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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12 11:14:00
Name 키토
Link #1 https://news.v.daum.net/v/20200712103657140
Subject "성폭행 당하지 않았다"는 딸의 탄원서..대법원은 고개를 저었다 (수정됨)
흠... 일반일지 정치 일지 모르지만 일단 대법원의 판결이라 일반으로 씁니다.(정치라고 댓글에서 추가되면 수정하겠습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판결이 나왔네요. 물론 전체 판결문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1심에서  친딸이 남친에 친부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이야기 했고 일관되며 구체적이라서 징역 6년 선고

2심에서 반성치 않고 무고죄로 딸을 고소 반성하지않고 죄질이 무겁다고 기각

3심에서 딸이 거짓말했다고 1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탄원서 제출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물론 어떻게 탄원서를 냈느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많고(대법원도 이를 참고했습니다)
가족들의 회유 협박등이 있을수 있다. 탄원서가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안된다고 판시했네요.

1심에서 다른 증거가 있는지 여부도 역시 살펴봐야겠으나 기사에서는 물증의 여부는 보이지 않고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들었는데

대법원의 판단도 충분히 고려해야하는 부분이나
진술번복이라고 봐야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의 유지가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않겠나... 싶어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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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꿀꾸잉
20/07/12 11:15
수정 아이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참 무서운 말이에요.. 스마트폰이나 카드같은 걸로 과거 동선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Brandon Ingram
20/07/12 11:17
수정 아이콘
기사엔 남친이 아니라. 친부인데요..
20/07/12 11:18
수정 아이콘
친부에게 당한걸 남친에게 이야기 했다라고 쓴건데 남친이 했다라고 읽힐수 있군요 수정하겠습니다.
이호철
20/07/12 11:19
수정 아이콘
딸이 거짓말한게 사실이면 뭐..
아빠 미워서 엿이라도 먹여보려다가 엎질러진 물을 되돌릴 수 없게 된 건지.
물론 가족등에게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거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일수도 있으니 참으로 판단하기 힘드네요.
공실이
20/07/12 11:20
수정 아이콘
음 글쓴분께서 출처 기사를 오해하신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성폭행을 한게 아니구요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 한 혐의입니다. 당시에 성폭행 당한 뒤에 남자친구에게 메신저로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등 진술이 일관되었다고 하네요.
20/07/12 11:23
수정 아이콘
아니요 정확하게 알고있고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옮긴거죠 머쓱..
피쟐러
20/07/12 11:20
수정 아이콘
친부에게 성폭행 당한 증거는 있었나요?
설마 피해자의 목소리 같은건 아니겠지 젭알....
20/07/12 11:29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진술의 일관성과 관련내용을 남친과 메신저 했던 것이 증거로 채택된 모양이네요?

진술 vs 탄원서 내용 이면 일단 탄원서 손 들어주고 따지는게 맞아보이는데...
메신저 대화 vs 탄원서 이라면 탄원서에 손 들어주기 꺼림칙할것 같기도 하네요...
피쟐러
20/07/12 11:31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남친한테 메신저 한것도 여자의 일방적 대화였을텐데 참...
20/07/12 11:31
수정 아이콘
메신저 대화는 직접 증거로 판단하기 어렵지 않나요?
결국 진술을 뒷받침 할만한 물적증거가 있느냐인데 이에 대해서는 나오는게 없어요.
사건번호 확인하면 1심 판결 내용도 확인할수 있을것같지만서도..
20/07/12 12:42
수정 아이콘
그렇죠... 정보가 많이 모자르죠...

그래서 특히 법원판결은 전체내용 나오기 전까진 중립기어 박고 있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아이군
20/07/12 11:24
수정 아이콘
헐 이건 레알 어렵네...

가족들에게 협박당할 확률과 아버지랑 싸웠을 확률이 교차되네요. 어느쪽을 봐야할지...
스토리북
20/07/12 11:29
수정 아이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은 메신저 내용"
이면 단순히 진술만 증거로 채택된 건 아닌데요.

딸이 탄원서도 썼고, 친부도 무고죄로 고소할 정도면 대법원도 딸의 첫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꽤나 있다고 봤을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봐도 기존의 진술과 메신저 기록 등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저런 결론이 나왔겠죠.
오만과 편견
20/07/12 11:30
수정 아이콘
위증아닌가요?
SkyClouD
20/07/12 11:31
수정 아이콘
보통 저런 경우에는 오픈된 증거 외에도 이런저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미 가정이 파탄난 상태라던가... 백그라운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면 안됩니다.
스토리북
20/07/12 11:44
수정 아이콘
친부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성매매 위반으로 걸렸던 경력도 있고,
딸이 1심부터 2심까지 구체적인 증언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도 있고,
경찰에 신고한 것도 남자친구가 권유해서 간 거고...

물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났는지, 어떤 반전이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법원의 판단에 일리가 있습니다.
20/07/12 11:49
수정 아이콘
오 사건번호나 대법에 판결문 올라온게 있나용?
스토리북
20/07/12 11:51
수정 아이콘
아뇨.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히 다룬 기사들이 있더라구요.
구글에 "성폭행 탄원서 대법원"로 검색해서 한 서너 페이지 뒤져보시면 나옵니다.
저는 트레이더스 심부름을 가야 해서 지금은 링크를 못 드리겠네요.... ㅠ
20/07/12 11:53
수정 아이콘
아 감사합니다.
맥스훼인
20/07/12 14:38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5/0003016680
피해자가 당시 16세이고 가해자에게 동거녀기 있다는걸 보면.... 딸 탄원서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죠..
거믄별
20/07/12 11:39
수정 아이콘
이젠 이런 판결이 나오면 알려지지않은 뭔가가 있기에 재판부가 그런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게
여러 사례에서 나와서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중단됐지만 수호미스터리 유튜브도 그런 사건들이었죠.
누가봐도 범인인 것 같은데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했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

뭐 그래도 국민법감정과 괴리가 심하면 욕하긴 하지만 그 정도가 덜해진 것 같습니다.
유소필위
20/07/12 11:45
수정 아이콘
드러나지 않은 다른 요소가 있다면 모를까.
본문의 내용만으론 찝찝하네요
本田 仁美
20/07/12 11:47
수정 아이콘
기사로는 너무 짧고 판결문을 보고 싶네요.
20/07/12 11:48
수정 아이콘
네 대법들어가봤는데 아직 안올라 온것같더라구요. 일단 그래서 기사내용만으로만 씀..
20/07/12 11:52
수정 아이콘
아직 공부중이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상고심은 법률심이기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에서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의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등으로 번복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며 “탄원서를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걸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07/12 11:53
수정 아이콘
3심이 법률심이라 맞는 말씀입죠..
20/07/12 11:58
수정 아이콘
의외로 흔한 경우입니다.
딸이 친부한테 성폭행당하였다고 신고하면,
구속으로 진행되는데, 그러다보면 가정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갑자기 구속되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가족들이 오히려 딸에게 '너 때문에 문제다'라면서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심부터 친모가 나와서 '내 딸은 평소 거짓말쟁이이다'라고 증언하거나, 이번 사건처럼 딸 스스로가 거짓말했다는 탄원서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 탄원서가 나오게 된 경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20/07/12 12:01
수정 아이콘
오 그렇군요
영소이
20/07/12 21:51
수정 아이콘
현실은 영화보다 더하군요 ㅠ 너무 슬픕니다..
나코나코담담
20/07/12 11:59
수정 아이콘
https://news.joins.com/article/23822541 이 기사가 내용은 좀 더 기네요.
20/07/12 12: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
Justitia
20/07/13 10:30
수정 아이콘
단순히 그렇게만 처리하면 간명하긴 한데, 모든 형사범죄 전반에 걸쳐 처벌공백 문제가 생깁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만 있을 때 일어난 범죄 모두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지요.
사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쟁점은 둘만 있을 때 벌어진 사건 대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성범죄에서 좀더 높은 빈도로 문제되는 것은 성범죄의 특성 자체가 하늘과 땅만 아는, 즉 둘만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지요.
20/07/13 10: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
Justitia
20/07/14 10:21
수정 아이콘
단 둘이 있을 때 면식범의 강도미수가 발생했다면요?
피해품이 없어 무죄겠네요.
제 말씀은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에 가급적 의심스럽게 보는 것이야 가치관의 문제이지만, 이를 처벌범위에서 밀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0/07/12 14:33
수정 아이콘
모르겠다
20/07/12 14:37
수정 아이콘
네 어렵죠...
20/07/12 14:43
수정 아이콘
저희가 진실에 도달할수도없기때문에 ,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좋은판결 나쁜판결이 될 수있네요
어휴 법은 어렵네요
뿌엉이
20/07/12 16:32
수정 아이콘
진술의 일관성이라 증거을 찾기 힘든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진술만으로
형을 선고하는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룰루vide
20/07/12 17:05
수정 아이콘
2심 이후에나 탄원서를 제출했다면 해당하는 탄원서를 믿기 힘들거 같네요
초록물고기
20/07/13 06:19
수정 아이콘
2심이라면 딸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서 심문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웠겠지만 심문결과에 따라 가능성이 없는건 아니었겠죠. 2심에서 제출된것도 아니고 3심에서 제출되었다면 반영해서는 안됩니다
20/07/13 06:45
수정 아이콘
위에서 다른 분도 말씀 하셨지만
친족 성폭력의 경우, 대부분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능력도 없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약한 피해자보다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지위가 있거나, 물리적 완력이 있는 가해자 편을 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피해자가 더더욱 힘들어지는 원인이기도 하구요.

탄원서를 대법에 가서야 냈으면 사실 뭐......
저는 대법이 크게 잘못 판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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