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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6/26 19:00:16
Name 영혼의공원
File #1 KakaoTalk_Video_20180626_1854_03_274.mp4 (2.63 MB), Download : 71
Subject [일반] 세종시 신축공사장 화재로 사망 2명·실종 1명·부상 37명 (수정됨)
오늘 오후에 세종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 불이 났습니다.

https://news.google.com/search?q=%EC%84%B8%EC%A2%85%EC%8B%9C&hl=ko&gl=KR&ceid=KR%3Ako


집은 대전이지만 세종에 친구들도 많이 살고 있고 해서 걱정되네요
더이상 피해 없이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고하시는 소방관분들도 다치는곳 없이 무사히 진압했으면 좋겠네요
아직 세종시가 막 발전해 가는 도시라 대처가 잘 되고 있는 건지도 걱정이네요
가끔 가보면 길이 좁아 보이던데





첨부한 영상은 지인이 보내준 동영상입니다.
화재는 정말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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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lionaire
18/06/26 19:01
수정 아이콘
세종시는 비가 안오는건가요.. ㅠㅠ
영혼의공원
18/06/26 19:02
수정 아이콘
대전이기는 한데 오늘 비가 계속 오기는 했는데 서울처럼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18/06/27 00:29
수정 아이콘
의무소방 때 기억 되짚어보면

비오는 날 화재가 진짜입니다.
불이 안꺼져요...;;;
복타르
18/06/26 19:17
수정 아이콘
아이고 인명피해가 늘어나지 않기를...
그냥가끔
18/06/26 19:21
수정 아이콘
사망 3명, 부상 39명이 됐네요...
18/06/26 19:25
수정 아이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상자의 빠른 쾌유도 바랍니다. 세종시가 신도시라서 발전하는건 좋은데 사고는 없으면 좋겠네요
Zoya Yaschenko
18/06/26 19:35
수정 아이콘
"불이 난 아파트는 신축 공사 중이라 소방설비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다"
공사 중에는 별도의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었군요. 앞으론 필수사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간단한거라도, 없는 것보단 낫겠죠.
샤보덴
18/06/26 19:52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공사 현장에도 소방 설비를 갖추어야합니다. 스프링클러 정도의 소방설비는 아니지만 간이소화장치라던지 소화기 등 소화 설비는 적정한 곳에 비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 기준까지는 모르겠지만요.
Zoya Yaschenko
18/06/26 20:10
수정 아이콘
그러면 완강기 같은걸 얘기하는걸까요.. 그런건 힘들겠죠.
샤보덴
18/06/26 20:26
수정 아이콘
옙 완강기 같은 건 설치하지 않습니다. '신축 공사 중이라 소방설비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다.' 기사를 조금 발췌해 오신거 같은데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건설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사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근로자들이 화기 작업 후에 남은 불똥이라던지 불씨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람쥐룰루
18/06/26 22:33
수정 아이콘
소방설비 중에서 뭐...소화기 정도는 항상 있습니다만...
건설현장에서 불이 날 때 대부분 용접용 가스통이나 가연성 스티로폼 등에 불이 붙는경우가 많아서 소화기가 그렇게 효과적인 소화장비는 아니죠
제가 다니던 현장에서 불이 났었는데(제가 안가는날) 쌓아놓은 스티로폼 10장정도가 타는 그리 크지 않은 불이었는데도 사람이 죽을뻔했다더군요
Zoya Yaschenko
18/06/27 06:27
수정 아이콘
허 그런걸 주변에 놔두지 않을 수도 없고 답이 없네요.
밧줄의땅
18/06/26 23:30
수정 아이콘
건설현장 설비 관련 공무로 근무한 경헙이 있습니다. 공사 초기 부터 최소한의 소방설비는 갖추도록 되어 있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시공하는 현장(각각 중형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에서 일하는 동안 소방 관련 작업 관리를 직접 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기관이나 소방서에서 시찰을 나옵니다. 전 공정 통틀어 가장 중요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설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대응이 제대로 안됐거나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 설치 부족(정해진 위치에 소화기 비치는 필수이며 수시로 점검합니다.), 미비한 소방설비(기준 수압에 못미치는 소방 설비, 공사 편의를 위한 일시적 단수 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소화 보다는 대피로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 초기 부터 끝나는 그 시점까지 소방설비가 전체 안전관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필수사항이 아니어서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Zoya Yaschenko
18/06/27 06:29
수정 아이콘
오히려 설비보다 더 큰 문제군요..
18/06/26 19:38
수정 아이콘
뉴스 영상보다 더 무섭네요
불굴의토스
18/06/26 19:57
수정 아이콘
삼가 고인의명복을빕니다
홍승식
18/06/26 20:22
수정 아이콘
아이고 ㅠ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저렇게 사고가 나면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청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던가 하게 하구요.
18/06/26 23:23
수정 아이콘
중소건설사 현장이네요..
진정석
18/06/27 10:50
수정 아이콘
이럴경우엔 저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2월입주라하던데 새로 지을수도 없고 그을림이랑 자재도 많이 손상입었을것 같은데요
러블세가족
18/06/29 00:44
수정 아이콘
저희집 근처라 와이프랑 아이가 대피를....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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