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12/05 06:37
반농으로 하신 말씀이실 텐데,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다만 알파고가 '법조항 xx, yy, zz 및 27,550 개의 관련 판례를 종합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 직관하고 맞지 않으면 참 이상한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바둑이야 이기고 지는 거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판결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18/12/05 10:16
막스 베버가 지도자는 '목을 매달려고' 존재한다고 평했는데, 컴퓨터로 판결해도 입법자는 사람으로 계속 두는건 어떻겠습니까. 흐흐흐...
18/12/05 11:03
좀 다른 얘기일수도 있는데, 자동 운전도 비슷한 요인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인지 가리기가 어렵다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야 자동운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12/05 07:29
농담이 아니라 진짜 판례만 뒤져서 적용하는 판사들은 나중에 반드시 인공지능으로 대체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뭐 어쩌지 못하게 국회에서 법을 명확하게 잘 만들어야..
18/12/05 07:45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에 앞서 판례를 본다면 그건 법리 적용에 참조하기 위해서지 양형을 보려고 하는건 아니죠. 양형기준표가 있는데요.
18/12/05 07:59
정치적 논리가 적용될 경우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논문도 있습니다. 판사를 선거로 뽑는 지역과 임명직인 지역의 판결 성향을 비교해보니 판사를 선거로 뽑는 지역이면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일수록 중형 선고율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쪽도 경제학자들이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8/12/05 08:45
극형을 제외하고 다양한(?) 형량이 가능해지면 유죄판결에 사람이 거리낌이 없어진다는 것이군요. 신기하네요.
저는 알파고로 대표되는 '기계의 지배'에 반감이 매우 큰 사람입니다만, 인공지능 기술발전 덕분에 등장한 개념인 '정보화된 법(Computational Law)'을 적용한다면 인류의 복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석해야하는 자연어/국어로 되있는 법안말고 조건문으로 되있는 법안을 '코딩'하는 입법부를 만들자는 것인데요. 여성선거권 이후로 오랜만에 민중이 정치인들의 영역이 된 삼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치개혁 움직임이 되지않을까 기대합니다. 제도가 정착되면 코딩만 알고 또 현실을 모르는 철부지만 양산하겠지만요. 잘난것 하나없는 동등한 사람에게 부려지느니 인공지능을 찾게된 현대시민사회의 특질은 받아들어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18/12/05 09:08
아무리 법에 의거한 판결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행위가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거군요.
저 놈이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이기는 싫다 이런 심리일까요?
18/12/05 09:40
저당시 유배형에 처해진 사람들이 살아서 목적지에 일단 도착할 확률이 심한 경우 절반 밖에 안되었다캅니다. 죄수 이송을 도급받은 선주들의 부패가 너무 심해서 처우가 노예선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었다고..
18/12/05 10:22
직관적으로는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이긴 한데, 시대 변화에 따라 무죄율에 영향을 준 다른 변인들의 영향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유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사기법과 과학기술의 발달, 시민권 보장에 따른 무분별한 공소제기의 감소 등.. 아무튼 좋은 글 감사합니다.
18/12/05 11:29
재산 보유에 대한 통계도 확인해보고 싶네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듯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진실인가? 진실이라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까? 하는 부분에서 말입니다.
18/12/05 17:36
사람이 하는 일이니 만큼 분명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례로 가벼운 사건의 경우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헷갈릴 정도로 실무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반면 살인죄의 경우 무죄추정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사실상 교과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성범죄는 중범죄이면서도 유죄판결이 잘나온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