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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26 12:16:12
Name 일각여삼추
Link #1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10179&menuNo=4010100
Subject [일반] 대주주 요건 약화 세법개정안 유감 (수정됨)
지난 8월 2일에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공감이 가는 개정안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어처구니없는 개정안 내용이 하나 포함돼 있었습니다. 바로 코스피, 코스닥 대주주 요건을 각각 현행 지분율 1%, 보유액 25억, 지분율 2%, 보유액 20억에서 3억까지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과표 기준 변경으로 2% 남짓 올라간 것에 비교하면 변화가 너무 가파릅니다.

양도소득세(Capital Gain) 자체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터라 언젠가 도입될 거라 예상하긴 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단기투자가 일상화된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세 0.3%에서 얻는 세금이 더 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전면도입은 없을 거란 예상이 많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거래세가 아예 없고, 과세년도 전체 자본소득에서 손해분은 빼서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조차 없습니다. 미국 등의 경우에는 결손금 이월 공제라고 해서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몇 년에 걸쳐 이익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1] 현행 개정안엔 그런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거래세를 폐지한다는 말조차 없어서 미국, 일본에 비해 한국의 주식투자자들의 양도소득세, 거래세라는 이중과세를 당할 뿐만 아니라 이월 공제도 없는[2] 3중고를 겪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40조쯤 되고 3억 투자자면 0.00009%[3] 지분율밖에 안 되는데 무슨 대주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와 여당 의원인 민주당 최운열 의원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금투협 "대주주 주식 양도세 확대, 속도 조절 필요하다"
http://v.media.daum.net/v/20170915110618806

최운열 "주식 거래세·양도세 부과는 이중과세..거래세 폐지해야"
http://v.media.daum.net/v/20170915113716066

제가 자주 다니는 주식 카페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러면 시장이 선진화되지도 못 하고 세금덩어리로 전락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성토였죠. 이대로 개정이 진행된다면 투자액이 조금만 커도 미국시장에 투자하는 게 안정성이나 배당 (미국은 매월 배당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코리아 리스크 회피 등 여러모로 낫게 됩니다.


최근 9월달에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주식시장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게 양도세를 도입했다가 시장 자체가 침체해 버려 다시 철회한 대만의 우를 반복하는 전초가 되지 않기를 주식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간절히 빕니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이공계에서도 박기영 교수를 발탁하는 등 아마추어적인 면모를 과시한 적이 있는데 경제 쪽에서도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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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1. 한 종목에서 보유액 3억이 넘으면 다른 종목에서 손해 10억이 났든 말든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징수당한다는 말입니다.  (틀린 내용으로 수정합니다. 지적해 주신 karlstyner님께 감사드립니다.) 
2. 손해분 고려조차 없어
3. 0.0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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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솔율
17/09/26 12:24
수정 아이콘
[한 종목에서 보유액 3억이 넘으면 다른 종목에서 손해 10억이 났든 말든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징수당한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한 종목 보유액 3억이 넘으면 양도시 무조건 과세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요..양도차익이 없는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나요? 보유액 3억이 넘더라도 양도차익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텐데요..

부동산 매매도 양도차익이 있는 부동산에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양도차손인 경우엔 양도소득세가 없을텐데요..
일각여삼추
17/09/26 12:25
수정 아이콘
양도소득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전제라 굳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은솔율
17/09/26 12:33
수정 아이콘
다수 종목 보유시 양도손익을 통산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그건...글쎄요..

일년에 두개의 부동산을 팔았을 때 하나는 양도소득이 났고, 하나는 양도차손이 났을 때 이를 통산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주식에 대해 통산을 허용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해서도 통산을 허용해 줘야 조세형평이 됩니다..좀 어려워 보이네요..

상장이나 등록된 회사의 소액 주주는 양도세 없는 대신 면제에 거래세 징수를 하는 것이니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세는 면제해 달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듯 합니다.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해 줄 사안으로 보이구요..

대주주 기준이 지분율은 그렇다 쳐도 금액 기준은 너무 낮춘다는 느낌이 있네요..예를 들어 5천 만원 투자해서 장기로 가지고 있었더니 3억이 되었는데 내 지분율은 0.1%도 안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취급이라니..기준 금액 조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각여삼추
17/09/26 12:35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 때문에 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주식은 사실 올라야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좋습니다. 양도손익 통산은 자본소득세를 매기는 미국, 일본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은솔율
17/09/26 12: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주주에게 지분 매각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건 대주주에게 책임있는 매매를 하라는 뜻도 있습니다..자신의 이득도 중요하지만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매도에 신중하라..자신의 자본이득보단 모두(특히 소액주주)의 이득을 생각하라는 뜻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도 공익이라면 공익이라 할 수 있을 듯 한데요..대주주 지분 매각으로 주가 휘청거리는 경우 흔하지 않습니까?

대주주 지분매각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자체는 이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단, 대주주 기준은 너무 낮췄네요..저 금액 기준으로 할거라면 평가액 기준이 아니라 취득가액 기준으로 하는게 합당해 보입니다.

(추가) 부동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통산이 되네요..대주주 매도로 보는 매매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해 주는게 맞다 봐야겠네요..
일각여삼추
17/09/26 12:50
수정 아이콘
책임 있는 매매를 공익이라고 친다면 최소 1% 지분율만 기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340조 삼전에 3억 팔았다고 티가 날 것도 아니니까요.
은솔율
17/09/26 12: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주주 기준에 본인 지분율 외에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는 규정도 있어서 수치적인 지분율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하긴 좀 그렇구요..

최소 기준 금액은 좀 올려야 할 듯 합니다..현재 논의되는 금액이라면 매도액이 아니라 취득가액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본금 또는 시가총액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르던가요..
무지니닷
17/09/26 12:38
수정 아이콘
그런데... 부동산 양도소득은 1년합산으로 계산해주는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있어서...
은솔율
17/09/26 12:49
수정 아이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네요..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통산이 되네요..단,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합니다.
무지니닷
17/09/26 12:50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교육시간에 졸면서 들어서 긴가민가 했는데 정확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Camellia.S
17/09/26 12:33
수정 아이콘
답은 '가상화폐' 다. 이직은 법제화된 규제가 없는 곳이죠.
karlstyner
17/09/26 12:3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들어가서 양도소득금액에서 빠지게 되어 있을텐데요
일각여삼추
17/09/26 12:37
수정 아이콘
손해보는 종목의 거래세까지 차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karlstyner
17/09/26 12:46
수정 아이콘
어차피 1년 이내의 양도차손은 통산할텐데요. 주가가 하락했는데 아직 처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승해도 처분전에는 과세안되는 것과 형평상 차손금액으로 빼주기도 애매하죠.
일각여삼추
17/09/26 12:55
수정 아이콘
종목당 과세라 1년 이내라도 다른 종목이면 통산 안 해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karlstyner
17/09/26 13: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합산안된다는 말이 어디있죠?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1년이내 합산과세인데요.

소득세법 제102조 【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은솔율
17/09/26 13:17
수정 아이콘
세법(102조의 2항)과 시행령(167조의 2)을 확인해보니 현행 법으로는 양도차손이 통산될 수 있네요..예외 규정을 만들지 않는 한 과세기간내 대주주 지분 매각 양도차액과 양도차손은 통산되겠네요..
일각여삼추
17/09/26 13:24
수정 아이콘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되는 결손금 이월 공제가 안 된다는 걸 착각한 것 같네요.

이 점에 대해선 사과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수정하겠습니다.
버스를잡자
17/09/26 12:37
수정 아이콘
가상화폐 시장을 키울려는 문재인 정부의 빅픽쳐!
요르문간드
17/09/26 12:37
수정 아이콘
세금이 모자라긴 한가본데 이런식으로 이중과세하면 결국 주가하락을 불러와 경제침체만 가져올텐데요. 남의 나라 옛저녁에 올랐던 주가가 이제야 올라서 겨우 2500 달성했는데 거기에 폭탄을 던지는군요.
일각여삼추
17/09/26 12:38
수정 아이콘
코스피 2500도 잘 계산해 보면 삼전, 하이닉스 빼면 제자리걸음이랍니다.
17/09/26 12:43
수정 아이콘
주식시장 대하는 자세는 참 최근 정권들이 일관적이네요. 쉽게 걷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참..
일각여삼추
17/09/26 12:47
수정 아이콘
최근 보험회사 고객 세미나에 몇 번 참석해 보니까 종목당 3억 넘게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이미 배당기준일 전에 매도하고 연초에 매수하는 전략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상만큼 안 걷힐 게 분명하죠.
아유아유
17/09/26 12:49
수정 아이콘
제자리걸음이라 할 수없을 정도로 개별종목 하락률이 상당합니다. 저같은 경우 1년 손해액이 이번 9월에 거의 발생했을 정도로....
일각여삼추
17/09/26 12:52
수정 아이콘
저도 주식을 시작한 이래 최대 하락을 맛보고 있습니다만...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기에 눈물을 머금고 개인적인 스토리는 적지 않았습니다.
꾼챱챱
17/09/26 12:51
수정 아이콘
모든 분야에 대해 정부 기조는 단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음 세금을 걷겠다'
쉽게 말해서 중간층 이상에게는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걷겠다는거죠. 물론 그 세금을 중간이하층에게 배분할 훌륭한 생각일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일각여삼추
17/09/26 12:52
수정 아이콘
그럼 최소한 거래세는 없애야지 형평성에 맞지 양도소득세만 강화하는 건 거위 배를 가르겠다는 소리입니다.
17/09/26 12:53
수정 아이콘
부동산 정책에 이어서 이해안되는 정책입니다. 사실상 이 정부는 노후대비를 위해 젊은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다 틀어막고 있어요.
일각여삼추
17/09/26 12:54
수정 아이콘
이 정부의 최대 호구는 젊은 남자란 말이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17/09/26 13:11
수정 아이콘
최근 젊은 남성이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주식투자는 남여가 모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남성에 불리한 법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각여삼추
17/09/26 13:12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제 이슈에서 남성이 소외되고 이 건에서 (젊은) 투자자가 소외되는 것 같아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주식투자자 중 여성 비율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9/26 13:20
수정 아이콘
정책적으로 여성의 투자를 제한하거나 남성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남성 소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어머니의 영원한 자산증식수단인 아파트와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고 이를 반여성적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비합리적입니다. 저는 둘다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여삼추
17/09/26 13:22
수정 아이콘
다시 적습니다. 여성징병제에서 남성이 소외되고 이 건에서 (젊은) 투자자가 소외되는 것 같아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 건으로만 젊은 남자를 핀포인트로 저격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세츠나
17/09/26 13:32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제는 이전에도 안했고 세법개정도 남자를 따로 타겟으로 한 바가 없는데 두 건을 어떻게 합쳐야 젊은 남자가 저격당한게 되나요? 젊은 남자가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 자체는 어느 정도 다른 근거를 통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시가 좀 이상하네요.
일각여삼추
17/09/26 13: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성징병제에 대한 청원 자체에 대답을 성의 없이 웃음으로 회피한 데에 저는 감히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봐서 군필 남자로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세츠나
17/09/26 13:40
수정 아이콘
군필 남자는 모든 나이대에 퍼져있는데요...이번 정권에선 여성징병제가 이슈가 되면서 개선될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이 바뀌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게 아니죠. 징병 문제의 성별 불균형이 해소되는데 3년을 봐도 모자라고 다음 정권까지 가야 해법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수십년이 흘러도 '현실적' 이유 때문에 해결이 안되는데 왜 여성징병제는 인터넷 서명 좀 돌리면 금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금새 해결이 될 것처럼 생각하며 빠른 분노를 표출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상당히 길게보고 면밀하게 해법을 마련해나가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시행해봐야 해결은 커녕 부작용만 심화될 것이니까요.
일각여삼추
17/09/26 13:40
수정 아이콘
세츠나 님// 현실적 이유 때문이라면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라도 하지 허허 웃으면 이 사람이 진지한 장면에서 장난을 치나 싶어서 열받죠.
세츠나
17/09/26 13:59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여러 주장들 사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뭐가 되고 안되는지, 안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그렇게 나온 법안이 실제로 남녀간의 균형점을 제대로 잡고있는지, 사회 각 계층들의 해당 법안에 대한 호불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등등 뭔가 제대로 된 얘기꺼리가 있어야 진지하게 받아들이죠. 저는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일만한 제대로 된 법안으로 만드는데만 최소 3년에서 5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주장하는 거라면 진지함을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건 주장하는 쪽입니다. 강하게 나간다고 진지한게 아니고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어야 진지한거죠.
일각여삼추
17/09/26 14: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츠나 님// 여성징병제 청원이 데스스타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행하는 나라가 없는 내용도 아닌데 굵직한 내용을 전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에서 검토해서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청원하는 국민이 모든 세부 사안을 챙겨서 청원하라면 공무원이 왜 필요한가 싶습니다.
세츠나
17/09/26 14:24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양심적 병역거부도 데스스타는 아니고 이미 대부분의 나라가 받아들이고 있죠. 그럼에도 사회적 공감을 얻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고 있으며 이런 공감이 없는 한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곧 매국적 행위인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하죠. 여성징병제 역시 사회적 공감을 얻는데만 하세월일 것이며 그럼에도 빠른 현실화를 원한다면 단체를 만들거나 해서 진지하게 하고있음을 보여주는게 일반적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냥 궁서체로 쓴다고 진지함이 전해지는게 아니니까요. 저 역시 정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시각에 일정 부분 동의하긴 하지만, 그건 정부가 실패한 부분이 아니라 여성징병제 주장 측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여삼추
17/09/26 14:28
수정 아이콘
세츠나 님// 양심적 병역거부도 아무도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하급심에선 무죄 판결이 난 바가 여러 번 있으며 위헌 소송 또한 여러 번 갔고 2004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각하하지 않고] 재판관 중 2명이 위헌 의견을 내는 등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정부도 이와 마찬가지로 웃음으로 [각하하지 않고] 진지하게 의견을 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츠나
17/09/26 14:40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네 지금은 수십년의 기다림 끝에 약간의 사회적 공감을 얻고있죠. 여성징병제 역시 그 정도로 오래걸리진 않겠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각여삼추
17/09/26 14:42
수정 아이콘
세츠나 님//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4년 여성징병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합헌 결정을 냈습니다. 적어도 각하하거나 웃어넘기지는 않았죠.
17/09/26 13:35
수정 아이콘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다만, 연령별 주식보유 비율을 보면 주식과세강화가 딱히 젊은층에게 불리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급히 검색을 해봤더니, 과거 자료이긴 하지만,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던, 금액을 기준으로 하던 젊은층의 주식보유비중이 유의미하게 높지 않네요. 오히려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대부분의 젊은층은 의미있는 금액을 주식에 투자할만큼 자산을 축적하기 어려우니까요. 실제로 주변에서 한 종목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20~30대 투자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억원 이상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법률안이 젊은층에 불리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4061011225259338
일각여삼추
17/09/26 13:36
수정 아이콘
노년층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무과세로 꿀빨았는데 이제 와서 사다리 걷어차기 하는 건 젊은 층에게 명백하게 불리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투자할 날이 긴 건 노인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이죠.
17/09/26 13:45
수정 아이콘
이런 논리라면, 모든 형태의 과세 강화는 전부 젊은층에 불리합니다. 반면, 모든 형태의 복지 확대는 젊은층에 유리하고요. 과세를 강화하면 앞으로 세금을 낼 날이 긴 건 노인이 아니라 젊은이라는 이유로 모두 젊은층에게 불리하네요. 반대로, 복지확대를 하면 복지혜택을 받을 날이 긴 건 노인이 아니라 젊은이라는 이유로 모두 젊은층에게 유리하고요.

이번 법안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양도소득세 강화 법안은 단일 종목 보유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식 자산가에게 불리한 법안입니다. 그게 젊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당장 통계는 늙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깽이
17/09/26 13:53
수정 아이콘
숨결 님//
별상관은 없지만 현재 모든 복지정책강화는 젊은층에 불리합니다. 노년층은 복지를 강화하면 즉시 혜택을 받지만 복지의 강화는 세금의 증가를 불러일으킬텐데 현 인구구조피라미드와 저출산기조를 보면 현 젊은 층은 세금만 내고 막상 노년되면 복지축소는 불보듯 뻔하니깐요.
일각여삼추
17/09/26 13:55
수정 아이콘
숨결 님// 과세 강화는 과세 강화대로 당하고 복지 혜택이라는 콩고물은 안 떨어지니 혼자 열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은 아닌 것 같습니다.
17/09/26 23:00
수정 아이콘
숨결 님//
일각여삼추님 논리를 백프로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과세 강화는 전부 젊은 층에 불리하다고 단정하는 건 세금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성급히 판단하시는 것 쳐럼 보입니다.
단순히봐도 노인빈곤율이 높다고 하지만 건물주는 대부분 노인층 입니다. 그런 자산가인 노인을 상대로 재산세를 부과하여 빈곤 노인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가 젊은 층에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선한 의도와는 별개로 사회적 동요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신념의 옮음으로 일정부분 희생을 요구하고 있지요. 그게 불합리 하다고 느끼는 것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겠지요
17/09/26 13:09
수정 아이콘
저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방향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을 당장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춘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서요. 그런데 링크해 주신 기사를 보니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식거래로 인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동일 과세연도에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에서 손해난 금액을 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가 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는 것이지, 한 과세기간 중 손익통산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 3억원을 가졌다고 일반적 의미의 대주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상 대주주와 소득세법상 대주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입법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은 대주주가 보유한 경영권을 견제하여 주주, 채권자를 보호하고 소수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주주 관련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세법은 경영권에 상관없이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할만큼 상당한 규모로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하기 위하여 대주주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과세강화로 인하여 주식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세법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도 없는 개인까지 대주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핀트가 어긋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도 대주주 요건을 25억원으로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주식 2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삼성전자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대주주는 절대 될 수 없죠.
17/09/26 13:26
수정 아이콘
상관없지만 340조 중에 3억이면 0.0000009% 가 아니라 그 열배쯤 됩니다.
일각여삼추
17/09/26 13:35
수정 아이콘
확실하세요?
young026
17/09/26 13:41
수정 아이콘
0.0000882%죠.
일각여삼추
17/09/26 13:42
수정 아이콘
이게 맞네요. 감사합니다.
17/09/26 14:10
수정 아이콘
네, 0개수가 터무니 없이 많아서 다시 계산했는데 저도 헷갈렸네요.
롤링스타
17/09/26 13:40
수정 아이콘
부동산, 주식 관련 정책을 보면서 내가 지지하고 투표한 진영으로부터 나 자신이 적폐로 규정되는 느낌이 들어 씁쓸하기도 합니다.
일각여삼추
17/09/26 14:15
수정 아이콘
정부 행보에 방해가 되면 적폐 딱지부터 붙이고 시작하는 느낌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young026
17/09/26 13:44
수정 아이콘
논제에 대해서는 딱히 할 얘기는 없는데, '여당 의원이 나서서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은 사실평가에서는 의미가 없고 당위기준에서는 궁극적으로 논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일각여삼추
17/09/26 13:50
수정 아이콘
뭔가 제가 모르는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가르침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young026
17/09/26 14:33
수정 아이콘
여당 의원이라는 게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전문성을 지니게 하지 않으니 사실 평가 관점에서는 굳이 부여할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편도 문제를 지적하는 정책'이라는 식의 논리는 대체로 '같은 편은 어지간하면 문제를 감싸지만 차마 그렇게 못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는 함의가 있죠. 그런데 대체로 같은 편을 감싸는 경향이 있다는 것까지야 사실이지만 개별사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그게 꼭 지적받는 쪽에 문제가 있어서인 것도 아닙니다. 일단 크게 봐서 같은 편이라도 사안별 관점이나 이해관계는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 김진표가 종교인 과세 유예를 계속 거론하는 경우처럼요. 이런 이의제기를 '사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식으로 들고 나오는 건 공격받는 쪽에서 이의제기를 이른바 '내부 총질' 같은 식으로 간주하게 되어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억압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전반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여삼추
17/09/26 14:36
수정 아이콘
2016.05 ~ 2016.08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 위원장
2015.08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과 명예교수
2008.03 ~ 2008.11 대우캐피탈 사외이사
2007.11 ~ 2009.04 한국CEO포럼 공동대표
2007.10 금융감독선진화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2006.09 ~ 2008.09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05.07 ~ 2008.02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
2005.06 한국증권업협회 공익이사
2005.04 ~ 2008.03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2004.02 ~ 2005.06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2004 ~ 2015.08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과 교수
2004.04 ~ 2007.03 현대미포조선 사외이사
2003.07 ~ 2004.06 한국금융학회 회장
2001.03 ~ 2002.02 제18대 한국증권학회 회장
2002.04 ~ 2003.1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1999.03 ~ 1999.12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자문위원장
1999.02 ~ 2002.04 국민은행 사외이사
1998.10 ~ 2000.01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1995.03 ~ 2002.04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1994.02 ~ 1998.03 증권관리위원회 위원
1982.08 ~ 2004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부교수

경제경영 쪽에서 충분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보이시는데 왜 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young026
17/09/26 14:45
수정 아이콘
'경영학자 최운열'이라면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여당 의원 최운열'이라는 문구에서는 전문성을 짐작할 수 없죠.
일각여삼추
17/09/26 14:47
수정 아이콘
경영학자이자 민주당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 위원장까지 맡았던 여당 의원 최운열이라고 적을 걸 그랬습니다.
싸이유니
17/09/26 13:55
수정 아이콘
주식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짐작이 잘안가는대 추가적인 설명 부탁 드려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찾아보고는 있는대 이해가 쉽지는 않네요.
일각여삼추
17/09/26 14: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세 0.3%만 징수하고 양도소득세(즉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주택 양도소득세와 취지는 같음)를 거의 징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보유액 25억, 20억이어서 일반 주식투자자들에게는 잘 와 닿지 않았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 기준을 3억까지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3억이라면 꾸준히 투자를 해온 투자자에게는 실감이 나는 수치라서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9월 코스피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싸이유니
17/09/26 14:05
수정 아이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하는 방향은 맞는대 20억 -> 3억으로의 급작스런 변화는 좀 아이러니함이 보여지는것 같네요.
제주변 소액으로 하는 친구들은 한회사에 3억이상 넣을일은 잘 없겠네요..
젊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할 일이 줄어드는게 현실적인 일이 되겄네요.
뿌엉이
17/09/26 14:00
수정 아이콘
거래세가 있어서 양도세을 저렇게 강화하는건 아니죠
뜬금없이 이상한 법안들이 나오네요
일각여삼추
17/09/26 14:16
수정 아이콘
최소한 이월 정도는 시켜주고 거래세는 안 걷을 줄 알았는데 아쉽습니다.
순규성소민아쑥
17/09/26 14:02
수정 아이콘
중간중간에 수정 수정 붙어있어서 뭔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원 글, 수정된 글 두개로 쓰여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각여삼추
17/09/26 14:04
수정 아이콘
분리해 봤습니다. 보기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순규성소민아쑥
17/09/26 14:06
수정 아이콘
투정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훨씬 이해하기 쉬워졌네요.
Camellia.S
17/09/26 14:07
수정 아이콘
저 변화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일각여삼추
17/09/26 14:10
수정 아이콘
링크의 보도자료에서 26쪽에 있습니다. 2021년 4월부터입니다.
인더머니
17/09/26 14:24
수정 아이콘
전세계에서 거의 가장 거래세가 비싼 주식시장에다가 이월과세, 양도차액/차손 상계도 안되는 행정편의적인 양도소득세를 추가하고, 게다가 3억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낮은 수치의 (절대금액으로는) 대주주요건까지 들고 나옴으로서 일단 정치적으로 "개인투자자는 안건드린다" 라는 메세지를 던지는군요. 해외사례와 비교도 하고, 충분한 숙고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과세정책을 내기보단 일단 정치적으로 고소득층 과세라는 컨셉을 위해 나머지 디테일들이 희생당하는 거 같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OvertheTop
17/09/26 15: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정권은 세금 걷는것에 혈안이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세금이 부족하긴 한가봅니다. 하기야 펼치는 정책들을 보면....)
특히, 저소득층에 세금을 적게 걷는척하면서 다른 모든부분을 올려버리고 있어요.
단순히 인기만 높으면 된다는겁니까?

부동산 임대차등록이라던가 보유세 주식양도소득세 전부 세금나올 곳들이죠.
주식의 양도소득세같은 경우 이중과세가 될수가 있는데도 추진하고 있다는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소득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어딘가 투자하고 싶어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말이죠.
개인이 자산을 불리고 싶어하는건 자본주의사회에 당연한 섭리입니다.
은행에 저금하고 이자를 받는것 역시 투자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이자나 채권이 좋은 투자처가 아님으로 돈이 다른곳으로 쏠리는건 필연적인 일이죠. 그걸 원천봉쇄하면서 과중한 세금을 부가하는 일이 과연 옳은일인지...
매번 돈이 흐르지 않는다. 돈맥경화니 뭐니 하면서 더더욱 그런일들을 부추기는게 누구인지 정부는 알아야할 겁니다.
요르문간드
17/09/26 15:42
수정 아이콘
난 3억이상 주식투자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 나와 상관없는일 이라는 분들이 혹 있을까 싶어 씁니다.

저런 제한이 생기면 3억이상의 돈이 [주식이 아닌 부동산]에 투자됩니다. 딱 가격도 적당하죠. 3억에서 25억까지의 돈이니까요. 안그래도 부동산불패의
나라에서 저런 식으로 주식시장 죽이면 부동산만 끝도없이 오르죠. 부동산과열을 막기위해 그리 난리를 피면서 이런것도 생각못하나봅니다.
17/09/26 20:39
수정 아이콘
여러모로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지요.
어처구니 없는 정책들 몇 가지 짚어보면
(1) 주식시장
- 미국처럼 양도세 물리면서 거래세 안 받는 제도 아님. 양도세도 내고 거래세도 내세요.
- 3억 넘으면 대주주 ok, 연말까지 3억 밑으로 줄이면 대주주 x
- 배당소득 증대세제 폐지 : 이익잉여금 배당으로 꺼내라고 강요하면서 인센티브는 없음

(2) 부동산시장
- 실수요 위주 시장 만든다면서 너나 없이 대출 규제. 50살까지 모아야 내 집 마련 가능하겠네?

(3) 유통시장
- 전통시장 살려야 되니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주말은 쉬세요. 이제 아울렛 가려면 연차 써야됨 ㅠㅠ

정책연구는 1도 안하면서 표 얻으려고 시장 바닥만 돌아다니니 발의안이 하나 같이 병맛입니다.
17/09/26 23:16
수정 아이콘
경제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너무 심하네요.
경제라는게 올고 그름이 딱 정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지요.
정치로 경재를 접근한 예가 초기 미국이 금주령을 모든 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자 주말마다 캐나다로 가서 술을 마시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결국은 금주령을 폐기했다는 애기가 있습니다. 술이 유해하다는 정치적 신념이 결국 법으로 제정되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인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통제 만능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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