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9/02/02 22:54:27
Name 라임트레비
Subject [일반] 성범죄 통계를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마치 성범죄는 무죄가 나올 수 없다는 뉘앙스의 글이 있어서 성범죄 재판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워낙 길어져서 별개의 글로 작성합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강간과 추행의 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징역: 1
- 유기징역: 1197 (20.57%)
- 집행유예: 2238 (38.47%)
- 재산형: 1769 (30.41%)
- 선고유예: 142 (2.44%)
- 무죄: 203 (3.66%)
- 공소기각: 3
- 소년부송치: 13
- 기타: 252
- 합계: 5818

무죄만 따지면 3.66%, 선고유예 + 무죄 + 공소기각을 합치면 5.98%입니다.

참고로 2017년 형사사건 전체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 29
- 유기: 40787 (29.87%)
- 집행유예: 42374 (31.04%)
- 자격형: 2
- 재산형: 35534 (26.03%)
- 선고유예: 1748 (1.28%)
- 무죄: 3414 (2.50%)
- 형의 면제: 176
- 면소: 41
- 관할위반: 1
- 공소기각: 1657
- 소년부송치: 1040
- 기타: 9732
- 합계: 136535

무죄만 따지면 2.50%, 선고유예 + 무죄 + 형의 면제 + 면소를 합치면 3.94%입니다.

따라서 1심을 기준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은 형사 재판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유죄가 나오더라도 징역보다는 집행유예나 재산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10년전인 2007년과 비교할 때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 무기: 4
- 유기: 579 (26.99%)
- 집행유예: 730 (34.03%)
- 재산형: 276 (12.87%)
- 선고유예: 8
- 무죄: 33 (1.54%)
- 공소기각: 314 (14.64%)
- 소년부송치: 27
- 기타: 174
- 합계: 2145

당시에는 무죄가 1.54%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를 합쳐도 1.91%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10년전과 비교하면 성범죄 무죄율은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당시에는 공소기각이 14.64%로 높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가 기각된 것이 아닌가합니다. 그런데 공소기각 된 건을 제외하더라도 무죄율은 1.80%입니다.

단, 2007년에는 다른 형사 사건들도 무죄율이 2017년보다 낮아서 1.77%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2007년의 무죄율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약간 낮은 수준(형사 1.77% vs. 성범죄 1.54%)인 반면에, 2017년의 무죄율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훨씬 높습니다(형사 2.50% vs. 성범죄 3.66%).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 우선 직관에는 반하지만 법원이 과거보다 성범죄에 유죄 판결을 더 까다롭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10년전보다 무죄 판결을 더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요.

또 검찰이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소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같은 기준으로 판결하더라도 무죄율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 수가 2145건에서 5818건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18 검찰 연감으로 검찰이 기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뭉뚱그리고 있는 사법연감에 비해 검찰연감은 항목을 좀 더 세분화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 권에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비교해둔 것도 편리한 점이군요.

1998, 1999년은 범죄 분류가 좀 달라서 2000년부터 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 강간 및 준강간은 2000년 2120건이 접수되어 385건이 기소되었습니다. 기소율은 18.16%입니다. 2007년에는 2,156건 중에 350건이 기소되었습니다(16.23%). 2017년에는 4,051건 중에 1,045건이 기소되었습니다(25.80%). [강간은 접수된 사건 수가 거의 2배로 늘었고 기소율도 16~18%에서 25%로 올랐습니다.]  형법범 전체의 기소율은 2007년 28.74%에서 2017년 21.13%로 낮아진 것과 비교하면 더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강간 및 준강간에 대한 접수 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었습니다만 기소율이 크게 변한 것은 2012년~2014년 무렵입니다. 이 기간에 기소율은16.27%에서 26.83%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강제 추행의 경우에는 접수 건수는 늘었지만 기소율은 높아졌다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2000년에는 1,933건 접수, 411건 기소로 기소율이 21.26%이었다가 2007년 5,076건이 접수되어 1925건이 기소되어 기소율이 37.92%로 올라갑니다. 2017년에는 15,626건이 접수되어 5335건이 기소되어 기소율이 34.14%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강간에 대한 기소율이 증가했던 2012~2014년에는 강제추행도 기소율이 40%를 넘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유형의 성범죄들이 있습니다만 숫자가 너무 많은 관계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강간 및 추행의 죄로 기소되었을 경우 1심에서 무죄율은 3.66%로은 일반 형사 사건 비해서나, 과거에 비해서나 높은 편]입니다
- [강간으로 접수되었을 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확률은 74.20%로 일반 형사 사건이나 과거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의 확률이 65.86%로 일반 형사 사건보다는 낮지만 몇 년 전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참고자료:

- 사법연감:  http://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
- 검찰연감: http://www.spo.go.kr/spo/info/issue/spo_history02.jsp?mode=view&article_no=685163&pager.offset=0&board_no=64&stype=&sort_year=2018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2/02 23:04
수정 아이콘
시간내서 찾아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일반 범죄보다 피해입증이 어려운 점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도 무죄율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요?
헤어진 여자친구가 홧김에 강간으로 고소하거나 가출 청소년이 주운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고소하는 등의 무고가 많을 것 같아서요.
조유리
19/02/02 23:10
수정 아이콘
성범죄뿐아니라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기소는 대부분 검찰 선에서 컷됩니다.
야다시말해봐
19/02/02 23:07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홍승식
19/02/02 23:08
수정 아이콘
자료 감사합니다.
기소를 많이해서 무죄가 많아진다면 접수 대비 무죄율을 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한번 시간내서 두 통계 한번 합쳐서 봐야겠네요.
19/02/02 23:13
수정 아이콘
오 재미있는 통계입니다. 성범죄와 다른 범죄간의 비교는 범죄의 스타일이 다르니 그렇다 치더라도, 연도별 패턴은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이네요. 기소 숫자가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의외입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돌돌이지요
19/02/02 23:14
수정 아이콘
성의있는 글 감사합니다, 근데 비율 말고 말씀대로 사건 수치만 보면 10년 전에 비해 2017년도 수치가 두배 이상 많은데 이에 따른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통계만 보면 인도보다 스웨덴이 성범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게 통계의 함정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솔로14년차
19/02/02 23:25
수정 아이콘
징역 : 583 -> 1198 (205%)
집행유예 : 730 -> 2238 (307%)
재산형 : 276 -> 1769 (641%)
선고유예 : 8 -> 142 (2367%)
무죄 : 33 -> 203 (615%)
공소기각 : 314 -> 3 (1%)
소년부송치 : 27 -> 13 (48%)
기타 : 174 -> 252

비율만으로 따지기에는 10년간 대한민국에 성범죄에 관련해서 몇 배로 증가할만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결국 기존에는 걸리지 않았을만한 범죄가 추가로 발각되었다던가, 기본엔 범죄가 아니었던 것이 범죄가 되었다고 봐야겠죠.
무엇보다 재산형이 6배가 넘게 증가했다는게 충격적입니다.
zoroaster
19/02/02 23:54
수정 아이콘
아내 강간 판례가 언제 처음 나왔나 생각해보면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울컥쟁이
19/02/05 13:09
수정 아이콘
성범죄에 대한 신고 비율이 늘어났다고도 해석할 수 있죠.
19/02/02 23:53
수정 아이콘
성범죄 수사 건수 대비 기소율의 통계자료도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예전엔 쉬쉬해서 신고자체가 안되거나, 경찰 수사 선에서 종결되고 검찰 기소로 안가는 건수가 꽤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록물고기
19/02/03 01:12
수정 아이콘
범죄 상호간 통계는 약식이냐 구공판이냐를 나눠서 봐야할것 같고, 또 자백율이 높은 범죄이냐 무죄주장이 많은 경우니냐로 나눠서 봐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의 높은 유죄율은 가벼운 범죄나 약식명령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 점차 무죄를 다투는 비율이 더 높아 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고죄 시절에는 피고인이 무죄주장을 요청해도 변호인이 그냥 합의가 최선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친고죄폐지 및 수많은 부가형벌의 존재와 무척 강화된 처벌로 인해 합의는 포기하고 무죄를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19/02/03 09:54
수정 아이콘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에 넣어야 하지 않나요? 법정형과는 별개로 성범죄의 경우 확실한 무죄판결이 아니면 피고는 사회적으로 사형인데요.
도르래
19/02/03 10:16
수정 아이콘
통계 감사합니다.
세인트루이스
19/02/03 12:16
수정 아이콘
시간들여서 자료 정리해주신점 감사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 언론에선 보통 가장 특이한/자극적인 사례만이 다뤄지니 이러한 통계자료가 아주 고맙네요.
레펜하르트
19/02/03 13:09
수정 아이콘
이런 통계 정리글이야말로 진짜 건전하고 의미있는 토론이 오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페미니즘과 성범죄 관련 수십플, 수백플을 달고 억울함과 분노, 불공정과 비논리함을 표출하던 분들은 막상 이런 글에는 썰렁하네요.

하긴 인터넷 토론은 사실상 감정싸움이지요. 이런 글보단 자극적이고 희소한 기사 하나 슥 긁어와서 분노유발 및 정신승리 가능하게 해주는 글이 더 팔리는 게 현실이고요.
NoGainNoPain
19/02/03 13:30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페미들 혜화역 시위처럼 여자 몰카범이라서 빨리 잡았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글을 적은 뒤 분노유발 및 정신승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글이 사회적으로 더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게 현실이죠.
레펜하르트
19/02/03 13:58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쪽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페미든 반페미든 점점 양상구도가 비슷해져가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19/02/03 14:40
수정 아이콘
원래 극과 극은 닮아가는 법이라서요...
19/02/03 13:14
수정 아이콘
전 접수건수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간/준강간은 접수건수가 2배, 강제추행은 10년사이 접수건수가 3배로 늘었네요.
명란이
19/02/03 13:31
수정 아이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이런 통계자료와 함께 서로의 주장이 오가는 건전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정배설을 하기 위한 불판 글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19/02/03 14:40
수정 아이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글을 많이 써보고 싶은데 막상 찾아보고 나서 정리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기에 어려운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가고또가고
19/02/03 15:31
수정 아이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다만 성범죄와 관련된 유죄추정 논란의 계기가 된 곰탕집 사건 판결과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언급 판결, 한국 미투운동의 촉매제가 된 검찰 성추문 사건 모두 2018년에 있었던 일이라 2017년의 1심 성범죄 판결 통계는 현재의 논란과 꽤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2017년까지는 작년만큼 성범죄와 관련해서 페미니즘 이슈와 맞물려 뜨겁게 화제가 됬던 적은 없으니까요. 오히려 2010년 성폭법 제정 등 형량이 강화된 성범죄 관련 특별법들로 인해 법원이 성범죄 유죄판결에 더 보수화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의 성범죄 유죄추정 논란과 관련된 1심 법원의 태도를 조사하려면 최소한 2018년 하반기부터의 판결들로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19/02/04 07:26
수정 아이콘
한국 페미니즘의 만행은 이미 적어도 김대중때 이후로 쭉~이어져 왔다고 봐야합니다. 전원책이 이 이슈로 떠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울컥쟁이
19/02/05 13:11
수정 아이콘
두 번 정독했습니다. 보석 같은 좋은 글,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9989 [일반] 제 2의 제갈량을 꿈꾸던 "그 즙들." 혹은 "즙갈량" [28] 신불해22129 19/02/04 22129 72
79988 [일반] 도를 믿으십니까? [24] 김아무개7902 19/02/04 7902 9
79987 [일반] 가정폭력] 아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네요 [30] 김아무개13788 19/02/03 13788 21
79986 [일반] (간접스포주의) 킹덤에 관한 감상 [23] 안유진9670 19/02/03 9670 0
79985 [일반] 병원 당직중입니다(그리고 간단한 의료상식) [68] 걸스데이민아14280 19/02/03 14280 35
79984 [일반] 남녀 임금격차에 대한 짧은 생각 [116] 삭제됨15081 19/02/03 15081 2
79983 [일반] 버닝썬측 공식 입장 발표에 따른 삭제 [169] 준벙이26778 19/02/03 26778 21
79982 [일반] 스페인에서 온 편지 [3] 7591 19/02/03 7591 8
79981 [일반] 성범죄 통계를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24] 라임트레비12690 19/02/02 12690 30
79980 [일반] 세계 첫 출산율 0명대...정부 "출산율은 더 이상 목표아니다" [360] 군디츠마라28883 19/02/02 28883 9
79979 [일반] 어떤 증거를 찾아야 성범죄 무죄가 나올수 있나요? [113] lexial16337 19/02/02 16337 30
79978 [일반] '공간'이라는 키워드로 생각해 본 sky 캐슬의 진주인공 [24] 위버멘쉬10164 19/02/02 10164 23
79977 [일반] 눈 보고 싶어 다시 간 주문진 여행 - 꾹저구탕과 도깨비해변과 커피 [19] mumuban7810 19/02/02 7810 5
79976 [일반] 슈퍼볼 53(Super Bowl LIII) 프리뷰 (약스압) [63] Danial12492 19/02/02 12492 28
79975 [일반] 스카이 캐슬 20회 감상. [77] 펠릭스30세(무직)14437 19/02/02 14437 18
79974 [일반] 수소차에 대한 글을 쓸려다 팟케스트 추천글 [33] Bulbasaur8418 19/02/02 8418 1
79973 [일반] 오늘부터 전 장병이 일과후 (제한적)외출 및 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66] 졸린 꿈15178 19/02/01 15178 24
79972 [일반] 강경파가 득세하고 온건파가 몰락하는 경향 [18] 삭제됨10654 19/02/01 10654 36
79971 [일반] 넷플릭스 킹덤 후기 - 노스포 [27] Jun91111145 19/02/01 11145 3
79967 [일반] 안희정 무죄 뒤집어졌다···2심서 징역 3년6월 구속 [316] 고통은없나25311 19/02/01 25311 4
79966 [일반] 정말 재밌는 중동의 '삼인지' : 소설 "사마르칸트" [32] Farce9106 19/02/01 9106 20
79965 [일반] 20살의 내가 느꼈던, 그리고 30대가 되고 달라진 내 정치관과 생각들. [74] 삭제됨9813 19/02/01 9813 22
79964 [일반] 김경수 도지사의 옥중서신 [53] 어강됴리12427 19/02/01 12427 1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