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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2/09 19:07:29
Name 잊혀진영혼
Subject [일반] 나도 고위공직자가 되기 적합할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청와대 알림 항목에서는 고위공직자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해서 받아본 후 그 압도적인 양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쩔수 없이 제 삶과 가족에 대해 돌이켜보게 됩네요.
간단히 말해보자면 총 66페이지에 18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대비리 관련 19문항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라는 7대 범죄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사전항목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작성, 제출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검증이 필히 들어가는 분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몇몇 항목은 법적 위반 사항이 아니더라도 행위를 고백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합니다. 즉 7대 비리 대부분 법률적으로 제한이 걸리기 전
벌어진 사항도 기입을 요구합니다.

2.기본 인적사항 7문항

3.국적(출입국관련) 및 주민등록 15문항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국적 및 영주권 사항, 출입국 관련 위반사항, 그리고 공무 시 해외출장 시 피감기관 지원/배우자 동행 등의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4.병역의무 이행 7문항

5.범죄경력 및 징계 9문항

6.재산관계 31문항
-토지,건물 취득 사항과 부동산 등기 문제, 금융자산 관리문제, 소비지출 등의 문항이 있습니다.
소비지출 부분이 재밌는데 자녀의 결혼식 예식 비용, 본인,배우자 혹은 자녀가 백화점 VIP였는지, 소유 차량 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지도 기입해야 됩니다.

7.납세의무 이행 등 35문항
-각종 세금 신고 사항 외에도 연말정산 등 그리고 상속 및 증여 부분에서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 중 5000만원 이상을 자녀에게 줬는지에 대한 항목이 재미있네요.

8.학력 및 경력 5문항

9.연구윤리 16문항

10.직무윤리 32문항

11.사생활 및 기타 13문항
-국가적 비상상황이나 국경일에 골프 및 해외여행을 간 적 있냐고 묻는 질문도 있네요. 참 많은 정부의 골머리를 썩혔던 문제..
그 외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쭉 읽어보면서 느끼시겠지만 고의가 아니더라도 누락시키면 정부의 검증망을 통과하고도 터져나올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발언 문제, 그리고 당시에는 용인되었던 부분이 시대가 바뀌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네요.
그리고 후보자는 문제가 안된다고 느끼더라도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느낀 점은 깨끗한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닌 덜 더러운 사람을 고르는게 현실적이라는 것.
그리고 친척이 적고 싱글이면서 입이 무거운 사람이 고위공직자 되기엔 편하지 않나..싶습니다. 능력은 둘째치고요.

https://www1.president.go.kr/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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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에게닿고은
18/12/09 19:08
수정 아이콘
박근혜...?
잊혀진영혼
18/12/09 19:10
수정 아이콘
실제로도 몹시 유리했던 부분이긴 했던거 같아요 크크
18/12/09 20:13
수정 아이콘
근데 그냥 너무 공개된 가족사라 그렇지 그분도 아버지나 동생의 상태가 영..크크
너에게닿고은
18/12/09 20:15
수정 아이콘
근데 확실히 박근혜 당시에는 투표권이 없었는데
의외로 가족이 없고 있어도 별로라 막 친인척 비리는 없을것 같다라는 말이
있긴 했던것 같습니다.(그에 동의하냐 안하냐는 개인자유지만).
강미나
18/12/09 20:30
수정 아이콘
너무 공개되다보니 사이 안좋은거까지 공개되서 오히려 +였죠.
4막2장
18/12/09 20:57
수정 아이콘
엌크크
사업드래군
18/12/09 19:09
수정 아이콘
인터넷 검색기록은 조사 안 하겠죠? 포함시키면 강제로 하라고 해도 노노...
잊혀진영혼
18/12/09 19:11
수정 아이콘
SNS 사용여부를 묻기는 합니다.
너에게닿고은
18/12/09 19:15
수정 아이콘
백화점 vip인지 묻는 여부와 축의금이 5000만원 넘느냐 등의 질문은 좀 제 기준에선 이상하긴 하네요.
저게 도대체 도덕성과 무슨 상관인가 싶어서...
18/12/09 20:42
수정 아이콘
우선 증여세 공제는 10년 5천만원 까지입니다. 축의금의 경우 개별 손님→받는 사람으로 돈이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애초에 증여세 대상이 아닌데, 저기서 받는 사람을 누구로 보느냐가 문제됩니다. 받는 사람이 결혼 당사자인 자녀이고 최종적으로 축의금을 그 당사자가 먹었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받는 사람이 당사자 부모이고 부모가 축의금을 결국 먹었으면 역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결혼식에서 받는 사람이 당사자 본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보다는 부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더 많고(본인이 결혼식 시점에 부모보다 월등한 사회적 성취를 이미 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 경우 축의금을 자녀가 먹는다면 결국 부모→자녀의 증여가 있는 것이라 10년 5천만원 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허나 이런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자진납세 하는 사람은 매우 희귀하고, 축의금 5천만원 넘는 사람이야 천지에 널려있으며, 축의금을 자식이 먹는 것도 축의금 많이 들어오는 집에선 꽤 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묻는 것이죠.
너에게닿고은
18/12/09 20:44
수정 아이콘
새로운 정보는 일단 잘 알고 갑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 축의금 받는 사람이 결혼하는 한 부부 아닌가요...?
축의금이 부모가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 지인이 와서 내는 걸 그렇게 보는건가요??
18/12/09 20:57
수정 아이콘
친척이라면 부모나 자녀나 공통이니까 누구한테 준 것인지가 다소 애매한 영역이지만, 나머지는 가려보면 결혼당사자의 지인과 그 부모의 지인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모 지인이 주는 돈은 사실 부모가 여태까지 뿌리고 다닌 것을 되돌려주는 차원의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당사자 본인과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축의금은 당사자 본인이 받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지인의 축의금 합계액보다는 부모의 축의금 합계액이 월등히 크고요(결혼을 50대에 하거나 드물게 어린 나이에 큰 성취를 이룬게 아닌 이상).
완성형폭풍저그
18/12/10 00:24
수정 아이콘
공무원 수입으로 백화점 vip되기 어려우니 부정부패한 인물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축의금도 업자와의 결탁을 유추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테고요.
샤르트뢰즈
18/12/09 23:40
수정 아이콘
0번은 고위공직자로써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겠죠. 고위공직자 각 자리마다, 이 0번에서 이미 한자리 숫자밖에 안남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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