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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9/24 23:43:19
Name 뽀롱뽀롱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69043
Subject [정치] 영장청구권 좀 부럽다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69043

알게된 경위가 정치적인 주제라서 분류는 정치로 달았지만
영장청구권이 진심으로 좋아보이는 권한이라서 글을 씁니다

조국장관 사택을 압수수색할때 11시간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서
정치분야 시사평론하시는 분들이 디지털증거 압수 때문일 것이라고 예상했었죠
보통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그렇게 오래 안걸리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영장을 두번 새로 받았다고 합니다
영장은 원본을 제시하면서 집행해야 하니까
11시간 중 소요된 시간의 상다부분은 영장 배달 시간이겠죠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하면 보통 손에 들어오는데 3일쯤 걸립니다
검찰청 검토 후 청구 1~2일
법원 검토 후 발부 1일
서류 회신 1일

아주 급히 처리하면 3시간이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서류가 완비된 상태에서나 가능하고
고치고 고쳐서 새로받는 경우라면 검토단계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한번 신청할때 고심에 고심을 하고 신청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변호사의 항의가 있어서 2번 고치느라 늦었다고 하는건
미드식 전화 영장청구도 오버랩 되고
그럴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죠 아주 생경하네요

사실 막말하자면
일단 첫 영장으로 문을 딴 다음에
있을만한거 보고 두번째 영장으로 쓸어담고
놓친거 세번째 영장으로 줏어왔다고 비난해도 뭐라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정) 이 부분 합법인거 같아서 비난받아야할 이유가 없는거 같습니다 지우고 싶은 부분인데 그러면 안될거 같아서 바뀐생각을 더 써넣습니다 부러운건 아직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수사는 최소한으로 하고 사전에 준비 철저히 하고 가야하는데요

그래도 참 좋아보입니다 영장청구권
11시간만에 두장이나 더 받을 수 있다는건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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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여삼추
19/09/24 23:46
수정 아이콘
조국측 변호사가 일일이 태클을 걸었다고 하죠.
레페리온
19/09/24 23:49
수정 아이콘
변호사로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거죠
뽀롱뽀롱
19/09/24 23:53
수정 아이콘
그게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갖는 권리니까요
범위 밖에 있는 물건은 빼앗기지 않는거요

그래서 혐의를 입증할 물건은 최대한 자세히
애매한 정보만 있다면 그 애매한걸 왜 빼앗아야 하는지 자세히 써서 많은 물건을 긁어오는게 수사기관의 능력이죠

사실 좀 충격이었습니다
일단 개시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추가로 영장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다는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이었거든요

합법이고 충분히 고려할만한 기법인데 생각지도 못했던거라
놀란 점도 있습니다
일각여삼추
19/09/24 23:58
수정 아이콘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갖는 권리를 행사한 만큼 검찰은 주어진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면 간단하죠? 뭐 시간이 오래 걸렸니 기소권 남용이니 이런 말만 안 하면 서로 깔끔합니다.
다람쥐룰루
19/09/25 00:04
수정 아이콘
압수수색 범위 밖의 물건이다
잠깐 기다려라 영장 다시받아온다
이거 완전...
19/09/24 23:47
수정 아이콘
이걸 반대로 해석하네요...
나가사끼 짬뽕
19/09/24 23:51
수정 아이콘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서 모호하게 특정하면 영장 나오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 반영해서 새로 영장 받아서 하는걸로 또 뭐라고 하는군요.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법 위반 사항이 하나라도 있긴 합니까? 위법하지 않으면 다 만사오케이가 지금 여당 지지자들 기본 스탠스같던데 적법하게 법원이 발부해준 영장에 따라서 집행된 행위에 자꾸 사족붙여서 뭐라뭐라하는 행태가 잼있긴 하네요.
괄하이드
19/09/25 00:00
수정 아이콘
근데 그 논리는 양날의 검인게, 말씀하신 '여당 지지자들'의 반대쪽 입장은 '단순히 위법하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건 아니다' 라는거였으니까요. 그니까 이 건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은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면, 지금까지 비판해오던 조국 지지자들과 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 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이든 검찰이든, 위법여부를 떠나서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다 문제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19/09/25 00:01
수정 아이콘
현장에서 변호사에게 지적받아서 두번이나 수정할 만큼 허술하게 영장 만들어온 검찰에다 검찰이 원하는대로 즉시 즉시 영장 발행해주는 법원이라

다른 영장도 이렇게 빨리 발행해 주는거였겠죠
이런것에도 뭐라뭐라하는 행태가 잼있긴 하네요.
뽀롱뽀롱
19/09/25 00:04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열어놓고 새로 영장을 받을만한 물리적 여건이 안되거든요
누가 현장상황보고 가서 서류 만든다음에 법관 도장 받아서 들고 올 생각을 했을까에 놀란거죠

법위반 없어요
대신에 경찰에서 스타트 끊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판사 도장 받아오는거랑
검사 영장청구서 만들어달라고 해서 도장 받아오는 일의 난이도는 꽤 차이가 날듯 싶네요
19/09/25 08:17
수정 아이콘
"아직까지는" 조국도 법 위반 없어요.
대신에 일반 가정에서 "딸이" 스타트 끊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부모가 해당 분야에 있어서 각종 인턴쉽에 참가하는거랑
일반 부모가 해달라고 해서 참가하는거랑 꽤 차이가 날듯 싶네요.
19/09/25 10:51
수정 아이콘
“아직까지는” 나경원씨와 그 자녀도 위법은 아니죠.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조국지지자분들께서 나경원 일가를 외면하는건 여성혐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SPACEFANTASY
19/09/24 23:52
수정 아이콘
압수수색 영장을 자판기가 발급했던가... 영장 발급한 판사는 왜 그랬을까요?
괄하이드
19/09/24 23: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 발급/기각 기준이 너무 모호한거 아니냐..는 비판은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있어왔던걸로 압니다.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지만 압수수색영장이 구속영장보다 더 심한듯하고요. 원래는 '압수수색 영장 너무 막 다 해주는거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는데 사법농단 수사를 기점으로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높아져서 비웃음을 사기도 했고요. 비슷한 건에 대해서 어떤 판사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게 너무 눈에 보이는(하지만 논리적으로 납득하기는 힘든) 느낌인 케이스가 너무 많기도 했고요.
아라온
19/09/25 00:05
수정 아이콘
진짜 이번 압수수색전담판사는 누군지 궁금합니다.
검찰이 신청한다하면, 전담판사는 변호사에게 반박 당할 소지 있는지 살펴야 하는데, 검토를 한건지 만건지,
어떻게 변호사가 반박하니, 검찰이 영장 수정할수밖에 없는 상황을 2번씩이나 만든건지,,
그 와중에 검토를 한건지 만건지 즉각적으로 승인은 또 잘 내주네요. 검찰이 청구하고 검찰이 내줬나보네요.
킹보검
19/09/24 23: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렇게 수사받기 싫었으면 청문회때 증인들 거부하지 않았으면 될일 아닌가요? 청문회장에서 해결될일을 굳이 일 키운게 조국이죠
전 지금껏 드러난 의혹에도 범죄사실이 없으면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며 강행한게 더 충격입니다. 저렇게 나오면 어쩔 수 있나요 검찰에 고발하는수 밖에 없죠. 범죄사실이 드러내야 짜른다는데.
참돔회
19/09/25 01:28
수정 아이콘
증인 거부한거 민주당입니다
그동안 여러 청문회 대상자중 사퇴한 사람들이 범죄자라 사퇴한거 아니죠.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사퇴했었습니다
Practice
19/09/24 23: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이모티콘 사용 회원집단에 대한 비꼼
뽀롱뽀롱
19/09/24 23:58
수정 아이콘
불법도 아니고 금지된 것도 아니니 할 수 있는거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놀란거에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죠

그리고 저렇게 할 수 있어야 맞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차지하고서라도
모든 사건에서 저렇게 할 수 있어야 해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영장범위 밖이라고 놔두고 오는것도 문제죠
저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있으면 좋겠구요

충격적이라 저도 논조가 왔다갔다 하는거 같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9/09/25 00:13
수정 아이콘
법치주의 원칙상 정부기관의 강제집행은 금지된것이 아니면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법률에 안나오면 못하는 형태여야 하는것 아닌가 합니다.

해당 형태의 증거확보가 그동안 가능했으니 한걸텐데 그동안은 언론의 무관심으로 보도가 안되던 상황이던가, 다른 사건들에는 자원투하가 적어서 빠른 재발행을 못한 형태던가 할겁니다. 아마 앞쪽 상황이었지않을까 하고요.
뽀롱뽀롱
19/09/25 00:17
수정 아이콘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은 할 수 있도록 열린 행위라서
그 과정에서 제한하는건 영장 내부에 적힌 제한사항이라거나 법에 의한 제한사항이 아니면 할 수 있다고 봐야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디지털증거 압수수색할때는 추가 영장 받는 경우가 있을수있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실례를 봐버린거라 놀란거죠
소독용 에탄올
19/09/25 00:20
수정 아이콘
할수있는걸 언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면 안되는 걸 언급하는 형탠가보군요.....
뽀롱뽀롱
19/09/25 00:21
수정 아이콘
강제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강제수사는 열거
강제수사의 방식은 법정방식

이렇게 되어있는거라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는 적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영장이 없으면 현행범 긴급 이런거 말고는 불법이구요
19/09/25 00:02
수정 아이콘
진심으로 진영논리에 휩싸여서 이상한 논리구조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지네요..

유시민은 무려, 정경심교수가 변장하고 밤늦게 컴퓨터가져가서 하드교체한 사실을 증거보존을 위해서 였다고 포장하더라구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39617

한때나마 이 분을 높이 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
딱총새우
19/09/25 00:20
수정 아이콘
유시민작가의 조국 장관 쉴드 가치판단과 별개로, 본문에 나온 자택압수수색 및 영장 발부와 관계없는 일을 링크까지 걸어 가시며 언급하실 때 가져 가시는 논리구조가 궁금하네요.
19/09/25 00:48
수정 아이콘
이해가 안된다고 말씀하시면 될걸 뭘 또 궁금하십니까.

본문의 글도 진영논리에 휩싸여서 논리에 엇나가고 있다고 하는거죠. 압수수색 영장이 수정되어 단시간에 나왔다는건, 그만큼 필요하니까 가능했다는 논리가 더 적합하지 않나요?

아니면 정치검찰 윤석열이 이제 법원까지 장악해서 판사를 구워삶아서 압수수색하고 있는건가요?
딱총새우
19/09/25 01:21
수정 아이콘
글쓴이가 적은 내용이 그렇게 까지 한 쪽으로 치우쳤다는 생각이 안드네요. 이후에 다는 댓글보면 더더욱 그렇구요.

제 기준에선 본문 쌍그리 무시하고 주제에서 벗어난 안건 끌고 들어올 글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조국장관 사건이 길어지면서 피로하고 날이 서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 정도 글이면 건강하게 의견 주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고기덕후
19/09/25 00:21
수정 아이콘
으아니 크크크크크킄 생각도 못했는데 창의적이시긴 한듯
홍승식
19/09/25 00:04
수정 아이콘
이건 검찰이 잘못 한거죠.
영장 발부 받아서 갔는데 못 찾았으면 그냥 와야지 왜 거기서 다시 영장 발부 받으면서 남의 집에 있습니까.
아니면 집 밖으로 나갔다가 영장 받아서 다시 들어오던가요.
뽀롱뽀롱
19/09/25 00:05
수정 아이콘
아니에요 수사활동으로는 좋은 선례가 된거죠
저렇게 하는게 합법이라는 선례가 있으니
앞으로는 기법공유 하면 됩니다
다람쥐룰루
19/09/25 00:08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마그너스
19/09/25 00:21
수정 아이콘
이건은 발부 받아서 갔는데 못 찾은게 아니라 아마 발부된 영장 범위 밖의 물건 등을 압수 수색한거일겁니다 그런건 압수 수색해도 증거능력이 없어서 해당 범위까지 영장을 받아서 압수 수색했을겁니다
19/09/25 00:27
수정 아이콘
못찾아서 가지고오고싶은걸 더 가져오려고 영장받은게아니라
증거물 찾아서 가져오려는데 변호사가 태클걸어서
법원에 판단을 다시 받은건데
왜 다들 반대로 생각하지요?
홍승식
19/09/25 00:39
수정 아이콘
이건 별건수사와 같은 거잖아요.
그 증거물 찾으려고 압색영장 받은 거 아니잖습니까.
영장받을 때는 용도 특정하니까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오면 안되고 영장에 쓰여진 증거만 가지고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사 증거를 발견했어도 영장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일단 집에서 니왔다가 다시 영장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19/09/25 00:55
수정 아이콘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을 가져오려는데
변호사는 수사와 관련없는 증거물이라고 서로 다투니
다시 법원에서 확인한거죠
홍승식
19/09/25 00:58
수정 아이콘
제가 영장 실무를 모르고 이번 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모르니 더 주장은 못하겠지만, 영장에 문제가 없었다면 변호사의 태클을 안 받아들였을 거라고 봅니다.
영장을 다시 신청하고 법원이 다시 내준 걸 보면 그 태클이 정당한 이의제기였겠죠.
19/09/25 01:06
수정 아이콘
문제가 되는 증거물을 포함하는 영장이 다시 나온걸보면
태클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님말대로라면 영장이 다시 안나와야죠
홍승식
19/09/25 01:13
수정 아이콘
1의 사유로 들어가 2의 사유로 압수하려 한거죠.
2위 사유로 들어가 2를 압수한게 아니라요.
영장이 다시 나왔다고 처음 영장으로 압수하려고 한게 잘못이 아니게 되는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1의 영장으로 수색하고 나왔다가 2로 다시 들어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그너스
19/09/25 01:15
수정 아이콘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 실익이 없지 않나요?결국 압수당할 증거물인데 나갔다가 들어와야 된다면 오히려 증거인멸의 시간만 주는거죠
홍승식
19/09/25 01:19
수정 아이콘
그건 검찰이 처음에 일 제대로 못했으니까 감수해야죠.
실익은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의 주거안정이구요.
19/09/25 01:18
수정 아이콘
1의 사유로 1에대한 증거물을 가져오려는데 변호사가 태클걸어서 다시 법원에 확인한걸로 보입니다
홍승식
19/09/25 01:20
수정 아이콘
1의 사유로 1을 압수하는데 변호사가 태클 건다고 그걸 인정하나요?
정당한 법집행인데요?
마그너스
19/09/25 01:24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애매한 범위에 있어서 태클걸면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죠
홍승식
19/09/25 01:25
수정 아이콘
마그너스 님// 애매한 범위가 있으면 피의자의 이익에 따르는게 형사 원칙이니까요.
19/09/25 01:27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검사측에서 A라는증거물이 1과 관련된 증거물이라고 하고
변호사는 아니다 1에대한 범위 밖이다 라고 다투니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은거죠
변호사나 검사측이나 서로 할일 하는거에요
마그너스
19/09/25 01:35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애매한 범위에 있으면 피고인의 이익에 따르는건 유죄입증이 완전히 되지 않았을때 적용하는거지 이럴때 적용하는게 아니예요
F.Lampard
19/09/25 01:18
수정 아이콘
이게 문제를 삼았던 포인트가 어딘지 모르겠어서 조심스럽게 기술합니다만, 영장범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하라는 취지의 리딩케이스인 제주도지사 판례를 보면 영장범위는 제주도지사실이었는데, 당시 영장집행 중인 도지사실에 들어온 비서가 들고있던 문서가 영장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영장은 기본권을 침해하는거니까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라는 거죠.

다만 위 판례는 수사실무상 비판을 받기는 하는데 가령 예를들자면, A의 집 안방 컴퓨터 및 부속부품 이라고 특정이 되어서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과정에서 안방컴퓨터에 연결되어 안방 출입문 외부에 놓인 복합기나 nas가 해당 영장범위에 포함이 되는지는 사실 명백한 선례가 없습니다. 임의제출을 받거나 그냥? 집행을 하긴 하겠지만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이번건처럼 추가영장을 청구하겠죠.

아직 기사만으로는 별건수사를 위해 청구한것인지, 공간적인 한계를 일탈해서 추가 청구한것인지는 불명확하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9/09/25 00:05
수정 아이콘
양승태 집이나 tv조선 사옥도 저렇게 털었어야지
뽀롱뽀롱
19/09/25 00:05
수정 아이콘
그건 법원 문제 아닌가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9/09/25 00:07
수정 아이콘
영장 고쳐서 다시 청구 하면 되죠.
19/09/25 00:30
수정 아이콘
웬지 그래도 안줬을거 같습니다. 주거안정이 필요하신 분들이라
고타마 싯다르타
19/09/25 00:07
수정 아이콘
흐음 조국측에서 저정도로 발악을 하면서 최후까지 저항할지를 예상 못했나???
근대 결국 영장 받아서 기어코 다 조사했겠네요
다람쥐룰루
19/09/25 00:09
수정 아이콘
영장 고쳐쓰기 신공을 발휘하면 모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겠죠
도들도들
19/09/25 00:08
수정 아이콘
영장 발부의 주체는 법원이에요. 압색영장이 비교적 쉽게 나온다지만 지금 같은 사안에서도 쉽게 내주지는 못합니다.
HalfDead
19/09/25 00:17
수정 아이콘
깊게 생각하면 저러면 안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검찰이 이렇게까지 할수 있다는걸 보여준거니까, 이후로 반대 진영이나 온국민이 통쾌한 상황도 많이 나올거라 봅니다.
가까운 미래에 그 땐 우리가 심했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고 한다면 귓방맹이를 날려야죠.
먼 미래에는 반성하고 신중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닌것 같그등요.
뽀롱뽀롱
19/09/25 00:19
수정 아이콘
아니에요 저래도 돼야 맞아요
그래야 지능범 계통 증거수집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혐의유무는 별개로 하더로도 방법론은 비난하고 싶지 않네요

오히려 부럽습니다 영장청구권
Polar Ice
19/09/25 00:20
수정 아이콘
조국측 변호사 입장에서 보는 시각엔 이런거군요.
뽀롱뽀롱
19/09/25 00:35
수정 아이콘
조국씨 변호사는 일을 잘 못했죠
입다물고 있다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털어버리면 됐을건데요
Polar Ice
19/09/25 00:47
수정 아이콘
합법적이다 주장하니 합법적으로 털리는거 뿐입니다. 조국도 합법적으로 검찰로부터 대통령과 권력을 보호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드는 거 뿐이죠.
cluefake
19/09/25 00:23
수정 아이콘
서로 법대로 했으니까 문제 없지요.
센터내꼬야
19/09/25 00:24
수정 아이콘
드는 의문은 두가지입니다.
검찰이 계속 이 것과 똑같이 행동할까?
일관성과 별개로 저런 행동을 용납해야하나?

두개를 섞어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나눠서 이야기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관성은 유지해야하지만 옥상옥같은 저런 권력은 손보고 견제장치를 만들긴 해야할 꺼 같습니다. 결국 이게 일관성에 대한 우려때문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요.
초록물고기
19/09/25 00:26
수정 아이콘
처음 영장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나중에 어떻게 바꾸었고 첫번째와 달리 어떤 자료가 소명된건지 모르는 한 전부 소설쓰기죠
뽀롱뽀롱
19/09/25 00:27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까 진짜 합법이 맞네요
압수수색검증영장은 보통 압수할 목적으로 받는데

수색도 허용범위니까 수색하고 증거찾으면 압수용 영장 받아야 압수할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선입견에 빠지면 머리가 굳는거 같습니다
마그너스
19/09/25 00:29
수정 아이콘
실무는 보통 압수 수색 영장 같이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압수 수색 가능 범위에서 태클이 들어왔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뽀롱뽀롱
19/09/25 00:43
수정 아이콘
양식이 하나니까요 뭐

일단 필요한 증거물 압수할 목적으로 받고
가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이 있더라 그래서 영장주세요 이랬을수도 있겠네요
19/09/25 00:49
수정 아이콘
조국측 :-> 위법은 아니다

검찰측:-> 위법은 아니다


보는시각: 참 구질구질하네
공사랑
19/09/25 01:23
수정 아이콘
이거 완전 조조전 세로신공 아닙니까?
아루에
19/09/25 01:35
수정 아이콘
헌법 제12조에 의한 영장주의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강제처분의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집행실시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체 및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된 것이라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114조가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를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일반영장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수색할 장소 역시 지역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2015도12400).

영장이 '일반영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검사가 가져가고 싶은 증거 다 가져가게 되어서는 안 되고, 기소하려는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증거, 법원에 이런 이런 물건을 압수하겠다고 미리 허가 받은 증거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11시간 사이에 압수수색영장을 3번이나 업데이트해 받았다면, 물론, 그 영장 하나 하나는 다 적법절차를 갖췄겠지만, 이러한 식의 수사관행 자체가 일반영장을 금지한 취지를 잠탈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철수했다가 영장을 받고 다시 압수수색하러 올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증거 A 압수하러 왔다가 B도 압수해야 될 거 같다고 해서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다시 추가 영장을 받아와서 B도 압수하고, 그렇게 C도 압수하고, 그러면은 결국 이것은 A든 B든 C든 다 압수하게 해 주는 일반영장과 무엇이 다른가. 물론 법원이 그 추가 영장을 그 때마다 심사했다고는 하지만, 그 심사가 11시간 사이에 동일 사건에 대해 3개의 영장이나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느슨한(?) 심사라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만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수사 관행 자체가 정당한가를 보아야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11시간에 3개 영장을 받아도 된다면, 그러면 24시간이면 동일 장소 동일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한 7개 영장도 연이어 받을 수 있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과연 문제가 없는가. 관련 판례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아직은 나오는 것이 없네요.
뽀롱뽀롱
19/09/25 01:53
수정 아이콘
아루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 선례를 알지 못하다보니 충격적인 것도 있었죠

생각해보면 추가영장이 한장까지는 그렇다쳐도
두번째 부터는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검토자 입장이라면 현장에 나가있는 사람들 욕했겠지요 무능하다고
한번에 할 것을 두번이나 청구하게 만든다구요

전인미답이다보니 아직도 좀 헷갈립니다
이래도되나 싶다가 이래도 위법은 아니다 싶고
나중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하고 싶을거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영장이 나올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구요

참 어렵습니다
마바라
19/09/25 02:31
수정 아이콘
이석현 의원도 "2011년 대법원 판례는 기소 후에 압수수색한 증거물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며 "조 장관 부인이 기소된 상황에서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조 장관 망신 주기다. 당 지도부가 검찰에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원래 기소 후에 압수수색하면 안되는건가요?
기소된 정경심이 아니라
기소안된 딸이나 아들,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는건가?
마바라
19/09/25 02:35
수정 아이콘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519

찾아보니 이런 해설 기사가 있었군요
뽀롱뽀롱
19/09/25 02:41
수정 아이콘
기소 전에는 일방적으로 두들겨패는 상태라면
기소 후에는 일단 같이 링에 올라간 다음이라
검사측이 피고측을 수사할 수 없다고 보는게 보통이죠

수소법원 어쩌구 이야기 나오는건 판사가 var 켜본거라 보시면 됩니다
재판하는 판사 입장에서 헷갈리니까 까봐야 알겠다 까보자 하는거죠
retrieval
19/09/25 07:48
수정 아이콘
증거인멸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라도 해야 더 증거폐기 전에 잡아내죠
19/09/25 11:29
수정 아이콘
증거인멸 정황이 뭐가 나오나요? 레퍼런스 좀 달아주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게 아니라, 애초에 인멸할 증거가 없단 거죠. 즉, 검찰이 계속 똥뽈차고 있는건데요.
retrieval
19/09/25 12:09
수정 아이콘
정경심 하드만 쳐도 우후죽순으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조국 아들만 3년치 자료가 삭제되기도 했고요. 동양대 총장추천서 인턴 관련 논문관련으로도 거짓말이 한두개인가요?? 5촌펀드도 조국과 조국부인이 얽힌 증거가 계속 나오는데 조국 발언과 배치되는 증거가 나오고있죠
19/09/25 13:09
수정 아이콘
레퍼런스 요청하셨으면 그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릴게요.
정경심 교수 옷 바꿔 입어가며 밤에 컴퓨터 빼돌린건 뭔가요?
유시민 이야기대로, 증거보존을 위해서 였나요?

그럼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똥볼차고 있다는 근거좀 대주세요.
수사는 진행중이고 수사영장도 법원에 의해 계속 발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땐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거 같은데요.
아스미타
19/09/25 08:25
수정 아이콘
굳이 따지자면 영장발부권을 가진 법원이 갑이죠
양승태 전대법관 보면 각나오지 않습니까
영장청구해도 기각사유가 주거안정이라니..
뽀롱뽀롱
19/09/25 08:32
수정 아이콘
검찰이 갑이에요
원치 않으면 영장 심사할 기회조차 만들지 않아요

살아있는 권력이었다면 권력이 죽을때까지 검토만 할수도 있으니까요
이응이웅
19/09/25 10:31
수정 아이콘
수사는 하긴해야겠지만 이렇게 눌러붙어서 영장을 3번이나 고쳐가며 압수수색하는건 너무하다 싶네요.

라고 말하고 박근혜 사법농단때 엄마와 이모가 '그래도 그렇게 보톡스 맞은거까지 어쩌구저쩌구한건 너무하잖아..'
한게 오버랩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19/09/25 11:04
수정 아이콘
저는 여론조사가 모든걸 대변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101246&isYeonhapFlash=Y&rc=N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걸로 봐선 특별하게 더 큰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론이 살짝 미묘하게 변했다고 봅니다.
19/09/25 12:12
수정 아이콘
이정도인데, 적절하다가 42%군요. 이정도는 몇십년간 한번도 본적없는 데...
19/09/25 12:17
수정 아이콘
조국 장관에게 쏟아지는 현재와 같은 의혹기사를 보면 저렇게 나오는게 신기한 거 아닐까요?
슬레이어스박
19/09/26 10:46
수정 아이콘
유시민이 숨죽이다가 빨대 꼽는게 이해는 갑니다.
신도들 확보하고, 다시 알쓴신잡 같은걸로 정상인 코스프레 하면서 이미지 세탁하면 대권 노려볼 수 있다는 계산이겠죠.
오리와닭
19/09/25 12:04
수정 아이콘
형소법 122조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즉 변호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에 따라 미리 통지했었어야 맞는겁니다.

그런데 추가 수색영장이 저렇게 쉽게 나오는거였으면 왜 사법농단때 양모 대법원장 밑에서 열일한 사법농단 관련 증거를 갖고 있던 판사출신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할때는 다량의 핵심증거를 발견해놓고 압수수색영장 범위에 포함안됐다고 그냥 놓고 나왔을까요.
증거물 훼손안겠다는 각서 받고 철수했다고 했는데 물론 각서따위 씹고 다 아작내버렸죠.
그때 발견했던 증거물들이 남아있었으면 양모씨는 활개치고 다니지 못했을건데 말입니다.
19/09/25 12:10
수정 아이콘
소환도 거부하고 영장수색도 반대하면서 최고급 파쇄기사서 보든말든 증거인멸하던 박근혜도 전부 기록물로 쳐넣어버린 황교안도 다 그냥 봐줬죠.
검찰은 그냥 자기편이면 봐줘요.
19/09/25 13:12
수정 아이콘
그래서 이번엔 각서 안받고 새로 받아서 진행한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요지는 앞으로도 계속 그 각서 받고 철수하는 행위를 반복해야하나요?
어느쪽이 맞는 방향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오리와닭
19/09/25 13: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가 잘못되고 잘된 방향인지 물으시는 의도가 무엇이신지요? 'xxx 개x끼 해봐!' 라고 사상검증하시는건가요?
설마하니 뭐가 잘되고 잘못된 방향인지 판단하시는 능력이 없으신건 아니실테니 저는 따로 언급안하겠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판단해야죠.
다만 검찰이 추가영장2차례 쳤다느니 뭐 어쨌다느니 하는건 그만큼 그동안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도 부족하지 않을만큼 많은 '업적'이 있죠. 대표적으로 노X현 전 대통령 자살에도 검찰이 지대한 공헌을 했구요.
물론 검찰이 잘한 사건도 많긴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압수수색중에 추가 영장신청하고 영장발부 나는건 꾸준히 되고 있었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월호 사건때였던가 열일하던 검찰이 목포해경서였던가 관련기관 압수수색중에 영장에 포함안된 증거 나왔을때 서울사무실에 잔류한 직원한테 즉각 추가수색영장청구 서류 꾸미게 하고 당직판사한테 받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저 사법농단때 추가영장 청구안하고 각서만 받고 철수한게 이례적인 사례죠.
그리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시던 우X우씨가 검찰에 전화해서 압수수색하지말라고 압력넣으셨구요.
여당이 검찰 비판하네 마네 어쩌네 갖고 여다이 검찰에 압력넣는다는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던데 우X우씨가 들으면 코웃음칠것같아요
19/09/25 13:56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이전에 잘못되었던 부분을 언급하는건,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다행이라고 보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축구선수가 첫번째 경기에서 공을 이상하게 차서 못넣었다.
감독이 바뀌고 그 선수가 두번째 경기에서 공을 제대로 차서 넣었다.
이러면 보통의 경우, 공을 이번에라도 제대로 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게 상식적인것 같아서요.
그 선수가 이미 한경기도 아닌 이전 여러차례 골을 못 넣은 오명이 있다고 이 시점에 주장하는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는 모습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전 진영상관없이 추후에도 같은 일에 같은 식으로 대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에 칭찬하고 싶네요.
최종병기캐리어
19/09/25 12:55
수정 아이콘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검찰과 법원은 '아직' 한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19/09/25 13:27
수정 아이콘
댓글 죽 보니, 법을 엄정하게 적용할 경우 문제가 될수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수사실무상 필요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역시 법은 어렵네요. 그걸로 밥벌이 하시는 분들 리스펙.
도라지
19/09/25 13:36
수정 아이콘
다른 사건들도 전부 이렇게 털었으면 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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