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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5 17:53
운전자나 승객 서로 위험한 것 같긴한데
첫번째 손님(?)은 아무 거리낌이나 불편함 없이 타시더라고요 많이 타보신 느낌? 어플에 자동차 번호, 운전자 사진등 정보가 있으니 택시보다 나을 수도 있긴 한 것 같고 저도 범죄가 무서워 한명타는 콜로 받긴 했습니다
18/12/15 18:01
악용될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이 서비스 자체가 위험하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닌 듯..
앞뒤 떼놓고 보면 콜택시랑 다른 점도 딱히 없잖아요?
18/12/15 18:20
기존에 두개정도 있었는데 사용자가 극히 적었거든요
그중 하나를 카카오가 인수한거고 지금 카풀이 엄청 흥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한데 당장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18/12/15 18:24
법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출퇴근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시간이 아니라 특정 행위를 지칭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때문에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한다 그래도 딱히 법 위반이다라고 명백하게 결론내릴 수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18/12/16 10:17
마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용객의 출퇴근 시간은 상관이 없으며, 결국 시간제한 없이 24시간 할 수는 없습니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조문은 해석상 당연히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자"가 주체입니다. 즉 차주의 출퇴근 때로 읽는 것이지 이용자의 출퇴근 때로 읽는 것은 무리한 확장해석입니다. 만약 그렇게 읽는다면 2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도 이용객이 되어버리는데 2호를 그렇게 해석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18/12/15 19:10
새벽 2시도 카풀이 되는 거군요.
전 카풀이라고 해서 출퇴근시간(07-10/05-08) 정도만 영업(?)이 가능한줄 알았어요. 그러면 택시업계가 분신까지하는게 이해가 되네요.
18/12/15 19:40
진정한 싸움은 한번 큰(?) 사고가 터진 이후에 벌어지겠죠...
카카오측에서는 택시와 비교했을때 그 비율이 낮은편이며 사고의 세기도 크지 않다고 할테고... 택시측에서는 이!럴!줄!알!았!다! 고 나오겠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발생하는 서비스니...사고는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과연 언론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궁금하네요. 일단 기사님 전 아이유 노래로 틀어주세요.
18/12/15 19:43
콜 우선권을 택시한테 주고 택시가 콜을 기피하면(!) 그 때 카풀에 연결해주는 방식은 안될라나요?
기피 많이하면 그 때부터 카풀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 되어버리면 택시기사들도 우선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운행하려 할 것 같은데 말이죠
18/12/15 19:56
씁쓸하지만 현실이죠
모든 택시가 그러는건 아니지만 승차거부에, 고의로 돌아간다거나 운전 지저분하게 하는등 오히려 파업하면 도로에 차업다고 좋아하니...
18/12/15 20:03
20% 수수료...
이거 활성화되면 골목 상권 뛰어든 대기업이나 다를 바 없죠. 택시의 승차 거부가 문제다 => 그럼 대기업 불러서 승객 불만 잠재우고 돈 벌게 해줘야지 문제 해결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닌지... 아무리봐도 우버를 비롯한 공유 택시(?)가 최첨단 기술과 시대의 흐름이란 얘기는 이해할 수 없네요.
18/12/15 20:05
택시랑 파워게임에서 이겨버리면 더 떼가겠죠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대중화 되는 시대가 오면 해결될 것 같긴한데 택시는 거의 안타고 자차타는 입장에선 카풀이 꿀이긴 하네요
18/12/15 20:15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이 딱히 잘못도 아니고, 대기업 불러서 승객 불만 잠재우고 돈 벌게 해준다는게 무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건 간에 결국 카카오 같은 플랫폼업자가 수행하는 일과 다를 건 딱히 없겠죠. 애초에 카카오같은 중간 중개업체 없이 고객도 만날 일이 없던 운전자들이 돈을 벌게 해주는데 20%가 뭐가 문제라는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0중 20을 띄어간다고 할 게 아니라, 0을 80으로 만들어준 걸 고마워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누가 카풀 운전수 하라고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멍청이라서 굳이 택시 대신 우버 등을 타는게 아니라, 그게 더 편하고 효용이 높기 때문에 쓰는거고 그렇게 서비스의 진보로 사용자 후생이 증가하는게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죠.
18/12/15 20:27
승차거부는 소비자들이 카풀을 찬성하는 이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공유경제는 최첨단 기술하곤 거리가 멀고 시대의 흐름은 맞습니다.
18/12/16 00:38
시대의 흐름이냐 아니냐는 님이 이해할 문제가 아니죠. 설사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라도 그것 역시 시대의 흐름이니까요.
공유경제는 최신 아이디어이지, 최첨단 기술은 분명 아닙니다만, 우버는 현재 자율 주행 분야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18/12/16 02:22
공유 택시가 최첨단 기술 시대 흐름이라기 보다 오히려 충격을 완화해주는 중간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율 주행나오면 택시는 소수만 남아 있겠죠.
18/12/15 20:09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한가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 사고 없으면 좋은데, 만약 타고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면? 차주의 보험으로 손님까지 치료받을 수 있나요?
18/12/15 20:13
동승자는 원래 상대방이나 본은차 보험으로 되니까요
카카오 쪽에서 그걸로 커버 안되는 보험을 안심보험이라는 명목으로 커버해준다고 하긴 하네여? 대인배상 한도초과나 예상치 못한 폭행 상해등 크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교통사고, 교통사고외 사고에 대하여 보장 프로그램이 작동됩니다
18/12/15 20:16
상대방 차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 보험으로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운전자 과실이 있을 때 그냥 탄 사람이 아니라 유상운송하는 손님인데 보험이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가네요. 대개 그런 건 안되는 걸로 보험 들텐데.... 아무튼 카카오에서 따로 보험을 든 게 있다면 그건 괜찮겠군요.
18/12/15 20:25
그 안심보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해서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카카오카풀에 가입한 크루는 자세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8/12/15 20:31
보통 기사에서는 안심보험을 적용했다는 이야기만 나오지 안심보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건지는 나오질 않더군요.
보험 적용 범위가 어디인지, 배상금액은 얼마인지 등등 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뭔지 알아보고 싶은데 구글 검색으로 해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나오질 않아서 검색으로 찾는 건 불가능하더군요.
18/12/15 20:36
대인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상해등급 기준에 따라 최대 1.5억 사망시 3억까지 보상됩니다 크루가 예상치 못한 폭행 강력범죄로 다치거나 사망한경우 1억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응? 크루는 사망해도 돈 적게주네요
18/12/15 20:38
이거 생각보다 얼마 안되네요.
한문철 변호사 말로는 카풀 사고시 유상운송으로 보험사 면책받아서 대인배상 2는 작동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럼 안심보험만으로 대인배상 해야 하는데 사망시 3억이면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말로는 젊은 사람 사망시에는 기본 5억부터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18/12/16 00:30
https://pgr21.co.kr/?b=10&n=341239
유게에 카풀 보험적용 관련 글이 있어서 링크걸어 봅니다. 아직은 택시업계와의 관계나 법령이나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글은 잘 읽었습니다.
18/12/16 01:42
좋네요.
솔직히 택시기사 분신은 안타깝긴 하지만 승객입장에서 택시 기사 갑질은 너무 심합니다. 그 시간대 영업이 황금시간대인건 맞지만 주말 자정 전후엔 택시 잡기 너무 힘들어요. 카카오 카풀 어플 깔아야겠네요.
18/12/17 08:40
우버 관련 분쟁있을 때부터 사고 났을 때 보험 적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할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카풀 운전자 분들은 일단 안전운행 하셔야겠습니다.
위 덧글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유상운송면책 조항이 꽤나 애매한 조항이기도 하고, 실제로 카풀 차량과 사고가 난 타차의 보험 관계도 봐야하거든요. 실제로 큰 사고가 나면 과실상계나 면부책 관련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판결례들이 적립되야 정확한 유권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내년 손사 문제로 나오면 다이나믹 하겠네요.. 김광국 교수님께 기회되면 한 번 여쭤봐야겠어요.
18/12/17 11:34
'손님'이 쓰신 글이라 승객의 입장에서 쓰신 글인 줄 알았네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하는 건 [이번엔 아쉽게도 남성분이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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