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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9/25 22:08:38
Name HiThere
Subject [정치] 국무회의에서 ILO 협약 비준안 3건이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ILO 협약 비준안 3건 국무회의 의결…공은 국회로(종합)
http://news1.kr/articles/?3727713

'ILO 협약 비준' 정부 내 절차 마무리…국회 통과는 안갯속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9240698Y

그 동안 말많고 탈많던 ILO 협약 4개중 3개 안이 일단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했지만, 지금까지 ILO의 8개 핵심협약 중 아래 4개에 비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 폐지 협약

그 동안 가입하지 않았던 위의 4개의 협약 중, 105호를 제외한 세 개의 협약(29호, 87호, 98호)에 대한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국회만 통과하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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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덕후
19/09/25 22:15
수정 아이콘
예전에 올리셨던 공익 이슈랑 연결되는 이슈인가요?
19/09/25 22:16
수정 아이콘
네. 29호 협약이랑 연결됩니다.
초짜장
19/09/25 22:15
수정 아이콘
폐지 협약은 안하고 뻐팅기는거 보니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강제가 아니다 논리로 할랑가 보네요?
19/09/25 22:49
수정 아이콘
여당보다는 자한당이 거품물만한 사안이라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19/09/26 00:25
수정 아이콘
폐지협약이 사상의자유, 집회 등 관련 강제노역폐지 등을 다루고 있어서 최소한 집시법, 국보법, 노동관계법상 징역조항을 금고로 바꾸는 정도는 해야 할겁니다.
19/09/25 22:20
수정 아이콘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한 내용이 없어 관련 자료가 있는 링크 가져옵니다.
https://m.blog.naver.com/outsotimes/221600725948
아이군
19/09/25 22:20
수정 아이콘
공익은 뭐 워낙 특수해서... 참 이러기도 그렇고 저러기도 그렇고

남은 두개는 아마도 공무원 노조때문에 말이 많았던 물건으로 기억나는데 결국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나보네요.
19/09/25 22:20
수정 아이콘
혹시 이거 통과되면 공무원도 파업할 수 있나요?
19/09/25 22:26
수정 아이콘
일단 공무원도 노조가입이 허용되기는 하는데, 직무특성에 따른 제한은 유지하겠다고 하니, 파업도 허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뜨와에므와
19/09/25 22:30
수정 아이콘
파업도 가능하고 철밥통도 깰 수 있으면 이득이긴 한데...
19/09/25 22:34
수정 아이콘
파업이 가능하면 더 깰 수 없을 것 같기도도요...
19/09/25 22:38
수정 아이콘
지금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ex 집배원)들은 파업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마니무스
19/09/26 02:15
수정 아이콘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지겠네요.

노무현정권 때 안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합니다.
전자수도승
19/09/25 22:21
수정 아이콘
이제는 국군 장병들 월급은 무슨 논리로 정당화할까가 더 궁금해지네요
가산점처럼 불합치 판결은 때렸지만 묻고 더블로 가...는건 아니고 영영 국회에 올라오지 않을 의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근데 강제노동 협약 과 강제노동 폐지 협약을 분리해놨다면 기존 계약은 놔둔다는 소리인지
저출산고령화
19/09/26 02:07
수정 아이콘
징병제는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고, 공익은 징병이 아니라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식
19/09/25 22:29
수정 아이콘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 공익 금지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 현행법은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데 87호에 따르면 회사에 소속되지 않아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 ex) 전교조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 노조 활동에 필요한 노조 전임자에 대해 사측이 고용해야 함

이게 현재 핵심 의제가 맞나요?
19/09/25 22:36
수정 아이콘
29호, 87호는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98호는 잘 모르겠습니다.
19/09/25 22:41
수정 아이콘
98호는 지금은 무급이어서 노조회비에서 전임자의 월급이 지급되는 걸로 아는데, 개정되면 회사돈으로 월급을 줘야하는거 같아요.
Chandler
19/09/25 23: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임자 급여를 회사돈으로 줘야한다기 보다는 노조측에서 단체교섭에서 달라고 주장 할 수 있게 된다는게 정확합니다 (지금은 근로시간면제제도 내에서만 요구가능하고 그 이상으로 주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성립). 노조운영비원조금지도 급여지급이랑 같이 걸리는 부분인데 이미 해당부분이 헌재에서 헌법불합치가 나와서 어차피 개정해야합니다.
19/09/25 22:52
수정 아이콘
105호는 국보법과 집시법과 관련된 걸로 아는데, 이거 없어지면 거품무는 쪽이 어딘가 생각해보면 이건 정부를 응원할 수 밖에 없는거같습니다
19/09/25 22:56
수정 아이콘
본문에 105호는 제외라고 나와있습니다.
19/09/25 22:57
수정 아이콘
통과되길 바란다는 뜻입니당
-안군-
19/09/26 12:04
수정 아이콘
뭔가 제목만 봐도 저번에 올라온 자한당의 민부론과 정면대치되는 느낌적인 느낌..
뻐꾸기둘
19/09/26 12:27
수정 아이콘
국회 통과할 수 있을지가 문제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민생은 관심없으면서 빨갱이짓 한다고 뭐라 할 각이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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