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김규식은 신한청년회 대표로 프랑스 파리에 갔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파리강회회의에 참석하여 세계열강이 모인 그곳에서 조선독립의 정당성을 설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논리정연하게 조선독립의 정당성,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당시 주요 열강들에게 설득하고자 했고, 그의 논지는 아주 명쾌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국제법, 현실정치라는 측면에서 모두 옳은 것이었으나 그는 단지 힘이 없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독립운동가가 조선독립을 설득하기 위해 파리에 갔다는 사실만을 알지, 어떤 논리로 대응했는지는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가 제출한 Memorandum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아주 명쾌하며 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평가는 가히 예언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망국의 지식인이 모든 것을 제대로 꿰뚫어보았음에도, 결국 망국의 지식인에 불과하여 열강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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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조선의 주장 (일반적 대의에 대한 총론입니다)
조선인과 조선은 한 조선인이 - 그 당시 대한제국의 황제 - 일본의 강요아래 1910년 8월22일에 승인한 조약 - 이 조약에는 천오백만의 인구를 가진 조선의 주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일본의 천황에게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양도할 것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 을 무효화해줄 것을 파리평화회의에 청원하는 바이다.
현 청원서는 파리평화회의가 우리의 요구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와 권위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출하는 바이다.
파리 평화회의는 미국 윌슨 대통령의 14개조 평화원칙에 근거하여 회원국가 간의 분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최된다. "전체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분명한 원칙'은 미국 대통령이 1918년 1월 8일에 미 국회에 보낸 그의 메시지에서 명시했듯이 "모든 민족과 국적에 대한 공평한 정의의 원칙과 한 국가가 강대국이거나 약소국이거나 관계없이 상호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동등한 조건하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동맹 연합국가 중 하나인 일본은 정의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는 이 14개 조항을 파리평화회의에 의해 설립된 "국제정의 구조"의 "기반"으로써 받아들였다.
이 정의의 원칙은 일본천황이 지속적으로 조선 국민과 조선의 동의 없이 "조선 전체에 대한 주권의 모든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명백히 위반되었으므로, 전술한 1910년 8월 22일 조약의 무효화를 즉시 선언하는 것은 파리평화회의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중략)
III. 조선의 독립 (국제법적 시각에서 조선의 독립을 다루고 있습니다)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조선의 존속은 1876년 한성에서 조선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체결된 조일수호조약에서 일본에 의해 확증되고 승인되었다. "조선왕조"로서의 조선의 독립은 1882년 5월 22일에 조선정부와 체결된 "한미통상협정"에서 미국에 의해서 인정되었다. 이 조약에는 "만약 다른 강국들이 양국을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대한다면 다른 일방은 우호적인 협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당한 호의를 발휘할 것이다"는 중요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의 주권은 조선정부와 체결한 평화 통상 조약에서 대영제국과 다른 열강들에 의해서 또한 인정되고 승인되었다.
1895년 4월 17일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은 명백하게 "조선의 완전한 독립과 자치권"을 인정하도록 중국에게 강요하였다. 또한 조선의 독립은 1902년 1월 30일에 체결된 최초의 영일동맹 협약에서 일본과 대영제국에 의해서 확증되고 보장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04년에 일본정부와 조선정부 사이에 체결된 공수동맹에서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보장했고 조선은 러일전쟁 후반에 일본에 물자의 원조를 약속했다
(중략)
VI. 조선 보호령 (일본의 강압을 도덕적 견지에서 비판한 것입니다)
일본이 조선의 영구적 독립과 자존을 보장한 조약이 있은 몇 개월 후, 러시아에게 "일본은 조선에서 모든 정치적, 군대, 경제적 이익"을 소유하고 "일본제국 정부가 조선을 합병하는 데 지시, 보호와 통제의 조치를 방해하지도 간섭하지도 않는다"는 약속을 승인하도록 강요한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3주 후, 즉 1905년 9월 27일, 일본과 대영제국 사이에 두 번째 동맹 협약이 발표되었다. 첫 번째 영일조약에서 분명히 승인되었던 조선의 독립은 중대하게 조약의 갱신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이 악의에 찬 생략이 있은 20일 후 일본은 재빨리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지배한다는 조약을 내놓았다. 이러한 거래는 문명사회의 역사에서 유례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범죄의 전말은 메켄지의 "대한제국의 비극"과 호머 B. 헐버트의 "대한제국 멸망사"에서 찾을 수 있다.
포츠머스 협약은 이토 히로부미 후작이 한성에 도착하여 즉시 "지시, 보호와 통제의 법령"을 조선에 부과하도록 하자마자 조인되었다. 이 이야기는 유럽의 암흑시기에나 있을 법한 악마의 일화와 같다.
소위 일본의 "비스마르크"라 불리는 이토 히로부미는 한성의 거리를 일본 군인들로 채웠고, 군대로 하여금 궁궐을 포위하게 하고, 이에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었던 황제와 대신들에게, 말 그대로 총검을 들이대고, 수치스러운 한일협상조약(을사조약)에 조인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모든 강요에도 불구하고 조약은 황제의 총리대신 또는 외부대신에 의해서도 조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조약은 내각과 외무부의 국새 상서가 찍히지 않았으므로 무효화되었다. 강요에 의해서도 국새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절망의 몸짓처럼, 외무부의 봉인은 대신들이 무장한 일본군에 의해 회의공관으로 내몰리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연못에 내던져졌다.
보호국 5년 동안 의 조선의 역사는 정신은 낡았고, 무자비함과 효율성에 있어서는 프로이센과 같이 일본과 같은 강국의 경우에만 가능한 사기와 테러리즘의 만행의 기록이다. 그것은 한 국가를 비수로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과학적 야만의 기록이다.
(여기서 김규식은 일본을 야만으로 Frame하면서, 문명사회에 어긋나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당대 서구인들의 문명 대 야만의 frame을 차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VIII. 일본의 프로이센화 (애초에 파리강화회의는 독일을 징벌하기 위한 회의였고, 독일에 대한 적개심이 극도로 달했던 회의였습니다. 이에 김규식은 일본 = 독일이라는 frame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 저항은 조선인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이며 일본이 조선에게 적용하는 규정들과 정책들이 러시아 황제가 핀란드와 러시아령 폴란드에서 행한 것보다, 아르메니아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터키에 의해 행해진 것들보다, 일본의 독일인 교사들에 의한 동방, 슐레스비히-홀슈타인과 알자스-로렌에서 행해진 것보다 더 가혹하기 때문이다.
조선의 일본화를 위해 행해지는 정치적 탄압은 프로이센화를 위해 동방의 폴란드인들, 슐레스비히의 덴마크인, 알자스-로렌의 프랑스인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잔인성을 능가한다.
비록 근본적인 인간본성과 지리적 장벽이 조선에서 일본의 행위를 저해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 나라를 이름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일본의 한 지방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국토와 언어와 역사에 대해 애정을 표하는 애국주의의 커다란 근원들을 뿌리 뽑으려는 무자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조선에서 애국심의 빛을 일소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시도를 무위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수단 즉, 교육과 재산을 '통제'하고 있다.
(중략)
XVI. 아시아에서 앵글로색슨의 과업 (일본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앵글로색슨 - 영국과 미국 - 을 띄워주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조선에서 일본의 행위를 특징짓는 무자비한 사실들 중 몇 가지에 불과하다. 방법에서는 물론이고 목적과 정신에서도 이 일은 아시아에서 앵글로색슨의 과업과는 매우 상이하다.
오늘날 인도에서 영국인은 인도인의 이해를 위한 통치를 한다. 영국인은 잘못을 저지르고, 아마도 여전히 실수를 할 것이다. 그러나 영국인은 아시아의 이 거대한 지역을 보호와 신탁통치국의 정신을 가지고 통치한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신탁통치국가로서 앵글로색슨의 과업은 소위 제국주의의 모호성에 의한 명확한 저으이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미국인들은 무한정한 기간 동안 신탁통치국가로서의 과업에 만족하지 않았다. 미국은 필리핀 국민을 돕고 그 나라의 정부에 미국을 대신하기 위해 필리핀 국민들을 교육시켜왔다.
그리고 워싱턴의 최근 충고는 미국인이 이미 필리핀의 독립을 민주주의를 위해 세계를 안전하게 만드는 국제적 해결의 필요한 조건으로서 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중략)
XVIII. 유아독존적인 일본 (Japan Contra Mundum) (김규식은 일본이 기독교문명과 서구문명에도 적대한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조선인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요 관심사는 - 특히 프랑스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대영제국과 미국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사 - 일본으로부터의 조선의 합병 철회와 조선인의 해방을 요구한다.
적대적 세력으로써 조선의 기독교 사상에 관한 일본의 예상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리고 일본천황의 고문들은 로마황제의 반기독교 정책을 생각해 냈을 가능성이 있다.
무역과 상업 분야에서 일본은 점차적으로 조선에서 서구 무역인과 상인을 제거하고 있고 조선과 외국 강대국들 사이에 체결된 일련의 평화와 상업협약들에 근거한 사업들을 일본인의 독점적인 손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서구 경쟁자들을 제거함에 있어, 과거 일본의 엄격하게 고수된 쇄국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오늘날에는 일본에서 외국인 토지 소유의 금지, 그리고 극동아시아에 대한 잘못된 먼로 독트린의 적용을 통해 극동 아시아에서 외국의 영향을 배제하려는 시도에서 나타나 있듯이 일본은 배척에 대한 본능에 충실하고 있다.
XIX. 일본의 대륙정책 (김규식은 일본의 팽창주의 노선을 정확히 보았으며, 조선을 거점으로 하는 일본의 대륙정책은 반드시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프랑스의 분명한 관심사는 일본의 광범위한 정치적 목적이 조선의 지속적 합병을 통해 결국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라틴과 앵글로색슨 3개 열강들을 포함한 비일본 세력은 일본의 대륙정책이 저지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정책의 첫 번째 목적은 우선 일본이 조선을 대륙정복의 거점기지로 삼고 중국 인력과 천연 자원을 지배와 통제함으로써 아시아의 패권을 잡는 것이며, 다음은 태평양을 지배하여 일본인 이민자가 호주의 비옥한 땅과 태평양 연안, 그리고 미국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방법을 점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XX. 실행 중인 정책
일본의 대륙정책은 일본이 이미 1894-1895년에 치른 중국과의 전쟁, 1904-1905년 러시아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조선의 합병을 통해 부분적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조선 합병은 남만주와 동쪽의 내몽고에 대한 중국의 주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일본의 대륙정책의 영토 구성안에 이 전략적 지역들을 궁극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군대 또는 거대한 중국 영토와 4억 중국인을 평화적으로 정복할 수단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가설이나 예언이 아니다. 일본정부가 1915년 1월 18일에 중국정부에게 표명했고 전쟁 발발을 협박하는 최후통첩에 못이겨 중국정부가 서명한 확실한 조약과 각서에 명시된 유명한 일련의 21개 요구사항에 보듯이 고의적인 일본정부의 의도와 계획을 나타낸 분명한 진술이다.
XXI. 프랑스에 대한 위협 (일본이 베르사유 평회회의의 의장국인 프랑스에게 분명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지배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아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국으로서의 프랑스에게 구체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일본과 같이 조직화된 전쟁국가가 군사적 결의를 가지고 중국정복을 꾀하는 것은, 그리고 주석이 풍부하며 인도차이나의 배후를 지배하는 중국의 연안 지방에 필수적인 참호를 구축하는 것은 프랑스의 아시아 지배권에 대해 분명히 정치적, 전략적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프랑스가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배권을 갖는 것은 세계강국으로서 제3공화국의 특혜와 영광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일본이 중국 인력과 자원을 지배, 감독함으로써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의 중대성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에 대한 위협은 단지 전략적 추론이 아니다. 정치적 현실이다. 실로 일본의 공언되지 않은 세가지 목표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곳은 복수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에 대한 일본의 위협은 제 3공화국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김규식은 이어 과거 청일전쟁 당시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삼국간섭에 개입하여 일본을 좌절시킨 점을 거론하면서, 일본은 이에 대한 복수를 반드시 도모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XXII. 태평양의 장악 (김규식은 일본이 미국과 영국에게 심각한 전략적 위협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륙정책은 더 크지는 않더라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앵글로색슨 열강들을 위협한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매년 늘어나는 일본의 과잉 인구 때문에 대륙정책에 포함된 영토 확장에 대한 요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본 인구의 수출할 수 있는 여분은 조선과 남만주 그리고 내몽고 동쪽 그리고 중국의 역사적인 여러 지방들에 보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수출할 수 있는 여분의 이민은 정글의 성의 법칙이 일본에서 계속 시행된다면 약 50년 이상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일본인의 이민이 즉각적인 구조를 필요로 하는 경제적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믿음을 외국에 심어주기 위해 일본의 정치선동가들은 이 사실들을 고위로 과장시켰다.
일본의 정치적인 사고에 의하면 이 즉각적 구제는 조선과 중국에서 일본의 식민지화를 통해서 보장되어야만 하고 가능하다면 호주와 미국으로의 이민을 통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이들 국가에서 새로운 고향을 발견한다는 면에서 그들이 조선이나 중국을 성공적으로 식민지화하는 것을 저해하는 육체적이고 기질적인 무력함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
예를 들면 고립된 자연지리학적인 환경은 만주와 내몽고 동쪽의 바람이 휘몰아치는 평원의 가혹함에 견딜 수 없는 부적당한 육체적인 유형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바다와 화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일본 섬의 자연 조건 때문에 일본인들은 이런 자연환경이 부재한 국가에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분명히 일본인이 살 수 있는 중국의 역사 깊은 지역들이다. 그러나 그곳은 중국인들이 수세기 동안 밀집해서 살아왔고 살고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여분의 인구를 보내야만 하는 곳은 아시아 대륙 이외의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책임있는 일본의 정치평론가들은 호주와 미국과 같은 약속의 땅이 일본의 탈출구로서 국가적인 열망임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그리고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쟁을 준비했던 것처럼, 운 좋게 독일을 일본의 손 안에 놓기 위해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날 프랑스가 불명예스러운 삼국간섭에서 참가했던 사실을 수정하도록 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일본은 지금 대륙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즉, 태평양을 일본의 호수로 만들고 호주와 미국으로의 제한 없는 일본인 이민을 위한 앵글로색슨 열강들과 거대한 투쟁.
세계정복 정책
대담한 구상, 무모한 일. 아마도 앵글로색슨은 그것을 인간의 한계를 넘는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정복의 이러한 계획은 역사상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번 대전이 독일인의 숨겨진 계획을 드러냈다. 일본의 통치자들은 프로이센에 이어 일본을 전쟁국가로 조직화하였고 일본의 대륙정책, 즉 세계정복의 정책이 이미 드러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가. 프로이센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대국으로 만든 두 번의 전쟁과 같이 일본을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군사대국으로 만든 두 번의 성공한 전쟁에서,
나. 조선의 합병에서,
다. 남만주와 내몽고 동쪽에서의 중국의 권한을 점차적으로 대치하는 것에서,
라. 세계평화회의에서 구이저우를 포함한 신성한 중국 산둥지방에 대한 독일소유권과 특권을 일본이 계승하는 것을 확고히 만들려는 시도에서,
마. 조선의 합병을 정치적인 필연으로 만든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많은 인력과 자원을 가진 중국에 대한 점차적인 일본지배로의 종속에서,
다. 일본을 호주에 거의 2천마일 가까이 접근시킬 수 있고 태평양의 가장 전략적이고 중요한 지역을 일본해군 기지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적도의 북쪽 남태평양" 섬의 소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