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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30 18:20:40
Name 時雨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712724
Subject [정치] 기부금품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정의연 사태 때문에 회계투명화를 해야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개정을 추진했는데 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기부자 요청 시 사용명세 의무공개'→'요청 시 따르도록 노력'

문재인 대통령도 투명화 해야한다고 해서 개정이 추진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바로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후퇴해 버렸지요. 그리고 후퇴한 상태로 진행중입니다. 일단 빠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는 군요.

의무조항은 이후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시행령 위반으로 법률상의 벌칙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아예 빠지게 됐다. 애초에 개정안 설계를 잘못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말해 시행령이 아닌 법을 우선 고쳐야 하는데 시행령 고치겠다고 해서 그건 안된다고 했다는 것이네요. 일단 법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명세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에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부분이 좀 애매한 것이 기부자에게 사용명세를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사용내역을 공개해야하고 감사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있으니까요.

사실 기부자에게 의무공개 이전에도 법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었는데 기존에는 등록청에 제출하고 끝이었던 것이라고 보이네요. 뭐 이걸 다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등록청이 공개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가부는 지금 거부하고 있지요. 그리고 보니 웃긴게 이 법은 공개를 해야하는데 안하는 것에 대한 벌칙이 없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여가부 처럼 자료 공개안하는 것을 못막는것 같네요. 다른 법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내가 법학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군요.

여하튼 지금 공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하고 봐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들은 있지요. 단순회계실수라고 주장하는 내용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듯 하니까요.

ps. 위 시행령의 의무조항은 안된다고 거부한 법제처창은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출신이네요. 대통령이 해야한다는 것을 거부한 하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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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타
20/06/30 18:23
수정 아이콘
자기 돈줄이라 이거죠!
Lord of Cinder
20/06/30 18:32
수정 아이콘
그 바닥 돌아가는 게 어떤 건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나보죠.
20/06/30 18:34
수정 아이콘
미래통합당 뭐하냐 이놈들아. 니들이 일할 찬스가 오지 않았냐. 이놈들아.
나도 니들 싫은데 왠일로 일을 한다는 댓글좀 적어볼 날을 보고 싶다.
넵튠네프기어자매
20/06/30 18:40
수정 아이콘
그놈들은 일거리 줘도 법사위 없다고 배 째고 있으니까요.(......)
-안군-
20/06/30 18:51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인 셈인데, 자기 할일은 내팽개치고 있으니...
시행령은 정부에서 만드는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 미통당에서 이걸 까는(?) 법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될것을.
하긴, 자기들 입장에서도 자기 목 조르는 일일 것이니, 할 리가...
20/06/30 18:41
수정 아이콘
야당이 이런걸 파고 들어야 되는데...
불타는로마
20/06/30 18:44
수정 아이콘
노오오력의 중요성은 여야를 가리지 않구나
하루사리
20/06/30 18:45
수정 아이콘
요즘들어 민주당에 표 던져준 10년 넘은 세월이 참.. 거시기 해요잉~ 크크.
20/06/30 18:51
수정 아이콘
시행령으로 안되면 국회에서 법률을 고치면 됩니다.
발목잡는 야당도 없으니 금방 되겠죠.
20/06/30 18:54
수정 아이콘
아니 이런건 왜 후퇴?..불도저처럼 밀어붙이면 될 일이지..
시민단체들도 웃기네 진짜..
20/06/30 19:01
수정 아이콘
사극 장면이 떠오르네요.
아니되옵니다 저은하~~~~~ 하는 신하들과
못이기는 척 거두는 임금
20/06/30 19:02
수정 아이콘
"노력"
Sardaukar
20/06/30 19:20
수정 아이콘
적폐 아니다 인증서 발급했네요
후마니무스
20/06/30 19:28
수정 아이콘
시민단체는 노력과 경험으로 "권력"을 거머쥘 수 있으니
그들의 입김에 맞춰 잘 하네요. 이번 정권.

대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목소리 큰 이들을 대변하는게 민주주의인가? 라는 물음이 안 나올 수 없어보이네요.

이러한 "스피커"에 국정이 좌우되는 것이
결국 저열한 민주사회로 이끄는 동력이란걸 이미 소크라테스가 말했는데 말이죠.
HA클러스터
20/06/30 19:33
수정 아이콘
이런걸 반대안하는 야당이 무슨 의미가...
20/06/30 20:33
수정 아이콘
그럼 이걸 추진하는 여당은 다른 무슨 의미가 있나요?
HA클러스터
20/06/30 21: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상 어느 여당이건 병신짓은 합니다. 단 행정권을 쥐고있는 여당이 병신짓을 실제로 실행하는것을 막거나 의석수가 모자라 막지는 못해도 최소한 반대의사는 표시하는게 야당이 할일인데 그것도 안하면 야당의미가 없는거죠.
20/06/30 21:48
수정 아이콘
여당이 하는 그 짓은 병신이라는 것 이외에도 의미가 있나요?
그 짓을 야당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가혹한 잣대시네요.
HA클러스터
20/06/30 22:04
수정 아이콘
무엇이건 실제로 행하는건 힘들어도 반대의견만 제시 하는건 의외로 쉽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야당보다 행동이 어렵죠. 이문제는 민주당이건 미통당이건 마찬가집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할 쉬운 일을 야당이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님은 그걸 가혹한 잣대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님이 그렇게 생각하는건 자유이고 저에게 막을권리는 없습니다.
한없는바람
20/06/30 19:41
수정 아이콘
시행령이 법률에 우선할 수는 없지 않나요? 법을 고친 다음에 다시 시행하면 될 것 같은데...
카미트리아
20/06/30 20:43
수정 아이콘
시행령이 법률에 우선 할수 없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고쳐야죠..
후마니무스
20/06/30 21:17
수정 아이콘
법률도 고치기에 충분한 화력을 갖고 있죠
17개 상임위장도 석권했구요.
의석수도 법률안 가결권이 있죠.

추후를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어용시민(?)인 시민단체 편을 들지
진짜 시민들 편을 들지는요.
아이군
20/06/30 21:30
수정 아이콘
아직까지는 크게 볼 게 아니고, 시행령은 안되구 법을 고치세요 겠네요. 이제 법을 고치냐 안고치냐 를 보면 될거 같습니다.
이선화
20/07/01 09:0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당장 시행령을 고치려 했으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므로 먼저 법을 고쳐야 한다. 그래서 반려된 거죠?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면 좋을 텐데 -_-... 야당 의원들은 이것만큼 좋은 호재가 없을 텐데 왜 선점 안 하나요? 민주당이 법령 발의해서 고치게 놔둘 건가요.
20/07/01 10:29
수정 아이콘
그렇지요 이런 것 법안 발의해서 올리고 해야하는데 그냥 과거 민주당 했던 것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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