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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 13:23
3배라는 숫자는 맘에 안드는데..
일단 제정 자체가 더 중요하기에 다른 법과 형평성을 맞췄다는 점은 충분히 납득갑니다. 전적으로 찬성하는 법입니다. 지금 언론은 가지는 힘을 휘두르기는 쉽고 그에 대한 견제는 약하며, 그 책임도 지지 않고 있지요...
20/06/11 13:30
https://pgr21.co.kr/election/4776
네네 아무 의사에게 전화 한통화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일을 대놓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가 할 말이 아니죠.
20/06/11 13:32
'악의적' '명백' '손해액 3배'
빠져나갈 구멍이 저렇게 큰데요 천라지망이라 구멍이 성기고 넓어도 결국은 걸릴거라고 생각하는걸까요?
20/06/11 13:34
중앙일보가 요즘 조중동 중에서도 사실 제일 고삐 풀린 느낌이라 제일 거품물긴 하겠죠. 한편으로 중앙일보의 종이신문 축소 및 최종적으로는 정리 소문도 들리던데 그래서인지 데스크가 사실상 아무런 통제 기능도 못하는 것 같구도 하구요.
20/06/11 13:43
"악의적"을 누가 판단하느냐가 쟁점이 아닐까요? 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이 정당한 비판을 막는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도 그렇게 될까 두렵네요.
20/06/11 14:07
말 그대로인데요.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거죠.
뒤늦게라도 고치는 걸로 퉁치는 게 아니라 배상해야 한다, 라고 민주당이 법안 제의했다고 덧붙인 겁니다.
20/06/11 13:48
언론에서 킹님갓고 시전하는데는 좌우가 없더군요. 제대로 된 취재 없이 킹님갓고 시전하면 쳐맞도록 하는 제도적 틀이 이번 기회에 자리를 잡았으면 합니다.
20/06/11 13:51
몇년 동안 직업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많이 떨어진 직업이 기자일겁니다.
시대의 보루, 신문고시로 대표되는 엘리트의 이미지에서 사기꾼, 돈받고 기사파는 장사치의 느낌으로 이미지가 바뀐 느낌.
20/06/11 14:02
옛날부터 기자에 대한 시선은 '상종 못할 직업'의 하나로 꼽힐 만큼 안 좋은 면도 있었지만... 근래 들어와서는 한쪽으로 확실히 기운 거 같아요.
20/06/11 14:07
3배 너무아쉽네요
두어대 맞으면 회사가 휘청일정도의 금액을 때려야 저런 강아지소리들을 못할텐데 차후 개정을 기대합니다. 일단 시작이 중요한게 맞으니까요
20/06/11 14:08
중앙일보-_-;; 아 입은 니네가 막아왔지. 진짜 열어줘야 할 입은 막고 쓸데없는 입만 열고. 한달후 대한민국 다시봐도 웃기던데....
20/06/11 14:36
애초에 인격권이나 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자체가 엄청나게 짜서 3배해봐야 실제 피해에 근접이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언론보도로 피해입으면 인생이 무너질텐데.
이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인 법안으로 보이네요.
20/06/11 14:58
감사원 국세청뿐 아니라 국가배상의 경우 보다 엄격히 배상액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소송자체가 이기기도 어려운데다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할땐 더 조심히 해야죠..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격권 명예 같은 유형의 법익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위자료 산정액 자체가 전반적으로 워낙에 짜서 3배올리는게 언론탄압이라고 네이밍 할정도로 극단적인 법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박진성 시인이 판결은 아니지만 화해조정으로 받았다는 액수를 생각해보시면..
20/06/11 17:02
허위 날조 프레임 전문 조중동도 타격이 있는 것도 있는거지만,,
난립한 베끼기, 낚시제목 전문 인터넷언론사들은 확실히 줄어 들겠네요. 팩트체크 안하고 잘못 받아썼다가 소송 몇번 걸리면..크크
20/06/11 20:28
그러지 말고 뉴스1면을 사과로 하고 인터넷 사과로 도배하기 어때요?
아니면 정한 기간동안 광고란을 모두 사과로 도배.... 정한기간동안 광고 못함.
20/06/12 00:35
'기레기'란 단어가 아직 벌점대상 인지?
언론 관련 쓴 글이 꽤 오래됐지만. 과거보다 '쓰레기'류 기사는 점점 더 늘어가는 듯 하네요
20/06/12 14:33
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 운영위원입니다. 해당 표현은 벌점 대상입니다.
(https://pgr21.co.kr/freedom/86599) 관련 공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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