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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0 15:51
팔과 어깨를 어떻게 쳤길래 저게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고하는 순간 직위해제면 이건 뭐 노답이네요. 제가 선생님이라면 앞으로는 그냥 자는 사람은 자게 두어야겠네요. 동성지간이라도 폭행으로 걸면 되니까... 하아...
19/12/10 15:55
어깨와 팔 툭툭쳤다고 그 피해머시기 여자는 증언했고
이거 때매 직위해제된거죠? 출, 퇴근길 지하철에서 직위해제되실 분들 넘쳐날듯
19/12/10 15:56
몇 년 전 서울대생들은 여자 앞에서 담배 태운 것도 성폭력이라고 난리를 쳐서 학생 회장까지 사퇴하게 만들었죠.
근데 감히 여자 몸을 톡톡 건드렸으니 직위해제 당할 수밖에요
19/12/11 12:39
막대기로 툭툭친다 -> 위압적인 남성상의 발현을 막대기라는 도구로 성추행 했다.
말로 깨운다 -> 학생의 행복추구권 침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말로 소근소근 깨운다 -> "귀"라는 특정 신체부위를 자극한 성추행으로 고소한다. 체벌의 경우도 마찬가지일테죠.
19/12/10 16:00
신고만 당하면 일단 직위해제입니다. 나라의 수장이란 분도 수사 시작하면 즉시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한 나라인걸요 뭐.
19/12/10 16:10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지침 자체가 쓰지 마라고 내려와요.
소송 당하면 귀찮아지고, 민원 넣거나 그러면 어차피 정정해줘야 합니다. 의미도 없고. 참 비현실적이죠.
19/12/10 16:32
제가 어울렸던 20살, 21살 친구들이 학창시절 모범생들이라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그 친구들에게 '요즘 학교에선 선생님들이 생기부로 갑질한다며?'라고 물었을 때 그 친구들 말론 생기부를 대충 적는 선생이 있었지 생기부로 갑질하는 경우는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수행평가로 갑질은 한다고...
19/12/10 17:53
남선생이.... 그게.. 있었는데요.... 없습니다...
장난이고 남자 선생은 거의 없다 보시면됩니다. 임용비율은 여자가 월등해요
19/12/10 16:08
감히 천룡인들에게 의심을 품는다면 사회적 배려심이 부족하다느니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느니 하는 게 정부여당과 사법부의 일관된 태도 아닙니까?
19/12/10 16:16
쩝... 뭔가 길게 댓글을 적었는데... 현타 씨게 와서 다 지웠습니다...
요즘 사회현상에 대해 분노하기도 지친 상황이 많아요... 넘나 힘듬...
19/12/10 16:20
교권 땅에 떨어지다 못해 바닥 뚫고 들어간 지 오래죠
비단 성추행 어쩌고 뿐만 아니라 이젠 그냥 교사가 학생한테 잘못 데이면 똥 되는 세상이라 대놓고 운동장에서 담배 피워도 건드리질 못한다 합니다.
19/12/10 16:26
기사에서 [학생이 교사의 지도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 라는 걸 보면 상식 이하의 터치는 아니지 않았을까요??
만약 상식이하의 터치였다면 ['지도방식'에 문제를 제기] 가 아니었을듯 합니다.
19/12/10 17:57
네. 학생이 선생님엿먹일려고 거짓 신고한 건도 기간제이긴했지만 계약 취소에 향후 학교 관련업무 금지 맞는걸 봤습니다
아 물론 무죄 나왔구요 그분은 학교 못돌아갑니다.
19/12/10 16:23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성추행, 성희롱이라고 찌르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겠네요. 꼭 대상이 남교사여야만 그러겠나요.
여교사가 그렇게 해도 동성간 성추행이라고 찔러도 될 것 같은데 흐흐
19/12/10 16:28
직위해제는 수업을 안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사받는 중에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 범죄의 사실에 따라서 감봉, 정직, 파면 등의 징계를 받거나 아님 별일없이 다시 수업하겠죠.
19/12/10 16:25
뭐 엄지로 슬슬 쓰다듬은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그랬으면 툭툭 쳤다고 표현하질 않았겠죠-_-;;;
말세네요...
19/12/10 16:29
정권부터 학교까지 꽃뱀을 양성하네요.
그냥 탈레반이나 IS가 정권잡은거와 반대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인구가 줄어서 이슬람이 정권잡으면 페미를 어떻게 두들겨팰지 궁금합니다.
19/12/10 16:32
차라리 자도 안 깨우거나 경찰이 여성 취객 운반할때처럼 자는 여학생 깨우는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야겠네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19/12/10 16:32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네요...기사대로 툭툭 쳤다고 교내 운영위등에서 조사할 법한 사안이라고 통과되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상하고...
너무 상식에서 어긋나는 사안이라...좀 더 경과를 보고 싶네요
19/12/10 16:36
으으음 여고시절에 팔뚝을 주물주물하거나 겨드랑이를 간지럽혀서 깨우는 남자선생들이 간혹 있어서 참 싫었던 기억은 있습니다만, 요즘같은 분위기에서 그런 짓을 하는 선생들은 잘 없을테니(전수조사 결과 다른 피해 학생도 없다고 하고), 학생에게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긴 하네요. 모든 행동에 하나하나 다 규칙을 정해놓을 수도 없고 악용하는 사람을 다 막을 수도 없으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19/12/10 16:38
앞으로 여성반경 1m이상에서 떨어져 상대가 거부감을 느낄 터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생활해야 겠군요 대단합니다. 페미여러분 당신들이 승리했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과 더불어 환상적인 대한민국 만들어 나가시길...
19/12/10 16:39
이게 직위해제가 된것이 문제가 되는 일인거죠?
선생님을 성추행으로 신고했을 때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와 선생님을 분리해 놓으려고 생긴 제도같은데 어떤 방식이 적합할까요
19/12/10 16:41
만약에 교사가 성추행 의도가 아닌, 한 명의 교사라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직위해제 당하는 순간 심적의 충격이 오겠죠. 사실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여러 가지로 해 주면서 교사에 대한 보호는 빈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19/12/10 16:50
성추행이 있었다면 직위해제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악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분리해놓고 보자 할 수 있죠. 조사하여 범죄사실이 없다면 상실된 교사의 권리를 세심하게 보호해줘야 하겠습니다.
19/12/10 17:51
행위랑 결과를 보고 그게 서로 부합하는지를 가지고 따져야겠죠. 진짜 누가봐도 성추행> 직위해제에 아무도 불만 안가질 겁니다. 근데 자는거 깨웠음> 대상 학생 증언에만 의존해 성추행이라 일단 판단하고 직위해제는 너무 나간거죠. 주변 학생들에게서 주물렀다는 증언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19/12/10 20:22
당연히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일처리 할 때 어디서 의견 들어오면 먼저 상황 파악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직위해제는 경찰 권한이 아니라 학교 권한이잖아요?
19/12/11 00:54
직장에서 직원의 잘못인지 확인하지않고 바로 중간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님 말이 맞겠죠. 저는 확인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직원이 변론할 기회도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요.
물품 관련 예시/비유는 더 이어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 물품 관리자를 교사에 대응시켰는데, 님은 물품을 교사에 대응시킨 걸로 이해해서요. 님 생각에 길가다가 어떤 여성과 부딪힌 후 성추행 범으로 몰렸을 때 반론 기회없이 바로 중간 처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치관 차이라고 밖에 볼수없겠네요. 이런 사회문화적 문제는 애초에 답이 정해져 있지않으니까요. 저는 법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요소들이 확인하는 과정과 변론을 거쳐서 처벌를 하는게 일반적인 관행이고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님이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뭐 어쩔 수 없죠. 군대에서 징계 내릴 때도 절차 다거치는데 군대보다도 인권 무시한다면야 상관없겠죠. 어디까지 볼건지는 개인의 가치관이니까요.
19/12/10 16:44
학생들의 성 관련 민감도가 매우 높으니 학생들은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는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않겠네요. 아침에 통학 할 때마나 신고 건수가 수백건도 넘겠습니다. 혹시 그런 접촉은 전혀 신경쓰지 않지만 수업시간에 잠 깨우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 꼭 신고해서 교사를 직위해제 시키는 건가요?
점점 세상이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19/12/10 16:50
그럼 손으로 말고 막대기로 깨우면 되려나?
근데 막대기로도 가슴을 건드리거나 하면 안될테니.. 막대기 사용 여부는 중요하진 않겠네... 발로 의자나 책상을 차면 되겠군요! 근데 솔직히 툭툭 건드린게 성추행이면 이성친구가 툭툭쳐도 성추행 동성친구가 툭툭쳐도 성추행 가능하잖아요.
19/12/10 16:52
나경원도 문통령 신고 한 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겠죠?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도, 나경원이 끝까지 일관성 있는 진술로 나는 그렇게 느꼈다고 우기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리도 없으니. 신고 한 번 했으면 좋겠네요.
19/12/10 18:29
문희상이 지난 패스트 트랙사건때 자한당 여성국회의원 얼굴을 두손으로 잡은 사건이 있엇죠.
당연한 결론이지만 천룡인들에게는 별거 아닌 사건으로 그냥 지나갔죠.
19/12/10 16:53
펜스룰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거야..
저딴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져도 한국 여성 인권 낮다고 부르짓는 이익집단은 양심이 없죠. 이기적이니까 이익집단이겠지만 적당해야지. 나중에 얼마나 쌔게 반대급부 드시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은쪽이 유리한 시점이 됐을때 절대로 받은만큼 안 돌려줄텐데요
19/12/10 16:58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떤것이었건간에 '피해자가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를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다보니, 그게 쌓이고 쌓인끝에 여기까지 온거겠죠.
시선이 음흉해서 성추행이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 피해자 님>께서 그렇게 느꼈다는 것은 곧 그 느낌이 사실이므로 성추행이 객관적으로 맞는거니까요. 심지어 입술이 말라서 혓바닥이 살짝 나왔던게 보이기까지 했다면 '음흉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과 동시에 혀도 날름날름대는 것'이 되겠죠. 실제 그게 사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피해자님이 그렇게 진술하면 그게 객관적 사실이 될테고, 객관적 사실 + 객관적 피해가 더해져 빼도박도 못하는 성추행이 되겠죠.
19/12/10 17:01
법잘알 분들 궁금한게 있는데 저 성추행 관련한것 말고 법적으로 유죄추정하는 부문있나요? 성인지감수성,개똥 같은 용어 쓰면서 포장하는 다른 항목이 있나...
19/12/10 17:30
진짜 솔직히 말해서 경미한 폭행 모욕 이런건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형 2년 3년 때리면서 이따위로 재판하는 건 오로지 성범죄뿐입니다.
19/12/10 19:19
코리아에 오신지 얼마 안되신거같은데 유수한 전통입니다
nor 군부 nor 빨갱이 nor 지역 nor 재벌 남녀 다음은 세대? 일꺼같은데 이껀은 누가 가져갈런지
19/12/10 17:20
상식적으로 툭툭했다고 직위해제까지는 안갔을것같고 기사에 안나온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다들 흥분좀 가라앉히세요 기사는 원래 자극적으로 씁니다
19/12/10 17:27
학교 인사권자가 교장인가요? 제가 만약 교장이라면 무조건 직위해제합니다.
성추행으로 신고 당한 교사 직위해제 안 하고 계속 수업하도록 한 사실이 언론 통해 알려지면 좋을게 업죠. 여성단체에서 성인지감수성 빻았다고 난리칠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물론 단순히 자는 학생 깨워서 성추행 신고당한 선생님 입장은 억울하겠지만...
19/12/10 18:52
직위해제가 된 교사가 무혐의되면
교장선생님이 사회적, 재정적 보상은 당연히 해주셔야겠지요? 인사권자라는 자리가 위치에 따라서 사람 목숨도 날릴 수 있는데 그만큼 신중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19/12/10 22:16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니 무혐의되면 그냥 복직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학부생 시절 인사행정론 들었을 때는 성범죄나 뇌물건으로 조사중인자였나? 하여튼 이런 경우는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배웠거든요. 요건애 해당되서 직위해제 한건데 나중에 무혐의라고 해서 인사권자가 보상해줄 의무는 엄밀히 없으니까요. 인사권자 입장에서도 학생을 성추행했다고 조사중인 사람을 계속 강단에 서게하는것도 부담이 될테고.. 저 기사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인사권자가 직위해제 한 게 딱히 비판할 꺼리인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사권자보다는 저 여학생이 괘씸하네요.(기사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19/12/10 22:53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가 무혐의로 판정되고 복직될때 인사명령 나듯이 깔끔하게 그전처럼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정서상 판결까지의 시간과 주변의 시선만으로 해당 교사는 하루하루가 지옥일텐데요. 정상적으로 100%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구요
인사권자가 권한과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발동한다 하더라도 판단이 신중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보상의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아님말고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대기발령같이 완화된 형태로 처분했다가 유죄시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당기간만큼 소급하는 방안이 나을거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직위해제는 징계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징벌적 제재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현장에서의 배제나 임금의 삭감등이 적용되니까요. 그러니 현장에서 직위해제 같은 조치는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19/12/10 23:45
뭐 대기발령도 일은 안 하며서 티오날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딱히 직위해제랑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직위해제도 일 안하면서 해제사유 없애질 때 까지 기다리는 거니까요. 성범죄에 연루된 남교사는 설령 결백하더라도 러블리즈님 말씀처럼 판결까지의 시간과 주변의 시선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지옥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잘 될까 싶기도 하구요.
그리고 이건 서로의 생각이 다를수 있는 부분인데, 조직의 인사권자라면 조직원 개개인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먼저 고려되야 할 것은 조직 그자체라고 봅니다. 단순히 업무상 과실로 인한 실수나 역량부족 이런거면 모르겠는데, 뇌물이나 성범죄 같은 범죄에 연루된 사람을 안고 가기가 조직입장에서는 너무 부담되니까요.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거는 동화에나 나오는 달콤한 말이고, 일단 남자가 나쁜놈 되는게 일쌍다반사인지라, 성추행으로 수사 중인 교사가 강단에 선다는 게 언론이나 인터넷에 퍼지기만 해도 해당 학교에는 치명타자나요. 지 잠자는거 깨웠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으로 신고나 하는 애인데, 막말로 자기 몸을 단순히 터치한게 아니라 기분나쁘게 쪼물딱 거렸다고 거짓증언이라도 하면 사태는 더 커질수도 있고, 애초에 신체적 터치가 있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라 학생이 저렇게 말하면 해당 교사는 반박할 증거같은거도 마땅히 없으니까요. 만약에 유죄라도 뜨면 더 난리겠구요. 뭐 꼭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만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그 확률도 작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굳이 해당 교사분 계속 교직에 서게하면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보다 직위해제가 낫지 않은가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러블리즈님 말씀처럼 해당 사안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신중하게 직위해제를 할지 말지 정하는 게 베스트이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좀 커보이거든요.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19/12/11 00:07
우선 대기발령 말씀드린거는 교사 입장에서 임금삭감등의 페널티는 없는 상태에서 교육현장에서 배제(피해학생과의 격리, 수업 등 업무지장으로부터 격리)되는 완화된 형태의 직위해제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인사부분이나 행정절차는 아카데미님 만큼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소한 교사도 인권적인 부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혹시 대기발령 개념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다른것이라면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유죄 시에서는 사건발행후부터 판결시까지의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되야 겟지요. 그리고 제가 학교장같은 직책에 있어본 적은 없지만 조직의 보호와 안정적인 운영(학부모 위원회, 외부 언론, 상위 관리부서의 감사)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아카데미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다만 학교장은 마찬가지로 앞서 말슴드린 부분보다는 사소할 수 있지만 아직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의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한국사회에서 성범죄에 연류된 상급계층에 대한 시선이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무고된 교사들의 명예가 정상적으로 회복된적이 없던 점들도 고려해서 교사에대한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하여야 하지 않나 싶네요. 제가 이상론적 이야기만 하는 것 일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인식이 한쪽의 의견에 대해서만 너무 치중되서 듣지 않나 싶은 노파심에 그러는 것이니 이해 부닥드립니다. 덕분에 제 생각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었네요.
19/12/11 00:16
무조건인 직위해제가 최선은 아니겠지요. 다만 전 그릇이 좁은 애라 그런지 제가 상관인데 저런 일 터지면 일 크게 만들기 싫어서 바로 직위해제 줄 거 같습니다. 이 모양이니 저런 자리까지 올라갈 거 같지는 않지만 크크;;
조직운영과 구성원보호가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겠지요. 그게 러블리즈님 생각이기도 하고...
19/12/10 17:32
그럼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일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건드리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최선이 되겠죠. 자던지 뭘 하던지 무조건 신경을 안쓰고 전부 냅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쉽게 됩니다. 교사와 학생을 각각 성별로 나누어 분리를 시키면 그런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접촉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극한에 이른 차별이겠죠. 무언가를 성별로 구분하고 분리한다는 것은 그런것 같습니다.
19/12/10 18:56
성별로 구분하고 분리하기 이전에 나라의 주된 철학이랄까 대의랄까 그런 게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익집단이면 그래, 사람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딴 논리가 당연한 듯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어디서 제동을 걸 구석이 없어요 쓰레기짓거리 해도 뭐 이익을 추구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더 나아가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예쁜 거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외모지상주의가 당연한 거 아냐? 화가 나니까 패드립치고 욕하고 이랬던 거는 당연한 거 아냐?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의 온 세상이 그냥 감정똥덩어리 같은 게 나라의 어떤 중심축이 없어요
19/12/10 17:39
한 백플넘으면 실제로는 조물딱이라거나 다른게 쌓이고 쌓여 저걸로 터졌다거나 반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끝이에요..? 정말 없어요??
19/12/10 17:52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31819320222993
작년에도 부산에서 비슷한 일이 있어서 6개월간 직위해제 당한 교사가 결국 법원에서 혐의없음으로 판결났습니다. 성범죄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직위해제 때리는게 교육청 방침인가 봅니다. 이 사건이후 교사 보호조치 등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나아진게 없어 보이는군요.
19/12/10 17:57
안깨우거나,
누르면 귀여운 소리나는( 알라뷰~♡ 이런거) 토끼인형 같은걸로 근처가서 눌러서 깨우는걸로.... 일단 접촉 없고, 폭력적인 분위기 아님
19/12/10 17:57
문희상은 여성의 얼굴을 양 손으로 뭉게뭉게 비비고도 어떻게 직위해제 안 당하고 버틸 수 있는거죠? 당연히 직무정지되고 돌아오고 싶으면 법원에서 혐의없음 판단 받아서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19/12/10 18:06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박근혜 때나 문재인 때나 비슷하네요. 차이점이라면 박근혜 때는 기득권 층이 저지르는 비상식적인 일 (예를 들어 김학의 같은)이 많아서 욕은 했지만 남의 일 같았는데, 문재인 때 일어나는 비상식적인 일은 나도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라서 마냥 욕만 할 수도 없어요.
19/12/10 18:22
이러니 무슨 일 생겨도 피아식별부터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거죠. 성범죄 딱지만 붙으면 유죄 때리는 세상이니, 하다못해 유죄판결나도 일단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본인한테 피해가 미칠까봐 피해자에게 공감하기 꺼려지는 방향으로 간다는게 안타깝네요.
19/12/10 18:35
결론이 무혐의로 나면 뭐합니까? 스타트라인이 일단 직위해제+사회적매장인데.
받은 피해는 그냥 남자니까 참아~로 끝나는 사회니까 당연한반응같은데요
19/12/10 18:46
대통령이 "수사가 시작되면 직장에 즉각 통보해서 불이익을 줘라"라는게 왜 욕먹었는지 생각 좀 해보시길
결과 떠나서 이 사건처럼 유죄추정이니까 욕먹은거에요.
19/12/10 19:17
https://www.yna.co.kr/view/AKR20180703147300001
"수사가 되면 (가해자의) 직장이라든지 소속 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이건 몰카 범죄 처벌이 너무 가볍다보니까 보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이었는데 이걸 모든 성범죄에 적용해서 왜곡하시네요.
19/12/10 19:27
이거 쉴드치는 사람이 아직도 있군요.
일단 정확한 발언을 확인해봅시다. 정부기관인 KTV 출처입니다. http://m.ktv.go.kr/program/again/view?content_id=556367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 직장이나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옹호자들은 이걸 자꾸 처벌을 강화하는 거니 뭐니 왜곡을 하면서 쉴드치는데, 뭐라고 나와있죠? 수사가 [시작되면] 즉각 통보하라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수사 끝나고 재판 결과 나오고 확실해지면 처벌 강화하라는게 아니라, 수사가 [시작되면] '즉각 통보' 하라는 얘기라구요. 발언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이상한 해석을 덧붙여봐야 설득력 없습니다. 처벌이 가벼우니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이었으면 있는 그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했으면 됩니다. 근데 수사가 [시작되면] '즉각 통보'라고 했다구요. 몇번을 강조해서 말해야 설득력 떨어지는 해석본이 더이상 안 나올까요. 저 발언 한창 이슈일때도 이거 가지고 몇명을 버로우시킨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남아있네요. 문재인과 박근혜가 비슷한 수준인가보군요. 한국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되게 못하고 지지자들이 구구절절한 해석본을 덧붙여서 간신히 말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걸 보면요.
19/12/10 19:58
링크의 기사에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 엄중하게 다뤄나가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라네요.
왜 계속 [몰카]는 빼먹으시는지?
19/12/10 20:00
[몰카] 범죄가 뭐 그리 특별하길래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무죄추정도 무시하고 수사가 [시작되면] 범죄자로 확정짓고 즉각 통보합니까?
남자가 지하철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렸는데 근처에 있던 여자가 어맛 저사람 방금 몰카 찍었어요 하고 신고하면 그 즉시 직장에 통보하라는 소리인데 이게 정상으로 보여요? [몰카] 덧붙이면 저 망언이 어떻게 그럴듯한 말이 됩니까?
19/12/10 20:05
위에서 제가 말한 예시 안 들었어요? 몰카 범죄라는게 도촬 말하는건데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렸는데 근처에 있던 여자가 몰카 찍었다고 오해해서 신고한 경우는 어찌되는 거냐구요. 신고해서 수사가 [시작되면] [즉시 통보] 되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19/12/10 20:06
> 휴대전화 메모리 확인 -> [몰카가 있으면 수사 후 직장에 통보] -> 정상.
봐요. 님도 [수사 후] 통보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 워딩은 [수사가 시작되면] [즉각 통보]하라고 나와있네요. 그냥 문재인이 말실수 했다고 인정하면 될걸 참 여러가지 덧붙이면서 멀리 돌아가는군요.
19/12/10 20:21
Defiant 님//
와...위에서 제가 링크해준걸 하나도 안 읽었군요? 그거 가지고 [시작] 얘기 없다고 님처럼 말장난 하고 해석본 덧붙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요 [정부기관]인 KTV 출처의 뉴스를 찾아왔다고요. http://m.ktv.go.kr/program/again/view?content_id=556367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 직장이나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정부기관 뉴스에 [시작]이라는 단어 똑똑히 나와있으니까, 그만 쉴드치고 인정하세요.
19/12/10 20:30
이 건은 언론사 기사가 2종류에요.
기자가 멋대로 [시작]을 붙인 기사랑 원문 그대로 쓴 기사요. [수사가 시작되면]이라는 단어가 붙은 기사는 따옴표가 없는 반면 원문 그대로 인용한 기사는 [수사가 되면] 이라고 써있고 따옴표가 붙어있어요. 그리고 국민방송이라는게 기사의 정확도를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19/12/10 20:51
두분 쓸데없는걸로 싸우시는거같은데요...수사가 시작되면이든 수사가 끝나면이든간에 어차피 재판결과가 나오지않았는데 불이익을 주라는 발언이 제정신에서 할수있는 발언은 아닙니다..;;
19/12/10 22:18
castani 님// 근데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이뤄지는건 꼭 이사례 뿐이 아닙니다.
마재윤 원종서 등도 승부조작 재판가기전에 미리 케스파에서 제명시켰어요.
19/12/10 20:03
몰카 범죄 대상이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 어떤 범죄건 수사가 [시작되면] 직장에 [즉각 통보]하라는게 정상인지 궁금하군요. 아직 제대로 조사도 안 이뤄졌고 오해로 비롯된건지 진짜 범죄인건지 판가름도 안 났는데요.
19/12/10 21:41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3701
일단 위의 "수사가 되면" vs "시작되면"논쟁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마무리 합니다. 일단 님이 위에 하신건 정리하고 가세요. 수사만으로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건 잘못 아니냐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님은 위에서 저분한테 허수아비 때리면서 하신 잘못은 남죠.
19/12/11 10:35
Fim 님// 수하가 시작되면이 맞아요. 저거 시작부터 참전했어는데 국가방송인 ktv에서 수사가 시작되면이었습니다.청와대에 저게 나온게 오히려 좀 늦을껄요
19/12/11 12:37
이리스피르 님// 아니 청와대 브리핑 원본을 가져다 드려도 수사가 시작되면이라고 하시면 뭐라고 합니까? 청와대가 밑장빼기한건가요? 피지알에서 이런 논쟁이 있을 줄 미리 예측하고요?
19/12/10 22:24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3701
일단 해당발언은 몰카에 대해 말한건 맞고요. 뭐 무죄추정 원칙도 있으니 미리 직장 소속기관등의 징계가 먼저 이뤄지는건 저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법적판결 이전에 미리 소속기관 직장 등에서 징계가 있는건 꼭 이 사례만 있는건 아닙니다. 마재윤도 주작건으로 1심 이전에 영구제명 당했어요.
19/12/11 12:41
뭔 말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특정인이 범죄에 연루되었을때 사법부 판결 이전에 직장, 학교, 협회 등 소속기관에서 먼저 징계가 내려지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19/12/11 14:10
Fim 님// 저 발언이 수사가 시작되면인지 끝나면인지도 알수없고, 그게 의미도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오지않았는데 징계를 하는경우가 흔하다뇨. 일반인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사기업에서 징계를 하진 않죠. 마재윤의 예를 드셨는데, 이스포츠는 다르죠. 승부조작연루 게이머를 이스포츠팬들이 거부한다면 그건 어쩔수없는거죠. 이건과는 다르다봅니다
19/12/11 14:53
castani 님// 저도 말씀드렸지만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 전에 미리 징계를 하는게 좋다고는 말 안드렸습니다. 다만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징계내는것과 협회에서 제명시키는것 차이에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피지알이라서 주작범들 사례를 먼저 든거지 사례들 많을걸요? 그리고 문재인이 아무리 페미들에게 휘둘린다고 쳐도 일단 법조인 출신인데 수사를 통해 정황증거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수사 시작만 하면 다짜고짜 증거도 없이 징계 때리라고 하진 않죠;; 물론 말을 딱떨어지게 못한거 아니냐고 할 수는 있겠지만 말 맥락 살펴보면 저걸 수사 시작하자마자 조져라 라고 해석하는건 비상식 아닌가요?
19/12/11 15:04
Fim 님// 차이있죠. 승부를 겨루는 대회랑, 일반사기업은 차이가크죠.
그리고 애초에 법조인이면 수사가 시작되면이든 수사가끝나면이든간에 저런 괴상한 말을 하면 안되죠. 앞부분인 수사가되면 뿐만아니라 뒷부분인 가한것이상의 불이익도 문제가 커요...
19/12/11 16:12
castani 님// 기업에서 징계하건 케스파 등의 협회에서 징계하건 본질적으로 차이 없어요.
연예인들도 도박, 음주운전 등 범죄 걸리면 법원판결전에 방송사에서 출연정지 하고요. 정당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소속 의원이나 정치인이 비의혐의 나오면 출당조치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법부 판결 이전에 소속기관 등의 선징계에 대해서는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례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마재윤은 그냥 피지알이라서 든 예시일 뿐입니다. 사실 후자도 그냥 성범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레토릭인데 뭐가 그리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성범죄자에게 솜방망이 때릴까요?
19/12/11 17:40
Fim 님// 차이가크죠. 스포츠협회는, 관객을 의식해서, 특히 승부조작같은경우는 죄가 없을 확률이 더 높아보이더라도 경기에내보내는건 좀 힘든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지은죄만큼 처벌받아야지 판결확정되지도않았는데 지은죄 이상의 처벌을 받게한다는건 뭔가요..이게 문제가없다니 법치국가 국민 맞으신가요?
19/12/11 18:14
castani 님// 아니요. 경기에 못나가는거랑 협회제명은 다른차원입니다. 사법부 판결 이전에 미리 징계 때리는거 많다니까요.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거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용의자가 무죄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지은죄 이상"과 "가해자에게 준 피해이상의 불이익"은 다릅니다. 그럼 무임승차 적발시 교통비의 30배 물어내야하는데 이것도 문제겠네요.
19/12/11 21:49
Fim 님// 협회제명까지는 저도 지나쳤다고 보고요.
무임승차관련법은 모르겠는데 법으로 그만큼을 내라고했다면 그게 지은죗값인거죠. 법으로 정해졌잖아요. 문재인의 저 발언은 지은죄 '이상이라고 해서 문제인거고요..
19/12/12 01:05
castani 님//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 원본의 워딩입니다. 위의 청와대 홈페이지 가보세요. 말씀드리지만 "지은죄 이상"과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은 다릅니다. 전자는 징역 1년이 최대치인걸 2년, 3년 때려라라는 이상한 말이 되겠지만 후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기업에게 본 이득의 몇배의 과징금을 때리는 것과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초법적인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냥 깔끔하게 가해자에게 엄벌을 줘서 범죄를 근절해야 합니다. 로 끝냈으면 이런 무의미한 논쟁이 없긴 했겠네요.
19/12/12 01:17
Fim 님// 아뇨. 그게 그거죠. 지은죄만큼만 벌을 받으면되는겁니다. '이상'이 들어갈 필요가없습니다.
과징금 얘기하셨는데 수탈한금액 이상의 손해가났다면 배상액도 당연히 더 커지는거고 그냥 정한만큼이 죗값인거죠.
19/12/12 01:42
castani 님//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사건 때의 예시를 여러번 드는데요.
주작범들은 전부다 1심 판결 나기도 전에 케스파에서 프로게이머 자격 박탈 및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습니다. 10년 6월 7일입니다. 1심 공판이 6월 4일이니 1심 공판 올라간 뒤 3일후 처리된거죠. 1심에서 유죄선고가 난건 10월 22일이었고요. 근데 당시에 1심판결도 전에 징계를 하는건 너무 이르지 않냐는 의견은 별로 없던거 같네요. 전 당시 개인적으로 법원에서 무죄판결 받는 선수가 있으면 선수 복귀 가능한거 아니냐? 라는 질문도 피지알에 한 적 있는데요.(https://pgr21.co.kr/bug/82734?page=3&divpage=31&sn=on&keyword=Fim) 여하튼 저는 개인적으로 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기관등의 징계가 선행되는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형사판결 받기전에 먼저 징계를 받는 이런 사례는 상당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유죄나오기 전에 미리 헌재에서 대통령직 파면조치 당했는데 같은 식이면 이것도 문제라고 하실건가요?
19/12/12 02:14
Fim 님// 탄핵은 파면은 정당한 헌법절차인데 그게 왜나오나요?
유죄가있든없든간에 국민이 나가라면 나가는거죠. 그리고 승부조작때 바로영구제명한건 잘못되었다고 말했는데요..?
19/12/12 02:17
Fim 님// 님도 형사판결받기전에 징계하는건 위험하다고 똑같이 생각하신다는분이 탄핵이니 승부조작이니 이런건 왜 가져오시는지요..?
그럼 님도 탄핵이 문제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신건가요?
19/12/12 06:20
castani 님// 파면이 정당한 절차이면, 회사나 기관등의 징계위원회도 역시 적법한 절차죠.
제가 사법부 판단이전에 징계하는걸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거랑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라고 말하는건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문재인이 못할말을 한건 아니었어요. 저는 동의는 못하지만요. 그리고 "가해를 가한것 이상의 불이익"과 "지은죄 이상"이 왜 같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19/12/12 06:38
castani 님//100만원어치 도둑질을 한 범인에게 형법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을 때리면. 이건 "가해를 가한것 이상의 불이익"을 주는거지만 "지은죄 이상"의 초법적인 조치는 아니고요.
대통령이 한 소리에 대해 반대나 반박하실 수는 있지만 문재인이 말한게 초법적인 말은 아닙니다.
19/12/12 10:10
Fim 님// 100만원도둑질이라해서 항상 100만원만 물어줘야하는게 아닙니다.
그리따지면 절도죄로 감옥가는건 지은죄 이상의 초법적 조치인가요? 법자체가 잘못된겁니까? 님주장대로면 훔친물건만 돌려주면 지은죄를 갚는거아니에요? 얼토당토않은소리죠. 재판으로 정해진 형벌이 지은 죗값입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이랑 일반회사의 징계가 뭐가같습니까. 일반회사의 징계를 헌재에서 판단해줘요? 탄핵심판은 국민의 요구에의해 + 재판까지 걸쳐서 하는 절차입니다. 일반기관의 징계가 재판결과가 나오기전에 이뤄지는건 문제있다고 님도 생각하신다면서요? 그럼 님은 탄핵심판이 문제있다고 보시는건가요?
19/12/12 10:33
castani 님// 님이 하신 말이 문재인이 한 말이에요... "가해를 가한것 이상의 불이익"을 가해자에게 주라고요. 몰카를 찍어서 피해자에게 준 피해가 (이게 금액환산이 되는지는 몰라도) 100만원 어치라면 가해자에게 1000만원 어치의 징벌을 때리라고요. 지금 외려 문재인의 말을 옹호하고 계시잖아요.
19/12/12 10:41
Fim 님// '가해를 가한 만큼의 처벌' = 재판결과입니다.
재판도하기전에 저걸 누가 판단한단겁니까? 님주장처럼 저 '가해를 가한만큼'이라는 워딩을 피해정도로 보게되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면, 딱 그만큼의 불이익을 주기위해 가해자를 성폭행하면 가해를 가한만큼의 불이익이 되는겁니까? 뭐 이런 논리가다있나요? 가해를 가한 만큼은 당연히 죗값이죠.
19/12/12 10:46
castani 님// 문재인이 한 소리가 최대 징역 1년짜리 범죄를 10년 내라는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끼친 민폐 이상으로 징벌하라는 소리에요.
19/12/12 10:53
castani 님//
해당발언 전문을 인용합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보세요. (2) 홍대 몰카 사건과 혜화역 시위와 관련한 대통령 말씀 “청와대에도 편파수사라는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아보았습니다.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고요. 그게 상식이겠죠.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몰카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죠.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문제의식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를 통해서 여성들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솜방망이고 징계로서도 유야무야 처리되기 십상입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미약합니다.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그리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의 명예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을 보십시오. 명예훼손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신문사가 문을 닫는 정도의 엄중한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여성들의 원한 같은 것이 풀리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은 안 되면서 오히려 성별 간에 서로 갈등이나 혐오감만 더 커져 나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9/12/12 11:29
castani 님// 아니 제가 원문까지 가져왔잖아요. 저게 그소리인지 보세요.
문재인이 한 소리는 가해를 가한 만큼 = 형량이 아니라고요.
19/12/12 11:37
castani 님// 문재인이 한 소리가 정해진 형량의 두배 세배를 때리라는 소리면, 문재인은 헌법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한 헌법 위반자이니 어서 탄핵절차에 돌입하셔야 합니다.
19/12/12 12:05
Fim 님// 가해를 가한만큼이 당연히 죄값이라니까요. 가해를 가한만큼이 죄값이 아니면 도대체 무슨뜻입니까. 님말대로면 성폭행범이면 그사람을 반대로 성폭행해주면 가해를 가한만큼 불이익주는건가요? ...;;
19/12/12 12:07
Fim 님// 상대가 팔을 잘랐다면 그놈의 팔을 잘라주라고 했던게 도대체 몇천년전입니까..
당연히 그런의미로 할리가없죠. 님말대로 100만원훔친놈은 100만원만 갚아도된다면 성희롱에는 성희롱으로 갚아주면 되는겁니까..?
19/12/12 18:15
castani 님// 성폭행을 했으면 성폭행을 되돌려서 할 수는 없지만 성폭행을 한 것을 환산하여 그 이상으로 징계할 순 있죠.
원문을 보면 알겠지만 성범죄가 끼치는 피해강도에 비해 민형사상 징벌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문재인이 지적하고 있죠. 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재인이 법정형량을 넘는 형을 때리라고 말했다면 문재인은 헌법상 언급된 죄형법정주의를 뒤엎은겁니다. 대통령, 그것도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뒤엎은거면 탄핵감입니다. 지금 문재인 탄핵을 주장하시나요?
19/12/10 18:48
조사기간 중 직위해제(모든 업무에서 배제) 및 급여 20% 삭감이라는 것 같은데요.
암만봐도 이건 유죄추정을 넘어서 유죄확정, 즉 뭔가 잘못이 있어야 그 잘못에 대해 시행 가능한 처분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처분의 조건은 '신고'죠. <신고=처분확정> 이렇게 되고, 신고=잘못이 있음=처분이 되는거죠. 여성이 뭔가를 주장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주장이 사실이 되고 처분의 근거가 되며, 또한 사법부 외의 기관이 사법에 해당하는 어떤 기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12/10 18:57
무죄추정은 찜쪄먹고 범죄자 낙인 찍고 시작한다는게 정상은 아니죠
더구나 그 발언의 시작이 자칭 인권변호사 출신이었구요 그렇다고 사회나 조직이 객관적인 잣대로 봐주는것도 아닌데요
19/12/10 19:04
같은 반이나 같은 사무실에서 발생한 성추행,폭력사건 관련해서는 일단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원칙일텐데 그럼 이미 무죄 추청을 어긴게 아닌가요? 무죄추청이라면 분리도 해서는 안될텐데...
분리 안했다라 2차 사건 발생하면 그때는 또 왜 분리 안했냐고 난리치겠죠?
19/12/10 19:13
위 문제에 대해선 일차적으론 교사와 학생의 물리적 분리는 이루어져야죠.
근데 교사가 노골적인 성추문 행위를 한것도 아닌 상황이고 교사가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상황도 아니죠 이런 상황이면 교사의 방어권(훈육, 지도에 의한 행위)이 주어져야하지 않을까요. 사법기관에서 유죄판결 내리기 전까지 피의자의 인권,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는게 형사법의 기본 원리일텐데 그걸 애초에 무시하고 있는건데요 학생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어린나이에 상처된것이라면 위로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치료를 해주는거는 맞지만 반대로 가해자가 된 교사에게 일방적으로(추가함) 사회적 낙인을 찍는건 부당한거죠
19/12/10 19:18
기사에 보면 분리를 위해 직위해체했다고 나오는데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직위해제를 한거면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만...
그리고 어깨 두드린것에 대해서 성추행 여부는 아직 조사를 해봐야 아는거니 놔두고 일반적으로 성추행 신고가 들어와서 분리를 해야하는데 교사의 방어권때문에 분리를 안시켜서 2차 가해가 나면 어쩌냐는겁니다. 말씀하신대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법기관,형사법의 원리일뿐이고 그걸 일반 현장에까지 적용하게되면 물리적 분리도 해서는 안되는거죠.
19/12/10 19:44
직위해제(교원 징계수준에서 학생ㅡ교사를 분리하는 최저 징계)로 물리적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점은 킹리적갓심님이나 저나 동의하는 바이니 따로 언급할건 없고 애초에 둘이 분리된다면 2차가해가 발생할 수 없지요.
카톡이나 SNS로 협박 같은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제가 반복해서 언급하는 바는 교사가 현장에서 긴급체포되거나 범죄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속기관 또는 사회가 해당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성범죄 가해자의 낙인을 찍는다는 것 이지요. 최소한 자기행위의 정당성이나 의도조차 해명하지 못한다는 풍토가 되버렸다는 것 입니다. 예전 곰탕집 사건도 있고 한쪽의 일방적 주장으로 다른한쪽이 크나큰 리스크를 진다는게 정상적이라고 할 쉬 있다고 할 수 없네요.
19/12/10 19:08
'흥분해서 이성을 잃은건지 아니면 건수 잡혀서 신들 나신건지'???
실드 칠수가 없으니 이성 잃으셨나 보네요. 아니면 이게 신나 보이나 봐요?
19/12/10 19:29
아뇨 쉴드 안칩니다. 정부가 뭐라고, 페미니즘이 뭐라고 제가 쉴드칩니까? 다만 일부 반응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물어뜯는 모양새라 황당해서요
19/12/10 20:14
님이 정부나 페미니즘 쉴드칠게 아니면 여기 반응들이 황당할게 뭐 있나요.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길래 다들 어이없다고 반응하는 것 뿐인데요.
19/12/10 18:47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게 저게 성추행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일반 사기업이나 다른 기관들에서 성관련 사고 나면 일단 분리가 원칙 아닙니까?
그럼 학교에서 학생과 선생을 분리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직위해제를 시킨게 과한건지 아니면 분리를 위해 직위해제를 시킨건지 알 수 있을까요?
19/12/10 18:47
17년 5월은 세상이 바뀔거 같았는데 어떤의미로는 변하긴 변했네요
MSG좀 쳐서 안좋은 소리 듣더라도 그냥 펜스룰 하는게 사회적으로 안전할거 같습니다
19/12/10 19:10
무혐의 나오면 적어도 깎였던 월급은 돌려주겠죠? 저런 짓 하면 친구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나요? 제 친구면 뭐 이런 게 있냐 싶을 것 같은데... 잘했다고 박수치려나요 요즘은?
19/12/10 19:24
일단 직위해제는 불이익을 주는게 아니라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한거라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냥 툭툭 치는건 성추행이고 자는걸 흔들어 깨우면 성적 괴롭힘이라네요. 나라가 미쳐가는건가 내가 꼰대인건가....
19/12/10 19:49
선조치 원칙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건이 이제야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국민들이 신사적이구나 싶네요.
선생 한명 사회적으로 담가버리는거 참 쉽네요. 이게 나라냐?
19/12/11 18:27
이상한 말씀 하지마시고요. 차라리 문재인이 경제를 못살린다고 욕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상한 말꼬투리 잡고 말실수를 했네 어쩌네하니 황당해서 그럽니다.
19/12/10 23:23
친구가 초등교산데 요새학교돌아가는 거 들어보면 교권수준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그리고 놀이수업때 여학생 팔을 터치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연필 쥐고 연필로 건드렸다네요. . .
19/12/10 23:38
학생들이 개판치던 말던 그냥 가만히 있는게 답입니다.
욕은 좀 먹을지언정 적어도 자신이 다칠확률은 적죠. 이 나라 교사,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이 답이에요 적극적 행정, 스승으로서의 사명감따윈 개나 줘버려야죠
19/12/10 23:43
대통령을 신적 존재로 믿는 분들이 많은건지 크크크 뭐에 그리 기대를 하셨길래 실망을 크게 하셨을까요.
대통령 하나가 급진적 사회변화를 일으키는 존재가 현재 가능하기는 한가요? 시대의 흐름이나 점진적 변화의 기조들을 다 살피고 책임추궁이 이루어 지길 바라는데, 양극단 흑백논리가 적지 않아 피로합니다. 한국의 페미 반페미는 둘다 부정적 영향이 긍정보다는 크다는 느낌입니다. 추가로 요즘의 교사라는 직업은 정년보장된 하드한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네요.
19/12/11 09:40
근데 대통령 언급이 전혀 안나올 수가 있나요?
본인이 몸소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발언하고 매일 같이 일관성 있게 실천하시는 분인데... 페미들이 분야 곳곳에서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분 아닙니까?
19/12/11 12:09
여담이지만 제가아는 고등학교엔 교내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흡연하는학생들이 학교담벼락 주변에서 흡연하고 꽁초를 버려 주민들이 하도 난리를 치는통에 학교안에 흡연실이 생겼다고 하네요.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제가 학교다녔을때는 흡연하는거 걸리는 날이면 죽도록 쳐맞던시절이라 아를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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