말라는 취지로 9시 이후 배달과 포장만 허용되는 건 압니다.

그런데 지인들을 모아다가 식당에서 먹은 것도 아니라

그 장소에서 같이 일하고 식사했을 텐데 9시를 기준으로

영업주와 직원이 9시 넘어 식사 및 음주를 했다고 영업정지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피시방 영업정지 때 친구들 불러서 게임이나 해야겠다라는 피시방 점주나

헬스장 주인이 자기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도 같은 대상에 들어가는 건지

이렇게 되면 새벽까지 배달 하려는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배가 고파도

한 명만 매장에서 먹고 나머지 매장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식당이 이참에 리모델링 작업을 하자 해서 영업을 8시에 끝내고 작업을 하다 9시를 넘겨서 야식을 시켜서 매장 안에서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첫 2.5단계라 그런지 아직 더 생각해볼 만한 게 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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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 20:05
수정 아이콘
예외를 두면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겁니다..
20/09/03 20:06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어이 없긴 하네요

법의 구멍이 있는데 그냥 일괄 적용해서 문제가 생긴 듯 합니다
셧업말포이
20/09/03 20:10
수정 아이콘
행정편의주의죠. 한두번 보나요.
20/09/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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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불쌍하기는 하나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예외를 만들면 구멍이 송송 나긴 하죠......
20/09/03 20:12
수정 아이콘
이걸 허용하면 편법으로 손님받아서 장사하다가 직원이라고 둘러대면 방법이 없죠사실...
20/09/03 20:16
수정 아이콘
직원인건 추적이 가능하니 지인이라고 둘러대면.....
20/09/03 23:33
수정 아이콘
직원보다도 알바라고 우기면 추척도 잘 안 되니....
우와왕
20/09/03 20:14
수정 아이콘
직원과 식사를 허용하면 그럼 그때부터 몇명까지 허용하느냐 문제가 생기죠. 서빙, 조리사 등 직원만 수십명 되는 대형 음식점들은 안되고, 한두명 식당은 되고...
식사중 감염방지를 막자는 방역 목적으로 봤을때 일괄적으로 못모이게 하는 게 낫습니다.
20/09/03 20:14
수정 아이콘
직원이냐 아니냐는 바로 확인가능한 부분이죠. 직원인거증명못하면 벌금내라고 하면되는거고. 이렇게 행정편의주의 적용할건아니죠. 말도안되는 적용일뿐입니다.
20/09/03 20:17
수정 아이콘
이건 단속대상이 맞는것 같네요
Cafe_Seokguram
20/09/03 20:17
수정 아이콘
안타까운 사례긴 한데, 그렇다고 봐주기도 그렇네요.

떠오르는 생각은 '하지 말라면 하지마루요'.
Janzisuka
20/09/03 20:18
수정 아이콘
...실은...저도 여러 악용방안을 생각을 해내게 되더라구요...
2.5가 초기고 아직 테라스 영업등등 많은 헛점들이 있는데..조금더 견고했으면 합니다.
양심고백?으로..저도 지인들이 모임이나 놀곳 없어져서 심심하다 이래서..
저희 가게에서 배달음식으로 술자리 할까? 하고 이야기 했었는데
이틀정도 생각해보니 테라스 영업이건 영업장에서 개인적인 모임이던...악용 가능하게 될 것 같더라구요..
그냥 포기하고 내년에 놀자라고...크윽

예외 없이 구멍안나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걸로 그러냐 할 수도 있는데
지인이다 하면서 술자리 만들수도 있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우리 조금만 좀더 참고 잘 막아봅시다 ㅜㅜ
으어어어어
치열하게
20/09/03 20:20
수정 아이콘
관련된 악용은 아니고 다른 악용인데 룸사롱 같은 곳들은 주변 모텔 빌려서 영업을 하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Janzisuka
20/09/03 20:22
수정 아이콘
모텔도 있는데...
에어비앤비요...심각하던데요
CoMbI COLa
20/09/03 20:18
수정 아이콘
악용할 여지가 있어서 막은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장과 직원 관계가 사실인게 증명 된다면 면죄가 되는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0/09/03 20:20
수정 아이콘
완전 면죄는 그렇고 참작 정도는 가능해보이기도 하는데....
CoMbI COLa
20/09/03 20:23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면죄는 좀 오버고 벌금형 정도로 해주는게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20/09/03 20:25
수정 아이콘
영업정지 2주면, 1주만 주는 식으로.....
Janzisuka
20/09/03 20:26
수정 아이콘
2주는 좀 심한거 같....ㅜㅜ눙물이
CoMbI COLa
20/09/03 20:29
수정 아이콘
제가 주인이라면 정말 피눈물 흘릴 듯 ㅠ
Janzisuka
20/09/03 20:44
수정 아이콘
기사 다시 보니 고려중이다라고는 써있는데..실제로 집행된건가요? 이건 좀 궁금하네요
CoMbI COLa
20/09/03 20:23
수정 아이콘
여담으로 그저께 저녁 11시쯤 집 앞 편의점에 갔는데 야외 파라솔을 아예 치워버렸는지 아저씨 3명이 바닥에 박스 깔고 앉아서 술 마시고 있더군요. 진짜 대~단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추하게 술 마시고 싶을까....
데프톤스
20/09/04 11:51
수정 아이콘
아저씨들 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도 많이 먹더라구요 주변 원룸 계단에 앉아서 먹고...ㅠ 진짜 순찰 다니면서 계도해야하는게 아닐지
Janzisuka
20/09/03 20:23
수정 아이콘
그냥 식사면 모르겠지만..ㅜㅜ 반주를 하게되면...
참작정도하고 관련 규정이 허술함도 인정해서 구두경고 수준만 해도 좋겠네요
CoMbI COLa
20/09/03 20:27
수정 아이콘
물론 직원 식사를 빙자한 술판이 벌어진거라면 참작의 여지가 없기는 합니다. 예전에 식당일을 했었다보니 보통 저녁밥을 마감시간 전후로 먹는다는게 기억이 나서 밥 먹는거 가지고 그러냐는 생각이 먼저 들었네요.
Janzisuka
20/09/03 20:44
수정 아이콘
1명씩 돌아가며 먹어야하는것 같아요
20/09/03 20:19
수정 아이콘
영업이 아닌데 왜...
판매가 아닌것도 영업으로 보나 보네요..
Janzisuka
20/09/03 20:25
수정 아이콘
모임 자체가 꽤 생길 여지가 생겨요..
저도 지인들 단체 모임 저희 카페 문 닫고 할까 고민했었거든요..술하고 음식 배달시켜서..
실제 지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친구야 애들아 먹고 놀자 할수도 있고..

물론 저 경우는 영업은 아닌거 같지만 매장의 운영을 했다는 부분이 걸리는지..
지침에 헛점이 있으면 고치고 이번 사례는 그냥 구두경고정도로만...
20/09/03 20:20
수정 아이콘
모이지 말라는 취지니까요
무지개송아지
20/09/03 20:24
수정 아이콘
단속취지를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는 그냥 원칙대로 빡빡하게 가는 게 낫습니다.
사람들은 욕 좀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최대한 죄어야 이놈의 거리두기도 그만큼 빨리 풀린다고 생각해야죠.
20/09/03 20:24
수정 아이콘
저녁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것이라면 저녁 9시 이후에 이루어진 영업주와 종업원의 식사를 '영업'으로 봤다는 것인데 말도 안되는 것이라 봅니다.
악용할 여지가 있다면 이를 막기 위해 잘 명령을 발령했어야 하는 것이고, 어쨌던 이를 막기 위한 비용은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돌아가야죠.

제 기준에서는 말도 안되는 사안이네요.
Janzisuka
20/09/03 20:26
수정 아이콘
그쵸 2주 집합금지는 너무 나갔어요..
경고 정도만 하고 관련 지침을 다시 제대로 내보냈어야지
혜원맛광배
20/09/03 20:31
수정 아이콘
안타깝지만, 이런거 봐주면 분명 악용,편법이 판칠꺼라.... 원래 취지도 영업이 아닌 모이지마라 이거여서요.
집행유예
20/09/03 20:32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영업이 아닌데, 영업 취급해서 처벌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명령 내용을 제가 다 아는게 아니니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일단 알려진 바를 기준으로 하면요...
다만 그와 별개로 당연히 모이지 말라는 취지인데 저런 것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령 개정해야죠.
20/09/03 20:32
수정 아이콘
갑자기 2.5단계 시행했고 계도기간이란게 있는데 바로 처벌하는건 너무하긴 하네요
제로스엠퍼러s
20/09/03 20:32
수정 아이콘
그냥 처음엔 경고로 끝냈어야 하지않나 싶네요..
20/09/03 20:33
수정 아이콘
이건 지나친 개인권 침해 같은데요.
Alcohol bear
20/09/03 20:36
수정 아이콘
통금도 생기겠네
20/09/03 20:36
수정 아이콘
애매하긴한데 그렇다면 조금더 규정을 세밀하게 해줘야했었다고 봅니다.
지금도 여러 2.5 집합금지에 대한 여러 규정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기때문이죠.
프렌차이즈 카페는 안되는데 빵집은 가능하고 개인카페는 되고.
처벌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줬어야죠.
취지는 이해하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기준이 허술한게 많은데 처벌이 강력하다면 말이 나오기 마련이죠.
Janzisuka
20/09/03 20:41
수정 아이콘
저희 큰처 빵집은 손님간격 안지켜서 주변 카페사장하고 싸웠....
빵집에서 갑자기 손님 자리를 더 붙여서 만들었더라구요
지금 개인카페들은 건너띄어 안게 하고 있긴하구요
규정이 진짜 빡빡하게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매일 전화로 문의 옵니다 9시 이후에 테라스(저희가 좀 넓은편)에서 먹는것도 안되냐고..
우선 애매하면 안되는걸로 하고는 있어요
위 경우처럼 2주 멈추면 진짜 이번달에 병원 갈까봐..
Janzisuka
20/09/03 20:39
수정 아이콘
방금 관련 이야기를 중국집 사장님하고 해봤는데..
중국집의 경우는 배달이 많아 새벽까지 하는데 직원 식사는 어케 하냐고 하니깐
술먹어서 그런거 아닌가? 하시더라구요...

+++
영업장의 간판등을 끄고 지인과 식사나 술자리를 한 경우도 들었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께
그분 말로는 영업장의 간판등을 끄고 실제 영업을 종료한 것이니 가능한걸로 안다고 하네요
어느정도 맞는건가 싶기도 한게 영업장이 영업을 종료한것인지...어렵긴하네요
새벽에 배달하는 업소는 식사는 어케 하는것인지도..

제재를 받은 업소의 정확한 행태를 모르니 어렵긴한데
여튼 좀 세부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Janzisuka
20/09/03 20:43
수정 아이콘
야간 배달 업소등의 직원 식사는 개인적으로 1인씩 돌아가면서 하면 되긴 하는군요..
하긴...이거 그렇게 안하면 진짜 사사로운 모임들 영업장 마치고 가능한 부분이라..
20/09/03 20:43
수정 아이콘
그럼 집에서 친구들이 모이는 것도 잡아야죠.
이런 게 처음이라 확실한 기준이 나오지 못하는 건 이해하는데, 악용이란 이름으로 다 막는 것도 과하다고 생각해요.
플러스
20/09/03 21:11
수정 아이콘
집에서 모이는 것은 제한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상업시설(식당, 술집 등)에서 모이는 것을 제한한 것이 아닐까요
자루스
20/09/03 20:45
수정 아이콘
그렇지않아도 이러면 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건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 하나가 틈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타르
20/09/03 20:52
수정 아이콘
2.5단계로 왜 격상했는지 모르고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실텐데...
20/09/03 20:52
수정 아이콘
구별하기 힘드니 일단 일괄적으로 단속한다고 해도
추후에 업주가 실제 직원들임을 입증한다면 정상을 참작해야한다고 봅니다.
너무 행정편의적이네요.
20/09/03 20:56
수정 아이콘
답글 쓰다보니 제 바로 위에 제가 쓰는것과 같은 내용이 바로 있네요
100% 공감합니다
StayAway
20/09/03 20:55
수정 아이콘
과한거 같습니다. 어차피 사장과 종업원이면 가족이상으로 하루종일 밀접 접촉하는 셈인데
거기서 밥 더 먹는다고 집회 금지에 위배라는 건 선뜻 이해가 안되네요. 아예 영업 자체를 막는거면 모를까..
조만간에 가족끼리 한 식탁에서 밥먹는 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플러스
20/09/03 21:15
수정 아이콘
사장과 종업원이면 하루 종일 밀접 점촉하는 셈이고, 그 동안 분명히 물 먹거나 음료수 먹거나 담배 피거나 할때 마스크를 벗을겁니다.
저희 회사도 직원들중 하루종일 마스크 잘 쓰고 있는 사람 없더라구요. 다들 갑갑해하죠.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규정은 지켜야 한다고 (특히 요즘같은 때는 빡시게) 생각해요.
어차피 하루종일 밀접접촉하니 코로나 전염될거면 이미 전염됐다. 밤에 밥같이 먹어도 어차피 똑같다... 고 할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놓은 규칙은 지키고, 안지키면 처벌해야죠
20/09/03 20:59
수정 아이콘
바쁘다보면 저녁을 저 시간에 먹는 곳도 있을텐데.
취지상으로 점심도 따로따로 먹어야 되는게 맞을거 같긴 한데..
애매하네요.
데오늬
20/09/03 21:01
수정 아이콘
행정명령의 취지가 집합금지이지 판매금지가 아니니까요.
저게 되면 에라 어차피 가게도 비는데 주방이모 홀 배달 20명 다 모여서 뒷풀이나 합시다도 허용이게요.
Love&Hate
20/09/03 22:38
수정 아이콘
집합금지인데 집합한게 아니라서 말이 나오는게 아니가요?
하루종일 같은 영업장에서 일한 사람이 식사시 한 테이블을 쓰는것이 집합행위라면이야 맞는 말씀
플러스
20/09/03 21:06
수정 아이콘
[피시방 영업정지 때 친구들 불러서 게임이나 해야겠다라는 피시방 점주나]
이건 명백히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영업정지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집합금지를 위반한 것은 맞는듯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새벽까지 배달 하려는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배가 고파도 한 명만 매장에서 먹고 나머지 매장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예로 드신 사례는 좀 애매한 것 같긴 하네요.
그러나 기사 내용은 식사+반주 로 볼때 영업시간 종료 후 술을 마신듯 하며... 집합금지 위반이 맞는듯 합니다
전립선
20/09/03 21:07
수정 아이콘
저 사례는 헛점을 악용하려고 한 의도는 없어 보이는데 경고 조치 정도면 적절하지 않았을까요.
20/09/03 21:10
수정 아이콘
다른 것 보다는 이게 허용이 되면 많은 가게에서 함께 밥을 먹을 거고, 외부사람이 보고 신고가 하면 또 일일이 확인을 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되니 편의상 그런 것 같네요.

양쪽 다 말이 안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은 경고 정도로만 끝내도 됐을 것 같네요.
20/09/03 21:10
수정 아이콘
아니 이런것갖고 불만 가질꺼면 그냥 3단계가자고 하세요
3단계가도 유도리있게 영업가능하실거잖아요
i3i5i7i9
20/09/03 21:11
수정 아이콘
지금 상황은 무관용원칙이 맞다고 봅니다.
20/09/03 21:13
수정 아이콘
8월 중순 쯤에 질본에서 가족이나 지인간의 식사도 자제하라는 이야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2주는 좀 심하네요.
콜라제로
20/09/03 21:17
수정 아이콘
식당에서 식당주인이랑 식당직원이 밥먹었는데 단속대상이 된건가요?? 제가 이해를 못한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범퍼카
20/09/03 22:23
수정 아이콘
그게 맞아요
20/09/03 21:18
수정 아이콘
처벌은 해도 된다고 보는데 2주영업정지는 도대체 뭔생각인지 모르겠네요
20/09/03 21:27
수정 아이콘
2.5단계를 몇 개월씩 유지할 것도 아니고.. 지금은 반발이 나오더라도 중대본이 말하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프 더 레코드
20/09/03 21:31
수정 아이콘
지인인지 아닌지 다 파악하는것도 행정인력이 들어가는거고, 애초에 이런거에 유도리 발휘할 상황도 아니니까요.
어쩔수없이 이렇게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취지는 판매의 문제가 아니라 집합의 금지이니까요.
다람쥐룰루
20/09/03 21:38
수정 아이콘
빡빡하게 하는게 원칙상 맞는거같은데 억울하긴 하겠네요
행정취소요청 하면 들어줄거같기도 한데...
빙짬뽕
20/09/03 21:41
수정 아이콘
점심때도 같이 밥 안먹나...?
뇌가 청순해서 뭘 어떻게 악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저런거 다 따지려면 저녁 9시 되기 전도 아예 싹 금지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락다운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듯한데 말이죠
강미나
20/09/03 21:41
수정 아이콘
이건 딱히 악용 같은 거 나올 얘기도 아니고, 집합제한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지인이든 직원이든 위반이 맞습니다.
월급네티
20/09/03 21:42
수정 아이콘
가족, 직원, 지인 다 나오겠죠.
여기저기 점검, 단속하느라 가뜩이나 행정력이 모자란데 하나하나 사정봐줘가며 처리하지 않아도 뭐라 하고 싶진 않네요.
건너편 길 가던
20/09/03 21:45
수정 아이콘
얼마나 많은 인원이 저녁을 같이했는지 모르겠으나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일하는건 허용하면서, 같이 밥먹는건 처벌한다?
엄격한 법적용을 하겠다는 의지는 알겠지만 상식적인 결정은 아닌 것 같네요.
20/09/03 23:13
수정 아이콘
원하는게 공평함이면 피시방 노래방처럼 영업중단 가야죠.
애초에 영업중단 대신 숨구멍이라도 살려놓은게 3단계 안가기 위한 발버둥인 2.5단계 인건데 영업은되는데 밥먹는건 왜 안되냐니...
원진아
20/09/03 21:45
수정 아이콘
그냥 막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외 두다보면 한도 끝도 없을겁니다.
위원장
20/09/03 21:58
수정 아이콘
식사는 개인적으로 먹으면 된다고 써있는데 왜 식사 걱정을 하는거죠? 따로 먹으면 됩니다
소금사탕
20/09/03 22:00
수정 아이콘
악용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개인 입장에서보면 하나의 케이스지만,
그걸 누구 사정 봐주고, 정상참작 상황인지 진위를 따지는 것이 행정력 소모입니다

안그래도 다른 트롤러들 때문에 일이 많을텐데
굳이 일을 더해줄 필요가 뭐 있나요
이러면 분명 단속 안 걸리는 사람 나오고, 형평성 얘기 나오고, 쟤는 됐는데 나는 왜 안되냐 등등...어후..
20/09/03 22:00
수정 아이콘
시기가 시기고 급하게 2.5단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촘촘히 예외조항을 못 만들수 밖에 없고 일부를 허용해주면 분명 그 틈을 노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시간이 넉넉해서 면밀히 검토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다만 실제로 억울한 사례들은 후속으로라도 지나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켄~~
20/09/03 22:01
수정 아이콘
영업정지를 검토한다고 했지, 실제 영업정지를 내렸는지는 알수없죠. 저 문자야 혹시 모르니 협회에서 경고성으로 강한 워딩을 넣은거고.. 코로나로 가게 잘 안되는 사정 모르는것도 아니고, 정말 악질이 아니면 영업정지 잘 안할거에요..
덴드로븀
20/09/03 22:06
수정 아이콘
안타깝긴 한데 이시국에 하지말란건 하지말아야죠. 일부 교회들이 무슨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러나...
20/09/03 22:24
수정 아이콘
저게되면 다되죠. 안되는거 찾기가 힘들껄요. 애초에 집합금지의 목적을 생각하면 예외를 둘수록 피곤해집니다.
말다했죠
20/09/03 22:32
수정 아이콘
실제로 영업정지를 당했다면 업주 입장에서는 피눈물나겠고 그냥 경고로 넘어갔으면..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저게 되면 빠져나갈 방법이 너무도 많아보이네요. 학원도 비대면 수업만 금지지 출입금지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강사랑 강의실 나눠서 라이브 수업하면 어떤가 싶고 며칠 전에 먹자골목 지나가면서 보니 공무원들 계속 돌아다니던데 그거 다 소명받을 행정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The)UnderTaker
20/09/03 23:12
수정 아이콘
어떤건 왜 다 안막냐 그러고 이건 왜 안봐주냐 그러고 세상에서 제일 쉬운게 지적만 하는거죠.
싶어요싶어요
20/09/03 23:35
수정 아이콘
쥐죽은듯이 밥술만 먹었는데 영업정지면 심하게 과하고, 마치 영업하는것처럼 종업원이랑 술마시고 떠들고 놀고 그랬다면 좀 보기 안좋긴하죠...
20/09/04 02:04
수정 아이콘
내막은 모르죠... 단촐하게 직원 두셋이랑 밥먹으면서 맥주한잔 했는지,
손님인지 직원인지도 모르게 열댓명이 불 환히 켜놓고 둘러앉아 회식을 하였는지...
종업원 구분이 쉬울 것 같지만 막상 고용계약서같은거 안쓰고 알바하는 사람도 많고...
어느쪽인지 알 수 없지만 외식업중앙회도 항의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조심하자는 안내문자인데
이럴땐 피카츄배 만지고 가만히 있어야죠
20/09/04 07:12
수정 아이콘
사무실에서 하루종일 일하다가 회식 하는거랑 별 다를바 없는거같은데 9시 이후에 모이지 말라는거니까요
VictoryFood
20/09/04 08:32
수정 아이콘
식당 같은 경우는 영업이 끝나고 직원들이 모여서 남은 식재료로 식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모두 다 안되겠군요.
20/09/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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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이면 집에서 식사하는 가족들도 처벌할 수 있겠죠. 가정집을 위장한 영업일 수 있다는 명목으로.
천국와김밥
20/09/04 09:02
수정 아이콘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도 누가 제보 넣었을 것 같네요.
양현종
20/09/04 13:06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정상영업은 9시까지만 가능,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이게 전부라..
저건 과한 적용이라 봅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정 처분이라고 봅니다.
천국와김밥
20/09/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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