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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27 12:41:38
Name 태연
File #1 092712215129466.jpg (466.8 KB), Download : 59
Link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58311
Subject [일반] 술 판매 거부했다고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고등학생들



1. 고등학생들이 편의점에서 가짜 신분증을 이용하여 술 구매 시도

2. 알바생은 받은 신분증과 실제 생김새가 너무 달라서 경찰에 문의 했으나 경찰은 이런 일로는 출동하기 어렵다고 함

3. 알바생이 그냥 가라고 말했지만 고등학생들이 알바생을 집단 폭행 시작

4. 상황을 원격에서 보게 된 점주가 경찰에 신고

5. 쌍방폭행으로 입건


물론 이런 일로 일일히 경찰이 출동할 수는 없는 건 맞겠지만 선빵 맞은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명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나도 주먹 몇 번 휘둘렀다고 쌍방과실이라니.. 그럼 여러명이 때리는데 맞고만 있어야 할까요? 상해도 일방적으로 입은 상황인데..
참 모르겠네요. 가해자-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해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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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17/09/27 12:44
수정 아이콘
미친거죠.
나름 반항을 했는데도 안면함몰에 전치 6주인데,
그냥 쳐맞았다가는 초상치뤘겠네요.
적바림
17/09/27 12:46
수정 아이콘
1대1 다수 대 다수도 아닌데 한 명이 다수가 때리는 걸 방어하는 행위로 보는게 적당해 보이는데
일단 결과를 보고 봐야겠네요.
YanJiShuKa
17/09/27 12:46
수정 아이콘
그냥 맞고 뒈져라 법인거죠. 다구리를 당했는데 쌍방과실이라는 법은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7/09/27 12:47
수정 아이콘
이래서 지금 청보법 유지하려면 걸렸을때 산 쪽에도 처벌 해야됩니다. 저런 애들 보호하려고 만든 법은 아닐텐데 참 씁쓸하네요.
미네랄배달
17/09/27 12:47
수정 아이콘
평범한 대한민국 경찰이네요.
패스파인더
17/09/27 12:48
수정 아이콘
경찰 징계 해야될거같은데요
범죄 방관한 수준 아닙니까
17/09/27 12:48
수정 아이콘
저런 양아치들을 실제로 상대해야될 소시민들은 소년법 폐지를 원하고
상대할일없는 높은 관료나 교수분들은 소년법 폐지를 반대하고 교화할수있따고 믿고 재밌네요
Skatterbrain
17/09/27 12:49
수정 아이콘
아주 평범한 대한민국 법 집행이네요 문제라도...?
스쿨드
17/09/27 12:50
수정 아이콘
이맛헬이네요 진짜
이쥴레이
17/09/27 12:51
수정 아이콘
드럽고 치사해도 법이 저렇게되어 있어요.

일단 폭행당하는중 상대방에게 손하나 대기라도 하면 거짓말 안하고 쌍방폭행이 될수 있어요.
거기다가 상대방이 진단서 2주 끊어오면 쌍방 폭행으로 처리하죠.
병원 웬만한곳 가면 다 2주는 끊어올수 있어요.

검찰로 넘어가면서 그냥 기소유예 처리하고 폭행한 학생들은 기소하겠지만.. 소년법으로 기소도 안할거 같기는 합니다.
형사는 드럽고 치사해서 넘기고 민사로 소송 넣어야죠. 뭐..
17/09/27 12:54
수정 아이콘
법은 잘 모릅니다만, 이런 건 경찰 입건 시에는 쌍방폭행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론 다수가 한명을 폭행하는 건 죄가 크다고 들었거든요.
변태인게어때
17/09/27 12:56
수정 아이콘
똑같이 쟤네도 2주 끊고. 미성년자라 형사입건에선 걍 넘어갈거고. 그러면 사비 털어서 민사가야 하는데 편의점 알바가요?
이쥴레이
17/09/27 12:57
수정 아이콘
비슷한 일을 겪어봐서 이야기 드리자면, 상대방도 진단서 2주라도 끊어오면 그냥 쌍방폭행 해버립니다.
경찰이나 절 조사했던 검찰담당관에게 정당방위 라고 제가 이야기 해도..
목격자가 있고 진술을 해도 안되더라고요.

그냥 두들겨 맞는게 좋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때리는데 밀치는정도였다, 그냥 두들겨 맞는사람이 어디있냐 하고 항의해도
이런일이 한두번도 아니다 싶으니 그냥 안에 제가 안밀치거나 치지 않았다면 모를까 상대방들이 진단서 다 끊어 왔으니..
합의를 따로 볼거 아니면 형사 끝나고 민사로 하라고 하더군요. 크크크

초범이고 그동안 기록도 없으니 기소유예정도만 하겠다고 하고 상대방들은 죄다 벌금형 처리는 되었지만
진짜 드럽습니다.
17/09/27 13:01
수정 아이콘
그럼 정당방위는 어떻게 인정이 되는 건가요? 덧붙여 만약 민사로 가서 이긴다면 그래도 보상금 크게 받을수 있지 않나요?
이쥴레이
17/09/27 13:04
수정 아이콘
1. 상대방이 흉기를 들어 2. 나를 공격할려는 명백한 공격성 및 행동이 있고 3. 생명에 위협을 느꼈을때

위 3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정당방위 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민사경우 진단서 및 휴유장해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가 감각상상비였나? 상대방 피해 내역에 대한(진료비등 후유장애)를
제외해서 결과처리 됩니다. 생각보다 보상금이 내가 X신이나 일상생활 큰지장이 생기지 않는한 높지는 않아요..
17/09/27 13:15
수정 아이콘
그럼 2번 3번 사항에 해당하지 않나요?
변태인게어때
17/09/27 12:55
수정 아이콘
맞고 뒈져라 법도 좀 고쳐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딴걸 신경이나 쓰나요
六穴砲山猫
17/09/27 13:03
수정 아이콘
이쯤 되면 누가 총대메고 국회의원들 몇명을 반쯤 패죽여놔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연스러운
17/09/27 16:13
수정 아이콘
그 수가 아니면 답이 없어 보이네요
17/09/27 17:18
수정 아이콘
그럼 쌍방과실 안나오죠
찬밥더운밥
17/09/27 12:55
수정 아이콘
어차피 쌍방될거면 아주 피떡을 만들어야겠네요?
이쥴레이
17/09/27 13:00
수정 아이콘
사건 문제 및 시비 그리고 선빵(?)을 상대방이 먼저 했다고 하여도
내가 대응하게 되면, 문제와 시비 내용은 사건결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진단서 싸움이 되어 버립니다. 누가 더 다치고 맞았냐.. 쌍방폭행 사건이 그래요.
그리고 형사라서 둘다 벌금나와서 국가에 돈 내는거고요. 이득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경찰들이 그냥 합의 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좋을때도 나쁠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미네랄배달
17/09/27 12:58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저렇게 될거면 알바생이(만약 싸움을 엄청 잘해서)
고교생을 다 처발라버려도 그냥 똑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그리고또한
17/09/27 13:57
수정 아이콘
민사 생각 안하면 그렇습니다.
六穴砲山猫
17/09/27 13:01
수정 아이콘
그냥 피해자만 뭐 되고 끝나는 평범한 헬조선의 일상이네요(...)
물리쟁이
17/09/27 13:01
수정 아이콘
얼굴이 함몰될 정도로 다친거랑 그걸 막기위해서 상대를 공격한게 동일한 선에서 서로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변태인게어때
17/09/27 13:05
수정 아이콘
쟤네가 큰처벌을 안받죠. 서로 싸운게 되는거니까요.
미스포츈
17/09/27 14:23
수정 아이콘
함몰될 정도로 심하게 상해를 입히면 구속될수도 있어요
DogSound-_-*
17/09/27 13:02
수정 아이콘
저런것들은
https://youtu.be/YdrI0d8hPHo
요렇게 해야됨 ᕙ(•̀‸•́‶)ᕗᕙ(•̀‸•́‶)ᕗ
17/09/27 13:11
수정 아이콘
모바일이라 못보지만 왠지 Bully Beatdown일것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흐흐
버스를잡자
17/09/27 13:06
수정 아이콘
역시 헬조선
달달한고양이
17/09/27 13:09
수정 아이콘
이런 류 사건 터질때마다 보면 진짜 문제가 심각한 듯....아니 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죽을 때까지 맞고만 있으라는 건지;;; 거기에 미성년 보호까지 엮이겠네요 =_=
바닷내음
17/09/27 13:09
수정 아이콘
이 나라는 법이 엉망임
17/09/27 13:11
수정 아이콘
법을 만드는 분들중에 비정상인들이 많아서..
Skatterbrain
17/09/27 13:11
수정 아이콘
상대가 칼 들고 위협할때 칼을 쳐서 떨어뜨리는 정도만 정당방위로 인정한다는 답변을 본적이 있는데 그것만 봐도 얼마나 답없는지 나오죠..
아지르
17/09/27 14:15
수정 아이콘
견자단만이 가능한 정당방위!
엔조 골로미
17/09/27 13:18
수정 아이콘
좀 심하긴하네요
진나라
17/09/27 13:35
수정 아이콘
이 뉴스 본 애들은 자신감있게 술사러 가겠네요
17/09/27 13:38
수정 아이콘
이 뉴스를 청소년들이 좋아합니다.
IRENE_ADLER.
17/09/27 13:39
수정 아이콘
진짜 이 부분은 법이 바뀌어야
17/09/27 13:41
수정 아이콘
이건 뭐 친한 의사 친구놈 있어야 될 법인가요;
SCV처럼삽니다
17/09/27 13:47
수정 아이콘
법바꿔야 합니다.
나무위키
17/09/27 13: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신고 당시 알바생 분이 정확히 무슨 내용으로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짤방대로라면 112신고 받고 출동 안가고 말아버린 경찰관은 말로만 혼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얼굴과 신분증만 본다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건 경찰관 말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출동을 아예 안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경찰관 입장에선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출동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건이 터지고 일이 커졌다면 그 책임이나 사유는 물어야겠죠..
bemanner
17/09/27 13:48
수정 아이콘
누가 총대매고 입법이나 사법부 높으신 분을 구타해야 좀 바뀔텐데.. 물론 전 총대메기 싫습니다 멍멍..
달토끼
17/09/27 13:50
수정 아이콘
경찰들도 저 법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저런 일 한번 안 당하는 사람도 있고 뉴스로 가끔 접하는 수준이지만 경찰은 하루밤에도 몇번씩 접하는 날도 있을텐데요.

아는 경찰은 가만히 맞고 있을 수는 없으니 그냥 도망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욕하고 위협한 것만 인정되니까 상대편만 일방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히오스
17/09/27 14:03
수정 아이콘
거지같은 법이에요
17/09/27 14:04
수정 아이콘
갑작스럽게 다른사람의 공격을 받으면 본능적인 방어수단으로 어느정도 반격을 하게 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1:1의 상황도 아니었고,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쌍방폭행이라니... 너무하다 싶네요.
카스가 아유무
17/09/27 14:08
수정 아이콘
정당방위관해서는 이미 십수년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그 사이에 바뀌게 전혀 없으니...
17/09/27 14:08
수정 아이콘
경찰이 조선했네
17/09/27 14:19
수정 아이콘
법 참 드럽네요.
홍승식
17/09/27 15:0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너무 손쉽게 쌍방폭행으로 몰아가요.
이게 서로 싸우지 말라는 이유인지, 아니면 경찰력이 부족하니 쌍방폭행으로 몰아가 알아서 합의를 해라인건지 모르겠지만요.
과실이 5:5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4:6은 몰라도 3:7이면 7이 가해자이고 3이 피해자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7이 피해를 보상하면서 3만큼 빼면 되는 거잖아요.
이번 사건도 그렇고 자동차 사고도 그렇고 차라리 과실여부를 따져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백하게 구분하는 것이 더 사회정의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tjsrnjsdlf
17/09/27 15:10
수정 아이콘
법전공자라 배우면서도 가장 이해가 안가는 분야중 하나죠. 아무리 봐도 법 만드는 학자 국회의원이 험한일 당할일이 없어서 현실감각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자연스러운
17/09/27 16:16
수정 아이콘
그게 아니라 패고 싶을때 패려고 그런가 아닐까요? 피해자도 뒤집어 씌우려고.
무적다크아칸
17/09/27 15:26
수정 아이콘
이런데도 아직 소년법 개정이 필요없다는 높으신 분들의 뇌는 개보다도 못하네요...
Tyler Durden
17/09/27 15:27
수정 아이콘
그나마 한명을 상대로 여러명이 폭력행사한거라서 더 죄가 커질겁니다만.. 고등학생.. 쿨럭
페로몬아돌
17/09/27 15:57
수정 아이콘
이 이나라는 법도 꼰대네요. 쳐맞아도 좋게좋게 쌍방 폭행으로
치고 합의나 보라니 크크크
사자포월
17/09/27 16:15
수정 아이콘
법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나서 삼풍 회장이 법 다 지키고 돈 못 번다고 하는게 그냥 나쁜 녀석들의 중2병 드립인 줄 알았는데 수십년간 쌓여온 적폐중 하나가 이게 아닌가 생각
17/09/27 16:48
수정 아이콘
정당방위 법 진짜 뜯어고쳐야 해요.
cienbuss
17/09/27 17:56
수정 아이콘
치안수준 총기허가여부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수준으로 정당방위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진짜 손 봐야되요. 사인의 자력구제에 대해 너무 엄해서 맞아도 진짜 법적인 문제 생각하면 반항 안 하는 게 편하고. 뭐 정당방위만 위법성 조각사유인건 아니지만 그래도 쌍방 내지 결과에 따라서는 내가 오히려 더 처벌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실제 사실관계 보면 타당한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고.

형사를 건드리기 어려우면 민사 손해배상액이라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와사비
17/09/27 18:30
수정 아이콘
경찰도 쓸모없는나라...
CoMbI COLa
17/09/27 20:11
수정 아이콘
웃기네요. 쌍방과실이야 원래 법이 그런거라 칩시다. 예전에 일하던 식당에서 미성년자가 언니 신분증 갖고와서 문제된 적이 있어서 민원으로 문의한적 있었습니다. 결론은 신분증 위조 및 도용은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112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출동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위조한 사람을 강제고 경착서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사건 당시 해당 서에서 다른 사건 때문에 대기중인 인력이 없는게 아니라면 출동 못 한다고한 경찰은 일 제대로 안 한겁니다.
cadenza79
17/09/27 21:01
수정 아이콘
입건 자체만 가지고는 쌍방폭행이 인정된 게 아니죠 정당방위든 뭐든 일단 결과가 발셍했으면 입건이야 당연히 하는겁니다 그 후에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죄가 안됨 처분을 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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